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2월19일(수)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의 디자인건축과 및 토목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그리고 토목과 소관 2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디자인건축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디자인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8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2014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2번,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사업입니다.
관내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및 감리무료 서비스 제공 등의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6쪽 3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사업자·아파트 단지 등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거환경 침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5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6번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시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물 부족 해소 및 침수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인 제1․2종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승강기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등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장기간 무단방치된 공사장이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번,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건립,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16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2번,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진행시 외부전문가와 단계별 합동점검으로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3번,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60%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4번,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시 설계·시공·준공단계별로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공건축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36쪽 1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시행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2번,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허가 및 준공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번, 층간 소음 없는 행복한 주택 만들기입니다.
건축 신축시 층간소음 완충재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하여 이웃 간 갈등해소로 마을공동체 의식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4번, 녹색건축물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조경설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2,000㎡이상 신축시 벽면녹화 및 녹색주차장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여 도시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올해 공사할 게 굉장히 많네요.
공공건축물이 16건 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신축한 공사도 부실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입찰해서 하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입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달청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설계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지금은 설계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공사에 설계를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우수한 그런 설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계공모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설계공고도 서울시 공공건축과를 활용해서 공고를 1억 이하의 설계비용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아니, 그러니까 설계공모하면 시공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시공사는 설계가 나와서 다음에 시공관련 입찰을 해서 그때 시공자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하고 그 선정된 작품에 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조달청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관 공사는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일례로 우리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립미술관이 지난번에 뉴스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 다 싸게 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주면서 기준가는 정해 놓고 하청 주고 하청 주고 이러다보니까 밑에 가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아서 재하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하청은 인정하고 재하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하청 한 번을 인정하는데 그 한 번 갖고 안 되고 재하청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분야별로 나눠져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실부분이, 공사하는 그 사람들도 마진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재하청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청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문제는 하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서울시 공공건축과나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가 잘 되었는지, 이게 나중에 시공을 해서 준공 후에 무슨 하자가 많이 발생될 것인지 그런 것을 살피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준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해도 이것은 사용자 부실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시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35쪽 목련아파트 복지목욕탕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4년 7월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렇게 길어지는 게 지금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설계는 한꺼번에 다 엘리베이터 설계를 하고요.
지금 공사발주는 별도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선 복지목욕탕이 중요해서 그것부터 빨리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번 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 된거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사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약 1억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5억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목욕탕을 빨리 해서 최대한 단시일 내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최대한 공사하면 7월인데요.
빨리 단축하도록 하겠고요.
○부위원장 김승애   7월에 엘리베이터까지 완료 예정이신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좀 늦더라도 목욕탕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고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기 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대중목욕탕을 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꺼려하고 있고, 이게 대두된 게 목련아파트 내 장애인들이 많은데 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목욕탕을 다 없애버려서 대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목욕탕을 갈 수가 없고 일반목욕탕에서는 장애인들을 꺼려하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3월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다면 대충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저희가 공사기간을 대충 산정한 것은 아니고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나왔는데 최대한 그 안에 완공되도록 하고,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설비가 완전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이, 특히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리고 그 안의 사용자들의 주가 장애인이고 어려우신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실 거니까 다른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장애인들이 목욕탕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석민복지관에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보고 벤치마킹해서 장·단점 보완해서 이분들이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꼭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잘 되도록, 올해 이렇게 16건이나 되는 공사인데요.
잘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부위원장 김승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지금 결과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울온천 그것 지금 제가 그 이후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과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온천은 종전에 이순원위원님과 김우일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동을 움직이고 있어서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니 그것을 조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관리부서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상이라든지 직접 공문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또 특히 정상적으로 운행하지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특히 또 소유자에게도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조만간에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소유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회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조속히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1일자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받아서 그 결과 토대 위에서 설계를 4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4가지 안으로 설계해서 다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개의 안을 위원님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원래 기둥 선으로 맞추는 것으로 재설계를 해서 구조검토까지 다해서 다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또 보완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1개 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에는 자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찌됐건 그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서울온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월 감사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기계식주차장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거기 사이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실 수,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었는데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가 인·허가 부서라 사업은 다른 과가 많고 설계 쪽 그런 부분인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왜 시행이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계획안이 변경됐다는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그때와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 위치가 최초 위치에서 주민여러분께서 반대를 강력하게 하셔서 사실 그것과 아울러서 전체적인 여러 군데를 주관부서에서, 또한 북카페 위치가 정히 여기 근린공원 위치가 안 된다면 다른 데로 의견을 들어서 1순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계근린공원 이쪽 아파트 의견이 그쪽에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다만 위치는 지금 도로변에 있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다 설계를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렸더니 여기는 대로변이고 축구장이 있고, 또 학교 옆이어서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는 원 위치에서 설계를 한 번하고 또 위치변경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결과 원 위치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그런 가운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월에 공사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는 개관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원래의 원 위치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최초위치입니다.
김우일위원   최초위치 운동장 있는 데?
아니면 저희가 현장방문 갔던 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현장방문 가셨던 최초위치입니다.
김우일위원   아, 거기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우일위원   그다음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지금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돼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 저희들이 실제 그 일을 해보니까 상가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상가주민들께서 최초에는 좀 협조한다고 하시다가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자기 앞에 어떤 기둥위치라든지, 상가주민들께서 내 건물 앞에는 기둥을 세우면 안 된다.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해라 하시는 바람에 이 설계라는 것은 다 이렇게 되어서 전부 다 조립해 놓은 상태 그런 경우도 있고 기둥위치를 이미 설계해서 파헤친 데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중지가 되고, 또 한편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하청업체에서 실제 하청은 안 줬습니다만 일을 받은 업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문제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이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해 주고 캐노피 설치하는 거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김우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자기가 조금 불편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마 사실 공사하기 전에는 모르셨다가 실제 공사가 들어가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민원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수의견이 아케이드 설치를 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편개형 아케이드라는 게 요즘 TV같은 데서 재래시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물과 건물사이를 통으로 해서 가잖아요.
이 편개형은 다 덮는 게 아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비오고 하면 비가 상가 쪽으로 떨어지고 그러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조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최초에 그 반대쪽이 또 현대아이파크여서 다 지붕을 씌우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아이파크 그 옆에 ㄴ자 모양 그쪽은 편개형으로 하더라도 초입부터는 통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입 저 앞에서부터 그 농협 있는 데까지.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 주관부서 방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다음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얘기인데 기대효과라는 부분에 저희가 작년 현장방문 나갔을 때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 위치인데 거기에서 약간 이동을 합니다.
김우일위원   어디 산 쪽으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김우일위원   뒤쪽으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이쪽 통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우일위원   저기 축구장 쪽으로 ……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러니까 운동장과 축구장 그사이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우일위원   예.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일위원   운동장 쪽으로 좀 더 온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지금 맨 처음 저희 상계근린공원 북카페도 마찬가지이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이고 자꾸 설계변경이 되면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닌 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특별히 면적이 감소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두 번 설계하면 그 사람들 일하는데 설계비도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도 처음부터, 저희가 불암산 스타디움에도 건물을 지어봤잖아요?
축구장도 만들고 다 해봤는데 그런 것 예측 못하시고 그 자리로 잡았나?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초의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설계 발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다하고 그 이후에 디자인건축과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를 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실히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 입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공문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으면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설계비용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고 그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좀 문제 있으니 설계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지금 자문회의도 열리고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배수지 위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의제기한 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저도 주민의 한 명이고 우리가 실례로 당현천 공사할 때도 보면 한 열 차례 정도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부러 공사비를 부풀리려고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봐도 우리가 좀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설계변경이 안 됐으면 주민세금을 아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설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중계본동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기대효과에 보는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이 또 위치도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극렬하게 반대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계동 43-12번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바닥이 조금 작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구유지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구유지 옆에 종교시설이 우리 구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거기 과태료도 못 낸다고 그러는 부분인데 저도 이거 맨 처음 들어오면서 좀 바닥이 작고, 만약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짓더라도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종교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만약 종교시설이 나중에 어디로 불하를 못 받고 이전해버리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 땅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제가 여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아마 대로변 옆에 있는 그 땅이 골프연습장이 있고……
김우일위원   예, 현대6차 그 정문 앞에……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 대지가 가로로 되어 있고 실제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소음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것도 검토해 봤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 대로변에 있는 소음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소음측정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 교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에너지관계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들을 총 망라해서, 아직 설계착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공공건축과 다섯 군데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심사해서 설계자를 선정할 것입니다마는 설계착수가 들어가면, 특히 위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설계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효율적인 구유지 이용에 맞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토지가 가로로 되어있고, 요즘에 토지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 그나마 그래도 구유지 땅 위치로는 전체적인 옆에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로변에 있고 그런대로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는 최적의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만……
김우일위원   아니, 저는 자리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은 정도라고 봐요.
차량이 그렇게 많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종교시설이 구유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그것까지 다해서 번듯하게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게 된다면 아주 좋죠.
김우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으면 공원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원시설은 어디에 지을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김우일위원   그렇죠.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토지가 좀 비좁다 그런 뜻이군요.
김우일위원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지가 넓으면 더욱 더 좋죠.
그러나 그 상태가 그래도 가로로 길기 때문에 한쪽으로 조금 확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좁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굉장히 비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 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첫 번째가 안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효과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지가 적으면 효과적인 설계는 크게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부분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그런데 사실 땅이 아주 비좁으면 모르는데 조금 비좁다고 해서 인접지 땅을 사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김우일위원   아니, 사는 게 아니고 그 종교시설이 우리 구유지라니까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지금 그것 과태료도 못 내고 있어요.
불하를 받으래도 불하받을 능력도 안 되고 심지어는 과태료를 낼 능력도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그 나머지 땅이, 지금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만약 거기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그것을 무엇으로 쓰겠냐는 것이죠.
완전 조그만 땅이 남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증축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김우일위원   설계비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을 자꾸만 함으로 해서 우리구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다 하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한시설의 어린이집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주관부서에 한 번 의사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저희 구유지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우일위원   구유지 맞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초안산 배드민턴에 대한 것으로 거기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라든지 정보는 거기 다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 시설 위에다 우리가 이러한 배드민턴장을 건립한다는 것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면 모든 정보가 다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보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다시 오게 된 그 과정이 조금……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북부수도사업소 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는 그 위에……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옥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북부수도사업소에 다니는 분한테 제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가 볼 때는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중지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네들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보나 이런 것을 북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서울시에서 변경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하중이 얼마큼 되고 거기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거기 배수지 위에는 원래 원칙이, 원칙은 예외가 있습니다만 1톤 이하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공사는 한 10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무게가 별 지장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북부수도사업도에서 오케이를 해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로 배수지 위에 무슨 건물을 짓느냐고 전화민원이 유선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살펴보니까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서 구조검토를 한 뒤에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정병옥위원   애초에 보니까 거기 배수지 위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북부사업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한 그 과정이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죠.
원래 그 배수지 위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정병옥위원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을 때는 자기들이 검토하고 위에서도 검토했을 텐데, 자기네가 위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단되었을 때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사실 저희가 협의를 보냈을 때, 북부수도사업소에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안 된다고 했으면 아예 설계조차 안 하고 공사를 안 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담당이 실수를 했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최소한 정량화 시켜서 설계를 해서 이번에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안전하게 하다보면 또 약간 설계비도 올라갈 수 있고 공사비도, 그렇지만 안전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안전에 힘써서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   또 한 가지 더,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하는 것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요.
그게 가정문화센터 아닌가요?
33쪽에.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최초에 건립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주유소 옆에 월계동 대로변……
정병옥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그 뒤더라고요.
지금 부지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지금 그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금 현재 건립계획 방침을 작년 12월에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백종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토목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이 2건 등 총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도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3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개설 및 확충의 1번 상계동 1105-68~1118-72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계동 수락성당 앞 미 정비된 현황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3410만 원으로 2013년도에 2억 641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2번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동막골로 진․출입하는 현도로 폭이 협소하여 인접한 유원지와 수락산 유아숲 체험장 등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2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3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번지 41호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15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4번 초안산 앞 공원조성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재건대가 불법 점유하여 재활용 분류장으로 사용 영업하던 중랑천 제방을 정비하여 생태체험학습장, 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야외무대, 영농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3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 및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공사비는 2013년도 25억과 금년도 2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5번 월계로 ~ 창동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도봉구 창동길을 연결하는 공사로 ’98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그간 도봉구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월계동 일대 주민의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로개설이 시급한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까지를 폭10m 편도2차선 도로로 우선 개설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시비이며, 서울시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의 1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번 월계동 보도조성 외 2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월계동 석계1길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지만 보․차도 구분이 없어 보행인의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곳으로 보도를 조성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그리고 한천교 진입 보행육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케이트 설치, 우리구 상징탑 보도육교는 기능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협조를 통해 주민의 보행불편해소와 가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3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 도로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편의도모와 파손도로 보수조치 등을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포장도로와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4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1만  61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56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5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우리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거리 조성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25쪽 1번과 26쪽 2번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가로등 시설개량 및 밝기개선과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토목과는 주로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이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지난번에 근무시간 외에도 현장 나가서 하시느라 추운 날씨에 애 많이 쓰시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8쪽에 있는 것,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에 대해서, 어쨌든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토지를 보면 사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부분 부분 규모도 작고, 18㎡, 92㎡ 이 정도인데 이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이영관   토목과장 이영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필지에 대해서 원인은 아마 근래에 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개인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파악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도로로 사용하는 있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저희 노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지금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선 사용료를 보상해 주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토지주도 인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을 파악했으면 이런 정도는 이미 보상을 해줬어야 하는 것인데, 18㎡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있는데 전부 다 해서 7300여만 원인데요.
이것을 예산되는 대로 보상을 해주고 전부 도로이고 다 조각조각이라서 어떤 용도로 쓸 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토지주들도 아마 보상해 주는 부분을 다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보상해 주고 매입을 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맞고요.
저희가 가능한 재정이 지원된다면 점차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 브릿지에 대해서 너무 노후 되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팀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그런데 예산이 실제 공사비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잘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으로 더욱더 업무를 파악하시고 집중하시라고 오늘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금 운용심의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1월 8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 성 운】
2014. 2. 14.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2월 13일
  나. 의안번호 : 1697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토목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가        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조항 개정(안 제6조)
  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        항 신설(안 제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도로굴착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시 외부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부인원 구성비율 하한선 명문화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결과(2013.11.28~2013.12.18)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폐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외부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 구성비율 하한선 명문화 및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바뀌는 부분입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발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광역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사항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조금 그래요.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했을 때는 지금 위원회 자체가 뭔가 부정이나 부패에 연루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가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지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전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사관실의 의견과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여자부분으로 할당하고 이런 부분도 있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김우일위원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영관   꼭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여성분들한테 불이익이나 불평등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좀 더 투명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밖에서 보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봐서 되는 부분이고 사실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사실 공무원도 일하기 더 편하고 저희 구의원도 일하기 더 편하다고 봐요.
차라리 오픈 시켜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8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굴착 최소폭, 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여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정하수관, 통신선로, 전기유입선 등 소규모 지하매설물의 내선을 위한 최소 굴착폭 및 면적이 작아 복구공사시  견고한 기층다짐이 불가하여 향후 도로의 침하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으로 도로굴착에 따른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시 정교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폭과 최소면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무단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여 보도를 손궤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며 그 결과 모두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1월 8일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운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한 성 운】
2014.  2. 14.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2월 13일
  나. 의안번호 : 1698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토목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실시하도록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법」제76조
     2)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 1, 별표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결과(2013.11.28~2013.12.18) : 의견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실시하도록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보동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담면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 현행 보도 굴착공사 기준이 굴착 최소 폭을 0.7m로 규정하고 있어 폭이 좁은 관계로 현장에서 복구공사 시 다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짐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굴착 최소폭을 1.2m로 확대하는 것이고
□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표준 단면기준을 신설한 이유는 원인자로부터 차량출입시설 공사 시 내실있는 공사와 무단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여 보도를 손궤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을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 본 조례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돌려주려는 취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인자에게 사전안내 및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한성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이제 최소 굴착폭을 지금 늘린 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어떤 선을 매설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0.7m정도만 폭을 파면되었는데 1.2m로 더 넓혀서 파는 그런 얘기네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원인자부담금도 좀 더 늘어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최성준위원   이것은 우리 노원구 자체에게 결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시 결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예, 그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요.
이것은 나름대로 조그맣게 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메우기도 공사가 어렵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사복구 작업면적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안 나오다보면 부실하게 다짐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최성준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불가피하게 도로를 훼손하거나 할 텐데 그 뒤로 보면 그냥 대충 짜깁기처럼 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꾸 침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손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 0.7m에서 1.2m정도로 넓혀지면 산술적으로 그 정도……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20~30%.
최성준위원   20~30%보다도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인데……
○토목과장 이영관   그 비용은, 굴착폭은 70cm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만 거기에는 절토해 놓은 부분과 컷팅 해놓은 부분이 있기 실질적으로……
최성준위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원인자부담금 징수해서 지금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집행하면서 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그 공사를 좀 더 깔끔하게 하고 보기 싫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으로 좋아지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 별표2항에 신설된 항목을 보면 그 블록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 표층은 8cm, 모래는 3c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포장을 할 때는 이런 기준 없이 그대로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지금 현재는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보도블록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있는데 앞으로는 보도블록, 그 다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모래, 보조기층을 좀 세분화시켜서 기준을 상세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그동안 기준 없이 그냥 이런 형태로 그냥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모래를 2cm 깔든 3cm 깔든 상관없이 그대로 했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 표준시방서나 그런 데는 되어 있지만 노원구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표준단면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포장종류나 진입도로, 이게 진입도로에 해당됩니다.
진입도로에 보도블록이나 화강석 그 종류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일반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우리가 단가계약 할 때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단가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죠?
○토목과장 이영관   단가계약은 연초에 발주를, 그 공사가격을 산출해서 저희 감사관의 일상감사를 받아서, 그 다음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률이 정해져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그 단가계약을 할 때 이 포장기준을 이 선에 맞춰서 하느냐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별도의 조례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을 준용해서……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준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렇게 해서 할 건가요?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게 보도와 진입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고 해서 0.7m에서 1.2m정도로 해서 한 70%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도로부분인데 도로부분에 이렇게 띠로써 70cm로 한다, 1m 20cm로 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차도폭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한 차로가?
○토목과장 이영관   한 차로가 한 2.7m정도……
김우일위원   2.7m?
그런데 제가 원래는 예전에 저희가 띠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복구해 버리면 그게 층이 생기고 불편하고 파손도 더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한 차선에 대해서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전체 차선을 포장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 이영관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우일위원   예, 그렇죠.
나중에 복구할 때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이 도로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자체라는 게 한 차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되지 않느냐?
○토목과장 이영관   여기는 지금 차도도 있고 보도도 지금 해당되는데요.
김우일위원   아니, 도로복구 공사굴착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영관   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우일위원   예.
○토목과장 이영관   실제로 굴착된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0.7m로 해서 현재는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층이 생기고 이렇게 된 부분이면 차량을 운행하면 사실 굉장히 파손이 더 빨리 와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복구비용이 적절하게 산출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한 차선 전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토목과장 이영관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도로굴착팀장 최창수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구기준은 그 폭 기준에 의해서 부과시키고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손될 것을 예상해서 0.7m에다가 그 옆에 간접복구비까지 추가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차로 단위로 받게 되면 2.7~3m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갖다가 그 도로가 노후 됐을 때 전체를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그것을 파쇄해서 다시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걷을 수는 없고 구에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합해서 받았다가 그 도로가 노후 되면 그때 노후 된 도로를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로가 빨리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사실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통신이라든지 하수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매일 파내고서 매일 메우고 이러다보니까 차량을 운행할 때도 벙커도 많이 생겨서 상당히 불편할 때도 많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지금 공사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도부분 아닙니까?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그것은 점포 같은 데서 차량진입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표준단면을 제시한 겁니다.
김우일위원   아, 공사장 출입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허가를 내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그러니까 각종 점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진입로를 허가 받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정해 준 겁니다.
김우일위원   그래서 카센터에 보면 턱 낮추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진입로입니다.
김우일위원   그게 진입로잖아요.
그래서 턱을 낮춰서 공사비용 같은 것을 받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것을 용어로 얘기하면 차량출입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우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진입로.
김우일위원   공사장 할 때 일시적으로 쓸 때 나중에 복구비용인줄 알았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앞서 제가 질의 드린 별표2에 보면 블록포장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36㎝가 나오고 아스팔트는 25㎝, 그다음 콘크리트가 약 30㎝ 이렇게 나오는데 보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실 도로 보수할 때 지나가면서 보면 이런 깊이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다보면 36㎝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추면 기존 도로와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도 보통 저희가 도로 보수할 때 보면 지금 표층이 5㎝, 기층이 15㎝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그냥 요즘은 몰타르인가 그것을 갖다 그냥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 20㎝를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는 어떻게 하는거죠?
기존에 포장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도로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솟아올라오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기존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도로정비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앞으로 할 때 이 기준을 준용해라.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록만 들어내고 모래 펴서 하지 말고 보도블록을 하든지 콘크리트를 하든지 아스팔트를 하든지 이 규정에 맞춰서, 이 기준에 맞추려면 도로를 많이 걷어내야겠죠.
더 걷어내고 더 튼튼하게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한 구간을 하면 이 기준에 맞춰서 딱 할 수가 있는데 일부구간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200미터인데 100미터만 할 경우는 이 수평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걷어서 해야 하는, 이 기준에 맞추다보면 수평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목과장 이영관   여기 지금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있는 것은 진출입도로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진출입도로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도로 보수할 때 그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준용해서 할 거냐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토목과장 이영관   그것은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도로포장공사 표준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 제안한 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앞으로 보도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살짝살짝 걷어내고 모래 펴고 보도블록 깔아놓고 콘크리트를 5~10㎝ 정도 깔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입도로를 이 규정에 맞추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제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부 진출입로이지만 도로보수 한 구간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 있지만 일부구간은 수평에 안 맞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도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전 구간을 보수할 때는 이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위원님 질의는 이것은 별도 이 부분은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도로 복구할 때 이 폭으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영관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도로오장 표준시방서에 준해서 하도록 강제규정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승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이게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인데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은 언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 차량 진출입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할 때……
김우일위원   그러면 카센터 같은 경우에 턱을 낮춰서 보도를 차량진출입로로 하는데 카센터가 없어지거나 하면 다시 보도 높이를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이영관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처음 부과할 때 한 번만 부과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진입할 때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복구할 때는 원인자한테 복구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인행위 한 사람한테 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저희 구에서 하면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아니면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김우일위원   그런데 원인자라는 게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카센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카센터가 이사를 가버리면 그 카센터 사장을 어떻게 찾아서 부과를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과하려고 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영관   거기에는 세입자일 수도 있고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건물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세입자 같은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도로굴착팀장 최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맨 처음 허가를 낼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진입로 허가를 내고 취소 신청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도 그 도로를 편하기 때문에 활용하거든요.
거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허가신청을 해놓고 취소시킨 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뭐에요?
맨 처음 이 차량진출입 시설을 하면 본인이 신고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걷느냐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영관   그러니까 맨 처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걷습니다.
김우일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 부분은 미리 낸다?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있고 자기가 공사하겠다고 하면 우리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시키고, 그리고 관리청 복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부과를 시킵니다.
우리 관리청에 복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복구비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들어 줍니다.
김우일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맨 처음 제가 차량진출입 시설 민원 때문에 쫓아가보면 맨 처음 턱 낮추고 그런 부분은 관에다 돈을 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자가 자기 임의로도 하더라고요.
임의로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구하는 비용은 언제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복구비용이라는 것은 없네?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우리가 원상복구 비용은 없습니다.
설치할 때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할 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아니, 그러니까 상가주나 점포주가 신청을 할 때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하는 것은 요구한다면 관리청이 해줘야 되겠죠.
필요가 없으니 폐쇄를 시켜달라고 하면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폐쇄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복구비는 처음 신청할 때 공사비와는 별도로 따로 받는다?
○토목과장 이영관   예.
김우일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이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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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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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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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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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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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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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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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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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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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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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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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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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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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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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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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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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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