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2월18일(화) 10시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분 개의)
성원으로 되었으므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갑오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동안 조례안 심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더불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신 한성운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전 교통지도과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으로 발령 받은 한성운입니다.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종년 국장님께서도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셨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바 있지만 저희 국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위원님들 뜻 하신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도시계획의 업무가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의를 한다면 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6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0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주택이 많아 이를 대비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의 유도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적정한 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 관내 169개 단지 의무관리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2013년도 1월 기준 월 부과액은 평균 ㎡당 119원으로 전국 평균 98원과 서울시 평균 89원보다 다소 높다고는 하나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13년 12월 9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동 대표회의회장에게 적정한 중기수선충당금을 인상·적립하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현장지도 점검시, 또 동 대표회의 집합교육시 등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 안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2번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보고 문제되는 것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 대신해서 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또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에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적사항 보고는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공동주택지원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별로 시행할 사업을 접수받고 있으며, 2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3월 중순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247개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동별 대표,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마을공동체만들기, 주택법령 개정이나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과 이웃 간 소통채녈 복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4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의무관리대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단지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회계 분야, 공사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살기 좋은 맑은 아파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점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에는 169개 의무관리 단지 중 500세대 이상 7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실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그리고 승강기 및 저수조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7쪽 6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실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및 해결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조정위원회 미 구성 단지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독려하고 민원발생 단지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169개 단지 중 100개 단지 이상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9쪽 8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하여 사업 결정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방수, 조경, 승강기,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하여 아파트단지에서 자문을 신청할 시 무료로 자문해 주며 자문단에게는 1회당 10만 원정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9번, 2014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 24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매년 받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구청에서 내려준 점검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점검 후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연립주택 등 13개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 추진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10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2501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및 항측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치하겠으며, 지속적 순찰활동으로 신 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1월 3일자로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지 않았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이 새로이 오셔서 저희와 같이 하게 되어서 환영하고요.
지난 감사 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아직 덜 되셨으리라 봅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국장님이 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원구의 아파트가 대부분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노후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점점 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상향 조정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보니까 3년 단위로 장기수선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다만, 그 안에 사업을 추가한다든가 새로 신설이 되면 수시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주민들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이 3년 기간에 도래해 올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그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 동의가 돈 올린다고 하면 동의해 줄 사람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살고 있는 단지는 3481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게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몇 십 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공사를 해도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선계획에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선계획을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단지에 다 공문으로 시달했다고 하시는데 공문으로 보내줘서 할 그런 사안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에서도 공지를 해주시고 장기수선계획이 3년이 도래해서 다시 계획을 할 때 사전에 그것을 파악하셨다가 인상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 보니까 평당 500원 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안을 보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평당 2500~3000원 정도 되는데 노원에 1000원 되는 데는 찾아보기 힘들 같고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지금 평당 30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 또한 심각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공고를 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 이렇게만 해주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서 5페이지에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와 5번에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점검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를 행정지도 하면 아무래도 맑은 아파트가 실현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올해 업무계획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세대 안 되는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앙집중난방식,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169개 단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느냐와 엘리베이터가 있고 중앙집중난방식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과연 169개 중에서 4개 단지를 해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조사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되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고발할 수 있고 이것을 또 횡령으로 해서 경찰서까지 연결해서 형사입건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두 가지 질의는 정당한 질의 같습니다.
우선 그 맑은 아파트라는 것은 전체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고질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문제 있는 것으로 판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정식으로 회계사나 기술사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회계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비리를 완전히 밝히자는 조사목적이 되겠고요.
5번 사항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공무원은 그런 회계사 같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검문해서 1년 동안 장기적으로 79개 단지, 원래는 작년에 전체를 다 했습니다.
다 하다보니까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2년에 한번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모든 아파트 의무대상 단지가 2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을 보면 주민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다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아니면 선출방법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수반이 안 되면서 우리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은 전체는 할 수 없고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신문에 났다든지 아니면 입주자 반대파가 갈등을 심하게 부정 고발한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하나의 특별수사본부식으로 특별검사, 그런 목적으로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설명 드렸는데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맑은 아파트는 기간이 5일 동안 직원들이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기술사와 회계사 포함 민간해서 이렇게 장기간, 쉽게 얘기해서 감사나 조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년의 건수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람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1개 단지입니다.
그다음 이 조사를 해달라고 서울시나 저희 구청으로 전화나 공문이 들어온 게 16개 단지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단지는 저희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하루정도 나가서 그 분야별로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일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저희 직원들 2~3명이 하루 종일 나가서 조사해서 건건이 이렇게 처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발이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1건이 있었고, 그다음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로 해서 총 21건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서울시에서 고발했고 현재 처리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위법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공동주택 그런 것을 갖고 무슨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아파트 회장 같은 이런 분들의 횡령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은 발생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봤는데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내부고발 아니면 사실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민원이나 부조리 이런 것들이 가끔씩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4개 단지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보고 8쪽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층간소음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낮과 밤이 다르죠?
층간소음이 지금 주택법과 환경관련 법규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몇 dB인가요?
낮과 밤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그동안 구청에 접수된 게 있었겠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됐고 그 해결방법을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제일 먼저 저희 직원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 집에 방문해서 진짜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확인이 되면 그 대상자와 가능한 서로 협의해서 화해를 하시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은 또 별로 없습니다.
간혹 저희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변호사 상담은 1년에 한 4~5건 정도 제 기억에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결과 물론 소송하면 좋겠지만 해도 크게 실익이 없고 오래 걸리니까 서로 화해를 하셔서 잘 지내시라는 쪽으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자체로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또 층간소음 규정을, 관리규약 밑에 자체 내에서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하고 저희 자체에서 규정의 초안을 만들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했는데요.
한 70개 단지 정도가 이렇게 소음방지규정을 만들고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저희 165개 단지 중에 한 70개 단지가 지금하고 있는데요.
더 추가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들어보지도 못 했고, 좀 더 이런 쪽으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저희도 위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렇지요?
윗집에 매일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정말 그 층간소음 그런 문제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8억씩 똑같이 2013년이나 2014년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에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졌나요?
그래서 3월 중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100% 다 원하는 것으로 처음에 판단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원하지 않은 단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게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업자체가 예산을 짤 때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몇몇의 민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원사업 중에 원래 단지와 저희 구청이 비율로 예산이 소요되게끔 되어 있는데 자전거공기주입기는 저희 구청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드린다고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의외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치해 놓으면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좀 귀찮은 일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장 나면 자기네들이 또 구청에 전화해서 수리해줘야 하는 그런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그래서 신청이 의외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단지는 저희들이 100%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사업으로 종료를 하고 올해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해줘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는 저희들이 100% 해주니까 당연히 100%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업 목을 별도로 잡아서 집행부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면, 그러다가 예산이 남든지 불용이 되든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겠지만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종료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아시지요?
노원구의회나 우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나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너무 개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이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답변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옹색하기 짝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 통과나 심의위원회 통과 뭐하러합니까?
과장님, 그것 뭐하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의회가 구청장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일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가 같이 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리니까 이렇게 너무 또 격앙되어서 서로의 기분이 상처 받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잘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와 시정 1건씩 해서 2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 1건으로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공동주택관리민원상담실 인터넷 운영에 관해서 노원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상담사례를 조목조목 분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형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인터넷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 민원들이 들어가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택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2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올해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앞서 조금 전 회의결과 대로 현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18개 정비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이 되겠으며, 대상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클린업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 현재 클린업시스템 운영 중인 우리 구 18개 구역의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주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항 정비구역 실태조사입니다.
공릉2・상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신청서가 제출되어 용역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사결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6개소 총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중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14년 8월 준공예정이며, 월계3 벼루마을은 굴토공사 중입니다.
사업장별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목표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사항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입니다.
사업별 관리대상은 재건축공사장 2개 구역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구역 내 빈집 및 위험시설물 903개소입니다.
재건축공사장 2개 구역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사업장의 빈집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시 소유자 자진정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 제고에 노력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사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지원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시공사인 두산건설(주)과의 본계약 지연으로 기부채납하기로 계획된 철도·도로부지 제공이 되지 않아 경원선 이설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합·시공사측에 관리처분계획 지연 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및 시공사 변경 등 강력 법적검토 및 조속 계약토록 행정지도 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후 2013년 6월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그간 진행되어온 주민대표회의 무효소송 관련 2013년 8월 30일 서울고등법원(2심)으로부터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새로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0번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계1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상계2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 상계3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이후 대안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공 할 예정이며, 상계4·5·6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상계로의 광역도로 추가지정 추진, 상계5구역 열공급 설비, 상계6구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폐지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1번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 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2·6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환지 청산 지역은 상계재정비촉진 2구역과 5구역으로 증환지 1424명 8154㎡, 감환지 29명 1181㎡에 대해 징수 또는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계 재정비촉진 2구역에 대해서는 금전청산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유재산(분양지) 매각 대상 토지는 386건에 2만 7349㎡입니다.
이를 위한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억 2200만 원을 배정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금년 상반기에는 2구역에 대한 금전청산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2구역 및 5구역에 대한 환지청산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2번사항인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원구 하계1동 251-9호 지상, 대지 1만 1344㎡ 구유지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7200㎡의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12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에너지 100%절감형 제로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12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R&D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친환경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시·노원구·산학연구단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3번 사항 재개발사업구역내 체비지(보류지)를 활용한 텃밭 운영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텃밭으로 이용 가능한 체비지(보류지) 7개 필지, 931㎡의 부지에 잡풀이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된 텃밭은 상계3·4동 주민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우선 분양하고 인근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농촌 체험학습장으로 일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14번 사항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 정책의 전환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릉1동 503번지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 찬성 주민의견서 징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5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1월 3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세부적으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에 답변이 부족하시면 과장님과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 뉴타운이 6개 구역 있고 재개발 2개, 재건축이 10개 구역이 있는 것을 지금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한동안은 재정비가 유행처럼 번져서 뉴타운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큰 이익이나 보는 것처럼 기대심이 많았는데 작금의 상태를 보면 그게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제일 큰 원인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로 보면 서울시 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에 휘둘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했지만 지금은 소위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마저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시공사들 자체도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서울시 정책마저도 마치 재정비사업을 원치 않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왕 이것을 재정비하기로 했으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 노후도 점점 더 급격하게 가고 있고, 왜냐하면 수리를 안 하고 자체 아파트단지에서도 어차피 재정비되는 것이니까 싶어서 방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번갈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정책이 과연 계속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마치 서울시의 정책이 재정비부분을 좀 원활치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앞으로 정책적으로 조금은 더 재정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국장님도 해당 과장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비사업은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이번에 왔지만 제가 성북구 근무하기 전에 시에 예전 주택국 시절에 재건축팀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팀장을 할 때 공동주택이 있었고 단독주택이 300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 저도 단독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느꼈습니다.
재개발은 인정했지만 양호한 단독주택들이 많이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어서 그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 서울시 정책이 뉴타운이 추진이 안 되는, 특히 뉴타운 쪽에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큰 정책의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나 아니면 일몰제다 그렇게 되면 분양경기침체가 또 악화되고 그게 다 겹쳐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해오던 기존 주택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은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를 우리 주민 세금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잘 진행되는 지역도 그 제도가 있다 보니까 또 신청하게 되어서 주민간의 혼란을 조장시키고 해서 혼란이 최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방향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가느냐가 큰 문제인데요.
제가 성북에 있으면서 재건축도 업무도 과에서 했고, 또 옆에 과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나 그 비슷한 현상이 제가 조금 전 보고 드렸던 월계동 재개발 두산이 지금 가계약까지 된 상태에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제기했듯이 두산에서도 지금 적극성을 안 띄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도 주민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이 안 좋다보니까 명분만 있으면 발을 빼려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런 추세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이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되기 어려운,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구도 정책이 따라가는 것인데 서울시 정책은 아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대로 갈 것 아니냐, 이대로 간다는 뜻은 실태조사해서 사업을 안 할 데는 하지 말고 할 데는 하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싶은 지역이 문제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지역이 하고 싶어도 시공사가 안 달라붙습니다.
안 달라붙고, 또 사업을 안 하려는 지역도 문제가 되는 게 일몰제가 또 걸립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에서 쓴 비용들, 지금 시에서 법 개정이 안 되어서 말로는 현재 법으로는 그 사업이 무산된 지역은, 해산된 지역은 추진위원회까지는 비용을 대주고 조합까지 가서 쓴 비용은 안 대준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부법은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추진위원회까지 쓴 비용에 대해서 관에서 책임진다는 그 60~70%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중복되기도 한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강남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급등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면서 시에서 이왕 하는 거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뉴타운제도라는 게 도입되었고, 이게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정치적으로 많은 분들이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많이 관여했고 해서 흘러오던 것인데 이게 2008년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세계적으로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도 급락을 하는 때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동안 하자는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재산이 반 토막 난다고 이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8년도부터 계속 현시점까지는 침체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도 자료에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몇 년간을 거치면서 주민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해보자.
어느 주민들은 사업성이 있다, 어느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이렇게 갈등이 심하니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실태조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실태조사의 취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쨌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 다수가 그래도 가자, 해볼 만하다고 하면 가는 쪽으로 해서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민들 다수가 해산을 하자면 해산하고 쪽으로 가는데 그동안에는 해산해도 매몰비용 때문에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매몰비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소를 원활하게 해보자고 해서 이 정책이 나온 것인데요.
어쨌든 이 모든 부분들이 그나마 공공에서 공공관리제도에 개입해 보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순수하게 개인들의 사적 재산행사권입니다.
국민들 각각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권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해산하고, 3구역의 예처럼 해산승인 난 데는 빨리 해산해서 구역해제해서 빨리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가고자 하는 구역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추진주체와 같이 협력해서 시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구 입장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의 난맥상이 생겨서 그래요.
실태조사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업지의 사업진행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가까이 늦어지는 결과를 빚었고 자전거 탄 사람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지요.
그러면 가는 조합도 계속 가야 되는데 실태조사라는 명분으로 서버리니까 점점 주민들의 갈등만 더 많아지고 말만 시끄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책을 한다는 것이 최소한 가는 데는 가게 만들고 갈 수 없는 데는 정확하게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결단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시간만 끌고 실태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명색이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보탬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사적인 재산권의 행사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들어가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공공관리라고 해서 예산적으로 크게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명색이 말만 공공관리이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으로 하게 되고, 사실 관이 개입하게 되면 일부 어느 조합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키우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상계3구역 같은 데는 뉴타운 해제되어서 주민들이 원래 생활로 돌아가게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그 매몰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말이 매몰비용을 대준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 20%나 대주면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한테 다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진퇴양난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멈출 수도 없고, 이 정책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하는 분들과 저도 교류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아무도 속단하기 어려운……
공공관리제도를 하든지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기업에 대출을 받게 해서 해주든지 간에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다음 주민들한테 설명도 최소한 관공서에서 이 조항의 주민부담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경로로 한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왕에 공공관리를 하려면 미리 알려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꿈에 부풀어 있다가 나중에 자기 부담액이 확정되면 그때 주민들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집 하나면 아파트 거의 큰 돈 안 들이고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비는 올라가고 자꾸 부대비용 올라가고 돈 쓰고 그러다보니까 자기 부담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길은 이것을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끌면 계속 돈이 더 들어가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기왕에 이번에 실태조사까지 했으니까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매몰비용을 들여서라든지 빨리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물론 관공서가 나서서 할일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지침을 정확히 해주고, 안 그러면 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데라고 생각하면 정말 공공관리제도라는 허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사업자 선정까지 해놓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계속 미루면서 소위 조합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녹천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통에 동부간선도로 철도이설사업까지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시공사가 어디지요?
두산입니까?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이유로는 두산이,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업성보다는 재정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재정 쪽이 자기들이 자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북은 훨씬 복잡하지요?
여기보다 더 복잡하지요.
거기는 뉴타운이 지금 막 해산 된 데다 떨어진 데가 몇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비 되어야 하는 지역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가겠다고 하는 조합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어줍지 않게 주민들의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바뀌도록 우리 구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런 의견을 잘 얘기해서 이런 문제들이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정확히 좀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계와 덕송간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계3구역이 지금 구역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계3구역의 그 터널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그쪽으로 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노원구는 뉴타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이 대단지로 규모가 큰데요.
다른 것은 설립인가 되고 관리처분인가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된 3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한테 민원이 반대하는 쪽도 찾아오고 찬성하는 쪽도 찾아와서 양쪽 의견을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 하나 입안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된 데도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승인 취소된 데는 지금 2013년 9월 12일자로 상계3구역 대안사업 용역발주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월에 발주했는데 여태껏 발주해서 결과물이 안 나왔나 보죠?
대안사업에서 한번 중간보고 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적으로 실제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사업들이 무엇인지 더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2월말에 용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보수도 못하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주민입장에서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몇 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일부 빈집은 빈집대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살고 있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잠깐 부연말씀 드리면 여기가 20만㎡가 됩니다.
전체구역이 60만㎡ 1/3인데, 그래서 각 블록마다 그 이해관계가 달라서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태조사비대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 구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었고요.
그다음 이것에 앞서 찬성과 반대를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민들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해산하겠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사람 과반수 받아서 그 법정요건에 맞춰서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까지 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도 답답한 게 지금 3구역에는 기업은행 쪽으로는 자격재개발이 한 60%가 되어서 다세대연립 이래서 주거환경이 한 15년쯤 되어서 양호한 편이에요.
문제는 그 3구역 내 뜨문뜨문 무허가건물이 몇 채씩 집단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자력재개발 안된 데와 그 위에 희망촌이 있습니다.
거기가 빈집 등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걱정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빈집을 관리해 해나가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을 못 찾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대안사업을 내고 그다음 구역해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먼저 한번 들어갔는데 이게 승인취소가 됐고 구역이 해제되면 대안사업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어렵지만 지금 있는 환경에서는 건축제한이 묶여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긴급보수만하고 저희는 빈집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출하신 분의 반대쪽에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된 것을 그대로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진행했다는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정된 부분은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마우나리조트인가 대형사고가 있었죠.
샌드위치판넬이 폭설에 의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노후 되면서 그런 형태로 보강해서 우선 거주하다보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서울은 이번에 폭설이 많이 안 왔습니다만 한번 또 올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충 좀 위험할 것 같은 곳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은 좀 안전에, 특히 또 해빙기가 되면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115쪽에 보면 제로에너지하우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선정결과 주민공청회를 하지도 않고 먼저 홍보한 다음에 하는, 그런 규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단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자기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 비고란에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뭘 추진 중이라는 얘기에요?
이 반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란 얘기인가요?
이것은 더 이상 집단주거시설이 관내에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 중단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추진 중이라면 그 반대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민원 그것을 최소화 해나가는 그것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몇 명 정도 반대서명해서 접수가 되었나요?
위원님,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선거와 맞물려서 본인의 치적을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냐만서도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노원구 전체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근 주민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도 보면 아무리 좋은 도서관이니 이래도 인근주민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든 우리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 반대사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업을 진행시켜 가면서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자료에도 나와 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계3구역에 대안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요?
상계3구역은 어쨌든 구역이 해제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3구역 추진위원회에서 대안사업을 요청해달라고 그 전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안사업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 대안사업은 개략적인 계획변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기업은행 쪽 자력재개발이 이미 66% 된 데, 다세대 연립 한 15년 된 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이나 아니면 그나 개별건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3구역 안에 부분부분 무허가건물 집단군락이 있습니다.
5~7세대 이런 데는 사방으로 4미터 이상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개설을 내줘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작은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 조금 주거환경이 양호한 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인 CCTV나 마을회관, 주차장 등 이런 것을 확충해줘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있고요.
블록단위겠죠.
그 다음 희망촌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검토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로, 어쨌든 전면 철거방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규모 재개발로 가든 아니면 SH나 LH나 공용개발방식으로 가든 해서 저희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용역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것이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은 났지만 구역 해제해달라면 촉진계획변경 절차를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반시설도 우리 3·5구역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계획변경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약 2억 50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반, 우리 구비로 반을 대야 하는데 이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변경계획이……
그러니까 결국은 3구역에 아파트를 안 짓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에 따라서는 앞서처럼 무허가 건물이 많은 데는 희망촌 말고 봐서 블록으로 묶어서 노후도 1/3, 접도율을 따져서 가능한 데는 필요하면 적은 규모의 재개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인가를 찾아서……
관이 주도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일몰제가 되어서 매몰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은 또 관에서 60% 내지 70%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나머지 30%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관이 주도해서 저는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 구역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3구역에 재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력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노후 불량주택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노후 불량주택을 사들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상계재개발사업이, 뉴타운지역 사업이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그림을 그려놓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3구역은 안 되고 1·2·4·5·6구역은 된다고 했을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로에요.
도로자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게 되는 거예요.
도로를 일단 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주택이 들어오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바운드리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구역만 해제된다면 다른 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그 기반시설이 타 구역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촉진계획변경이라고 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게 각각……
자꾸만 말이 길어지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결국은 지금 뉴타운이라는 부분이 잘 안 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3구역이 만약 자체개발로 간다면 그 나머지 구역에 주민 부담금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상관이 있는 것이란 얘기죠.
결국은 앞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시장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변화시켜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라는 부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관이 주도해서 했느냐?
민이 자기네가 주도를 했으면 자기네가 파산이 나든 어떻게 하든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앞서 대안사업 등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결국은 끝이 없다는 얘기에요.
끝이 없는 터널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서울시에서 일몰제니 매몰비용이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사실은 우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밝히고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상계재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 제 지역구인 본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12월말에 이종민 씨가 이끄는 주민대표회의가 승인이 되었어요?
맞죠, 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요.
산 중턱을 깎아서 블록으로 지어서, 그래도 그때 제 눈에는 보기 좋았어요.
새로 불록으로 지었기 때문에 새 건물이어서 그랬는데 제가 일요일에 가서 보니까, 제가 지난여름 비가 왔을 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상계동 재개발보다는 104번지재개발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주민안전이 굉장히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보존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계획을 다듬어 나가면서 거기 현장 나와서 보니 노후도니 뭐니 해서 이것을 보존이라고 하기 그렇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지금은 골목길, 터 이런 것만 살리고 다 뜯어서 하니까 명칭이 그런 사유로 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보존지역이라는 게 생겼을 때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했어요.
껍데기가 남겨놓고 안에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 합니까?
주차는 어떻게 하고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주민들 우롱한 표현이었어요.
그런 부분이고 보존지역으로 하면서 370세대였는데 보전지역으로 하면서 740세대로 두 배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그냥 동수로 해서 한세대라는 것을 크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도 한 게 거기 기존에 영세가옥주들, 입주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기 어려운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있게끔 더 세대수를 확보해달라는 취지도 있고 해서 세대수를 740세대로 늘린 것이고 동은 그대로 354동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용룸 아니면 룸셰어링 해서 룸셰어링이 한 20~30%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동수는 변함 없고 세대주는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얼마 정도 들었죠?
그런데 2등한테는 상금 주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은 모르고, 죄송합니다.
설계용역비가 한 39억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현상공모를 하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조합 입장에서나 주민대표 입장에서는 한 50억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가 부담한 거예요, 구가 부담한 거예요, 주민대표회의가 부담한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를 통과하려면 무엇인가 필요하니까 보존지역으로 띄어놨다는 명분이었어요.
그렇죠?
세입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단층으로 했던 것을, 거기 보존지역에 최대 2층까지 지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이하로 떨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노후 불량주택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꾸만 거기에 임대아파트 세대수만 늘려 나갑니까?
물론 서울시가 따로 사업하는 것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만 해도 LH에서 임대아파트 만든다고 해, SH에서 임대아파트 만들어, 노원구에서도 구립임대아파트 만들어, 여기는 원래 370세대 들어간다는 게 740세대로 늘어, 노원구 인구 지금 60만도 안 돼요.
58만 7000명이에요.
아까 뉴타운도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한 정책방향이 너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안에 학교용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를 폐지하자고 해서 LH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시에서 학교용지 폐지해서 정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주거지 보전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한된 것이고, 그래서 그 주거지 보존을 하면서 임대주택단지 1700세대 하기도 된 데를 주거지 보존구역으로 하면서 354동을 그대로 과거 주거문화를 살리자고 해서 실제는 당초 계획보다 세입자가 한 1000세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 설계변경에 좀 비용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이 원인이 학교용지 폐지를 위한 것으로 해서 정비계획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들어갈 돈이고 최종에는 학교용지 5000㎡가 택지로 2500㎡, 그다음 주거지보전 기반시설로 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지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학교부지 왜 폐지했어요?
과장님이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폐지했어요?
그 학교용지는 어쨌든 그것을 하면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당초 계획에는 들어갔다가 그게……
100명이 안 돼요.
100명 내외?
그래서 우리가 4~6학년 정도 되어야 6개 학급에서 8개 학급으로 늘어요.
학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계동에 있는 온천 주차장부지 거기도 학교가 필요 없어서 그것을 우리 노원구에 공공시설로 쓰라고 불하를 한 거예요.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아파트만 짓느냐고, 예?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노후불량 주택사업 하고, 그다음 또 그런 것을 다시 꾸며서, 아니면 하우스 푸어 하시는 분들 그것을 사서 그것을 임대아파트로 활용해야 돼요.
그게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기도 했고요.
보세요, 여기 보존지역이에요.
여기 분양아파트야, 여기는 임대아파트의 아이들이야, 여기는 민간인의 아이들이고, 여기 딱해서 선도 그어놨어요.
여기는 너희 임대아파트니까 여기 넘어 오지마, 임대주택이니까.
우리가 오세훈 시장 물러나게 된 계기가 무상급식이었어요.
무상급식의 취지가 뭐였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15%의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창피해하니까 85%의 아이들도 지원해 줘서 걔네들이 티 나지 않게끔 해주자는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무상급식이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왜 자꾸만 따로따로 해서 짓느냐고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 큰 책임들을 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도 6월 4일 선거가 있지만 선거할 때만 되면 임대아파트 몇 호를 건설한다고, 임대아파트 몇 호 확보한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자꾸만 집은 지어요?
안 그렇습니까?
중계4동에 한화아파트 분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1억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던데.
예전에 주택경기 좋을 때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했어요.
분당에 68평 아파트가 12억 5000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68평 아파트를 9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러면 45평 아파트는 얼마냐?
8억에도 거래가 돼요.
제가 외국을 나가 봤을 때도 진짜 1000년 전에 100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짓는 나라들도 있는데 참 우리 정책이 너무 거시안적이고 너무 순간순간에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화아파트 분양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계동 온천 주차장에 짓고 있는 구립 임대아파트, 저는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구립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 12월쯤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했나요?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이 한 11월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전의 행정절차는 임대주택과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KCC에서 출연하는 것이지요?
설계사무소부터 다 명지대도요.
그래서 연구비 부담하면서 또 자기도 일부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240억이 연구단에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연구단이 명지대, 건축사무소, KCC건설, SH공사잖아요.
그렇지요?
180억은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간기업 출연금 60억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총 240억이 드는데 180억은 정부출연금으로 쓰고 나머지 60억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현물, 현금, 일정부분은 또 현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규모에 따라서, 자기가 수주 받는 그 금액에 따라서 일정부분 같이 대응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출연하는 것이죠.
KCC건설이 거기 들어가서 100억을 받으면 내가 한 10~20억은 내가 부담하겠다.
결국은 100억 가져가고 70억만 쓰는 것이죠.
아니,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국토진흥원에서 검증하는데 하여튼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들어갈 비용 외에 자기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얻는 무연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시키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임대아파트, 일명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것을 올해 내에 원천 무효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개 과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당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건의요구사항 중 3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사항은 1건입니다.
1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2014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17~119쪽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 및 지하철 6호선 석계역주변 3만 43㎡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역세권 개발 가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2일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여 2011년 2월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2013년 6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에 사전협의를 거쳐 7월에 서울시 관련부서 합동회의를 추진하였으나 유통상업지역 내 복합환승센터 입지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수립 이견 및 석계역길 확장에 대한 사업주체인 서울시의 재원조달 불가의견으로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월에 서울시 공공개발센터 등 관련부서와 복합환승센터 입지여부 및 석계역길 확장계획 등에 관한 중점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후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번 수락·한천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입니다.
상계동 1172-2번지 수락초등학교 및 월계동 3-7 한천초등학교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겸 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증축 시 법정건폐율인 20%를 초과하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2012년부터 협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검토 대상임을 회신하였으나 이러한 평가검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3년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13년 1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2014년도 1월에 북부교육지원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4년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5~6월쯤 결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상가 업소 130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LED 간판 교체사업으로 총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2014년 11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항으로 상가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불법광고물정비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상시 자율적으로 출장시, 또는 출·퇴근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휴대폰을 이용 정비 전·후를 촬영하여 행정망에 올리는 협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4년도 특수사업 1번 도시관리계획(학교 건축범위) 일관결정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학교 위치와 면적만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 8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 규칙 개정으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7년 서울시에서는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우리구 64개 학교에 대하여 건축범위를 일괄 결정하였으며, 2009년에 추가결정하여 총 98개소 중 71개소에 대하여 건축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일괄결정 당시 건축계획이 없거나 향후 건축의 필요성이 없는 학교들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변경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7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초·중·고교의 건축범위 변경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건축범위 미결정학교는 증축시 건축범위를 결정한 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기에 일정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방지하고자 건축범위가 미결정되어 있는 학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여 향후 교내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사업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검토입니다.
우리구는 80년에서 90년대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되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역이 13개소입니다.
그중 장기간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 또는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중계택지 하계동 282번지 자동차정류장을 비롯한 5개소의 토지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관련부서에 사용계획 협의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마을이 학교다라는 현수막 등등해서 구청에서 불법으로 게시했던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빨리 지저분한 것도 많고 하니까 철거하라고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진행 중이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뭐가 진행 중인 거예요?
철거를 하나라도 했어요?
여기서 진행 중인 사항은 저희가 공공목적의 행정 현수막 등 2주 정도의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항은 마을이 학교다 현수막을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일 유예기간을 뒀다면서요?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 이런 거 하면 거기서 다 떼고 현수막 하나는 하는데 5~6만 원 할 텐데 다 떼서 버리면서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왜?
왜 공무원이, 아니 구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불법 천지지 이게 무슨 정책이고 노원구가 혼자 사는 동네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기간 동안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감사를 왜 해요?
지금 답변 하고 나서 분명한 것은 일주일 내 이것을 안 할 거잖아요?
팀장님이 사실은 죄가 없죠.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주일 내에 못하시잖아요.
위에서 철거하지 말라고 딱 버티고 있는 한 못하시는데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면 사실 담당 입장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분한테 제가 야단을 치고 감사를 하면 이게 되지도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 이런 잘못된 것들을 떼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1년씩이나 지저분하게, 노원을 다니다보면 불법 현수막 천지에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같이 나가서 다 잘라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0%라고 분명히 지적했고, 그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그 현수막을 꼭 걸어야 된다면 굳이 왜 불법적으로 우리 관에서 달 필요 없이 설치대에 게첩 하면 되는 것 가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을 텐데 그렇게 왜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의지라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못하시는 것인지 참 저도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순원위원님의 지적은 정말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국장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청 전체의 정책적인 뜻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었을 때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 불법 현수막 단속건수가 1113건이에요.
1113건이면 이게 저희가 철거한 현수막 개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태료를 매긴 현수막 개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111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협업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해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벽보 1만 2399건, 현수막 1113건을 협업행정 새올망에 올려서 저희가 정비한 실적입니다.
동정보고회 때 어느 주민이 구청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정당이나 그런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
그리고 현수막 자체가 너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라서 좀 오래 걸어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장 말씀이 2~3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정당의 현수막이 로터리에 보면 한 서너 개씩도 걸려 있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선거 때 후보자 현수막을 빼놓고는 모든 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봐요.
용인이 된다고 보는데 금방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이 학교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노원구에 몇 개나 걸려 있어요?
한 6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정책방향이고 아니면 우리 구가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홍보성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게시를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자료 받아 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저희 노원구청이라는 이름으로 건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1년이 넘는 기간을 게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나 벽보에 3억 70만 9000원이라는 돈은 우리 주민들한테 걷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당이나 관의 홍보를 위해서 2~3주 걸어놓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1년이 넘게 게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3주 정도의 게첩기간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1년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맨 처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를 재작년에 했어요.
그때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거기다 우리 관공서의 현수막을 걸어놓는다고 했어요
제가 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그래서 통과시켜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저희 의회 기만하는 것입니까?
매일 거짓말만 합니까?
제가 만약 가서 그것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야 제가 손배소를 당하든 고발을 당하든 제가 책임질 부분이니까 행동은 제가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을 사석에서 우리 구청장님한데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 말씀이 ‘선관위에 질의했다는데 아무 상관없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이게 선거운동과 관련 있는 것인가 보죠?
일단 현수막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관리계획 검토부분이 있어요.
지금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인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나대지 현황을 보면 다섯 군데 해서 토지이용계획 부분과 비고부분으로 하고 있어요.
토지이용계획부분은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이런 것으로 쓰려는 부분이었고 지금 비고는 용도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계2동 368번지 자동차터미널인데요.
지금 터미널로 나왔지만 현재 이용상태는 운전학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계획은 경전철 때 차고지 용도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고 싶은 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용도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직 검토는 시작하지는 않았고 6월부터 해서 앞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나대지 있고 이런데 여기에 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떨까요?
불쌍한 사람들 살고……
임대주택은 더 이상 우리 노원구에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물어보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의 집행부가 가야 되는 길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설에 우리 주민들이 꼭 뭐가 필요한가를 진짜 절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구청장 자체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 인기영합주의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50년 후나 100년 후에도 우리 노원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지 좀 절실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순위결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순위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년도나 매번 하던 여기에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동일로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야에 볼 수 있는 곳, 여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어느 상가에 가서 개선사업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간판개선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장소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범구역으로 먼저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범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동원하게 되면 주민 자체적으로 그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에 따라서 모든 주민들이 한다고 동의했으니까 그때 저희가 다시 고시해서 간판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동일로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동일로가 보면 저 위에서부터 상계동까지 쭉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대상지역을 아마 서울시에서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일로변 일정한 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한 130가구 정도 예산에 비례해서 동일로 주변으로 올해 아마 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이……
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해서 일일이 다 다녀봤는데 실제상으로는 하겠다고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상계1동까지 전 구간을 저희가 다녀서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동일로변 지역이면 어디든지 하겠다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까 잘 못하셨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얘기하는, 계속 이게 거론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 올라온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됐던 사항이고, 어떤 여야나 정당차원을 넘어서 질서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시환경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어떤 개념자체를 여야를 떠나서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하자는 것인데 계속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고집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게 자꾸 벌어지면서 우리 담당직원들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담당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꾸 거론되면 괴롭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니까 국장님이 단호하게 결정하셔서 청장님한테, 아니 우리가 행정지도를 나가도 우리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불법광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모범이 된 다음에 그분들한테 행정지도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관을 믿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지금 몇 번 거론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환경상임위를 굉장히 우습게 본다.
아니, 여기서 지적한 것을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여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괜히 애꿎은 우리 직원들한테 자꾸 화살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결정을 내리셔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또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여기 내용에 우리 신규 게시대가 있어요.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떼어서 그쪽으로 갖다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병옥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또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마을이 학교다’라는 현수막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1년이면 엄청난 시간을 부여해서 길거리에 많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진짜 홍보할 의지가 깊다고 하면 홍보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신문을 통해서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각 동별로 해서 무수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수막을 이제 그만 많이, 영화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많이 봤다, 이제 그만 떼어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의회와 구청 집행부 간의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년 내내 지적한 사항이 안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통에 반하는 그런 행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원하시는 그런 구청장님께서 소통이 잘 되어서 이제는 현수막은 그만 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첫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새로 오신 이상호 과장님도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는 좀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하셔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이상호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지구단위팀장 김홍기
광고물관리팀장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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