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해 겨울에는 예년에 비하여 눈이 많이 왔던 계절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 들어 우리 위원회가 갖는 첫 번째 회의로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이 안건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번 2월 5일자 구청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신 윤선중 재무국장님을 환영하며,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금년 첫 해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뵙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국장 시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금년에도 성심성의껏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의 안건 2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에 보면 각종 수수료의 종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7항에 입찰참가신청란에 수수료 650원을 5,000원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경위를 보고 드리면 650원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된 시기는 97년 8월 1일 이후부터 약 3년 7개월간 650원으로 계속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구청의 사례를 보면 약 17개 구청이 5,000원 이상 2만원 사이의 입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 금천구청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2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찰참가수수료균등조정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각 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구에서는 550원에서 약 3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었고 시에서 원가 분석한 결과 5,090원으로 원가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각 구에 입찰참가수수료균등징수 권고사항을 5,000원으로 균등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약 3년 7개월간의 수수료를 다소 조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구 사례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6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청은 우리 구청 밖에 없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시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장기간 미조정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자치구간 치악 많은 요금 체계를 균형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650원을 5,000원으로 조정
□ 관계규정
O 지방자치법 제128조
O 회계45100-3291(2000.8.7)입찰참가등록수수료 인상조정(안) 준용 권고
O 시정례간부회의자료(2000.1.8)
(보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자치구간 격차가 큰 입찰참가 수수료를 평준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권고(회계45100-3291.2000.8.7)에 따른 것으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5,000원(종전 65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 인건비, 소모품비 등을 반영한 원가 분석 결과 산출된 6,248원(서울시 조사 자료 참고)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대부분의 자치구가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으며 조례개정의 한계도 벗어남이 벗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모두 2만8,600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조례개정시 1억2,400만원의 재정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가분석 산출액이 5,090원인데 우리구 평균을 보면 6,248원으로 약 1,1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면 실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비용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도 90원이 원가에 못 미치는 5,000원으로 한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IMF 이후에 경제적인 그런 요인으로 봐서 어쨌든 입찰참가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공사를 낙찰을 보는 사항이 아니고 평균 1건당 400건에서 어떤 경우는 1,000여 건 이상 1,000여명 이상의 입찰, 응찰을 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사 소액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또는 전문건설 위주로 입찰참가를 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입찰참가수수료를, 물론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고수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여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구에서 이번에 조정안을 올린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시에서 제시된 그런 각 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가분석의 변동이 현재 조정된 수수료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용산출이 많이 될 경우 다시 그때 재조정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 권고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무리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워낙 지금까지 수수료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데 개정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익자부담원칙을 관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IMF 때문에 서울시에서 산출한 금액에서 90원을 깎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5,090원이 들어가는 거신지 아니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평균이 나와 있듯이 대략 6,2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약 6,000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5,000원으로 할 때 하고 6,000원으로 할 때하고 거의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수입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6,000원 정도 소요된다면 6,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입찰참가수수료로 인해서 우리가 연간 손해를 상당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신청하는 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주민도 아니고 외부 각처에서 모여드는 분들인데 사실상 그 분들이 입찰신청을 할 때 돈 1,000원에서 2,000원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모이고 모여 가지고 1년에 많은 입찰수수료로 인해서 손해를 봐 왔는데 지금 원가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6,248원인데 5,000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구에서는 그것이 모여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피해를 보니까 이 금액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6,000원 선으로 수수료 가격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두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6,000원으로 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여건도 어려운데 계속 수수료는, 지금 5,000원이냐 6,000원이냐 이런 선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 물론 많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행자부라든지 시로부터 5,000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피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불구하고 일단은 5,000원선에서 균등조정을 권고하는 선에서 이 사항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는 민원 및 시정불신해소 차원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서울시 책정액 5,000원으로 균등조정 징수토록 권고함」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시에서 권고사항이 첨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원안은 5,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안 5,000원에 대해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안을 내서 다시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상토지라든지 현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변경안 중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월계동 104-16 도로 562㎡ 중 534.89㎡입니다.
이 재산의 위치는 성북역 한솔성북물류센터 남측 약 30m 지점으로 현재 한주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것은 2001년도 관리계획은 2000년 11월 20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각하고자 하는 앞서 보고드린 월계동 534.89㎡에 대한 사업부지 내의 토지에 대해서 처분할 필요가 없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수정변경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3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라든지 매각근거규정, 매각승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치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월계동 한주연립재건축 사업부지내 포함된 구유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함
□ 주요골자
월계동104-16(현지번:140-21)534.89㎡ 매각(공시지가427,912천원)
□ 관계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O 지방제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제2항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O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보고)
□ 검토의견
-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2000.11.18 승인된 한주연립재건축사업 부지내 포함된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 재산내력을 살펴보면 월계동 104-16(현지번:104-21)에 위치하고 면적은 534.89㎡(약162.08)로서 88.1.1 서울시로부터 노원구가 승계한 재산으로 2000.12.22 구유재산심의회에서 도로인 지목을 용도폐지하여 현재는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시 사업착공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매입완료토록 조건부여된 사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국·공유지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근거하여 사업부지내 구유재산을 사업주체에 우선 매각하려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11㎡가 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534.89㎡가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34.89㎡는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서 사업개발이 될 것이고 나머지 잔여분은 현행도로로 계속 존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거북이하고 같이 했으면 더 바람직한 것인데 한주하고 거북이하고 주민들이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 용도폐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지역을 사업부지로 확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과연 예를 들어서 서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그 이후에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사업승인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게 된 것은 우선 구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조건이 조건부여되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이 묵살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언제나 존중이 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부지의 특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되기 전에, 사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이 사항들은 사업승인의 주관과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올바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경험으로 보면 사전관리처분부터 받고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또는 관리처분 전에, 사업승인 후에 관리처분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주민들과 사전설계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관련 주관과 또 사업추진하고 있는 주택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절차적인 이행으로 이 관리처분계획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부여하는 것이, 사업주체한테 그것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조건부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재무과에서는 미리 사업담당부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조건부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문제 이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는 절차는 한 번 거치는 것이 우리가 매각하는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총 3건이 되겠으며 이상의 안건들은 2001년 2월 2일자로 노원구청장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동년 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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