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만료 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우선 토목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안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지난 4월20일 노원구공사감독업무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소규모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하고 만료되어 이번에 재상정 하였습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일반 행정업무와 병행 수행하고 있어 현재 공사감독이 불가한 실정으로 대민 민원 조기해결 및 보다 좋은 품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본 조례 제정일로부터 하고,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2002년부터 1억 이상 중요공사만 위임할 예정입니다.
이상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임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본 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5월20일자로 서울시 시설관리공원에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감독은 금년에는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한 구청이 현재 12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선 몇 가지 여쭈어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체를 하게되면 주민들은 예산이 남아서 교체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후 교체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다만 빨리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기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할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 교체를 하는지, 기준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되는 동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사각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데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착을 하려면 보도블럭을 일부러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깔게 됩니다.
그런데 굴착 관계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유관기관인 하나로통신이나 한전, 도시가스에서 받은 비용을 깝니다. 그래서 구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버리지는 않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학교에 지원되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 꽃밭 조성길이라든지 비포장 도로에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구비로 까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나 2차선 도로이더라도 통행량이 많은 시장골목 같은 곳은, 노원구 관내가 사각인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금년까지 정비하면 노원구는 2차선 이상 도로, 큰 중요도로와 4차선 도로는 대부분 다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 수준은 안되더라도 강남의 헌 고압블럭을 노원구에 다시 깐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을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생되는 자재는 100% 다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그것은 구비가 아닌 외부 유관기관에서 내는 돈으로 팠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주민도 얘기를 하지 않을텐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강화블럭, S자 브럭인데, 쓸만한데 교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교체가 되면 좋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6차선 이상의 도로 사거리의 신호등 체계를 바꾸면서 보도블럭을 이전하면서 그 주변의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한꺼번에 대부분 다 바꾸었지요?
물론 합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원칙에 따라서 계속 해나가면 좋고, 합당한 공사라고 한다면 보도블럭 교체 문제만큼은 통장회의 띠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필요 없는 보도블럭 교체는 없다는 홍보를 해서 보도블럭 교체를 가지고 말썽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안건과는 좀 동떨어졌는데 꼭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또 기존에 있던 것이 침하가 되면서 수평이 잘 안 맞다보니까 겨울 같은 때는 보행자들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름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튀면 옷을 버리면 결국은 의회나 구청이 같이 지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할 구간은 우리 구보나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미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교체하느냐,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본 위원도 욕을 먹는 것이 싫어서 구청의 대변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들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변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난히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오해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상에는 들어가는데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은 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또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보도블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어필을 하고 실제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상계6동에 그러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6동 구의원한테 「무엇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는 통보서를 보내주는 것은 필히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정 교과서에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상수과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보면 인도를 만들 때 경사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노원구 감독하라고 하면 수 십건 감독할 수 있는데, 인도 자체가 경사도가 급경사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줍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보행인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의 경사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실명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감독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낭비된다고 하면 이런 것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실상 이런 법이 만들어진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 한강다리라든지 삼풍백화점 등 대형물이 갑자기 파괴되다보니까 이렇게 감리를 둘 수 있다는 법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이 그냥 낭비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감리를 선정했다고 하면 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라고 하는 것은 해놓고 난 뒤에 지적을 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 철근이 몇 미리로 어떻게 깔려야한다든가, 뭐가 어떻게 되야 한다든가,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그런 것은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감리를 해서 그렇게 시공이 안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감리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대로, 규격대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감리해야 되는데 실제 감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검토도 없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와서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이걸 다시 해야 되느니, 이런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파괴하고 다시 하려면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리 업무를 주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감독 자체를 우리 관할 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이 그냥 허실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토목과장손기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