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해 겨울에는 예년에 비하여 눈이 많이 왔던 계절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들어 우리 위원회가 갖는 첫 번째 회의로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이 안건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석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2월 5일자 구청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신 윤선중 재무국장님을 환영하며,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김영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금년 첫 해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뵙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국장 시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금년에도 성심성의껏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의 안건 2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재무과장 조용덕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에 보면 각종 수수료의 종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7항에 입찰참가신청란에 수수료 650원을 5,000원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경위를 보고 드리면 650원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된 시기는 97년 8월 1일 이후부터 약 3년 7개월간 650원으로 계속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구청의 사례를 보면 약 17개 구청이 5,000원 이상 2만원 사이의 입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 금천구청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2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찰참가수수료균등조정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각 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구에서는 550원에서 약 3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었고 시에서 원가 분석한 결과 5,090원으로 원가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각 구에 입찰참가수수료균등징수 권고사항을 5,000원으로 균등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약 3년 7개월간의 수수료를 다소 조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구 사례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6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청은 우리 구청 밖에 없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시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장기간 미조정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자치구간 치악 많은 요금 체계를 균형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650원을 5,000원으로 조정
  □ 관계규정
  O 지방자치법 제128조
  O 회계45100-3291(2000.8.7)입찰참가등록수수료 인상조정(안) 준용 권고
  O 시정례간부회의자료(2000.1.8)

  (보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자치구간 격차가 큰 입찰참가 수수료를 평준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권고(회계45100-3291.2000.8.7)에 따른 것으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5,000원(종전 65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 인건비, 소모품비 등을 반영한 원가 분석 결과 산출된 6,248원(서울시 조사 자료 참고)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대부분의 자치구가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으며 조례개정의 한계도 벗어남이 벗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모두 2만8,600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조례개정시 1억2,400만원의 재정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가분석 산출액이 5,090원인데 우리구 평균을 보면 6,248원으로 약 1,1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인건비에서 산출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종화 위원    아니요, 전부 서울시나 자치구 평균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방식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면 실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비용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5,090원은 행자부에서 제시된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던 것이고 6,248원으로 원가분석된 것은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로 대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도 90원이 원가에 못 미치는 5,000원으로 한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IMF 이후에 경제적인 그런 요인으로 봐서 어쨌든 입찰참가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공사를 낙찰을 보는 사항이 아니고 평균 1건당 400건에서 어떤 경우는 1,000여 건 이상 1,000여명 이상의 입찰, 응찰을 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사 소액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또는 전문건설 위주로 입찰참가를 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입찰참가수수료를, 물론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고수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여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구에서 이번에 조정안을 올린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시에서 제시된 그런 각 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가분석의 변동이 현재 조정된 수수료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용산출이 많이 될 경우 다시 그때 재조정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 권고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무리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석    서종화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종화 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워낙 지금까지 수수료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데 개정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익자부담원칙을 관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IMF 때문에 서울시에서 산출한 금액에서 90원을 깎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5,090원이 들어가는 거신지 아니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평균이 나와 있듯이 대략 6,2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약 6,000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으로 할 때 하고 6,000원으로 할 때하고 거의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수입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6,000원 정도 소요된다면 6,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서종화 위원님께서는 5,000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6,000원으로 하자는 취지인가요?
서종화 위원    예, 6,000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6,000원으로 하시겠다면 수정안을 다시 내야 될텐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서종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입찰참가수수료로 인해서 우리가 연간 손해를 상당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신청하는 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주민도 아니고 외부 각처에서 모여드는 분들인데 사실상 그 분들이 입찰신청을 할 때 돈 1,000원에서 2,000원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모이고 모여 가지고 1년에 많은 입찰수수료로 인해서 손해를 봐 왔는데 지금 원가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6,248원인데 5,000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구에서는 그것이 모여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피해를 보니까 이 금액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6,000원 선으로 수수료 가격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 위원    저는 두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실제 수익자부담으로 치면 6,000원에서 7,000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민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하면 5,000원 정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전체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6,000원으로 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권고사항이 나온 배경이 입찰참가하는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이 권고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건도 어려운데 계속 수수료는, 지금 5,000원이냐 6,000원이냐 이런 선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 물론 많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행자부라든지 시로부터 5,000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피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불구하고 일단은 5,000원선에서 균등조정을 권고하는 선에서 이 사항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고창재 위원    5,000원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조용덕    5,000원으로 시에서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는 민원 및 시정불신해소 차원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서울시 책정액 5,000원으로 균등조정 징수토록 권고함」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시에서 권고사항이 첨가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방금 과장님께 취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원안은 5,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안 5,000원에 대해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안을 내서 다시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영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토지라든지 현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변경안 중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월계동 104-16 도로 562㎡ 중 534.89㎡입니다.
  이 재산의 위치는 성북역 한솔성북물류센터 남측 약 30m 지점으로 현재 한주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것은 2001년도 관리계획은 2000년 11월 20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각하고자 하는 앞서 보고드린 월계동 534.89㎡에 대한 사업부지 내의 토지에 대해서 처분할 필요가 없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수정변경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3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라든지 매각근거규정, 매각승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치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월계동 한주연립재건축 사업부지내 포함된 구유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함
  □ 주요골자
  월계동104-16(현지번:140-21)534.89㎡ 매각(공시지가427,912천원)
  □ 관계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O 지방제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제2항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O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보고)
  □ 검토의견
  -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2000.11.18 승인된 한주연립재건축사업 부지내 포함된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 재산내력을 살펴보면 월계동 104-16(현지번:104-21)에 위치하고 면적은 534.89㎡(약162.08)로서 88.1.1 서울시로부터 노원구가 승계한 재산으로 2000.12.22 구유재산심의회에서 도로인 지목을 용도폐지하여 현재는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시 사업착공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매입완료토록 조건부여된 사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국·공유지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근거하여 사업부지내 구유재산을 사업주체에 우선 매각하려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계산의 표시가 월계동 104-16 도로 562㎡ 중 534.8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11㎡가 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남는 부분은 현행 도로로…
이종은 위원    지금 현재도 도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562㎡가 현행도로입니다.
  이 중에서 534.89㎡가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34.89㎡는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서 사업개발이 될 것이고 나머지 잔여분은 현행도로로 계속 존치할 예정입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결국 자투리만 남게 되는 것이군요.
○재무과장 조용덕    지금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한선 위원    저는 거기에 몇 번 가 보아서 잘 아는데 한주연립 A동, B동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자체는 지금 폐지하는 데서 도로로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A동, B동 중간의 도로자체는 용폐를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사업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거북이하고 같이 했으면 더 바람직한 것인데 한주하고 거북이하고 주민들이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 용도폐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조용덕    부결되면 조합에서 사업설계라든지 모든 사항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서종화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구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서종화 위원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뭐냐 하면 구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최소한 의견청취를 하든지 해서 이런 조건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덕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단 특정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을 사업부지로 확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과연 예를 들어서 서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그 이후에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사업승인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게 된 것은 우선 구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조건이 조건부여되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이 묵살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언제나 존중이 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부지의 특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되기 전에, 사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이 사항들은 사업승인의 주관과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올바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경험으로 보면 사전관리처분부터 받고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또는 관리처분 전에, 사업승인 후에 관리처분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주민들과 사전설계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관련 주관과 또 사업추진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절차적인 이행으로 이 관리처분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종화 위원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의 경우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만 만약에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부여하는 것이, 사업주체한테 그것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조건부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재무과에서는 미리 사업담당부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조건부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그 사항은 이미 사업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용도폐지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승인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문제 이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한선 위원    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자체는 주택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에 이것을 구의회의 승인을 꼭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을 해서 이것을 용폐를 해서 사업주체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는 절차는 한 번 거치는 것이 우리가 매각하는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셔서 과끼리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총 3건이 되겠으며 이상의 안건들은 2001년 2월 2일자로 노원구청장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동년 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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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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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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