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요즘 전국이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나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단비가 내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염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충분한 비가 내려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해 주십시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안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외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회부된 안건심사 일정은 물론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의결과 감사자료요구 등을 위한 간담회 일정을 반영, 다가올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사무내역을 참조하시어 요구할 감사자료와 현장감사 대상지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만료가 되었던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날씨도 더워지는 이때에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저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번 제2차오 이번에 제3차를 심사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올린 내용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면 총 취득대상이 공능1동 청사부지 매입계획이 2001년도 본 구유재산 기본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잇던 금액에서 88㎡의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변경(안)을 올리게 되었고 처분대상으로는 토지 1건에 2필지, 그러니까 노원역옆에 재개발조합토지에 대한 토지매각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먼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공능1동 청사부지에 대한 매입에서 면적이 88.3㎡가 증가되었고 금액이 약 9억1,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능1동 동청사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공능1동 청사부지 매입해서 당초, 전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매입부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입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입 입지가 공능동 517-2하고 93번지와 94번지 이 3필지를 통합해서 매입해야 만이 공능1동 청사 입지가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3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88.3㎡가 증가된 면적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총 1,088.3㎡ 규모로서 이 공능1동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처분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토지는 구체적으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상계동 358-14, 335-15 2필지에 대한 토지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계2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4번출구 북측에 인접한 민영주택건설, 즉 동양 제1, 2지역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지내 토지로서 현재 아파트사업착공을 위한 나대지로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토지가 조속히 계획대로 매각추진이 되어서 이 사업추진에 보다 더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안건명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 규정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2항
o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 검토의견
금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노후건물인 공릉1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할 부지가 물색되고 2001. 4.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동양1·2지역주택조합(상계2동 소재)의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내 포함된 구유지를 조합에 매각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o 취득하려는 토지인 공릉동 517-2외 2필지는 면적이 1,088.3㎡이고 추정가격이 1,047,763천원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재산으로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것을 제외하고 금번에 88.3㎡, 911,528천원을 취득할 재산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적정하고.
o 처분하려는 상계동 358-14의 1필지는 면적이 729㎡, 추정가격이 664,848천원으로 도로를 용도폐지한 재산으로 민영주택사업주체인 조합에 처분하려는 것은 적정하며
o 2001. 5. 29 노원구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노원구에서는 구유지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각하는 만큼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주거지역과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녹지를 개발할 경우에 그 해당되는 녹지만큼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재무복식부기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자산의 관리가 사실상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단의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의 점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체용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우리 자산도 증감에 어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이번 회기에 심사될 안건은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본 안건은 2001년6월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따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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