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2. 마을버스및지역순환버스운행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2. 마을버스및지역순환버스운행현황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과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등운행현황에대한보고의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하여 의견을 채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먼저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중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제1종, 제2종, 제3종 이와 같이 세분하는 종 세분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중계지구는 1985년도에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서 1992년 6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8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일부 공공시설 용지 등이 매각되지 않고 또한 향후도 당초 택지개발계획상의 용도대로 매각될 전망이 없으므로 해서 택지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우리 시에 신청함으로 해서 이런 제안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세분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경위와 중계지구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 일반주거지역에 종 세분지정을 하는 이유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지구는 85년 4월 10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86년 8월 16일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공하여 92년 6월 29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계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부칙 제4항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변화 등으로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침 28조에서 보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거나 아니면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에게 토지용도를 용도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준공 후 8년이 경과되어도 미매각 되고 있는 세무서부지하고 공원 옆에 파출소용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도 매입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그 택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개발사업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지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3조 제1항 1호에서 지구단위 계획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 후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세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7월 1일까지 세분지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계지구뿐 아니라 타 지역도 금년에 종구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 하는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1호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시에는 지역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중계2동, 중계3동, 하계1동 일부지역과 하계2동, 공릉2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지구의 총 면적은 159만2,617㎡가 되겠습니다.
약 48만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결정하는 준주거라든지 상업 이런 지역은 변경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인 148만7,885㎡ 중에서 택지개발계획에서 연립주택단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10만6,26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138만1,625㎡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하는 사항하고 종합의료시설부지로서 협소하게 지정된 을지병원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중계지구 외에 1,284㎡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게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결정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세분지정 입안기준을 말씀드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는 없습니다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이 되겠고 오늘 상정 안건에는 제2종하고 제3종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서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용지 등 중층정도의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허용건축물용도라든지 현재 건축물의 층수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용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규편입지는 종합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종별세분지정시에 건폐율, 용적율, 층수 등 규제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제2종의 경우에는 6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의 경우는 제1종이 150% 이하, 제2종이 200% 이하, 제3종이 25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층수제한 사항은 제1종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고 제2종은 12층 이하, 제3종은 층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내용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령 전면 개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2000.7.1시행)
- 중계지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
□ 주요골자
중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지정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
· 당초
용도지역 : 일반주거
면적(㎡) : 1,487,885
· 변경(종 세분화)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면적(㎡) : 106,26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
면적(㎡) : 1,381,625
신규편입(택지외)
· 제1종일반주거
면적(㎡) : 1,284
· 제2종일반주거
면적(㎡) : 1,284
□ 관계규정
- 도시계획법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및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_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계획의 입안) 제7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보고)
□ 검토의견
- 중계지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 그 추진배경을 보면 2000년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2003년6월30일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등을 개정 규정에 의한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게 되어 있고
- 건설부 공고 제1992-85('92.6.29)로 택지개발사업준공된 중계·하계·공릉동 일원 (신규편입 1,284㎡ 포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계획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목적에 필요한 용도지역의 세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립주택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지정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용지 위주로 지정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을지병원인근에 위치한 신규 편입지(당초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에 미포함된 지역)는 종합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지정한 것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건이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고 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공람공고가 종료되어 주민의견이 청취된 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분양했던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지역으로 묶여지는 바람에 그것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완화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것은 이 토지가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장래 그 지역 정서에 맞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주민의견이 청취된 이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람공고기간 중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가 제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해서 제1종은 4층 이하, 제2종은 12층 이하, 제3종은 층수 제한 없이 법령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사실 중계지역 토지개발공사 부지만 지금 현재 계획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보는 과정인데 사실 중계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도, 사실상 노원구의 나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각이 안 됨으로써 쓰레기처리장 이러한 형태로 남아있거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곳이 군데군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우리 노원구 발전하는데 손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2월 4일부터 공람을 2주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람이 끝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하고 공람이 끝나지 않았는데 심의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민원인들의 이해관계로 혹시 민원이 발생할 그런 요지자체는 없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혹시 노원구에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할 곳이 있는 지역은 속히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리고 어디어디 있다고 하면 어디어디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람공고 하는 과정이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종 구분하는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에서 2003년 7월 1일까지 종 구분을 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 구분을 안 할 시에는 3종 대상이 되는 지역도 2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에 준해서 건축허가가 2003년부터는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 구별 작업은 전 지역에 걸쳐서 추진할 사항이고 금년도에 주거지역에 대한 종 구별은 전 지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1억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자기네가 제안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으로 종 구별이 되면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그 부분은 그 면적만큼은 감소해 가지고 집행될 사항입니다.
타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할 계획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노원구에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14개 지주가 있습니다.
14개 지구가 있는데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이번에 시행하는 중계지구하고 그 다음에 상계지구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주공에서 하는 1단계, 2단계 구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한 이후에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주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하는 지역은 매각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보고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과거에 했던 지역 중에서 중계2택지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중계2택지지역 거기에 8필지 정도가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고 매각이 안 되고 주택공사 소유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택지개발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는 약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한 지역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공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공에서 택지매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이 실제 사업시행자한테는 거기 전부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들이 10년이 경과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매각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람공고 하면서 민원우려를 하셨는데 민원은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에 접수가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토지이용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요, 토지이용 쪽은 오늘 의견청취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내용이 만일 접수가 된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저희 구에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 의견청취 한 내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내용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하는 것이 공람공고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마을버스및지역순환버스운행현황보고의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버스운행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개 업체 16개 노선 9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마을버스 현황은 별첨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버스 운행실태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 업체 8개 노선 43대가 운행 중에 있고 작년 12월 26일 서울시에서 우리구 관내 4개 마을버스 즉 7번, 8번, 8-1번, 17번이 되겠습니다.
이 4개 마을버스에 대하여 지역순환버스로 전환 인가하여 해당업체(흥안운수)에서 운송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송개시일은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 2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지역순환버스로 전환 인가한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되겠으며 동법 제11조에 의해서 지역순환버스로 인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에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노선관련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에 근거한 마을버스를 지역순환버스로 전환 인가한 것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순환버스로 전환된 4개 마을버스는 현재 정류소를 정비하고 차량교통카드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차량의 지역순환버스라는 표시, 번호를 변경하고 차내 안내방송을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준비가 완료되면 서울시로 운송개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및 지역순환버스의 요금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및 지역순환버스의 요금은 서울시에서 정한 서울시내버스 요금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업체에서 서울시로 요금을 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 근거는 자료와 같습니다.
마을버스에서 지역순환버스로 전환인가 받은 4개 노선에 대하여는 운송개시일로부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운송개시일은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 25일 이내인데 운송개시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간은 지역순환버스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마을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요금 현금 500원, 원래는 600원을 받아도 되는데 500원만 받으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교통카드 460원, 중·고등학생 전용카드 350원, 초등학생은 200원으로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 회사 업자들은 그동안에 시내버스는 기히 6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유류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버스 회사들의 의견을 시에서 수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을버스요금에 대하여는 시에서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조사를 해서 1/4분기 안에 요금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일반은 3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250원, 초등학생은 1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노선 조정업무 처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이 한정면허에서, 종전에는 한정면허였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작년 8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른 서울시마을버스노선조정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노선조정은 그 대상을 시장이 발굴하거나 자치구청장 건의 및 업체나 이용시민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조정대상을 발굴하고 자치구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이해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하여 서울시로 노선조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된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노선조정을 확정해서 시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개통에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소, 5개소 중복이 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3개소 이내로 조정을 하다 보면 단축이 나옵니다.
이 마을버스운행구간이 단축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한정면허제의 등록제로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한정면허제로 운영되던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보에 2000년 12월 30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는 등록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고된 노선에 진·출입이 누구나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중교통이용객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신청의 경우 자치구청장은 등록기준의 구비여부, 등록조건 및 운행개통기준의 이행여부, 공고된 노선에의 부합여부 기타 관계법규에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록 수리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카드시스템이 완비될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차량대수 7대, 정류소수 3개 이내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3월 2일부터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지침이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회사는 금년 말까지 7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이행이 되면 저희들은 3월 2일부터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공고된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등록자가 등록할 경우 차고지 확보라든가 운송부대시설 이러한 것을 완비를 하면 신규등록자도 법에 의하면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에서 모 회사가 기조노선에 새로이 자기들이 신규로 등록을 하겠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개 회사가 같은 노선을 동시에 운행하기 때문에 기존마을버스 회사들이 상당히 저항이 많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흐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반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법에는 등록기준만 맞으면 다 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서로를 위해서 또 다른 이유를 위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부를 일단 해서 이 문제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하고 중복이 되어서 많은 시내버스회사로부터 서울시 당국이 민원을 받고 해서 본래의 마을버스 기능으로 되돌려 놓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정면허에서 등록제로 되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지역버스는 용어만 다르지 결국 시내버스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를 지역순환버스로 전환시켜준 곳은 흥안운수인데 여기는 자기 시내버스노선하고 마을버스하고 중복이 되니까 거기를 시내버스회사로 환원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흥안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회사인데 또 다시 순환버스를 해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또 하나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법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서울시로 슬며시 넘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에 준하는 600원을 받을텐데 지금 조건을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500원으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500원을 받는데요, 결국은 마을버스 인상조짐이 보입니다.
현재 1/4분기에 마을버스요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00원이 될지 350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폭은 100원에서 150원 정도 될 예정인데 그러나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을 금년 말까지 되찾아주겠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같은 마을버스는 지역순환버스로 전환이 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여기에 따른 차량의 대형화 또 서비스 질 개선, 배차간격 이런 것은 향상되리라 보고 요금이 비싸다 100원에서 150원 이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지역주민들이 요금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을버스나 버스들의 횡포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도 없이 다시 요금인상만 시켜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비스 질 향상, 이것은 초선 때부터 마을버스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과에서 질을 높인다, 면허를 내준다, 중복되면 안 된다 하겠다고는 다 합니다.
그때 그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순환버스회사가 늘어난다, 또 대형화가 되어서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다 이것 다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계약했으니까 차가 다 움직이는 것이지 방학하면 또 안 움직입니다.
여름방학하면 차량대수 줄이고 운전기사 모자란다고 하고 차고장 났다고 줄이고 겨울방학 때는 운전기사 없다고 차량운행을 줄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요금이 비싸든지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특혜이고 주민만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있지만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만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을버스에서 돈 벌어서 시내버스 적자 메우고, 매일 적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업 벌려 나가고, 심하게 얘기하면 부동산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운송사업이라고 하면 택시가 되었던 영업용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무정차 통과하는 문제, 난폭운전, 좌우간 최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한 단속을 강화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니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그 도로개설 되는 곳을 주차장이나 정비는 물론이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신고해서 몇 번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스콘을 깐지 얼마 안 된 도로가 전부 기름으로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신고하고 주민이 신고하면 뭐 합니까,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결행을 한다, 무정차 통과한다 이것을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업자의 편의만 봐 준다고 생각합니다.
낮이고 새벽이고 불시에 한 번 가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기사를 교육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사들 교육을 시키십시오 하고, 회기 때도 교통행정과에 제가 소양교육을 시켜서 무정차통과라든지 불친절, 신호위반, 난폭운전 이런 것을 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달라고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도 고쳐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하다하다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다 지치면 직원이 과로에 지쳐서 동절기에는 추워서 못해,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주민이 고객입니다.
요새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도 서비스 굉장히 좋습니다.
고객이에요, 고객.
버스 타는데 있어서 만큼은 서비스 잘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대수가 4대인데 차량 1대만 더 증차를 시키면 배차간격도 짧아지고 지역주민들도 편리하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차량을 한 대 더 증차시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차량대수를 7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나갈 것 아닙니까?
취소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시내버스회사에서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락운수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연말까지 7대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기하면 다른 일반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을버스노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을버스를 하기 위해서 7대를 확보해서 등록을 하면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을버스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처음에 마을버스로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틀리면 그것은 시내버스가 마을버스로 운행을 해야지,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신설을 해도 하는 업체가 없고 새로운 노선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없으면, 신설은 아닙니다마는 기 노선이 있으니까 등록만 받으면 되지요.
등록자가 없으면 그 노선은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하는데 운행거리가 7㎞라든지 8, 9㎞…
7㎞는 5대가 딱 맞습니다.
7대면 틀림없이 적자운영입니다.
5대부터 7대까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지요.
그래서 요금인상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적자니까 인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수입원도 적은데 마을버스를 큰 순환버스로 해서 고객을 많이 수송하고 질 개선을 해서 이런 것으로 요금을 올린다는 것부터 저는 현 정부를 비난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수입원이 적으면 특히 이런 공공요금은 저하시켜서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나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선을 한다, 어떤 개선을 한다 명분을 붙여서 요금을 올리는 심의를 하는 사람들부터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요금을 올리고 질 개선을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요금을 내려서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는 견해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일반버스의 형태를 본다면 흥안이나 신우가 다 한 사장입니다.
이것이 60∼70%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네 입맛대로 마을버스를 순환버스로 교환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9번이나 9-1번 같은 것을 보면 5대, 5대 면허대수를 내놓고 10분, 15분으로 배차간격을 해 놓았지만 20분, 30분 합니다.
지금 9-1 같은 경우 동막골에서 여기 오는 것이 30분 간격입니다.
매 시간 5분, 35분 이래서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분 간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적자난다는 거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민들을 등에 업고서 자기 이익이 나면 하고 이득이 나지 않으면 적자 나니까 안 한다, 그럴 바에는 애당초 이런 승인신청을 해서 왜 승인 받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뭔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나 행정부 측에서 사실상 이런 승인을 해 줄 때도 한 회사에 많이 운행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주지 말고 골고루 주어서 경쟁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진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견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9번이나 9-1 간격이 5대, 5대에 15분, 10분 이런 배차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9번은 20분 배차간격을 하고 9-1은 30분 배차간격을 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300원짜리 안 타고 일반버스 600원 주고 타든가 지하철 600원 주고 타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도리 없지요, 다른 쪽의 지출을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국민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노원구의 의견을 건의할 일이 있으면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마을버스를 순환버스로 전환해서 개선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올리고 또 마을버스가 요금을 올리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펴서라도 세수로 인해서 그 회사에 어떤 식으로 득을 주든 다른 방법으로 득을 주든지 국민 주머니에서 우선 나가는 형태는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자꾸 대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종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업체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겹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흥안이나 신우 이쪽이 거의 노원구구민의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도태되고 자꾸 대형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결국 우리 구민은 나중에 꼼짝없이 이 업체가 하자는 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서울시에 강력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진하시고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업체가 특정업체가 우리 노원구 60만이 넘는 주민의 발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독단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시는 동안 생각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밑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정말 발다운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버스가 큰 버스로 바뀌었을 경우에 지역의 좁은 도로에 큰 차가 다니게 되면 지역주민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역시 마을버스 그대로 적은 차로 지역주민이 윗 마을에서 아래 마을에 가고,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 등교길에 실어다 주고 이러한 편의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환을 해서 마을버스요금이 오르면 학생들 등하교길에 차를 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윗 마을에서 아래 마을 가는데 구태여 택시나 큰 버스 필요 없이 마을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버스가 되는데 지역순환버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업체 마을버스가 지역순환버스로 되면서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는 마을버스요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요금을 올려서 받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요금을 올려 받으면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지 마을버스를 지역순환버스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없는지, 마을버스는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길이 없다면 이것을 피해보는 것은 주민뿐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것이 전환되는 것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시에도 건의를 해주시고 또 전환해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마을버스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올려 받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적발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을버스및지역순환버스운행현황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교통행정과장곽명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