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는 9시부터 시작하게 돼서 위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고 맏습니다.
오늘도 잘 해 주시고.
오늘은 행정지원국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나갈 제7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9시2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구청사 소화배관 및 화재 감지장치 교체 입니다.
건축된 지 22년이 경과한 구청사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 소화배관의 균열․누수 및 화재 감지장치 오작동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9월 중에 기계실 등 본관 지하1층 소화배관을 교체하고, 본관 증축동을 제외한 구청사 전체에 대하여 화재감지장치(505개) 및 지하주차장 방화셔터, 방화문을 교체․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 입니다.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계절휴가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인사상담실 운영 입니다.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사이버 인사상담실과 동주민센터 등 일선 근무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보·승진·평정 등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5번, 소통과 화합의「행복한 일터 만들기」추진 입니다.
새내기 및 전입 직원의 구정적응과 육아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장 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 상호간 이해와 조직 내 수평적 양방향 소통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8쪽 6번,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 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노원IT아카데미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인문교육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7번,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입니다.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배낭여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8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9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9개소 31실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동계휴양소 2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부분이 가장 고려가 되고요.
또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게 되면 저희들은 역량평가라고 그래서 논술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우수 논술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운영에 특별히 직원들 일찍 퇴근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저희들이 초과근무도 그날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인정해 주지 않고 가급적 빨리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개인고충 등 비공개 상담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D/B화가 되어있죠? 직원들 상담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때에 건의되고 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상담실 고충, 우리 공무원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상담이 D/B화 되어있는 것들은 자료를 제가 좀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 하시고 그 후속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 후속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 수요를 감안해서 인사고충을 상담한다 해도 그것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원구의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예산도 그렇고, 예산 공무출장비 빼고 나면 한 1억 400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평생 한 번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직급별로 했을 때 한 번 정도씩은 나가야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대명이나 한화가 있는 지역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콘도에 구좌를 늘리는 것 보다는 다른 또 일성이라든가,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콘도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지역편중에 해소를 해서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장소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운영 현황보고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소통과 화합의 어울림장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육아문제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취학 전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들이 가정 및 직장에서 겪는 고민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면 육아를 맡기는 취학 전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반 대기업 같은 데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린이방 같은 것을 운영하기도 하고 회사에 그런 공간을 두어서 편의를 봐주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그냥 고충을 듣고 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 줄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 뒤쪽에 보시면 그게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자녀라든지, 인근의 지역주민들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육을 하고 있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디지털홍보과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운영이.
그러니까 디지털홍보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원을 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총괄 업무를 지원하세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설치 되어있는 것을 말 그대로 통합 관제하는 업무를 저희 4층인가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서 별로 소요를 따져서 CCTV설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개별 부서별로 발주를 하다보면 단가도 제각각일 수 있고, 또 비싸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홍보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 발주를 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CCTV에 관해서.
통합관제센터 인사관리요?
여러 가지 근무인원들이 그 안에는 경찰도 나와 있고 관계부서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관제하는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홍보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가령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CCTV를 설치하고 그런 것만이 디지털홍보과의 업무영역이지, 그 16명을 3개조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또 그 직원은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 게 난 맞지 않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 생각이 돼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봅시다.
글쎄 중복되다보면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중복되기도 하고 공간이 생기기도 해요.
조금 더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구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구민회관을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문화복합시설로 신축을 한번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 국회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일단 그 부분하고 현재 거기다가 2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자꾸 대규모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이 가닥이 잡히면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정책결정을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노원구민들께서 이용하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간을 오픈하는 것은 방향은 분명히 맞다.
그런데 그 아까운 공간이 지금 창고로 쓰인다는 것은 참 아깝다.
재건축을 하든, 새로 짓든, 그것은 한참 후예요.
지금 예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길게 잡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긴 기간 동안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의제 실천사업 및 공모형 마을 특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및 마을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 및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참여의 공간으로 자치회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2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 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반장보상품 지급,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및 워크숍 개최와 임기 중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통장 상해보험 등으로 효율적인 통·반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3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 입니다.
봉사상·청소년상 등 총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 구민상 후보자를 8월중 접수하여 구민의 날 시상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별 1회 시행하고 3분기 모범구민표창을 9월중 개최 예정입니다.
6쪽, 4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입니다.
상계로 118번지(진로마트)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4일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7월말 기준 지층골조 공사 중으로 약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5번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 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63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총 5억 78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말 기준으로 51개 단체에 3억 8825만 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증진 및 단체역량 제고를 통한 건전한 단체육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 6번 마을 만들기 기반구축 입니다.
행복공동체 노원을 위한 인식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공간운영 활성화 및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마을공동체 복원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7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지원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안사업의 적극적 유치 지원, 마을단위의 주민모임 형성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8번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연간 2회에서 상·하반기 각 2회씩 4회로 확대 운영하여 대원들의 편익증진 및 참석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4년도 현안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1번 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입니다.
상계5동주민센터와 인접한 상계3·4동 대림아파트, 138번지, 140번지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상계3·4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 지역을 상계5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상계5동으로 편입하는 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번입니다.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12개동을 대상으로 아파트 수준의 방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마을안전 주민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공동체 노원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뭐 갈등이 안 생기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뭐 동장님이 그냥 한다든가, 전임통장이 그냥 누가 하라고 그러면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일단 모집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심사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심사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그 매뉴얼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그 매뉴얼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는 다 짜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요.
(웃음 소리)
그 다음 7페이지에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 부분에서 사회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삭감 환수만 하지 마시고 증액도 어떤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전년도 수준이든, 조금 깎이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네 번째 걸음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뭔가 빠진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상계3·4동 청사가 통합이 되면서 이전하는 바람에 예전에는 이 지역에 가까운 쪽에 보훈회관 청사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하다보니까 굉장히 멀어 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전 세대에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뿌려서 이 경계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설사 경계조정이 된다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된다든지, 또는 아이들 학교 배정받는 것이 틀려진다든지, 이런 행·재정적으로 전혀 불이익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경계조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찬·반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자꾸 뭔가 한번 정도 설문조사 말고도 계속해서 해서 됐다는 것을 잘 인지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장은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하니까 이것은 거의 없는 데가 태반이고, 실은 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 이 제도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반장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는 통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2만 5000원인가요, 그 상품권 하나씩 주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데는 반장조직도 같이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면 통장들이 조금 업무가 수월해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장 공백이 생기고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반장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강화가 되어야 될 텐데 통반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에서 이미 실링(ceiling)으로 딱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통장의 한 달 수고료는 얼마, 반장은 설하고 추석 때 보상품 얼마 상당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 저희 공릉동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동신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1동, 과거의 3동 훨씬 더 가깝죠.
지금 1동에 훨씬 더 가깝고 몇몇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면 오히려 공릉1동에 편입되는 것이 자기들은 더 좋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경춘선을 경계로 행정동을 1·3동과 2동으로 구분하다보니까 되어있었는데 지금 경춘선이 없어지고 공원화 되고 경계의 어떤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 도로로 경계를 하다보면 오히려 2동 같은 경우는 너무 인구가 비대하고 1동도 물론 4만이 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균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토끼굴 있는데, 과장님 거기 토끼굴 있는 쪽이 몇 동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쪽은 1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그렇게 해서 구 도로로 경계를 삼으면 오히려 훨씬 더 인구해소도 좋고 주민들 편익에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계3·4동 1통, 3통, 4통, 5통, 7통, 8통 일부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은 신 도로명주소로 하게 되어있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우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홍보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 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3번 어르신 소식지 발행 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취재하고 제작하는 콘텐츠 구성과 건강·평생교육·일자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정보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4번, 신나는 노원여행 책자 발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목의 “우리 고장 알기” 단원과 연계한 노원의 역사·문화·교육·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구정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도서관 등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4쪽 5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 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교육, 문화, 취미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은 물론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6번 구정 홍보용 전광판 운영 입니다.
영상 및 문자전광판, 동 주민센터의 IP-TV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구정과 관련 된 내용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7번, 온라인 주민소통 활성화 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구정소식 및 뉴스레터 제공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8번 노원구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메인화면 개편과 노원평생교육포털,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주민이 쉽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9번, 노원 IT 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업체까지 참여토록 하여 전년도보다 2배 증가한 55대의 중고 PC를 보급하였으며, 서울시와 연계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10번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2만 2282개 모든 사업체와 10인 이상 50개 광·제조업체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운영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 11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입니다.
노후 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대체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MS사의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올 추경과 내년까지 교체 보급하여 안정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2번 도시통합관제센터 안정적․효율적 운영 입니다.
방법·주정차단속·공원관리 등 총 829여대의 CCTV 통합관리에 따른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추가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고화질 카메라 등 설치에 따른 저장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13번 서비스공단 전출금 입니다.
CCTV 관제에 따른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 운용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1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일단 홈페이지 너무 복잡하고요, 노원구 홈페이지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 그런 것들은 열심히 찾아야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열람하는데 있어서 그런 통계조사를 안 해 봤겠습니다마는 어디가 클릭수가 가장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정 소식지보다도 일자리, 아르바이트 그겁니다,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모집 프로그램개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모집, 그러니까 한참 전에 그 얘기 있었는데 바로 팝업창에 좀 띄워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는 9페이지에 보면 지금 XP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윈도우7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나사 하나 빠진 총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파워율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개인의 문제 될 소지가 많은 데, 이것은 빨리 좀 사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전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우리 서버에 파워웰은 안전하죠?
우리가 하도 해커를 많이 당해서 그래서 그런 쪽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우선 그거라도 깔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윈도우7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업무로 쓰이는 PC가 1800대 있다고 적혀있고요.
교체대상이 700여대 되는데 작년도에 교체된 PC가 일반인에게 몇 대나 보급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는 1년을 더 쓰는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일반 가정에서 쓰기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매년 600, 700대가 교체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줬는지, 여기 보니까 20몇 대, 작년에 18대 보급했고, 이해가 좀 안 가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자는 22명인데 왜 18대밖에 안 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교체된 PC가 몇 대를 어디주고, 그 나머지 중고 PC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2페이지에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 사업 소요예산이 7억 1285만 2000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구립민속예술단 창단 입니다.
2013년 11월 구립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 당시 2014년 하반기부터 민속예술단을 구성·운영키로 함에 따라 7월부터 민속예술단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중에 창단하여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유적지 탐방, 문화해설사 운영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4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이웃간 만남 및 애향심을 북돋우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과 유대감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등축제, 칠석제를 기 개최하였으며, 노원구민의 날인 10월 9일에는 우리 구 대표 문화축제인 탈축제를 개최하고 10월 18일에는 초안산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5번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 입니다.
우리 구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에 대한 자선음악회를 지원하여 생명존중과 소통·나눔 확산과 주민화합의 장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0쪽, 6번 노원가족연극제 개최 지원 입니다.
연극을 통한 가족,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한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해 가족연극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7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매월 1회 유명 초대가수 등이 참여하는 기획공연을 개최토록 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참여형 공연은 4회, 기획공연은 1회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공연취소에 따라 가용 기획공연 예산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당현천변에서 돗자리 영화상영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매회 상영 시마다 200~300여명의 많은 주민들께서 관람하시는 등 큰 호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8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공연이 많지 않았으나 각 권역별 11개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우리 동네 음악회 공연을 개최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병원 등을 방문하여 라이브 락 콘서트 등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13쪽, 9번 문화관광진흥 기반조성입니다.
구민들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와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사마을 골목투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공릉동 마을여행’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관광안내책자 발간 등 노원문화관광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10번 구민걷기 행사 지원입니다.
4월 2일 노원구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된 수락산 둘레길 구간에서 구민걷기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11번 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0월 11일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원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2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32개 단체, 592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총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3번 상계 아트갤러리 건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3억 2300만 원을 지원받아 노원순복음교회 뒤 유휴구유지에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단체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아트갤러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4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입니다.
부족한 공공용지 확충 등을 위해 수락리버시티 앞 SH공사 유휴부지를 10년 장기분할로 매수하였으며, 생활체육 등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과에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하나 방금 배부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0월 9일이 노원구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노원구민의 날에 노원 탈축제를 하는데 분위기조성 업이 될 수 있도록 KBS하고 저희 노원구가 전국노래자랑 노원구편 방송계획을 협의했었는데 그게 원만하게 아주 저렴하게 협의되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가 열려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단체의 연습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속예술단도 구립단체인 만큼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서 연습장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참 내가 이 문화체육과를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세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청장의 의지와 실제 집행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의 의지 빼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마 여기 몇몇 분들은 내가 지금 왜 지적하는지,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역을 받아보시고 이번에 예산할 때 좀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보면 당현천변에서 추진해 온 공연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 참석을 해봤어요.
영화상영하는 것도 가봤고요, 당현천 물놀이도 제가 가봤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주재 하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당현천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쪽의 갑 쪽이나, 병 쪽이나, 예를 들면 공릉동, 이쪽의 상계동, 그런 쪽에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영화도 지금 7월, 8월 두 달간 계속 상영이 됐고요.
또 물놀이도 당현천에서 했는데 또 조금 내려오면 이쪽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보니까 노원 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건은 업무보고에 또 빠졌어요.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미료하고, 미료하고, 그것에 대한 부당성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드렸습니다마는 올 연초 업무보고에도 빠져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빠졌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참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무사히 마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을 했는데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게 다 예산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결국은 서울시에 상당부분을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1구 1문화회관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기본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시의 방침부터 변경을 시켜야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드린다고 할 때는 언제부터 착수해서 한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현재 그 단계에 있어서 조금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간신히 그 부분이 통과가 됐는데 꼭 저희들이 별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러면 우리 노원구 자체 예산 잡혔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업비로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사장돼서……
그 당시에 많은 위원들이 그 예산을 노원 구민회관 설립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니까 구민회관 설립 기금에 편입을 시켜서 하루빨리 노원 구민회관 설립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많은 건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관을 꼭 지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신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그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그 군부대 부지에다가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부지의 보상비가 저희들이 대략 따져보니까 거의 2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도로변 쪽에 잡종지하고 임야하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잡종지가 거의 160억 정도 보상비고, 그 뒤쪽의 임야는 한 30억이면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운영은 노원구 쪽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바 있지만,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많은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건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통과는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생명존중사업도 홍보하고 거기에서 수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위안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수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교단체로 나눠서 하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다고 정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해에 3개 종단에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통합으로 해 보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해서 또 내년도도 추진을 하는 방법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종단이 계획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돈 주니까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이 건도 상당히 논란 속에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텃밭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지 않죠.
구에서 그 당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이렇게 매입하고 나서도 물론 임시적입니다마는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라도 그냥 그렇게 운동장처럼 골라놔서 많은 분들이……
꼭 라인이 그려져 있고, 운동장을 조성해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네 애들 골목에서 놀이를 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개방을 하면 또 거기에 맞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상계동도 물론 수락산이 가까워서 거기에서 체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도 중랑천에서도 하고.
오히려 중계동이나 이쪽 공릉동, 월게동 쪽에는 그나마도 조금 고수부지가 넓다보니까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계동 그쪽에는 산 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쪽에 개방을 하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농장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상계지구에 주민 편익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없어서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SH공사로부터 장기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우선 땅부터 확보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 편익시설이 체육시설이 됐든, 무엇이 됐든, 빨리 확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저희들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우선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텃밭도 1년 년중 하는 게 아니라 7월이면 아마 더 이상 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기간은 또 주민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일단 임시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는 우리가 힐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저는 문화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둘째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지적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료받기로 했으니까.
문화의 자발적 참여가 되지 않고 동원되는 문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한, 두개가 보여 안타까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노원 탈 축제네요.
이 부분은 작년에 했죠?
그런 것들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화관광진흥 기반 조성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2개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신 사항이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공모하신 분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결과물들, 사진전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도에 3개 단체에 지원을 1000만 원씩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산내역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9월 18일에 천주교에서 하는데 시간은 몇 시에 합니까?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불교연합회하고 교구협의회는 아직 계획도 없어요, 보니까.
거기서도 달갑지 않은 거야. 돈 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어쨌거나 작년도의 결산내역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문화기획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제도개선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 친절교육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2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448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4쪽, 3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 입니다.
구청 유기한 민원 및 동 전입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5쪽, 4번 정보공개제도 운영 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실태점검, 사전 정보공개 목록을 기존 62종에서 169종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5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6번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구 분담금 2억 858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7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방역 등을 실시하여 종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부담금 1209만 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9쪽, 8번 가족관계 신고 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모든 가족관계 신고사항을 처리 즉시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7월 31일 현재 총 7314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10쪽, 9번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제 운영 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여권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신청에 의해 여권을 등기 우송하고 있으며, 7월 31일 현재 총 1383건을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11쪽, 10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 입니다.
작년 10월 4일 도봉면허시험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권접수 시 국제운전면허 신청도 함께 받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민으로서 전화를 했을 때 다산콜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저는 분명히 노원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노원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노원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산콜센터로 갔다가 또 다시 구청으로 연결이 되죠.
보통 그렇게 돼죠.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두 가지 좀 알려 주십시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든지, 또는 재판중이라든지, 계류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다산콜센터 운영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최초 1차 처리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120 전화를 하면 바로 거기서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연결연결 하다보면 그것이 114기능하고 특별히 다른 기능이 없을 텐데 무슨 분담금을 이렇게 2억 8000만 원씩이나 내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1차 처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DB, 그러니까 상담하는 자료를 최신 현행화를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자체 평가를 하니까 약 85%까지 1차 처리율이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됐다, 그렇게 통보가 왔고, 그게 되어야만 또 저희들이 운영분담금을 내는 당위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처리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뭐가 불편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원을 오는 이유가 직접 우리 구청에 오기도 하고, 전화로 오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잖아요.
그것이 DB화가 되어있으면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개선할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DB를 좀 보고 싶다. 이거죠.
예를 들어 무슨 교통 관련이냐, 상수도 관련이냐, 생활불편 관련이냐, 이런 큰 분류로 해서 DB화는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청이 노원구에서 가장 큰 조직이지요. 그렇죠?
물론 친절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많이 좋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관청에 드나든다는 것이 썩 유쾌한 일도 아니었고 문턱이 높았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한 대민업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과중에서 구민들과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란 말이죠. 여기가.
창구가 전부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익도 있습니까?
바쁜 창구가 몇 개 있고 그렇지 않은 창구도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은 썩 보기 좋지 않아요.
또 업무 연결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졌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다못해 무료작명까지 해준다고 하니 옛날 생각하면 상전벽해죠.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친절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원실의 민원을 보시는 분이 우리 노원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지난 6대 때 행정재정위원회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옷도 여러분도 같이 함께 했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옷도 좀 예쁘게 입어라, 제복도 만들어드렸는데 별로 입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옷이 더운 소재예요. 그러니 입겠어요?
저도 민원실에 가서 보면 그 옷 입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냥 다른 옷 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옷도 가능하면 제복도 함께 똑같이 입고 그러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주민들이 오시면 쉽게 대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잘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 4급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인상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의를 정의하는 조항 변경사항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에 4급 일반의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81만 8000원에서 월 85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의의 적용규정을 의료법 제55조에서 제7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 및 별표2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가급, 나급을 5급(상당), 6급(상당)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 8.13.
나. 의안번호 : 172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가급ㆍ나급을 5급(상당)ㆍ6급(상당)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및 별표 2)
나. 4급 일반의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전문의에 대한「의료법」적용 규정을 제55조에서 제77조로 변경함(안 별표 1)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대상 아님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의료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며, 아울러 일반직 의사 중 4급 일반의의 의료수당 업무 지급액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핵심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서실의 기능 및 보좌역할을 강화하고, 공릉보건지소를 새로이 개소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 9급 1명은 감원하고 별정 7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별정 5급, 8급은 0.5%, 9급은 11.5% 하향조정하고 별정 7급은 12.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일반직 5급 총계 및 보건소는 1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 총계는 1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 8.21.
나. 의안번호 : 173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1) 별정직 5급 상당 : 13% 이내 → 12.5% 이내로 하향조정
2) 별정직 7급 상당 : 25% 이내 → 37.5% 이내로 상향조정
3) 별정직 8급 상당 : 13% 이내 → 12.5% 이내로 하향조정
4) 별정직 9급 상당 : 24% 이상 → 12.5% 이상으로 하향조정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1) 일반직 5급 총계 : 63명 → 62명(감 1명)
2) 일반직 5급 보건소 : 10명 → 9명(감 1명)
3) 6급 이하 계 : 1,288명 → 1,289명(증 1명)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7.30 ~ 8.19)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비서실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 5, 8, 9급 상당의 정원책정기준을 하향하여 7급 상당의 책정기준을 25%에서 37.5%로 상향하고 표준형 공릉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의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줄여 6급 이하 정원을 1명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9조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제12조 및 제14조에서 노원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 8.13.
나. 의안번호 : 173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공공자원의 공유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을 적극 추진 (안 제5조)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안 제7조)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안 제9조)
마.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
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 및 제1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4조
2)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완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 6. 26 ~ 7. 1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소유개념이었던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8조에서 지정 전이라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서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공유영역과 서비스 발굴 및 사회 전반으로 공유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촉진위원회 구성에서 노원구의 구의원이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구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라든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다 협조를 받으려면 아마 여야 1명씩 해서 구의원은 2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명영위원님 말씀대로 2명하는 것이 맞고요.
공유사업은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원 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진하거나, 실패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8년 전에 노원구 시민단체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A, B, C, D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하드웨어적인 책상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합시다.
망치를 어느 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단체만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 B, C, D는 망치를 구입하지 않아도 A단체가 가지고 있는 망치를 빌려 쓰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다 천막 가지고 있죠?
빌려달라면 안 빌려줘요.
우리 구청 내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구청 소속인 주민센터도 협조를 잘 안 하는데 개인, 법인, 기업에서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방향은 맞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운영은 매우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확률이 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데 결국에는 비용측면에서 전체 공기나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성공시켜야 된다, 자원의 활용이니까.
소홀하지 않을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고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디 세밀하게 접근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비하가 아닙니다마는 저부터 그러니까요.
내 것은 소중하지만 남의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선뜻 내 놓으려고 하지 않죠.
오픈시키려고 하지 않죠. 손해니까.
그 중의 하나가 단적인 예로 도로변의 건물들 1층의 화장실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것처럼 깨끗하게 쓰면 굳이 그렇게 잠궈 놓고 하려고 안 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공유죠.
그런데 거의 큰 빌딩 외에는 1층 화장실 거의 다 폐쇄 되어있죠.
왜? 내 것처럼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
그 다음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유기업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공유, 또는 물건을 공유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 온라인 매거진, 참여 플랫홈 공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보다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세력이라고 할까, 어쨌든 단체 이런 쪽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공유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탄생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또 그 집단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특혜를 받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만 공유기업으로 해서 많은 지원도 받고 하면 결국은 큰 실효성은 없으면서 지원만 받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세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옥석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가용영업에 대해서 등록을 신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공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옛날에 시골가면 렌트카, 일반 자가용 영업했죠.
그런 개념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좋게 말하면 카쉐어링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카쉐어링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받는다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룸쉐어링도 공유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쪽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은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큰 틀에서 이 정도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구의 큰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니, 못하니,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협의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구 재정에 부담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곤란하다, 라는 조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조례가 아니다, 라는 협의를 본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손명영위원님과 이경철위원님이 지금 노원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1명이라고 해서 2명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안 내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명영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촉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조를 위하여 안 제12조제3항1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손명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명영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서비스공단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민원여권과장 이복호
문화기획팀장 최병우
능력개발팀장 오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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