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40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6억4,900만원에서 48억1,183만원이 증가한 1,61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6억400만원에서 5,150만원 증가한 2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차 추경 예산안 5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비 1억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 4억4,600만원, 경로연금 사업비 증가 1억3,000만원, 하계노인실비전문요양원 운영비 등 3억2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4,400만원, 육사생도체험 행사운영비 3,300만원, 초안산 야외전시관 조성 학술용역비 등 2억5,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비 1억2,0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40억7,600만원 등으로 총 19건, 55억3,300만원이며 감소내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가 시 재배정 예산으로 7억2,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간이전 부분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에 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처음 시작하는 표준형 바우처사업의 일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지급보증 쿠폰인가 카드제로 실시돼서 하는 것인데 서비스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비스공급기관, 주요 학습지회사에 계약을 해서 월 4회, 주 1회 정도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바우처 지원액은 3만원입니다.
본인이 8,000원 내지 1만4,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쿠폰식으로 월 3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그 전에 도시락 대신 식권 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할인해서 팔아먹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서비스 학습지회사에서 와서 지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서비스를 받고 카드를 제공하면, 카드를 긁으면 그 금액만큼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것을 본인들이 두 달간 신청해 놓고도 사용을 안 했으면 혜택을 안 주고, 총 예산액은 1억8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우리가 2,700만원을 이번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구비사업으로 하고자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유력업체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를 들면 어느 대상 가정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복지부에서 정해진 것이 아이북랜드라는 데 하고 웅진씽크빅 두 군데 회사하고, 복지부에서 두 군데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김광호위원   그것은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는 없고 위에서 공신력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정해주면 그 다음 단계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 다음 단계는 해당자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가, 평균소득, 일정 정해져 있는 기준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정에 서비스를 나가는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책 구매도, 이것이 왜냐하면 북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생소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서 독서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도 구매해 줍니까?
금액을 잠깐 보니까 책 구매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공급기관에 대한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전국을 통한 사업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김광호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되었고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그 다음 진행될 사항은 대상자가 되겠지요.
대상자는 전국 각 평균가구 소득 이하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수급자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의 신청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운영센터가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관리운영센터에 보내 주면 운영센터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청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서비스공급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신청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공급기관에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관리센터로, 그 비용은 저희가 관리센터 위탁계좌에 돈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최근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책을 가서 독서지도...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가정에 있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학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학습지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예.
김광호위원   여기에는 독서도우미사업으로...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독서도우미라는 것이 학습지회사에서 학습지를 하면서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까지, 상담까지 같이 병행해서...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웅진씽크빅같은 회사는 학습지회사잖아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학습지회사인데 학습지회사에서 독서지도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도우미라고 기재해 놓은 것 하고 웅진씽크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공급기관의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은 그렇게 했는데 학습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이를 돌보기 위한...
김광호위원   전체적인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외라든지 제도권의 교육을 가서 못 받는 것,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학습지도 겸 독서지도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책이나 이런 것은 가정에 있는 것을 가서 독서지도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책도 가지고 가고 합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책 지원도 가능하고요.
김광호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을 보니까 2,7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구의 저소득층 자녀들 책사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그것은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광호위원   아까 책도 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지도 할 때 책을 직접 사주는 것이 아니고 공급기관에서 어떤 독서의 책을 이용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김광호위원   공급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씽크빅이라든지 아이북랜드라든지 이런 공급기관 회사에서...
김광호위원   그쪽에서 책을 공급해 주면 우리는 가서,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돈받고 하는지 아니면 기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해주면 우리가 나가서 인건비를 여기에서 책정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해 준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는 얘기지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 회사에서 지도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그 총 비용이 3만8,000원에서 4만4,000원까지인데요.
김광호위원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월 4회, 주 1회 정도 나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총 비용이 3만8,000원에서 4만4,000원이에요.
김광호위원   1회 나갈 때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예, 한 달에 월...
김광호위원   한 사람이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거의 봉사수준이네요?
교통비 주는 것이네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예, 그리고 저희가 정부지원금은 3만원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이 분들 선발은 다 했습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김광호위원   선발은 기준이 있습니까?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   기준은 저소득층...
김광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선발은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여기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분들에게 가서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계약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만, 인건비만 지원해 주나요?
관리는 저쪽에서 다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수혜대상자 선발하고...
김광호위원   수혜자만 선발해 주면, 그러면 웅진씽크빅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거기에서 지도교사가 나가고 회계만...
김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가서 관리 감독한 것이, 어쨌든 우리구에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나중에 지도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럴리 없겠지마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든지 우리 아이 눈높이에 안 맞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해당 회사, 아이북랜드나 웅진씽크빅이든지 보사부, 어떤 채널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그것 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김광호위원   위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해야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소액이라도 부담을 하시오, 해서 내려온 것을 책정하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매칭시스템으로...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정해서 나중에 운영관리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이니까 제대로 선발하거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예산이 지체장애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건인데요, 우리가 200만원의 예산을 증가하게 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총액은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비부담이 20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장애인사무실에 수년간 한사람이 와서 편의시설관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매년 수년간 2,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시비·구비 50%씩 부담인데 이번에 200만원 증액 내시가 되어서 구비 50% 부담으로 해서 2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근무자는 장애인사무실에 한사람이 근무하고,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관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육사생도 체험실시가 있는데요.
공연초청에 보니까 복장구입 등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총 예산이 3,383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이것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취지는,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금년 10월 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육군사관학교 교정 내에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 육사생도 행사 및 제식퍼레이드  형태로 참여해서 생도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잡아서 3,380만원을 잡았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공연팀 초청이 50만원, 3개 팀에 150만원 잡고, 복장구입이 전체 100명 해서 2,983만원을 잡았고, 모형 총기제작이 1개에 1만원씩 해서 루스(lose) 나오는 것 해서 100명에서 120명이니까 120명 잡아서 1만원씩 120만원, 행사진행 이벤트회사에 100만원,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6만씩 5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산출해서 이 금액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10월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행사를 해볼까 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1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하루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우리 행사로 구청에서 완전히 주관해서 행사를 치러 보려고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육사에서는 장소 제공만 해주고...  
○부위원장 고만규   장소 제공만 해주고 모든 기획은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부위원장 고만규   100명 정도 예상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총기는 모형총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지요, 하나에 1만원짜리 정도 잡아서...
○부위원장 고만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육사생도체험,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복장 구입비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이 1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복장이나 총기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기 전체 드는 것이고요.
저희 구상은 총기나 복장 이것은 한 번 하고 어린이들에게 줘버리고 말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회수해서, 저희 계산은 시행을 해보고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지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계획은 매년,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를 할까 하는 계획에 의해서 처음 예산을 올려본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복장구입비가 한 3,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 행사 진행비는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복장은 한 번 구입하셔서 회수해서 세탁해도 1년에 한 번 사용하자고 이 복장을 하시는 것 보다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저희들이 총기하고 복장은 회수해서 세탁해서 뒀다가 다음에 행사할 때 또 사용하고, 대상은 매년 3학년에서 6학년정도 대상을 잡으니까...    
구자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복장이 구입할 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단계 비용인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왕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신다든지, 행사비용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회 하는데 100만원 정도인데, 그 다음에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많이 들어봐야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싼 복장을 구입하셔서 물론 회수해서 보관하는데 1년씩 두실 것이 아니라 매달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한 번 할 때 100명이 아니고, 우리 관내 초등학생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00명이라고 해봐야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3학년에서 6학년 해봐야, 어느 학교는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행사의 폭을, 물론 한번 시범으로 해보셔 가지고 넓혀서 우리구의 초등학생들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의하는 내용 끝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골목할아버지대장이라고 있지요?
청소하고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골목대장...
구자진위원   골목대장 뭐 이런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자진위원   그것을 경로당에서 지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것도 한 3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얼마씩 드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5,000원씩입니다.
구자진위원   5,000원씩 이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하루에 5,000원 나가는데 한 달에 8번 줍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4만원인가요?
월 4만원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경로당 내에서 감투 쓰신 분들이 월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나 회장이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집어넣고 한다는 얘기지, 이것이 한 가정에 두 사람, 세 사람씩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제가 과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왕 하시는 업무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보고받으시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이왕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노인정의 노인들한테 용돈 수준으로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이번에 4억4,600만원 정도인데 본예산에 미반영이 된 것입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층별 기준이 매년 예산은 11월이나 10월말경이면 그 다음 년도 예산기준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그 해 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책정을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나 복지분야가 자꾸만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서 내려오는데, 2월이나 3월경에 지원대상 수혜계층 소득수준이나 기준이 내려오니까, 매번 갭이 생깁니다.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실제 집행할 때, 그래서 현재 요구한 것은 아직 위에서 모자라는 것은 알면서 추가 내시액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늘어난 추정치를 20% 정도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구비 부담 % 해서 20%, 40%, 40% 부담인데, 구비 40% 부담 추청을 해서 예산액을 4억4,600만원 올렸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계노인실버전문요양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것 개원을 언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지금 순조롭게 되면 8월말이나 9월초, 8월 중순경 정도 개원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예산이 전부 장비구입비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장비구입비만 2억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약 4억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공사비 전체에서 한 2억 몇 천 정도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통하던지 공사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이니까, 추경에 예산과목을 바꾸지 못했는데 뒤에 공사잔액을 바꾸고 이것 하면 장비 구입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이 예산만 장비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정원은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70명이요, 여기 위탁을 하실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어제인가 그저께 위탁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승애위원   위탁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두 군데가 들어와서 심의해서...
김승애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기아대책이라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승애위원   기아대책...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신청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천도교재단하고 두 군데 심의를 했는데, 기아대책은 운영비를 금년까지 포함해서 4년에 걸쳐서 4억4,000만원 정도 자기들 법인에서 대고 장비구입비 2억7,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천도교재단에서는 4년에 걸쳐서 1억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설 장비구입비를 부담하는데 우리가 공고를 낼 때, 10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준다는 것을 미리 공고를 냈는데, 한쪽에서는 장비구입비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채택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아대책이, 이 예산을 거기서 2억7,000만원을 자비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을 심의에 올린 것은 법인이 선택되기 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집행 안 되고도 될 것 같습니다.
자비 부담을 2억7,000만원 한다고 했으니까...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입원 하시는 분들한테 70명 정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정도씩 개인당 부담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1인당 70만원 정도입니다.
김승애위원   70만원이요, 기아대책에 전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승애위원   다음에 노래방기기 구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만 27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립도 해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과에서 계획을 얘기 하길래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여기만 하냐고 했더니, 어차피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해도 전체 노인정을 한꺼번에 해줄 재정규모는 안 되겠지마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구 직영시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사립시설에 해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들어서 이번에 구립만 1차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하신 하계노인전문요양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7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자진위원   1인당 비용 받는 것이 7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정확하게 71만원입니다.
구자진위원   71만원이면 이 분들이 71만원을 월 내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혜택을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 안에서 71만원 내면 한 달 거기서 지내는 모든 것이 다지요.
구자진위원   식사하고 불편하면 치료도 해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지요.
구자진위원   모든 제반 의료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71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자진위원   본인 부담이 71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도시근로자...
구자진위원   그것을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끝나고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 아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2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자진위원   2개 업체 신청서 낼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서도 같이 위원님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우리 과가 시설이 어린이집만 500개가 넘고 노인정시설이 234개가 되고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력이 사실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번 출장나갈 때 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기동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차량 있는 것을 이용을 못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차량을 총무과에서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만 전담해서 쓸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가정복지과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구자진위원   일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반대하실 위원님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디자인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이나 시설을 할 때, 소규모 주택을 짓고 하는 것 보다는 대형빌딩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건축학적으로 설계 이 차원만 아니고 도시미관, 주변시설물과 조화가 되게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조명이나 건물 구조나 이것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심의를 하는 디자인위원회를 두자는 뜻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디자인위원회는 위촉자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이 분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성은 해놓고 회의소집은 안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디자인위원회의 명단하고, 전문가라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당연직을 빼놓고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디자인위원회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이수걸   명단은 자료드린 3쪽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서를 드렸는데요, 3쪽에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디자인위원회가 우리 노원구 전체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축물이나 기타 조형물같은 것을 만드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네요,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지요.
○위원장 황동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존재만 하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실 때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 만든 위원회라든지 기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대한 실적평가를 위원회에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에 어떤 조언이나 의지를 실현을 안 하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디자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조례는 나중에 제정을 하고 일단 구정의 현안인 당현천 생태하천공원과 갤러리파크 내지 이런 주요 시책사업에만 자문과 심의를 하고 단계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승애위원   어떤 근거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근거라기 보다는 서울시에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사무소를 시에서 통폐합을 하는데 권장사항으로 디자인과를 내년도에 발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물이나 외적인 미관을 제공하고자 순수한 자문만 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요즘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발족도 되고 위촉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씩입니다.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구청의 아는 분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회의참석 수당을 받기 위한 그런 위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 위원회도 그런 쪽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화과에서는 없지마는 다른 실과에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들은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두 차례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공공을 빼고 디자인위원회로 명칭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명단까지 있으신데 사전에, 지금 현재 조례정비특위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고, 그 이후에 위원회가 한두 달 사이에 7, 8개가 또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7, 8개가 금방 만들어져가지고 그것까지 정비를 못 하겠고, 지금 조례정비위원회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들은 조례정비특위에 말씀을 하시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계속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내니까 특위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해주시고, 서울아트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서울아트비엔날레 추진은 노원구를 대표할만한 상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노원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높고 흥미있는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 1등구로서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권위있는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6월 예산승인이 되면 이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려고 계획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공연개최 계획서가 500만원으로 시비에 각종 플래카드, 포스터 해서...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사업비는, 세부적인 것은 되었고요, 그런 취지로 하신 것인데 우리 순수 노원구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순수 노원구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름이 서울아트비엔날레 하니까 서울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저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문화강좌 등을 위한 에어컨, 이 부분이 시설 환경개선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종기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여러 군데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공연을 접해보면 저희 노원문화예술회관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향시스템이라든지 내부시설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아주 오래된 예술회관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제가 다른 예술회관 같은 곳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시설진단을 해서 저희 시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현재 자체로서는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우리 예술회관 관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 작년에 소공연장 음향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대극장도 시설을, 특히 오케스트라 비트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기를 보수하거나 전면 교체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5억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 회의를 거쳐서 개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5억을 들여서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설을 조금씩 고쳐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5년은 지나야 우리가 떳떳하게 예산반영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오케스트라 비트가 올라가는 데도 소음이, 김종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음향시설 보완보다 더 급한 소리가 나고 하는 것도 사실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손질해서 쓰고 5주년 정도 되었을 때 보완을 요청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대규모 공사를 요청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어쨌든 에러가 안 나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5주년쯤 되었을 때 올리는 방법을 지희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저희가 예산이 예술회관 개보수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초창기에 잘해야 되는데, 피아노 1억 몇 천만원 짜리를 샀는데 다른 시스템들은 거기에 아주 맞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다른 문화 그리고 많은 문화를 지역주민한테 접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개관을 했고 각종 연극이나 기타 등등을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또 다른 문화를 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연극을 볼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대 국민가수인 조용필씨한테  이 자리에 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글쎄요, 그 노래가 빛이 날까요, 우리 대공연장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 대한, 물론 이 전시실 리모델링 등등 부속시설 이런 것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들 보다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대공연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시설보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공연과 훌륭한 분이 와서 공연을 해도 그 정도의 제 역할 내지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자가 제대로 된 공연의 가치평가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규정을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원시설물, 광고물 이런 기타 등등을 전부 디자인해서 심의한다는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구자진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든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새로 신설하거나...
구자진위원   신설하면, 예를 들어서 교량을 신설한다든지 고가차도를 신설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구에서 설계하고 용역하고 주는 것도 아니고, 시나 건설부에서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건축위원회나 이러한 제도적인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것을 제외한 사업만 우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 이후에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현천하고 갤러리파크,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조성 이 3건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고 이것을 조례제정 이후에 확대해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지금 각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그렇게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건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결국은 외관을 향상해서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경쟁력 제고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아직 충돌은 없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심의대상은 조례 이후에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을, 대상시설물을 정리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민간건축물, 예를 들어서 빌딩을 하나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참여를 하겠네요?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 건축위원회 보시면 디자인 전공 위원님이 한 분 계세요.
조명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저희 디자인위원회는 총 열 아홉 분이신데 전부 디자인 전공, 조명 전공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전에 건축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설계서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다시 건축심의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중의 여과장치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도시미관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취지에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냉정하게 따지면 개인적인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또 법적인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짓고 싶은데 심의 위원회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다 배제하고 디자인만 가지고 논하면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나중에 조례제정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공공사업에서...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말씀 중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오늘 어제 일로 봐도 시설관리공단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상임위원회하기 전에 오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좋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전부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문화과장 이수걸   디자인 기능이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그러한 개별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외관을 설계당시에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에 이왕이면 지리적 여건과 우리 노원의 일관된 컨셉에 맞추도록 사전에 장려하는 것이지 절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진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면 남의 재산권에 침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다보면, 디자인에 맞추다 보면 용적률, 건폐율 전부 무시해 버리고 디자인만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이것은 하나의 권장하고 자문하는 것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물론 건축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구자진위원   물론 권장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권장이라고 하는데, 해서 건축허가 넣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어긋나게 넣었어요.
건축허가 내주겠어요?
어떤 핑계를 대든지...
○문화과장 이수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념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여기에 쭉 보면 가로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왕 하시려고 하는 일이니까 노원구도 미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저희 위원들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단한 것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는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순수 디자인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건축과나 토목과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유사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없고요, 건축위원회에 위원님 중에서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광호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김광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국장이시니까 아시겠지마는 건축과나 토목과에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겠지만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심의하는 유사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없습니까?
문화과에서 하는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법규적으로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김광호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인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아니면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도시미관에 혐오스럽다거나 비교육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경관하고 안 맞는다든가 이럴 때 조화를 이루고, 지금 시내의 종로라든가 중구에서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것처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있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위원회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지요, 법규의 범위 내에서...  
김광호위원   법규의 범위 내에서, 됐습니다.  
초안산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현재는?  
○문화과장 이수걸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간이라도 누가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학교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하셨어요?
○문화과장 이수걸   2003년도에 이강명씨, 그 당시에 노원문화원의 향토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이강명선생님이 관련되고, 지금 불교대학 동국대 교수님이신 문명대선생님이 저희 지표조사와 용역의뢰를 맡아서 했는데 제출한 책자도 있었고요.
김광호위원   현재로서는 정비를 하거나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 간략하게...
○문화과장 이수걸   휀스는 쳐져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쳐져 있어요?  
넘어진 것을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등산객들에 의해서 휀스가 뜯겨져 나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일주일 전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문인상 같은 경우에 목이 잘려나간 것이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분묘위에 여러 가지 훼손이 되어 있고, 정비와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갈 때 같이 가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저는 안 갔습니다.
김광호위원   안 가셨어요?
보고라인에 계신데 같이 안 가셨어요?
다른 업무 때문에 못 가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습니다.
김광호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같이 가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신규사업을 할 때 책임의 한계를 논할 수가 있지, 안 가시면 자꾸 맥이 끊기니까, 은평구에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전시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께...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못 들어봤습니다.
김광호위원   과장님께서 들어 본 적 있으세요?
○문화과장 이수걸   오늘도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은평지역에서 약 3,000여기 조선시대 분묘 군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약 450구의 어린아이 유골이 지금 굴토가 되어 있습니다.
은평이 물론 10여㎞ 도성하고 떨어져 있어서 추정할 뿐이지만...
김광호위원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은평구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문화과장 이수걸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장 이수걸   다만 야외 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 은평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계획에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야외든 어디든, 작은 역사도 역사인데 이것을 방치해두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그 자리에 세워서 휀스를 치게 하든지 아니면 모아서 하든지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과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때는 호칭을 할 테니까요.
관광안내지도, 지금 책자를 종이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쇄해서, 조형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치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역에 영어나 중국어로 만들어서 과연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김광호위원   오는 수요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몇 천만 원씩 투입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아니, 현재 상태만 갖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나 이 지역의 홍보를 옛날에 비해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내방객을 많이 오게 만들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려야지만 오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문화유산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 되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여러 가지...
김광호위원   대표적으로 하나만 대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육사 안에도 있고...
김광호위원   육군사관학교 말고 육사 빼고, 예를 들어 국가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국내 말고 다른 지역의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태강릉도 있고 한글고비나 이 지역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지만...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강릉은요, 우리 서울시내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노원구에 사시는 분도 잘 모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홍보를 해서 알려야죠.
김광호위원   홍보를 해서 알리는데요.
홍보라는 것도 기본인프라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이렇게 해서,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현저히 홍보해서 안 될 것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극대화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가 영어,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영어 광고판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질타도 받고, 여기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쪽에 과연 영어를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일부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했는데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베드타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영어판, 중국어판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과연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객들도 잘 안 올 텐데, 이것이 왜냐하면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까지 관광이 올 정도 되려면 문화관광부에서 투어버스가 이쪽으로 지나갈 정도의 배치를 해줘야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부 내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 봤자 그냥 예산낭비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트페스티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롭게 한 번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축제가 수천 개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두개, 세 개씩 되는 것 없애고, 하나씩 줄이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정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하나 정도를 개발해서...  
김광호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주민의 날 되면 마들축제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축제로 즐기기에 부족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김광호위원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페스티벌 8,000만원 올라 온 것하고 마들축제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행사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행사할 때 같이 섞어서 대표성 있게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요, 지금 문화의 거리도 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문화의 거리가 작년 7월1일부터, 작년 것은 빼고요.  
올해만 들어서, 올해 것은 5월까지 하면서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의 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억미만...  
김광호위원   1억이 조금 넘었어요.  
2007년도 것만 해서 1억이 조금 넣었어요.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대보름행사 빼고 하면 그렇게 대충 맞는다고 치면, 이따 질의하겠지마는 갤러리카페 하면서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여되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갤러리카페 있고 문화의 거리 있고 또 페스티벌하고 마들축제하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쪽으로 하면 그렇게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각 학교의 학생들 교육비 지원하면서 교육진흥과 해당 업무는 아니시겠지마는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전부 반씩밖에 예산이 못 내려갔어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대상이 아니고, 반씩밖에 못 갔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로 다 시급을 다투는 예산들이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80~90%가 노원구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교육진흥과가 생겨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서 지금 집값을 높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이 여기서 교육환경이 좋아져야지, 지금 우리 노원구를 다른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조금 경제가 어려울 때 와서 재산을 조금 증식해서 다시 강남으로 나가는, 노원구가 유턴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상계동 같은 지역은 큰 평수가 없다 보니까, 주공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 30, 40대들이 50대, 60대가 되어도 계속 여기에서 정착해서 질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게 만들려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크면서 교육의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인근에 노원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노원고등학교도 음향시설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영어시험을 제대로 못 봐요.
5,000만원 올렸어요.
얼마 내려갔는지 아세요?
2,500만원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근처의 학교들이 전부 예산이 다 과거에 오래된 컴퓨터 교체하는데도 전부 예산이 없어서 다 반씩 잘려서 내려갔어요.
물론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영어공부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렇지마는 아트페스티벌을 하시는데 있어서 문화의 거리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문화과장께서도 지난번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특히 문화과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갤러리카페 자원봉사 운영비, 이것 1층 로비 자원봉사자들 예산 책정되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거기 해설할 사람 수당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요즘 이것 보러 사람들 많이 오나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낮에도 보면 이것 보러 일부러 오는 사람 못 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많이 옵니다.
그냥 현관 있을 때는...
김광호위원   혹시 방문자 기록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갤러리카페 오픈하고 나서, 있어요?
○문화과장 이수걸   있습니다.
300명정도 왔습니다.
김광호위원   300명정도 왔어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김광호위원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피해서 한 장 가지고 오세요.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언제 왔다 갔는지...
○문화과장 이수걸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과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김광호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지금 궁금해 하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아트페tm티벌 비엔날레는, 이 비엔날레는 다 아시겠지마는 2년마다 개최하는 것이고요, 일부러 노원이란 말을 뺀 것은 서울의 브랜드 파워를 저희들이 빌려서, 잘 아시겠지마는 영국의 해리포터 1년 수입이 삼성전자 매출액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전국적인 축제가 1,000여개 됩니다마는 그 틈새, 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 뭐냐를 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은 기존의 장르 미술, 음악, 무용을 묶어서 우리 나라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실내와 실외에서 공연을 하되 국제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서울아트페스티벌의 개요가 되겠고요, 음으로 양으로 서울시 하이서울페스티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시너지를 얻는다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를 그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저희들이 노원문화발전협의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내에 사는 모든 아티스트, 각종 문화 동아리, 단체, 대학교수들을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에, 와우쇼핑몰에 며칠 이내로 상설 야외무대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공기가 약 한 달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더 이상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안 하고 각종 동아리나 민간단체에게 그 장소만 활용하게 해서 문화의 거리는 그렇게 운영이 되게 하고, 더 이상 예산투입을 가급적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아트페스티벌을, 물론 마들축제가 있는데 마들축제는 해마다 10월이면 우리구의 구민의 날입니다.
구민의 날 전후해서 하는 마들축제인데 개최하는 시기와 어떤 내용이나 이것은 별도 추진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것은 이 문화 창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의 축제를 기획을 해서 처음은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들이 십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좋습니다.
앉으세요.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시 안에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또 얘기하지만 말 없는 다수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자꾸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문화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문화 행정하는 정도의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물론 큰 그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실정에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들문화축제하면 10월에 4,500만원 통상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 할 때 아트페스티벌, 비엔날레 이런 것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짜 하루 이틀 더 해서, 예산 같이 해서, 꼭 이것을 따로 해서 따로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베드타운 지역이고 우리 지역의 말없는 다수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엄청 많다는 것, 이런 것을 고쳐나가면서 문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런 기본 인프라에 대한 것을 지적했고, 아까 교육비도 얘기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문화행정하시는 분들이 지난 번에도 다른 좌석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올라온 예산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가보니까 지하의 무용연습장도 더워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되고 냉방기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과거 같은 전시행정이니 선심행정이니 이런 말을 쓸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문화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문화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셨는데 결정이 언제 되셨습니까?
서울아트비엔날레,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결정이요?
○문화과장 이수걸   제가 1월10일자에 와서 그때부터 청장님하고 논의를 했다가 기본방침은 보름 전인가 열흘 전에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교환으로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그러면 저희 의회의 역할로 보면 의회가 돈을 드리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못 하시지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
○문화과장 이수걸   물론 소요예산이 없으면 애로가 많겠지요.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청장께서 무조건 결정을 하셔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심의하기 며칠 전에 올리셔서 자료 주시고 이런 논쟁을 해서 저희가 맞든 안 맞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통과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양해나 이해를 구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노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위원장 황동성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절차에 관한 문제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은 집행부에서 모든 하는 결정들을 이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며칠 전에 이것을 받고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이 기간동안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문화과장 이수걸   방침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충분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것 하나 하고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것이고, 그 다음 아까 디자인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를 왜 굳이 제정하려고 합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조례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 주요시책만 대상으로 하고 2단계는 공공부문, 3단계는 민간부문인데요, 아무래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확대를 하려면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1단계 운영의 성과를 보고서 그 조례 제정을 당장...
○위원장 황동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자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돈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안 하고 해도 아무 이상 없다...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은 구의 사업이니까 어차피 당현천 생태하천을 우리가 꾸밀 때 문화적 요소를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느냐를 가지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만 논의가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얘기를 들어보고 갤러리파크도 며칠전에 용역이 최종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설계 들어갈 때...
○위원장 황동성   제가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 시책사업에 조례제정이 필요 없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갈 때는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 이것은 우리 노원의 발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과장 이수걸   방침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에 만들지 않고, 그것과 그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과장 이수걸   일부 예를 들어서 가로휴지통을 놓는다든지 도로시설물 같은 것은 물론 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지마는 어떤 사항은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이 감성디자인 이러한...
○위원장 황동성   서울시는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느닷없이 이런 것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아트비엔날레나 디자인위원회나 제가 명색이 위원장인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좋은 구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고,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를 들은, 얘기를 나누신 위원님 있습니까?
김광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위원장 황동성   됐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되어서 가장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하면 들이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우리가 연속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지마는 아트페스티벌, 비엔날레 이런 것은 신규 아닙니까?
처음에 잘 해놓지 않으면 계속 가거나 가다 중단되거나,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경우는 이것이 기초의회뿐 아니고 광역이든 국회든 언제든지 우리뿐이 아니고 잘 되어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신규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서로 기관 간에 업무협조라든지 업무의 오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들 들어서 신규로 한다, 사실 본 위원도 2, 3일전에 알았어요?
1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계속 매년 하거나 격년으로 할 텐데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이 없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고 할까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은 상호 기관 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적절치 못합니다.
앞으로라도 특히 문화행정을 하시면서 새로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적인 자리도 괜찮고 사적인 자리도 괜찮고 간담회도 괜찮고 해서 이런 짢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것을 짧은 시간에 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계속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것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가기고 왔으니까, 갤러리카페 하루평균 방문자 수가 300명이라고 국장님, 하루 300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갤러리카페 하루 300명,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약 300명이면 평균해서 300명 잡았다는 얘기인데, 300명이 하루에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통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300명이 하루에 올 정도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300명 정도면 ‘야 이것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카페구나, 정말 지역주민들이 소문이 나서 새로운 명소가 생겼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인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8, 9시간...
김광호위원   아니 하루에 8, 9시간을 온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통계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현관을 지나갈 때만 봐도 하루에 한 100명이 넘으면 사실 많이 와요, 여기에 민원이라든지 내방객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한 번 우리 카운트다운을 해볼까요?
오늘부터, 우리 경비들한테 얘기해서 입구에 서서 보러 오는 사람이든 안 보러 오는 사람이든 내방객 숫자만 한 번 세어볼까요?
300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많이 오는 날은 300명 오시겠지마는 100명이 오면 잘 올까, 이것을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는 500명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평균 300명이라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단체로 인솔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단체로 오는 것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기재해 놓았는데, 보세요.
노일초등학교 3학년2반 34명, 신상계초등학교 40명, 몇 명이나 됩니까?
집계를 내 가지고 오시지, 70, 100 160, 240~250명 되네요.
단체가 왔다는 것이, 그러면 통계가 전혀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앞으로 많이 오면 좋지만, 보고서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수 300명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입구의 경비분들한테 얘기해서 하루 내방객 세어보라고 하세요.
300명이 안 됩니다.
여권 하러 오시는 분들 다 해도 300명이 안 돼요.
직원들 다 빼고 순수한 내방객만, 한달 통계 내보세요, 3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평균 300명이 보러온다고 써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것은 난센스 아니에요?
잘못된 자료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으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 질의 끝낼 테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지금 추정치를 물으시는데...  
김광호위원   아니, 추정치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김광호위원님께서 300명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나가서 센 것도 아니고 여기 직원이 파악해서 보고한 숫자니까...
김광호위원   이것 어느 누가 작성하셨어요?
여기 계세요?
실무부서에서 누가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 이 통계는 밑에 5월9일부터 도우미가 한 명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지를 저희들이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일지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문화과장 이수걸   하나 하나 제가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김광호위원   일지 있어요?
○문화과장 이수걸   일지는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일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바로 가서 가져오세요.
차라리 이것을 지금 이것이 초기라 홍보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비해서 내방객이 별로 오지 않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의 미술협회에서 그린 그림도 갖다 걸고, 우리 아이들의 순진발랄하고 천진무구한 아이들이 5월에 그린 그림도 갖다 걸고,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한 것도 갖다 걸고, 소풍가서 그린 그림도 갖다 걸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하루에 평균 방문자수가 300명이 온다고 제출한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아트비엔날레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비엔날레, 뜨리엔날레, 페스티벌 이렇게 해마다 연차를 바꿔서 하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하는 것이지요?
통상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행사로 많이 합니다.
국내 행사보다는, 아마 우리도 서울 아트비엔날레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을 보니까 가급적이면 독특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만한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일단 실내하고 실외, 거리공연 두 곳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하고 구민회관 그리고 각 대학의 강당 내지는 염광정보학교의 야외음악당을 1차로 구상을 하고 거리공연은 우리 노원 문화의 거리와 마들근린공원, 거기도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한, 24개동 골고루 야외공연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운영을 하되, 다만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기간이 필요하겠기에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어떠한 장르로 언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만 금년에 구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저는 이런 문화행사에는 공감을 합니다.
문화가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21세기 이후에는 문화사업 이상의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사업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 장소, 또 인바운드 되는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숙식을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또 다른 방문지를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계획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들으셨겠지만, 컨벤션센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의와 전시, 행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 것을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고양에는 킨텍스가 있고 삼성동에는 코엑스가 있지요, 지방에도 부산에 벡스코인가요?  
부산에도 있고요, 이런 행사장들이 많이 있지요.
세계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전시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행사만 보러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신 분들끼리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통상 이런 비엔날레를 하는 데는 컨벤션 기획사가 따라붙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획사들이 모든 행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치르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2년마다 이렇게 거대한 비엔날레 행사로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아직 저희 지역 내에 그런 인프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공릉동에 산업연수원인가요?
한전연수원, 이런 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어떤 컨벤션센터나 컨퍼런스센터 같은 것을 하나 해놓고 이런 행사가 된다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불암산으로 연계해서 산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장소문제도 있고, 또 구상한 것에 비해서 행사 자체가 그만큼 될 것 같지가 않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마들축제 해마다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해마다 합니다.
김종기위원   마들 축제는 행사내용이 주로 무엇이 있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마들축제는 마들농요를 근간으로 해서 회원님들이 실연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서 체육대회 겸 여러 가지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김종기위원   예, 이런 행사위주보다는 물론 비엔날레는 전시도 있을 것이고 행사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화과장 이수걸   이것은 아까 국제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것도 단계별로 1차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보드판을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김종기위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이수걸   여기서 보시는 것이 특별행사고요.  
아시아국제퍼포먼스,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워크샵,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술인의 소양과 교육을 시켜야 되겠기에 학교와 연계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샵도 하고요.
거리퍼레이드도 하고, 코스프레는 뭐냐 하면 어떤 캐릭터 분장을 해서 길거리 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 행사로서는 세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미술, 음악 그 다음에 무용하고 결합한 장르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차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 개최하고, 매년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구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문화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 주택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곳곳에 골고루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단계로서 이미 문화발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처럼 집안에서 누구나 손쉽게 어떤 공연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웹사이트상에 여러 가지 공연정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이 뜹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말은 서울아트페스티벌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아트라는 개념이 사실 좁은 의미로 미술만 의미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추후 논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역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악에는 관악철쭉아가씨를 뽑는 철쭉축제라든지 사실 이러한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 말고 어떤 예술성을 가지면서 대중성을 함께 갖춘 그러한 장르를 새로 개발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원에 와서 지갑을 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마들축제라든지 매주하고 있는 아트페스티벌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든지 정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아트페스티벌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 우리가 노원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적극 공감을 하는데, 기왕 저희가 서울아트비엔날레라는 이 행사를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요.
아트가 적게 말하면 미술일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는 예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런 각종 행사들을 묶었으면 합니다.
물론 비엔날레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마들 축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묶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행사가 정말 국내외의 여러 여행객과 관람객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는 숙박과 이런 시설, 장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킨텍스처럼 그런 큰 컨벤션센터 하나만 지어놓으면 우리 노원구 관광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입지적 조건도 좋고 교통 여건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제시한 한전연수원 같은 것을 이전시키고 그런 데에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면 우선 컨퍼런스센터부터 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선 잡아주시고 이런 잡다한 많은 행사는 하나로 이번 기회에 묶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문화과장 이수걸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의 버젓한 컨퍼런스홀이나 전시 내지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컨퍼런스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전 그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이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잡다한 것을 통폐합, 그런 말씀은 충분히 수용할 것은 과감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내년도가 우리 노원구가 탄생한지 20년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성년식을 하듯이 내년도가 우리 노원이 비약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내외적인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아트페스티벌을 내년에 공포를 하고 나름대로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금 어렵더라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김광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위원장 황동성   잠깐만요,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요.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예, 저한테 기회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광호위원이 질의하신 갤러리카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시된 전시품들이 전부 유명인들 작품이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55명의 58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운보 김기창화백이라든지 유명합니다.
구자진위원   유명한 분들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될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 5월9일부터 7월말까지 1차 전시가 끝나고 2차 전시는 지금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다시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교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한 2,0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보험료, 운반비 해서 2,000여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작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안팎으로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이 제가 예술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유명작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민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김광호위원이 제시한 것 중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바꾸었으면 합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방문객 수도 늘리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구의 갤러리카페가 잘 형성되어 있는 홍보 전략으로서, 아까 김광호위원이 지적하신 지역의 초·중·고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 과제를 내주어서 지금 6월 보훈의 달이니까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원문화원에서 주관한 노원청소년예술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입선한 작품...
구자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노원구 갤러리카페를 교환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있으십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수걸   예.
구자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 분들 주소지를 보니까 저희구가 아니고 전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구,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디자인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왕 디자인하고 미적인 감각을 겸비하는 위원이라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선임하셔서 지역특성도 잘 감안하셔서 구성해서 좋은 디자인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야외전시관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직접 가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두어 차례 갔습니다.
구자진위원   이 자료는 지금 실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유물 분포실태조사...
○문화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자진위원   저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 곳입니다.
매일 초안산을 다니는데, 제가 가 보면 진짜 아닌게 아니라 너무 방치해 놓은 우리 유산이에요.
어느 누가 손도 안된 그런 유산인데 잘 관리해서 보존하면 학습자료나 역사적인 자료로 길이 남을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서울사적 440호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차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학습자료나 역사적인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이수걸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다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구자진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차 전시 갤러리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 전시를 총무과에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운영비가 삭감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이 왜 총무과로 예산이...
○문화과장 이수걸   저희는 문화예술갤러리를 운영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예술작품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그 안에 유익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것을 아이템으로 정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이 안 나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갤러리에 미술 회화조각은 7월에는 끝나고 8월부터 2개월 동안은 총무과에서 별도 아이템을 잡아서 전시가 끝나고 10월부터 다시 저희들이 스위스전을 스위스대사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작가들이 직접 와서 그림을 전시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총무과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문화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전시하는 부분은 총무과에 해놓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거기 자원봉사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나 다루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단위로 작품교체 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현재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번 중랑천사람들에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심사를 위해서 강당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고가 작품이 있어서 강당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퇴근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품 심사하면 심사하는 심사위원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개방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에 청소년예술제 했던 작품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시민단체들,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작품들, 그런 것을 전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자원봉사해주기 위한 그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작품을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스위스대사관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오면 보험 다 들어주어야 되고 작품 대여하고 하면 그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아트비엔날레 저도 예산서 이것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상임위하고 일절 얘기 없이 내놓고 안 해준다고 해서 위원들 때문에 일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뒤에서 종종 들립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면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 해서 사전에 논의되는 과정이 빠져있고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말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비엔날레도 지금 마들축제하고 같이 통합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그 비슷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축제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민회관이나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전부 거리상 떨어져 있어서 같은 축제 안에 집어넣고 하는 것도, 마들축제할 때 모든 것을 같이 몰아서 하는 것이 경비부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이 되고 규모는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아까 스위스전시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위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등을 위한 에어콘 등 구매설치 관련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에어컨하고 빔프로젝트 해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강좌를 하기 위한 장소에 지금 설치할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지금 문화강좌는 계속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 설치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셨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연습실은 저희는 거의 안 쓰고 문화원에서 주로 쓰는 것인데 너무 덥고 해서 에어콘이 나와도 뛰니까 덥다고 해서 사실 저희보다도 문화원을 쓰고 있는 그 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장소는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원에서 하는 강좌도 같이 쓰고 있는 장소지요?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같이 쓰고 있는데 주로 문화원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개선하는 돈 있지요?
올라온 예산이요?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위원장 황동성   먼저 본 위원장이 청장을 한 번 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동의 하에 청장을 대표로 뵈었는데 그때 저는 이 시설비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문화원의 일부 시설을, 강좌실 시설을 개수해서 거기를 이용하게 한다고 하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데요, 문화원 3층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황동성   잠깐만요, 이 시설비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전시실만 하는...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실 앞에 방을 한 칸 15평 늘리는데 견적을 내니까 1억이 넘는다고 해서 그것은 현재 청장님 말씀은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15평 늘리는데 1억이 더 들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황동성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나눈 대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나눈 대화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못 들으셨습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저는 위원장님하고 청장님 말씀은 못 들었고요, 결과는요, 다만 청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문화원장실 옆의 빈 공간에 방을 하나 꾸미는 것이고, 그것이 3층이고, 두 번째 4층에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일단 저희는 먼저 4층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저는 위원 대표로 가서 청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돈은, 제 의견은 관철되어야 합니다.
청장하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강좌실을 개보수하신다고 했습니다.
만들어서 문화원의 강좌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용으로, 거기에 쓰시라고, 전시실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하면 못 받습니다.
청장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좌실 얘기 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의사전달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좌실 얘기 하셨습니다.
한 번 우리 회의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청장한테 가서 의견을 물으셔서 가지고 오세요.
저는 얘기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갔을 때 문화원하고 강좌 충돌문제는 해결이 원만히 된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아직 종결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잘 되겠지요.
김광호위원   관장님 와 계신데 그 이후에 진전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마는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원장님 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시간이 바쁘시다고 해서 미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며칠 전에 원장님께서 오늘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연전시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지마는 원장님하고 오늘 마침 자리가 마련되었기에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김광호위원   문화원장님하고 구청장님 두 분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협조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5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거의 한달, 40일 조금 안 되게 내방한 내방객수를 보니까 540명정도 왔어요.
합계를 보면, 540명 왔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온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얘기하면 540명이 40일 못 되는 날짜에 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민원보러 오신 분들이 오셨다가 본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1일 300명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체관람자 총무과에서 작성한 원본 대장을 보니까 단체들이 전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에요.
고등학교도 있네요, 상경고등학교 미술부, 창동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좋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는 지금 우리 전시수준을 다는 못 하더라도 이해한다고 치고, 그 외에 온 초등학교나 유치원, 본 위원이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숫자가 나오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그 외에 온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과연 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기본적으로 오는 내방객에, 우리가 민원인, 기본적으로 오는 내방객 때문에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플러스 알파 지역분들이 양질의 미술품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인들 외에 이렇게 초창기에 이것이 다 데이터라고 전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런 통계나 사실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다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아시아국제퍼포먼스 해서 몇 장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공연이라든지 퍼포먼스, 페스티벌 이런 공연물 쪽에 무대가 아니라도, 마당이 되었든 무대가 되었든 그런 공연물이 거의 다수를 이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원주의 국제군악축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춘천의 마늘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지는 않지마는 유사한 행위를 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이 대부분 1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했지마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숙박의 인프라, 음식의 인프라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오면 그 사람들 주머니를 풀 수 있는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반된다고 해도 그것이 딱 정해진 날짜란 얘기에요.
이 선상에서 질의를 하자면 이 행사가 끝난 후에, 페스티벌이 끝난 이후에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개인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문화과장 이수걸   지금 이것은 2년마다는 국제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동남아시아로 좁혀서 하고 매년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청범위를 2년마다로 넓혀서 격년제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브랜드를 기획해서 판매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이수걸   우선 간략히 다음 달에 하계동에 있는 한글고비가 보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대학에 문화상품으로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나온다 라고 하면 시중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축제의 캐릭터를 발굴해서, 문화상품화 해서 나름대로 재정에 일조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을 다방면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런 얘기까지도 의제로 삼아서 충분한 얘기를 수렴을 할까 합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축제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국에 도로가 좋아져서 개인들이 축제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머드축제, 산천어축제 그 지역의 농·수산물만 있으면 다 브랜드 붙여서 서너 개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 농산물이 과연 끝난 다음에 브랜드를 달고 잘 파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의지니까, 그 가정 하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축제 중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나비축제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함평군수보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 대한민국에 나비가 함평에만 날아다니냐, 조선팔도에 다 날아다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나비를 자기들 브랜드화 해서 결국 나비축제할 때 전국의  관광객들이 날짜 늘리라고 자꾸 함평군청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지금은 곤충박물관 지어서 나비 팔잖아요.
얼마 전에도 노무현대통령이 행사장 가서 현충기념일인가, 하여튼 죽은 분들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할 때 캡슐을 여니까 그 안에서 나비가 날아갔어요.
그 상징이 뭐냐 하면 우리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분들의 영혼이나마 날리는 기분으로 퍼포먼스를 한다 이거에요.
나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전국에 팔려가고, 전 세계로 팔려가고, 그런 무형의 무모하다시피 한 일이지마는 그런 연속성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 하는 퍼포먼스지만, 브랜드 판매를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논해볼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고 행위로서 며칠 동안 예산만 투여해서 상설공연하고, 그냥 사람들 와서 박수치고 한다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실래요?
김광호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과장 이수걸   김광호위원님의 고견 잘 들었고요.
이런 말씀이 이 자리에서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예술경영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이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제발 이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이 막연히 마스코트를 판다든지 조그만 것을 파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김광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노원이 열악한 곳에 땅도 없는 곳에 브로드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고요, 꼭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예시인데 대부분 페스티벌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비엔날레가 들어가면 거의, 지금 우리 지방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광주비엔날레도 하고 도자기비엔날레도 하고...  
○문화과장 이수걸   저희들은 남들이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제목 자체가 비엔날레고, 물론 남들이 하는 것에서도 브랜드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것 하면서 브랜드판매하면 더 좋지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준비된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춘천이나 원주처럼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오프브로드웨이나 오프 오프브로드웨이 이런 것 만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과장 이수걸   예.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 혼자 열심히 하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돈 안 주면 못 하시잖아요.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자리에 와서 논쟁을 하는 것은 시간허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세부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몇 군데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두 군데 합니다.
김광호위원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구청 뒤에 하나하고, 보건소 뒤쪽이요.
중계2동 505번지, 그것이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중계2동 청사 바로 옆에 있던 것인데 종합청사 확장하면서 오래된 것이라 다 삭아서 옮기려다 보니까 망가져서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김광호위원   기존에 있던 것 보수하거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낡아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김광호위원   오래 되어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두 군데 말고 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17군데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옷 갈아입거나 거기서 간단히 샤워할 수 있게...
김광호위원   17군데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 온돌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냉·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냉방은 안 되어 있고요.  
김광호위원   냉방은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선풍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방시설은 전기온돌 판넬로 시공을 해서 되어 있고요.
냉방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선풍기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까 스물 몇 개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17개입니다.  
김광호위원   우리 관내 전체가 17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거점 중심으로 하면 그 거점에서 반경 몇 ㎞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쉬시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그렇지요, 어느 지역별로 가까운...  
김광호위원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해서 그쪽에 와서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와서 쉬고 그러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김광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분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은 노동도 시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청소라는 것이 하루종일해도 어떤 때는 보기에 청소를 했나 싶을 정도로 효과도 안 나고 하는 것이 사실 청소인데, 우리도 살면서 집안 청소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종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보면 대표적인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노동시간에 집중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집중해서 하고 근무시간에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근무시간에 사람 오면 만나고 그러잖아요?
집중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필요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시설을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오래되어서 신규로 다시 건축하는 곳 같은 데는 시설을, 청소행정과장님!
시설을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쉬실 때는 충분한 휴식을 하셔가지고 다음 현장에 나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시설이 난방은 온돌이고 냉방은 에어컨 되어 있는 데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있습니까?
17군데 중에 에어컨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지금 에어컨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좀 낡아서 그렇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광호위원   에어컨이 낡아서 가동이 잘 안 되는 곳은 교체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휴식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매우 간략하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페이지 56쪽 세입·세출 예산안과 비교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사항은 기정예산이 133억700만원에서 9억700만원이 감소한 12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국가비전 건강투자전략 관련하여 지방자치구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실시하고자 했던 부분에 건강증진기금이 확정되어서 지방자치구 재정 부담을 했던 그 액인 9억7,000만원을 감소하게 돼서 본 예산이 124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56쪽으로부터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배관공사 관련 일·숙직비 870만원,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유지비 1,200만원, 금연클리닉 인부임 2,3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5,7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1,8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비 3,700만원, 금연 상담실 설치비 1,400만원,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6,200만원 등으로 총 신규 예산 편성이 3억3,200만원이었으나 전자에 감소된 내용은 국가사업으로서 확보하려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예방접종 확대사업비 940만원, 병·의원 접종비 감액 11억8,2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4,660만원 등 12억3,9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소관 과별로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께서 대강 제안설명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토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토대로요,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칼라복사기는 무엇을 할 때 사용하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다소 색이 구분이 안 되어서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지적도나 보건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행정, 도시행정과 연계되었을 때 상호 의사교환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중과 선택의 입장에서 다소 칼라복사기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자진위원   칼라복사기가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칼라복사기가 아니고, 지도나 관내지적도 이런 것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각종 계획서나 주민 홍보할 때, 과거의 복사기만으로는 저희가 도안했던 그 색상과 같이 복사가 되는...  
구자진위원   홍보물이야 인쇄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요즘은 보고서나 계획서에 칼라복사 해서 사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보고서야 컴퓨터에서도 다 칼라복사가 되는데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르지마는 홍보물 같은 것은 인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 홍보물 일부는...  
구자진위원   칼라복사기가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김광호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필요합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의료행위 하는데 이렇게 복사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의료행위라는 것은 활동행위이므로 전체 보건교육까지 포함한 행위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자진위원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사기가 의료기구 쪽으로 지금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필요하신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의료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자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복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는 보건소 전체 어느 과 관계없이 보건소 건물 안에서 다 사용하는 기계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예를 들어 색맹이 군대에 가면 무기라든가 작전에 있어서 식별이 잘 안 되어서 작전에 오류가 올 수 있어서 색맹인 경우 군대에 가는 것을 제한하잖아요?
이것이 의료차원에서 보면 색이 구분이 잘 안 될 때 판독오류가 오면 데이터를 낸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긴급의료시에, 긴급우송이나 사망처리시에 칼라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김광호위원   데이터를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때 색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독을 못하면, 색으로 인해서 판독에 오류가 오면 나중에,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예방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은 아니지만 보건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방의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첫 단계에서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일종의 병원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기본적인 검사만 한다고 해도, 그 동안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은 있는지 알았는데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보건소 정도에는 칼라복사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다고 해서,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의아해서 질의하신 것이고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 없어서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구청의 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김광호위원   구청에는 무슨 무슨 과에 칼라 복사기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마이크를 들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보건위생과장 유시목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주무과 별로 본관에는 대부분 칼라복사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용도는 주로 업무기획용도나 각종 보고자료 작성이나 보건소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강좌나 각종 교육시스템이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강좌나 이런 부분별 강좌를 할 때 많은 인원이 아니라 도저히 인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교재 같은 것 작성을 전부 칼라복사기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예를 들면 혈액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색에 따라서 질환의 정도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보면, 칼라복사기를 가지고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 칼라복사기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칼라복사기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칼라복사기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칼라복사기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칼라복사기가 저의 상식으로는 잉크젯이 있고 칼라레이저가 있는데 이것은 칼라인쇄기 수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컴퓨터의 프린터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복사기입니다.
몇 백매씩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 보다는 교육 자료용으로 쓸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예, 겸용으로 보건소 전체에서 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고정적으로 아니면 불시에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계획에 의거해서 다방면의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그리고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보건위생과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법이 있고 공중위생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아닌 나머지 공중위생법에 소관 되는, 관할하는 시설들인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세탁소 여러 군데의 시설들을 그 동안은 조금 심도있게 관리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력 부족이나, 그런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팀이 확대 보강되는 바람에 큰 시설의 대기 수준도, 공기의 질도 측정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교육청에서 관할하던 고시원도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고 세탁소의 새로운 시설도 보강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동안은 필요를 덜 느끼던 공중위생감시원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 2회 내지 3, 4회 정도 범위 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애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예.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칼라복사기는 조달구매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물론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청사출입구 천정보수, 여기 비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거기가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김광호위원   어디가 망가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스텐레스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김광호위원   구청사는 입구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주민의 실질적인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소 입구가 다 망가져서 천정이 엉망이 되고 그럴 때 까지 보수도 못하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순번이 우리 보건소에 돌아오겠지요.
본관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니까...
김광호위원   예산집행이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따지면 권력기관에 가보면 일선에서 휴대폰 쓰라고 상부부서에서 내려주면 일선에다가, 이것이 경찰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찰도 보면 상급부서에서 휴대폰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서 쓰라고, 청 예산으로, 그러면 휴대폰을 어디에 주어야 됩니까?
강력반 형사들 주어야 되지요?
그 사람들 나가서 다 발로 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경무계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무계 직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경찰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따지면, 경찰이 그러한 것을 사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고생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할 때 청소행정과, 보건소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공중위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피부관리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다소 포함되는데...
구자진위원   다소가 아니라 포함이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지 다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문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소 포함이 되는데 입법에 있어서는 관리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관리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우리 노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여기 피부관리실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하다못해 오피스텔 같은 데도 생겨서 지금 영업을 아주 편법을 써서 퇴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단속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인가 8월 정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단속대상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법 시행령이...
구자진위원   시행령이 7, 8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 개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저희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 하더라도 피부관리는 공중위생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법이 확정되면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법이 시행이 안 되도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단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릴까요?
구자진위원   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단속의 행위가 지도의 행위가 있고...
구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공중위생법으로 해서 단속하실 의도가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피부에 관한 것은 한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 공중위생법, 다양한 법에 의해서...  
구자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미리 아시고 답변을 그렇게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용 공중위생법 소관에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데 현재는 피부관리실이 제도권 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은 흡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는 바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새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 대로 날짜가 정해진 바는 아직 우리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것이 시행규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인가 8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자진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처음이니까 일정 계도기간도 거쳐야 되고 처음부터 피부관리실이 아직 제도권에 흡수가 안 된 상태니까 어느 정도...
구자진위원   제도권에 흡수가 되고 안 되고 자꾸 제도권 말씀을 하시는데 시행이 곧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시든지 계도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제도권 안에 처음 들어오면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태니까 일단 어느 정도 계도를 거치고 한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야지요.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왜 미리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퇴폐이발소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예.
구자진위원   그것에 상응하는 업소가 피부관리실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후죽순으로 오피스텔, 사무실같은 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노원에는 그런 퇴폐적인 업소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시목   성심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속기록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다른 기관과 관련된 것을 발언을 하나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공용전화기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배당해 주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 사용하면서 일선에서 쓰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스템상 이런 취지였지 전체의 경찰이 다 그런 식으로 경무계에서 다 쓰고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속기 들으셨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에 관내 방역하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 방역이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방역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방역, 길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연기 나면서 연막소독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 따로 소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로비에서 구강보건의 날 홍보하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에 약품비는 안 들어가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사약이라든지 아니면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들어가는 약품이지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전문가시니까요.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예방접종하는데 어떠어떠한 약품들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장 박강원   사실 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약품비가 해충을 죽이기 위한 약품이 있고 우리 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 있어서 다소, 그런데 해충을 죽이는 것은 방역비로서 재료비로 들어갈 것이고, 방역약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내용이라도 예방접종 또는 우리가 약품 구매 해가지고 안전성과 효과성, 실효성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물품에 예방접종과 약품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예방접종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은 본예산 때 계속 지속되는, 이것은 수요가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본예산 때 연결되어서 계속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그러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맞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왜 올라왔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7월부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다 하지 않기로 해서 7월 이후로는 예방접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투자 국가비전 목표에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지원 확대로 해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예방접종 지원을 정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 외에 민간병원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매우 축소적인 사업으로 생각했으나...  
김광호위원   아니, 시간 관계상 핵심을 얘기하셔야 해요.
일문일답을 할 때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의약품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본예산에 연도별 할 때 다 책정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다 하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가장 큰 것이 인건비는 거론할 필요도 없고, 가장 큰 것이 의약품비인데 왜 추경에 구입비로 올라와서, 통계가 잘못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정부가 하기로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김광호위원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왔다는 그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병·의원으로 못 가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약품을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예방접종비 지원 부분은 삭감하기로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비에 있어서 의약품 예방접종비를 추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 수요가 질환별로 다 급증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당초에 다 정부가 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다소 그것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병·의원으로 가는 환자들이 보건소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연별 측정해놨던 의약품비보다 내방자가 많으니까 의약품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지역보건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께서 의문을 품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병·의원 예방접종 감액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7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계정을 하고 12억여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삭감함으로 해서 그 일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그러한 항목을 하다보면 복잡해서 일단 전체를 삭감을 하고 사야 되는 예방접종 약품비를 다시 계정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의 추가액 5,700만원정도 불어난 사항입니다.
김광호위원   이 시스템이나 주체가 바뀌고 이런 것에 있어서 수평이동하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추경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 안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항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핵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방법을 해주세요.
핵심을 얘기하는데 언저리 얘기를 5분, 10분씩 하시는데, 다 시간 없는데, 물론 그런 얘기도 때로는 필요하지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을 얘기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용이 뭐라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쭉 보면서도 많이 의아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받는 부분이 지금 대충 봐도 8개 항목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삭감이 왜 그렇게 많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당초에 정부는 모든 비용에 관해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세 인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금확보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국회에서 담배세 인상을 불허해서 당초 손실액의 상당 부분이 1,000억 이상 손실이 되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는 민간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도 예방접종비 수수료와 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못하게 됐고, 산전치료비도 지원토록 했는데 지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미 정부가 저희에게 구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구비를 확보했지만 정부의 50%가 오지 않는 바람에 저희도 그것이 불용처분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방접종비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7월 이후의 예방접종비를 확보하고 산전관리비용도 포함해서 예산에 부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초 지역보건과에 있어서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감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여기 보니까 증감된 금액이 8억8,44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금액을 우리구에서 다 100% 부담해서 올린 사업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지역보건과장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전체를 없는 것으로 전체 삭감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사업예산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고만규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다 삭감되어서 안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고만규   아예 몇 % 한정해서 삭감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액...  
○보건소장 박강원   매칭펀드 해서 국비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부위원장 고만규   매칭펀드 했는데 그것을 단 10%도 부담을 안 하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자치구도 매칭펀드에 관해서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철회하기로 했지요.
○부위원장 고만규   철회 안 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당초에 국비로 반영한 매칭펀드에 대해서 일괄 저희가 감액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부 재료비, 그리고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자치구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분이 전체가 구비, 국비, 시비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억8,20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50%, 30%, 20%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20%를 감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될 경우,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 3월에 담배값 500원 인상이 무산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안 되어서 원 계획이 무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담을 해서 감경을 하고 추경을 하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나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 예산 자체를 감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예방접종 약품비 6개월 치를 계상을 해서 5,7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니까 삭감된 내용이 제가 한 가지만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7, 8가지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체크한 것만 8개 정도가 삭감의 이유인데, 이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구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다 진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을 사실상 바우처제도라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산전관리비지원 또 그 밑에 8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비용까지 모든 것의 항목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한 사업인데 이것이 8가지로 감액이 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것이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서울시에서도 국비에 맞춰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우리는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서 자체 예산을 20%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증액부분하고 합쳐서 5,700만원을 예방접종 약품비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매칭펀드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였는데, 100%에서 20%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일반적인 병·의원에서 가서 유료로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외해 놓고 예방접종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 일정 부분만 공공부분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들어오면서 병·의원부분까지 국가에서 보전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담배세 인상이 좌절되는 바람에...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니까 담배세로 인해서 좌절된 것은 중요치 않아요.
담배세 인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든 무엇으로 삭감되었든 그것은 중요치 않고, 지금 80%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20%를 가지고 사업을 할 입장인데 지금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증액한 것이 몇 %입니까?
우리가 20%를 부담했었는데 20% 대비 몇 %를 증액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20% 대비, 20%정도의 수요를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면 수혜자가 100이었는데 20%밖에 안 되니까 20%만 수혜자를 택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이 아니고요.
예방접종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은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가 할당을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까지 접종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이 감경이 되니까 모든 사항을, 그 안에는 우리 자체에서 작년까지 하던 약품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자체 예방접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내용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공원을 갖다가 보상하지 않고 사용했었는데...  
○부위원장 고만규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정부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폐지했어요.
폐지했고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폐지를 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데 왜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민간부분은 지원은 안 했거든요.
민간부분을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가 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못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출연하기로 한 10억이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하던 것까지도 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이 하는 예산, 지금까지 해왔던, 작년까지 해왔던 그 예산을 올해 추경에 7월부터 12월까지 쓸 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예,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심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이 자료는 본 위원회가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산전관리지원으로 철분제, 영양제를 주는데 철분제하고 영양제하고 같이 주는 것입니까?
철분제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닙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철분제는 300명 잡고 영양제는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임산부들한테 다 주는데 영양제는 예산상 200명으로 줄인 것인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등록한 500명중에 주기별 관리를 하는데 초기에 왔을 때는 엽산이라는 영양제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는 철분제를 투여하는 것이 임산부보호 또는 미숙아보호 차원에서 정부사업으로 아니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지급대상 인원이 300명이고 200명이라서...
○보건소장 박강원   영양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주는 것이고요, 철분제는 초기하고 말기까지 포함해서 임시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초기에 임신하신 분보다 후기에 철분제 숫자가 더 늘어나서 질의드렸는데요, 영양제는 200명이었는데 철분제는 300명이니까, 설명서 121쪽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설명서에 보면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원을...
김승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철분제는 300명이고 영양제는 200명인데 이것이 왜 동수가 아니고 틀리느냐?
○보건소장 박강원   철분제를 원하는 임산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분제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철분제하고 영양제하고, 제가 아까 처음 질의드렸던 것이 철분제, 영양제 같이 주느냐 아니면 철분제 준 사람은 제외하고 영양제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강원   선택에 의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임신 초기에는 영양제를 줍니다.
그 다음 20주 이후에는 철분제와 영양제를 같이 줍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궁금하시고 다시 볼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때 보시도록 하고 지역보건과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이것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말이 많았는데 금연클리닉 예산이 모자랍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30% 삭감되었는데요, 그 줄어든 예산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은 것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배정하려고 다시 증액요청하였습니다.
김광호위원   지난번에 금연클리닉 삭감된 것이 다 사유가 있어서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금연클리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데이터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주어야지 다시 추경에 대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삭감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다시 증액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제 보내주면, 조금 이따 계수조정해야 되는데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저희가 국비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서...
김광호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국가에서 금연운동, 요즘은 ‘흡연은 폭력입니다.’ 할 정도로 라디오광고를 본 위원도 몇 번 들었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이것은 우리 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보다 윤리지수나 경제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금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국가적으로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계몽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것은 큰 틀에서 얘기고 우리구에서 보았을 때는 지난번에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이 막연하다는 것이 우리 전체 상임위위원들의 공감대였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금연클리닉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연틀리닉이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왜 사전에 이야기가 없을까 의아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 얘기를 자꾸 하면서 중앙에서 주었으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주어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금연클리닉,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감액된 이후에 나름대로 의약과에서 가지고 계신 금연클리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산회 이후에 의약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하셔서라도 이해를 돕게 해주어야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지 그냥 정부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 주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은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금연클리닉...
김광호위원   그 문제는 이따 가지 마시고 계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보충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보건지소도 같이...
○위원장 황동성   예, 같이 하세요.
김광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방문진료에 대한 것, 고팀장이 아시지요?
정팀장이 안 오셨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방문간호팀...
김광호위원   방문간호팀이라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고 계시네요.
오시면 물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 예산과 관련해서 고춘자팀장도 같이 계셨으니까 예산과 관계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해당 부서하고 간담회도 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짜고 연말 본예산 때 상급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금연클리닉처럼 대답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문간호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11월에 문서작성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만 따로 가지고 오셔서 본 위원회 간담회 때라든지 본 위원한테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제를 한다든지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어필을 할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진료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방접종을 수행하다 보면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이 10만건당 2, 3명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어떤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부작용이 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뇌염접종을 포함해서...
구자진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지소에서는 어린아이 소아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 건이 소아예방접종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지만...
구자진위원   여기 부작용환자 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우리가 혹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구자진위원   예상해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구자진위원   이것이 부작용이 생긴 환자 치료비 보상금이라고, 기타보상금이라고 해놓아서...
○보건소장 박강원   기타보상금으로 올려놓아야 발생시에...
구자진위원   여기에 예상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앞으로 예상이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예비비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차가 번거로워서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구자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위원님들, 보건지소에 관한 질의는 의약과장께서 보건지소장까지 겸하고 계십니다.
의약과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설명서 132쪽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17명분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예산이 9월까지 시범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9개월분만 책정이 되었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 3개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는 17명에 대한 출장가고 방문할 때 여비를 22만원 해서 3월분을 잡았습니다.
김승애위원   이 밑에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다 3개월 분입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보건지소도 기관인데요, 보건지소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적습니까?
보건지소장님?
다른 기능부서나 이런 데 보다 현격하게 적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정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 국비에서 배정받은 부분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시책추진비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기준해서 2006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시책추진비 자체를 증액하고 싶어도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3개월분만 잡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참고하셔서 연말 예산을 할 때는 일반 기능부서와 수준을 맞추어서 올리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예산안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심사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 등 제작비 감액 2,500만원, 문화과 갤러리카페 노원 자원봉사 운영비 감액 1,080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 1,080만원 증액입니다.
가정복지과 차량, 선박비,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증액 500만원, 가정복지과 행정차량 승용차구입비 증액 2,000만원 이상으로 심사조정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동성   고만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고만규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보건소장박강원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사회복지과장윤민용
  가정복지과장조용덕
  문화과장이수걸
  노원문화예술회관장최진용
  청소행정과장이귀연
  보건위생과장류시목
  지역보건과장김용호
  의약과장김정민
  보건지소장김정민
  서비스연계팀장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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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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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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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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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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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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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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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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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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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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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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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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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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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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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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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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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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