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한 공릉동 26번지 21호 일대 학교법인 한국 삼육학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세부조성계획 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도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삼육학원시설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도시계획시설중 대학은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시설로 되어 있음에 따라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일간신문에 열람공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주민은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 시설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토지이용현황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을 대학시설에 편입하고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실 및 도서관은 대학시설에서 일부를 재척하여 중·고등학교시설에 편입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4년4월23일부터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을 일간신문 2개지에 열람공고하여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한 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육대학교는 당초 시설결정 면적이 150만171㎡에 대하여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9,908㎡를 편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8,067㎡ 대학 및 중·고등학교에서 공동사용중인 진입로 7,259㎡를 제척하여 15만1,283㎡로 변경하고 중·고등학교는 1만6,541㎡에서 대학교운동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808㎡를 제척하고 대학시설로 되어 있는 교실 및 도서관은 대학교에서 제척하여 중·고등학교에 8,067㎡를 편입하여 2만3,800㎡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삼육대학교는 기존 지상 1층의 과학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1,453.2㎡를 지상 3층 박물관으로 신축하고 기존 1층, 지상 2층의 강의실을 철거하여 연면적 5,817.8㎡의 지하 1에서 4층의 행정관을 신축하여 현재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1,810.2㎡의 지하 3층의 음악관을 신축하여 총 연면적은 9,089㎡로 건폐율 18%이하 용적율 47%이하의 높이 4층이하, 17m이하가 되겠습니다.
4층이하로 하는 세부조성계획을 결정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삼육대학교는 기정이 15만171㎡에서 이번에 구역변경으로 인해서 1,112㎡가 증이 되어 15만1,283㎡가 되고 삼육중·고등학교는 현재 1만6,541㎡ 중에서 7,259㎡가 증가하여 2만3,800㎡로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열람기간동안, 열람기간은 2004년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열람기간동안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제7항
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보 고>
□ 검토의견
o 학교법인 한국삼육학원은 삼육대학교와 삼육중·고교와 같은 사학재단으로서 그동안 학교시설을 혼재 사용하여 왔으나, 혼재사용 하였던 시설용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함은 물론 장래 대학신축계획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을 제안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을 근거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은 대학시설에 편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실 및 도서관 등은 삼육중·고등학교시설로 편입하여 교사시설의 부족을 해소할 예정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이 완료되면 대학교 시설면적은 8,796㎡(2,665평) 제척되고 9,908㎡(3,002평) 편입되어 당초 면적보다 1,112㎡(337평) 증가하게 되며, 중·고등학교 시설면적은 808㎡(245평) 제척되고 8,067㎡(2,445평) 편입되어 당초 면적보다 7,259㎡(2,200평)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장래 대학교 시설부지에는 박물관, 음악관, 행정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박물관은 기존 과학관(지상1층. 연면적 286.5㎡)을 철거하고, 지상3층, 연면적 1,454.2㎡(441평)를, 음악관은 녹지공간에 지상3층, 연면적 1,817.2㎡(551평)를, 행정관은 기존 강의실(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308.76㎡)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817.85㎡(1,763평)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o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마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건물 신축시 녹지면적이 다소나마 감소하여 교육환경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삼육대학교에서 해당되는 학교중 대학에 운동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동장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시설용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기 이전에 운동장이 자연녹지여야 되는데 지금 자연녹지가 아니고 학교 시설용지로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시설용지는 그 운동장이 현재 자연녹지면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용도로 지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관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그린벨트하고 도시계획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자연녹지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자연녹지에 건축을 할 수 있고 자연녹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적율, 건폐율 모든 것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 건폐율 60%, 용적율은 150% 4층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종은 250% 용적율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녹지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연녹지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라고 해서 전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20%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라고 해서 전부 나무만 심고 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육대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되는 이 자연녹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195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전부터 거기는 이미 대학교 부지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녹지지역도 그런 법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 부지에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규정되는 건폐율 20% 이상을 자기들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설치(증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을 선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학교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학교증축은 이미 학교로서 인정을 받고 교실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고도제한에 묶여 있지 않지만 군사보호지역으로서 고도의 통제를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육대학교에 10층 짜리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10층이면 30m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16m, 17m이하의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그렇게 증축이나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수립 계획이 변경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지역은 어떤 건물을 몇 평짜리를 몇 층을 짓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공원시설을 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발계획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육대학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개발계획수립 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이미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건물을 지어도 그것 이상 짓지 못합니다.
승인된 것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승인된 그 범위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어제 비로소 현장에 나가 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고 검토할 시간을 주고 저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어제 왜 이 자료를 안 주느냐 하니까 내일 의견청취하는 회의석상에서 드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겨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대학교부지를 고등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 이면에는 그곳에 또 하나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자연녹지안에 자꾸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녹지가 훼손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묵인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무엇인가 주의를 주고 제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지난 번의 성서대 가서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던 건데요, 건물은 어떤 형태로 지어지느냐, 그리고 주변 경관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아니면 원칙만 따지고 법만 따져서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추진되게 놔두느냐는 그 결과물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부터는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송재혁위원께서 지적했던 대학부지에서 고등학교부지로 이전하는 그 부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건물이 학교 교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낡고 노후해서 교육청에서 철거에 대한 권고가 들어와서 안전사고 때문에 철거를 했던 부지였고, 그래서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대학교 부지로 되어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시설 변경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녹지로 있었던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한다면, 이건 물론 행정관청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곳에 기교사가 있었던 자리였고, 또 교육시설이고,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학교의 요청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차후에 있을 어떤 교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충분하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현장방문을 하고,
현재 건물이 있지요?
아마 지금 지어지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층으로 짓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증축을 하게 되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곳을 고등학교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곳에 초현대식 4층 건물, 허용하는 최대치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구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고 물론 법의 한계에 가능하니까 지어라, 이게 아니라 거기는 어찌됐든 법으로 개발제한이 되어있는 지역이고, 자연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내고 부분적으로 약간이라도 제한을 두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그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상계10동 정보도서관 신축현장과 노원역 및 수락산역 주변 노점상 관리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홍기창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본 안건은 2004년6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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