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안)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안)(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 어제와 같이 해당 국·실·과의 설명을 들으며 차례대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재무국 소관 ‘95회계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들이 소개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종옥 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원구 재무국에서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노원구 일반회계 총 843억에 비해서 그 중에 1.42%에 해당하는 12억4,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보다 2억1,500만원이 적은 그러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세입에 필요한 경상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하게 감소한 부분을 보고 드리면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편성을 했고 여비 등은 작년도에는 과별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총괄로 전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증지인쇄비가 연간 4,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증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인증기 대체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 없는, 절감되는 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세입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12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재무국의 세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상비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예산은 6억9,753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재무국 예산은 6억9,753만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4,52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단 재산관리에 있어서 1억6,815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1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5,37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료와 재산현황 측량수수료, 보존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에 관련되는 계약서 및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1,930만원이 구·동청사 화재보험료 및 기타관리 청사화재보험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직원들에 대한 관서당경비와 특근급식비 등 일반적인 사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기타 회계지도감독비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일반목이 다른 것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850만원은 개별소송업무와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은닉구유재산신고자 포상과 변상금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5억2,93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년도에 대한 각종 장부 구입을 위해 6,573만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관리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결산 등 물품카드정리 및 계약사무업무보조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출결산 업무추진비명목이 되겠고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6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노원구의 전체 국·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물품을 내용으로 해서 지정한 237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라든지 노후된 기계대체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작년보다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과별로 내년도 신규취득과 대체분에 대해 저희가 필요량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작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2억9,163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100만원이 감소된 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558만원이 증액된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금년보다 144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주요 내용은 13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과 각 동세무담당 그리고 각 동직원의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세징수우수기관 포상금은 금년하고 변동이 없으며 다만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보다 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구세징수액이 종전에는 실제 징수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목표로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면은 약 3억2,000만원 정도 징수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3%로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770만원이 감소된 28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거의 삭감되어 온 부분이 많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의 위원회는 보통 3만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심의 위원회를 연간 4번 정도 개최한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마다 회의종료 후에 오찬 또는 만찬이 되겠습니다.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득세 같은 것은 거의 10%에 육박해서 늘어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강력히 지시를 하고 뉴스에서도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경기도 쪽에 체납이 계속 20% 가까이 늘고 있다는데 지금 세무비리가 터지면서 공신력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봐야 다 떼어먹는데 그런 군중심리가 작용해서 오히려 체납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 구도 상당한 체납이 있습니다. 취득세 월 10%에 육박하는 정도에 있는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세무과가 알게 모르게 예산을 조금 쓰고, 솔직히 그런 부수입이 있는 데가 아니냐 라는 인식들이 짤려 가지고 거론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체납도 더 늘어날텐데 체납에 대해 자꾸 문책도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료수집 이런 것이 상당히 제대로 반영될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년하고 비슷하게 책정해 가지고, 사실 120만원이면 늘어난 것도 아니죠.
1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체납정리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전산화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합니다.
지방세전산화추진에 따른 예산 1,500만원은 실제 전산기기라든가 모든 장치비는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계상되어 있는 1,500만원은 거기에 수반되는 용지구입비라든가 주로 수수료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산에 관련된 금액이 총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저희 과에 잡혀 있는 1,500만원은 그에 따른 전산화하면서 늘어나는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와 영수필 통지서 그 두 가지 사항은 별도로 전산입력을 하고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토론회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안 만들어 가지고는 원시부정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은 기본인데 내무부가 안 하느냐 다른 것은 지침을 그렇게 많이 내리면서.
사실 견제의 기본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이것은 회계의 기초예요.
그것을 다른 구는 안 해도 우리 구는 해야 됩니다.
세무과는 P·C를 최소한 여직원까지 한 대씩 다 주어 가지고 자기 것은 자기가 P·C에 입력해서 「토탈」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디스켓」은 대외비 내지 비밀 취급식으로 따로 보관해서 결제상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이쪽 지역담당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같이 올라오게 해서 결제자는 확인만 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대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감안 안 하신 것이라면 영수필과 등기필통지서에 대한 입력을 위해서 두 대 정도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답변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정질의가 아니고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구 자체로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공통사항으로 내무부에서 현재 종합적인 직원 사기 대책까지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고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너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유도 적지 아니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을 탓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격려를 토대로 해서 1년간 열심히 일을 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증액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이 내년도 예산 책정한 것이 전체가 1억5,6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60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보상금 27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금년도 전체 예산이 1억5,60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1억8,300만원으로 2,7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검토를 해 보시면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예산 1억5,600만원에서 우리 예산의 1억 정도를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기본적인 사무비입니다.
소모품 질의서라든가 이런 우편물, 인쇄비 이렇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기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세무1과 사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체납관리를 위한 주전산기를 보관하기 위한 전산망을 보완을 하고 또, 보완기기 설치, I·C 카드 발급, 프로그램 등, 그런 것을 위해서 전산분야에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에 비해 3,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고 내년도에도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차질 없게끔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과장이 이번 특감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춘 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 9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지관리과예산안은 총액 7,291만9,000원으로 94년과 비교해서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련번호의 0030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가조사 현수막과 각 동별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가조사에 대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등기과태료 안내전단은 사전행정 요구에 따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0070의 인쇄비는 각종 신고신청허가 및 홍보 각종 대장의 인쇄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160의 기타 제용품, 지적도, 복사 등등 수수료가 5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0230의 제수수료는 개발부담금부과누락필지 감정 수수료와 개발비용산출감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자문 수수료 65만6,000원, 등기부등본, 열람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과 동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인쇄가 미스 되었습니다.
동은 지가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급량비, 그리고 관내여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개별지가조사 및 부담금조사 업무추진의 월10만원씩 12개월 되겠습니다.
포상금 등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별지가전산화에 따른 입력 및 관리전용컴퓨터 구매에 따른 프린터구입비 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공시지가조사인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세무과하고 토지관리과는 매년 이것이 내무부에 지침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공시지가조사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토지지가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하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요청도 했다가 깎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물론 계장님께서는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 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가 매년 나오는데 요구할 것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깎여서 그런 것입니까?
청구를 했는데 깎인 것입니까?
아예 되지도 않을 것, 안 올린 것입니까?
세무과와 토지관리과의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천편일률 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라서 국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편성,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과의 지침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럴리는 없지요.
국비보조는 잡아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세무1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청 예산으로써 재배정을 해서 예산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금이 따라 내려오는데 그것을 저희는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만 하면 됩니다.
작년도에 재배정된 것 명세서 있지요? 이것이 350만원 밖에 안 되요?
이것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20일 35명 해 가지고, 너무 작지 않습니까?
교육을 3명만 보내는 것도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것을 좀 과감히 청구하시고 건의하십시오.
인원은 없다고 그런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먼수로 건의라도 해야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지요.
잘못되면 다 핑계인데 그러면 청구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예산은 전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재무국에 이어서 3실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실 중 먼저 문화공보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예산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억950만원, 증액이 6억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된 증가내용은 문화예술회관부지 매입비가 6억2,500만원, 또 삼군부 청원당 보수가 8,500만원, 그래서 7억1,000만원의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내용은 94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고 그 부지매입비 삼군부청원당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내용으로써 크게 94년도와 비교되어서 문제점으로써는 동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94년도에는 구위원들께서 추경에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금을 줘서 행사가 되도록 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9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8,300만원인데 94년보다 19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대장, 인쇄, 홍보물, 구독료, 기타구입비 해서 현재 구독료 중에는 통반장신문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가판신문구독료, 각 실과 신문 구독료 이것은 종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서울신문이 한 부에 5,000원씩 해서 4,500부 23개 동에 배부해서 매월 구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상업무 집행비로써 94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을 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인원이 증가해서 1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6만원이 줄은 것은 그 재무과에서 1인당 월3만원씩 주는 것 가지고 재무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83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줄은 것도 있고 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련번호 0080을 보면 제4회 정기음악회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에는 2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된 것은 문화행사의 예산, 300만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줄었습니다.
사실상 1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개청 7주년 기념음악회는 2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줄고 제3회 마들민속축제는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약 1,000만원 넘게 늘은 것은 동에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동별로 지원금이 배당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에서 70만원 주면 230만원이 93년보다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57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총연맹의 1,000만원 보상금 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에서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이런 것이 조금 늘고 다른 것은 조금 늘고 그래 가지고 가감을 하니까 570만원이 보상금에서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제4회 구민사진대전, 이것도 94년도는 200만원인데 1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30만원 가지고는 구민사진대전은 치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항은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 6억2,500만원, 또 시설비 문화재 보수 8,500만원 이것이 큰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들문화축제의 70만원 정도 동지원이 현재 예산안대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실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신문 구독료, 이렇게 보니까 300만원씩 24개 동하면 7,200만원이 나옵니다.
서울신문구독료를 뒤에 7,000만원 잘라 가지고 동 행사에 동지원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보태주어도 예산과에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여기다 보태줘도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필요 없는 예산에서 좀 줄여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예산을 빼서 드릴 것이 별로 없고 서울신문을 줄여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제일 크고.
다른 것 부지매입비 같은 것을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때 다시 거론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 단위 문화행사 2,564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들축제날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정도열 위원 같은 분이 볼 적에 예산을 뺄 수가 없으니까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구 의회에서 이런 경비를 합쳐서 하고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신문구독료를 조금만 삭감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분산시켜 놓은 이 예산을 다 어디다 쓸 거예요?
지금 보면 구민노래자랑에 150만원 그리고 또 구민노래자랑에 200만원을 또 계상하였어요.
이런 것 다 합하면 제가 볼 때에 약 5,000만원 되겠어요.
우리가 ‘94년도 예산과 같이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3,000만원 한도에 묶여서 여기서 100만원 깎고, 저기서 100만원 깎고 해서 편성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반영을 안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침에 묶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도열 위원께서 마들축제 같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7,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대경비까지 합쳐서 치를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부대경비,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 등을 전부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자는 조례도 없고, 과거에 늘 해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7,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삼군부청헌당), 서울시 유형문화재 16호, 소재지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1호 모로단청 4,290만원, 고글씨묘사 및 새김 240만원, 주축대뜰 보수 215만원, 간접노무비 529만3,000원, 기타 부대경비 3,62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하는데 실제 경비는 기타부대비를 빼고 5,274만3,000원 밖에 해당되지 않는가도 봐요.
그러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부 보수구간은 추녀부분이 빗물이 새서 부식되어서 내려앉은 곳이 있어요.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진을 보고 감정평가 한 것으로 보면 여러 위원들도 보시다시피 부연과 연목처마 부분이 어느 정도 수평선에서 곡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정면이나 측면을 보면 파도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앞부분도 녹목이 들려서 상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보수라 하면 일단 예산이 세워져서 한 번 시행을 하면 3년 이내에는 보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예산으로 문화재를 고쳤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모로단청이라고 해서 건축면적이 39평입니다.
건축면적이 39평이면 단청공사를 뺄 경우에는 지붕면적의 2.7배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면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무조건 39평 바닥면적만 따져서 하다 보면 나중에 단청공사도 못 하게 됩니다.
한 예로 국궁장도 제가 견적을 내서 했는데 단청비만 15평에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단청이에요. 약한 것이 평당으로 적은 단청, 이 모로단청은 상당히 중요한 단청입니다.
금단청이 최고급이고 그 다음에 모로단청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연목을 드잡이 해체해서 - 바르게 잡아주는 것 - 한 다음에 단청을 해야 만이 이 건물이 제대로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공사비만 해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약 4,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청공사비만 해도 면적상 바닥면적만 해놨기 때문에 바닥면적만으로 해도 560만원이 부족한데 2.7배로 했을 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다가 1,000만원은 더 해야 만이 단청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제 문화재 보수를 시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약 5,000만원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합니다.
3년 이상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5,000만원 정도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실장님이 예산을 올릴 대 문화재 보수공사 같은 것은 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동이기 때문에 지금 견적 나온 것을 보면 일부 빗물 새는 곳만 고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고치고 전체 단청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처마를 보면 처마곡선이 원래 2차포물선으로 나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도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면을 보면 위로 솟아 있어요. 또, 단청만 깨끗이 칠해 놓으면 또 하자가 생겨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문화공보실에서도 예산을 여기다 편입시켰을 때에는 다 받아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손정호 위원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도 잘못이지.
지금 8,500만원의 소요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 지금 손정호 위원이 말씀하신 모로단청부분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빗물 새는 일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견적 받으신 금액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노원구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유일하게 이는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보수공사를 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손정호 위원 말씀대로 보수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정호 위원 말씀대로 5,000만원을 증액하면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 단청을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고, 단청은 항상 추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건물전체를 보수하고, 보수가 끝난 다음에 단청은 추경예산으로 해도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이 전체 예산으로 부분만 보수했을 때 아마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에 문제도 발생하고, 또 노원구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구의원이 전문가이니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8,500만원 예산에서 더 증액을 시키지 않더라도 보수공사만 하고 단청은 나중에 추경에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 붙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군단지 문화재나 문화체육부나 문화재 관리국이나 시, 도 문화재나 국보나 보물이나 일단 예산을 전문가들한테 대강 어느 정도 예산이 추정되겠다 잡아 가지고 난 후에 예산통과가 되면 그 구에서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그 설계 의뢰상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 설계도 문화재 등록된 업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이 보수를 하는 사업도 설계가 끝나면,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서울시나 전국의 문화재 등록 업체가 약 30개가 있는데 보수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찰 견적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청 공사까지 해서 8,50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하고는 이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견적 받은 부분이, 그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8,5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면보수 같으면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는 다시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보수를 하고 나중에 단청 색칠하는 것은 추경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처마 끝에 연목 밑 부연사이의 일부분 단청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까래와 연목이 부식상태입니다.
현재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수하고 주춧돌 하단에 몇 개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주춧돌 일부를 투자비로 해서 보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짝이 일부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난 후에, 신도비가 하나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처리를 해 가지고 글씨를 제대로 보이게끔 판독으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공사비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만 보수를 한 다음에, 바로 전체 단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청이라는 자체는 이런 색깔 모양을 내서 새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청은 추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연목부분이 굴고깅 심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8,500만원의 예산을 편입시켰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성이 있으니까 편입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8,500만원 중 벌써 5,000만원이 개, 보수 작업을 하는데 견적이 틀리는 것이라면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수를 하려면 부분 보수만 하지말고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색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치고 색칠은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손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만 고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물 자체를 보니까 모로 단청의 기와 부분이 오래 되어서 내려앉거나 비틀거리는데 이것을 새로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 공사할 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모두 보류하고 삭감하고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낫습니다.
제 임기 4년 동안 한 건 밖에 안 나왔습니다.
타구에 보면 보통 5, 6억씩 예산 반영한 곳이 수없이 있습니다.
타구에는 자체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삭감을 하지말고 일부 보수를 하고 단청은 추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삭감시켜도 괜찮습니까?
보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단청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서 해야 하니까 지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서 자체를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면 여기에 모로단청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산출기초를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공보실에서 시에 공문으로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지정 문화재니까 우리가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조금 확대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개보수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시 문화재라면 시보조금도 아직 제대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본 위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지금 이것이 새고 있기 때문에 급한 보수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전면 삭감을 하고 수정안 올라올 때 급히 필요한 보수비만 일부 올려서 이번에 반영하고 다음에 시와 협조해서 시비보조까지 받아서 완벽히 모로 단청의 전면적인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둘째, 만약에 지금 일부 보수하고 다음에 시와 협의해서 완전히 다시 보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면삭제를 하고 다시 시와 협의해서 시비보조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 얼마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던가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를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 중에 전문가가 계신데, 이것은 의견이 있을 때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의 하나를 명확히 답변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것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예산으로라도 해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을 게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물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지마는 좀 더 잘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이 사항 가지고 어디 일부분을 공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협조를 더 추진하고, 완벽하게 해서 추경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실장께서는 전면 삭감을 하고 재검토를 완전히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까?
8,500만원이라는 돈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액을 요청했는데 다시 전액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화재가 사실 육사 안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보안필을 받아야 되고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해본 사람은 상당히 회피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도 못한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를 다루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전문가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20년간 했습니다.
부분 부분해서 얼마든지 하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보수하더라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하고 미리 겁부터 먹는 이런 사고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83쪽에 업무 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은 100만원으로 행사가 어렵다면 뭐 하러 여러 개 행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지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통폐합해서 노래자랑, 정기음악회, 개청 7주년 기념 합해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것을 액수는 그냥 하되 가능한 액수로 음악관련을 한번에 하고 100만원씩 세 번해서 못 한다고 하지말고 합쳐서 올해 노원구 개청 7주년 즈음한 일정 앞, 뒤 날짜를 잡아서 구민 노래자랑 등을 예산을 다 합해서 300만원으로,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7,000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심현천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은 전부 성격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원구에는 문화예술시설이 특히 부족한 구입니다.
서초구나 강남구 등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노원구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 구청입니다.
그리고 개청기념음악회하고 구민노래자랑대회하고 주부합창단은 전부 다 같은 음악회라 하더라도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좀 더 늘려야지 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예산 100만원씩 짜게 되어 있으니까 300만원으로 하나로 합쳐서 하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의 문화예술 수준을 그만큼 격하시키는 경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절약해서라도 더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데로 하기를 바라고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에 산출기초로 보면 4,500부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통장이 몇 명 있습니까?
산출기초에는 지금 틀리게 나와 있는데 현재 통장한테는 100% 주고 있죠?
현재 보니까 통장은 100%이고 반장은 반이 넘고, 4,500부 같으면 63%정도 됩니다.
그러면 50% 면 50%이고 60%면 60%지, 지금 계산해 보니까 63.몇%가 나오는데 그것은 산출근거가 아주 애매모호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무조건 구청별로 똑같이 2억7,000만원을 배정해라 해 가지고 내려 왔다면 모르지만 구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입니다.
각 구의 구민수나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이 2억7,000만원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는 통장은 100%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장은 50%로 자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4,500부 중에서 500부를 감했습니다.
작년에 4,500부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4,000부에 대해서 5,000원식 11개월 분의 예산을 제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즉, 4,000부 삭감을 주장합니다.
500부 삭감하면 한 부에 1년이면 6만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7,000만원 정도로 삭감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작년에 500부를 깎았으니까 작년 했던 대로 합시다.
당초에 기준이 60%면 60%, 70%면 70% 이것이 아니라 통반이 늘어나거든요.
자꾸 분동이 되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매년 3% 정도의 감소효과는 있습니다.
또 통반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서비스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신문을 받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통반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3% 감소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자동적으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동구청이 3억7,800입니다.
구로구·성동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빼고는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내에서 골찌에서 몇 번째 밖에 안 되는데 2억7,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50% 충분히 넘습니다.
통반장이 더 늘더라도 4,000부만 해도 충분히 50%는 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500부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만 해서 올리면 예결위나 본회의회 그때 가면 각 구청에 어떤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열 위원님과 심현천 위원님은 7,000만원, 박상철 위원님은 3,000만원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특수한 관계이지,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50% 깎았으니까 이것도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회다 정액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침이라기보다 꼭 필요경비에 대해서 준다는 관례에서 각 구 공히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필요한 부분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부적인 성격입니다.
깎아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매년 1,200만원씩 해 왔는데, 이번에 내무부 지침을 봤는데 새마을단체는 50% 삭감하고 바르게살기는 없어졌고, 두 개만 지침으로 했고 그 외 단체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삭감이나 반액으로 주라든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는 50% 깎이고 아예 안 주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부득불 그전에 주는 것으로 준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형평의 원칙이 안 맞으니까 50% 삭감하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부터 해서 옛날부터 국가에 공헌을 크게 세운 공로자들로, 아직까지 연로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생존하신 분들까지 다들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단체만큼은 국가에서 조금 보조해 조어야 된다 즉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체만큼은 조금 보조를 계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민 된 입장에서 국가의 시책이나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한테 조금 보조해 주자는 것인데 다른 관변단체하고 같은 성격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 것 같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표시해서 예결에 올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총연맹은 세계화 시대에도 걸맞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반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가 삭감된 마당에 유독 자유총연맹만이 지침에 없다고 해서 그냥 놔 두자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식으로 50% 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고 이 사항을 표결로 붙이든가 해서 명확하게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50%를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자유총연맹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산지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이 50%만 하면 된다, 다른 단체하고 준해서 해도 지금 시대에는 상관없다는 의견이에요.
제가 자유총연맹이 일을 안 했다고 했어요. 아니면 자유총연맹을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왜 위원장이 열을 받아요.
예산삭감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방의회 뭐 하러 있어요.
내무부 지침대로 다 하죠.
왜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세요.
누가 지침 몰라서 그래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산물이라든지, 왜냐하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단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 장소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리를 닦던 옛우물터에 관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상 안 해도 다음에 계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로써 일단 한번 파보는 것, 파내야 문화재전문위원이 보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출계산서를 보니까 도굴하고 가설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면 파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경비만 계상해서 한번 파내보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감정을 받아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던 밑에 나와 있는 경비를 다음에 계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일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은 점이 있었으니 그대로 명맥을 잇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견적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는 몰라도 노원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천득 의원께서 진짜인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고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리 닦던 옛우물터라는 것은 사실 제 고향에서 살던 그런 우물터입니다.
사실 60년대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그 우물에서 바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보리를 돌 위에 놓습니다.
그 돌이 네모 반듯하고 또 그 가운데가 파여 있습니다.
아낙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불만 있는 것도 거기다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도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에 대한 가치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 600년 사업행사에 그래도 옛것을 찾자는 의미에서 옛날 선조들이 아낙들이 이런 돌을 가지고서 보리를 닦고, 여기서 정담도 나누고 또 막말로 흉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모임을 갖는 우물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도이고, 이 돌이 현재 그 자리에 묻혀 있는 장소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돌을 파내 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시 본을 해서 넣고 비석을 세워서, 이 돌은 옛날 아낙들이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보리를 닦고 했던 그런 것을 후세들한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의를 한 것입니다.
옛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 때 못 살던 시절에 이런 곳에 보리를 닦아 먹고 정담을 나누고 하던 시절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보다 제 의견도 사실 김학겸 위원하고 비슷합니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서 지상에 올려놓고 나서, 2차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 동네 명소 찾기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장님께 한마디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화재가 아닙니다.
노원구에서 문화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노원구의 문화재, 옛것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제안을 내놓으면 문화재의 관리국 핑계만 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작년 전반기에도 본 위원이 중계2동 솜털집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관을 하자 그랬습니다.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보실에서는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 측면에 어떻게 어떻다 해서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문화재는 하나도 문화재가 아닙니다.
발굴을 해 봐야 만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발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문화재 가치가 없고, 이러한 공보실 사고 방식부터 뜯어고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면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도 문화재 보호법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문화재라는 것은 국보 보물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보 보물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속해서 예속을 하고 지방문화재나 유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관리를 하게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의 유사한 매몰된 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을 해서 문화부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문화재로 인정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보실에서는 우리 문화 전통을 되새겨 주자는 것입니다.
당장 넘어가는 것은 보수도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는 한 번 없어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천득 의원께서 좋은 안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이 우물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도 될 수도 있고 문화재가 아니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리에 의해서 우선 발굴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겸 위원께서 발굴하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드니까 이것은 예산을 전부 다 올릴 것이 아니고, 발굴하는 차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결위원회로 행정위원회의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문화재보수비 8,500만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서울 신문 구독료는 심현천 위원과 정도열 위원의 7,000만원 삭감안과 박상철 위원의 3,000만원 삭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유 총연맹 노원구 지부 정보조금 50%에 대해서 삭감론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도열 위원과 심현천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김학겸 위원이 우리 동네 명소 찾기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넘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원구 의회뿐만 아니라 노원구 구민, 그리고 앞으로 지역신문의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우리 지역 구민들이 많이 보조를 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즈음에 있어서 타당하고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지역신문 구독료 1,500만원 보조 예산이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도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신문 500만원을 증액하여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시보조금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감사실장으로부터 배경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95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전체 예산은 작년도 1억778만5,000원보다 2,263만3,000원이 증액된 1억3,0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7%가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 증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소리 비디오 테이프 제작이 200만원 그리고 민원심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속기료로 계상된 것이 600만원, 그리고 감사 연구활동반 운영이 444만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써 비충격식 프린터와 무선 호출기 등 자산 취득비 305만원이 되고 기타 나머지 예산 증액 사유는 전년도보다 감사요원의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여비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중에서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소리 비디오 테이프 제작 200만원 관계가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 비디오 테이프 제작은 구민들이 일상 생활의 불편이나 부당한 것이나 또는, 구청에 건의 사항이 있으며 비디오로 제작 촬영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소요 예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속기료는 지난번에 없었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첨예화된 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전후 사정이라든지 회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속기료를 6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작년도에 50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72만원으로 22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건축민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한 관계로 민원심의위원회의 수당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사실 직원 전문교육 수당으로 56만원을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감사실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 4회에 걸쳐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5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서는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는 21명이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감사 요원이 25명으로 증원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가 작년도에는 1,426만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3만5,000원이 증액된 1,830만원으로 증액 책정했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4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정액수당을 나누어주는 것인데 이것이 감사요원의 인원수가 증가에 따른 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강 및 공직자 확립 업무 2,500만원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사회기강 및 공직기강 확립 및 업무 2,50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공직자 윤리관 확립 공직 기강 확립, 사회 기강 확립 해서 세분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 연구 활동비 업무추진관계는 내년도에는 저희 감사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조직과 인력과, 기능면 전체를 재진단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4명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연구활동반을 구성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 활동비들이 자료 수집을 해서 필요 특수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직원 전문교육 간담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감사실 직원들과 참석자들과의 간담회 관계 17만6,000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감사연구활동반 간담회 84만원은 감사 연구활동반들이 모여 가지고 이 업무 조직 진단을 했을 때에 업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 책정시 소요된 비용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자산 취득비로써는 지금 장수 책정이 된 것이 재무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비충격식 프린터기하고 무선호출기는 비징수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 프린터기 등 이 두 대는 저희가 재무과에 징수물품으로 해서 컴퓨터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기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 호출기 5대는 저희가 특수 감찰반으로 해서 비노출대인 감찰 요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무선 호출기를 휴대시켜서 감사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렇게 조치를 하고 5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관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0쪽에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세목을 보면 사회기강 공직기강 확립업무로 되어 가지고 공직자 윤리관공직기강 확립 사회기강 등이 캠페인하고 관계되는 것이지요?
여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6회, 7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비 성격하고는 좀 다르게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3회가 사회기강 확립을 세 번에 걸쳐서 400만원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횟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정보비 판공비 성격이면 횟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 캠페인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횟수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수 정보비는 정보비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해 놓고, 이것을 거기서 올릴 때는 몇 회, 몇 회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 후에 조금 세분화시켜야 되겠다고 예산과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립 부분을 저희가 해 놓은 것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감사실에 통과한 것입니다.
횟수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입니다.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대로 쓰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95년도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4년도 예산안을 대비할 때 ‘95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이 1억3,149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억3,700만원인데 금년도는 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1,400만원 여비가 612만원, 업무추진비가 444만원, 연구개발비가 480만원, 자산취득비가 207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1억1,405만5,000원은 사무추진하는데 일반 문서나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민원공무원 교육감사수당,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1년에 4번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이 13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우리 예산에서 좀 큰데 763만8,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31명이지만 지적과라든지 건축과, 자동차민원실, 세무1, 2과, 사회과 등의 직원들을 근무복을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복이 필요한 사람이 총 96명입니다.
그래서 96명분을 전부 책정하면 이 돈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옷의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내년도에서 금년도의 옷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던 직원은 내년에 옷을 다시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7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직원들 급식비 등인데 그것도 전년도보다 삭감된 실정입니다.
108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음성자동응답기 유지로 ARS라고 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해당 부서의 직원을 바로 바꾸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전화가 있습니다. 이 유지비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31명입니다마는 연구가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민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인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용공무원을 몇 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이 4,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한 달에 3일씩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612만원입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년 각 동을 경쟁하도록 해서 민원행정연구사례발표회라고 1년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운영이라고 했는데 정보사항을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의가 제기될 경우가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토록 해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의 결정을 짓는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경비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방객 음료라고 해서 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를 대한민국에서는 모범시로 보고 각 시·도에서 민원실을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간단히 음료수라도 대접하는 경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전문분야 생활민원상담실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건축사협회, 또는 세무사, 주택은행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식사를 아 s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식사할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터치식 자동생활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시민봉사실에도 한 대 있고 현관에도 한 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구정업무 아니면 시정업무, 우리 문화재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용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이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기게를 사용할 때 복사되는 용지를 수불부로 만들어서 「체크」해 본 결과 금년도에 약 4,000통 정도를 떼어 갔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떼어가기는 했지만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좋은 것으로 개발해서 입력시키자고 해서 연구개발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호적등본이나, 초본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 매일 200여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속도가 좀 빠르고 좋은 「프린터」기를 사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접착기 구매로 6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자동차 면허증은 「플라스틱」을 양쪽에 덮어 씌워서, 갖고 다녀도 훼손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중기면허증은 「플라스틱」으로 덮여있지 않고 그 백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조정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 약 1,9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내달에 자동차 면허증과 같이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등록법에 보면 교환을 해 줄 때는 수수료는 2,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0명이 다 교체한다고 보면 기계를 사고도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기계도 남는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C통신 모뎀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이 P·C 통신이라는 것은 하이텔이나 정보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노원구에서 화면이 하나 설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각 가정에서 그 화면에다 노원구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편지 같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마다 그 화면을 열어보면 상계 몇 동에 사는 누구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했다 건의했다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프린터」기로 복사해서 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이면 청장에게 보고하고, 부구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이면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시민봉사실장 제가 처리할 사항이면 자체에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P·C를 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외래강사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는 일반강사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전문분야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년퇴직하고 민원상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로 칸막이 같은 것은 없고 홀에 그냥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48만원인데 사실 이것을 형식에 불과합니다.
생활법률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상담해 주는데 북부지원에 소속되어 있는 초보검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김학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항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봄에 민원실 친절봉사를 위해서 백화점 같은 유통기관에 계장급이라도 1개월 정도 보내서 그곳에서 친절봉사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미도파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부득이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라서 주무과로 데려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받고 오면 그때 갔다와서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근무하면서 수시로 그 밑의 직원들한테 그때그때 시키는 것이 참교육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인사관계도 생각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안 줍니까? 저쪽에서 식대하고 다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조정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출석예산안 재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지원금에서 4,000만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서무관리 일반운영의 음성자동통보장치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 조정부문입니다.
내무부 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의 직원휴게소 숙박시설의 1,3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내무행정서무관리여비에서 실무공무원 단계 해외 시찰 2,500만원 증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행정 운영보상금 간이식당 인건비 지원의 2,76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리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에서 3,450만원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견으로는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의 직능단체격려품 2,020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고 추가 요구 금액으로 생활체육관리시설비 노원구 의회 건립 약사 건축비 1,000만원 요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부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운영의 지역신문구독료 5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 조정부문을 문화공보실소관 일반운영의 통반장신문구독료는 심현천 위원과 정도열 위원이 7,000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고, 박상철 위원이 3,000만원 삭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의 문화재 보수 전액 8,500만원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단서로 시보조금지원과 맞추어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문화공보 민간이전비 중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 1,210만원을 50%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의견을 내놓은 의원으로서는 심현천 위원과 정도열 위원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추가 요구건으로 동네명소찾기 유물발굴을 위해 500만원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학겸 위원과 정천득 위원이 요구하셨습니다.
제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손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요구건에 대해서 생활체육관리 시설비 노원구 건립 약사 기념비 건축비 1,000만원 요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 이름으로 하지말고 행정위원회 전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시설비 노원구 의회건립 약사 기념비 건축비 1,000만원 요구건은 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안은 조정안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5시23분)
결산승인은 결산위원 세 분 중 우리 행정위원 소속위원인 정도열 위원께서 결산 검사에 참여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도열 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93회계년도 결산 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정도열 위원께서 참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본 회의에 직접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위원인 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올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총평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총 예산현황은 931억6,203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총예산현액 943억6,330만1,000원에 비하여 1개 특별회계가 증설되었음에도 1.3%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고통분담차원에서의 공무원봉급동결 등 정부의 시책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문 결산 -
세입예산액이 886억8,550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63억9,097만8,920원 수납액은 904억1,631만3,564원이고 불납결원액 1,621만1,688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59억5,843만3,668원으로 예산액대비 수납율은 102%로 초과수납 되는 등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한 바도 있겠으나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던 바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수납액 832억6,871만2,381원 중 지방세수입이 117억5,117만8,883원과 세외수입 350억9,136만3,298원을 합한 총 수납비율 56.%로 전년도 51.3%에 비해 향상된 편이나 여전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편이어서 자립도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 결산 -
세출예산현액 931억6,203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7억6,360만3,19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6억9,273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87억569만3,806원입니다.
현년도 세출예산현액대비 지출액비율은 77%로 전년도 73.2%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편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지출액비율은 76.9%로 ‘93년도 총지출비율 수준이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4%로 극히 저조한 지출실적을 나타내 이 부분에 예산편성 상의 문제와 집행부서의 부실집행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예산현액에 2.8%로 전년도 4.7%에 비하여 향상된 편이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총평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검토하셨으면 혹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6분)
먼저, 생활체육계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선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오늘 집안 사정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 1월 7일 사회단체신고에 대한 법률 4736호와 같은 해 3월 2일 동법시행령 14183호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설립 신고 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 2호 제목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의 내용 제11항의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천시 종전에 한 건당 2,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건당 2,000원씩 받도록 되었는데 국민의 사회단체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주자는데 사회단체들이 기여하는 것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얼마 안 되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경이지요?
변경할 때도 그렇게 폐지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는 별표 2호에 보면 각종인허가 및 신고사항 26종에 대해서 수수료를 각각 건당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상에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보면 설립신고 할 때도 수수료를 6,000원 받도록 되어 있었고 변경할 때는 2,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는 변경등록만 되어 있어서 이 제안만 드린 것입니다.
변경등록의 삭제를 하면 등록할 때도 수수료는 없는 것입니까?
정도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변경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 그리고 점찍고 그리고 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도 기존 조례상의 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들 때 신고 등록이나 변경등록이나 해제는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변경등록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자단체 등록, 그리고 점찍고, 변경 이렇게 해 놓으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버리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생활체육과에서 삭제 지시가 내려와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어제, 오늘 예결심의를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옥 이석창 강기건
김학겸 김문학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정도열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천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김제연
재무과장신문균
세무1과장이준구
세무2과장김선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