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황동성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9년1월20일에 노원구 조례 462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민의 생활 안정 및 위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부개정 조례인 관계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사회복지 환경 변화로 지원내용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지원대상자, 제3조의 지원내용,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시설보호자 및 시설이용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입니다.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급식관련 경비지원, 교육관련 경비지원, 문화 체육활동 경비지원, 명절위문금·물품지원, 월동대책비 지원,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물품지원, 긴급복지지원비 지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시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에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황동성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안과 같음
3. 검토 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명칭이 변경됨은 물론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내용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와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O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 해 본 결과 자구, 조문 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3월12일~2007년4월1일(20일간) 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으로 검토 되었으며,
O 참고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현재 19개구가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용산, 성동, 동대문, 구로, 강남 등 5개구 제외)
〔참 조〕
4. 관련 법규
O「지방 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활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O「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 ”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1“차상위 계층 ”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O「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 계층) 법 제2조 제11호에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O「모·부자 복지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O「노인 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O「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한다.
O「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한다.
O「장애인 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O「사회 복지 사업법」
제4조(복지 증진의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O「긴급 복지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례개정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일상화되어서 나온 것 같으면 여기에 명시를 했는데 그것 외에 이 조례, 조문에 맞지 않는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조항을 안 넣으면, 이 조례에 없으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겨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치 못한 것이니까 어떤 사안이 생길지 현재 예측은 못 하지만, 이 조문 외에도 어떠한 사안이 일을 하다보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 조문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딪쳐 보면 근거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배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볼보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혜택을 보려면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어렵고 환경도 열악하고 진짜 도와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법조문에 규정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고, 책정기준이나 부양의무자나 추정소득이나 이것은 법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 정해진 사항은 구청장이 임의로 책정할 수 없고 각종 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을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 주실 것입니까?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돌보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서 혼자 80먹은 노인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혼자 아주 음침한 지하실방에서 겨우 겨우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주려고 과에 가보면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80노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데 부양을 안 한다고 하면 부양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자식들 재산조회를 해서 일정 소득 이상인데도 지원을 안 하면 우선 지원해 주고 자식들, 부양의무자인 자식, 제가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소득을 국가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원을 못 받아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행 법이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법을 벗어나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에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경미한 사항이든 어떤 사항이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생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내용이, 팀장...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자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런 딱한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법으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기타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것은 구자진위원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남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법들은 아주 확고하게 규정이 딱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런 조항을 넣으면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것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을 정해 놓았는데 그렇게 정해 놓았어도 전체 사회 돌아가는 사항을 다 망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외에 청장한테 재량권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도 조례 조문에 없는 사항이 돌발변수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 조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만들어지면 그 취지대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틀림없이 남용의 소지는 있습니다.
기타를 넣게 되면, 모든 법이 대부분 기타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하나 원래 법의 취지는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발생을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조에 보면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부자복지법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지원대상자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따로 따로 다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이 되니까 여기에서 그러한 중복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10만원만 지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15만원,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기 전에, 전 과정에 이것을 조금 일시적으로 주다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전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 전 과정으로 이 법을 적용해서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지금 당장 먹고 살게 없는데, 긴급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에...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니까...
대상이, 거의 어떤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타라는 용어가요,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내용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마이크 잡으셨는데 이 기타라는 문구가 엄청나게 포괄적인 말이에요.
우선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구호 이외에 결식아동한테 중식을 준다든지 또는 교육관련 경비로서 모·부자가정한테 교통비, 학용품비를 준다든지 또 문화체육활동으로서 장애인, 노인 등의 활동지원 또 보훈대상자한테 명절위문금품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지원법에 없는 사항, 빠진 사항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긴급지원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타 그 말씀은 이 법이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내용에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문화체육 활동경비, 긴급복지 지원비 지원 이것이 열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이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1호부터 7호까지의 비슷한 경중을 가진 그런 일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남용해 가지고 구청장이 아무에게나 준다는 이런 얘기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7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경중을 가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따로 정해준다는 얘기지 이것보다 훨씬 가볍다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판단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준다는 것 보다는 수혜를 받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혹시라도 1호부터 7호 외에 빠진 내용이 있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8번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절박했을 때,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결정이 다음 달에 정해져서 혜택을 봐요.
그런데 당장 지금 어렵다는 얘기에요.
다음 달까지 못 기다려요, 지금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이 기타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구청장이 이것을 남용하니 월권하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내용은 긴급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법은 그 보다도, 그 법에 누락된 부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긴급구호지원법에 의한 그 수준까지는 못 되고 긴급복지지원비 지원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만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에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김승애위원님 그것이 맞은 얘기지요?
7항에 보면, 3조 보면 긴급복지지원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것이 없어서 긴급 사항인데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인지, 이것이 되면 그런 상황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고 이제 이것이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긴급구호,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안이 어느 법하고 관계가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따진 후에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 조례에 부합이 되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긴급복지지원 문제로 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 사안을 여러 가지 저희 조건에 맞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그 지원금 받기 전까지 병원비도 없고 지금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7항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비 지원 했을 때 그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경우일 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00년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7년, 만 6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 조례가 이제 나왔는지 시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지금 5개구,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5개구가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국장님, 노원구에서는 왜 이제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늦은 사유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타구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지금 구자진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 내용이나 7번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수급자가 되고 그 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딱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그 범주에 벗어난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는 부분을 두어서 차상위계층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자진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차상위계층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인 긴급지원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재가 생겼다든지 긴급한 어떤 사항이 생겨서 개인이 아닌 다수가 어떤 긴급대상이 됐을 때, 그때 법적인 내용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조문이 어떠어떠한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현상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례나 법에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반복되는 사항은 열거를 해서 여기에 제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 조문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복지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세부사항에, 세부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상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기타 그런 경우에, 그리고 잘 데가 진짜 없어서 이 사람을 급히 구제해야 된다던지 그런 상황, 그럴 때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것 외에 반복적...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다 집어넣다 보면 조례분량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 넣는 상황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에 근간을 둔다면 그것은 충분히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긴급지원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긴급사항이 생긴 것 외에도 개인이 생명의 위험성이나 기타 개인의 재난으로까지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못 해 주신 부분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 소속 위원님들한테 다 미리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무책임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올라오면 이것을 보고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미리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막연하지요.
물론 전문위원님이 일단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보고 올린 것을 믿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의문점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미리 얘기가, 서로 토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고, 또 그런다고 해서 사사건건 다 토의하고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저런 안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요지는 2000년도에 시행된 법인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조례안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수급대상자들이 지금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다 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인 사항이 다른 타구에서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기 5조밖에 없는데 5조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5조까지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5조가 아니라 10조가 넘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구체적이고 우리구에 맞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들이 이전에 생활안정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개정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금액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아까 기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차상위계층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 긴급구호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법 조항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주어야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지진, 화재, 홍수 이런 것이 긴급지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기타가 포함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잘 안 되고 저희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호해 줄 것인지, 기타 사항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전 조례에 어떻게 했었고 지금 달라진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그 정도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저소득주민이나 이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은 아니고 현재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 했느냐 하면 먼저 보사부령이나 규칙에 전국 지원되는 것은 어느 구는 특별히 더 지원받고 어느 시는 지원을 덜 받고 하면 안 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보사부령에 의해서 사실상 실제 이 조례가 없었어도 현재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지원이 더 되고, 또 안 되던 사람이 지원을 받고 지원받던 사람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원 수혜 받는 사람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보사부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구 조례로 구체화해서 그것을 넣고 이 조문이 서울시뿐이 아니라 각 구 조례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특정 수혜자가 있고 하니까 어느 구, 노원구 수혜자는 10만원 받는데 도봉구 수혜자는 5만원 받거나 이렇게 되어도 국민적 차원에서 안 되니까 이것은 보사부 규칙에 준해서, 준칙에 의해서 같이 혜택받고 지원되는 것이 같습니다.
책정기준이나 국가적으로 이것은 통일된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재난구호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별도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 말하기 쉬운 영세민을 대상으로 잡아서 조례가 개정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김승애위원이나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요, 모색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고 정말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타사항이...
어느 분이 하시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숨겨서 받은 경우가 있다거나, 법적 수준에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수급 내지는 이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인 사람이 받는 경우에는 도로 내놓아야 되는 경우를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지원이 없었을 때는 못 하지만 대부분 주위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게 어떻게 지원해 줍니다.’ 라기 보다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타...
그 법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미한 것에 대한 것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규정한다 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원한 것이지요?
이 경비들은 계속 지원했는데 다시 조례를 만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조례가...
현재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지원되는 방법이 달라지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타사항이 있었지요?
실질적으로 기타사항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안정에 관한 지원조례는 현재 모법이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서류를 당장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타사항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 오셨으니까 지급한 사례가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한 5분 간담회를 할 것이거든요.
그 사이가 시간이 적을지 모르지만 다음 회의를 속개할 때 그 사례를 가지고 와 보세요.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기타사항에 관해서 이해를 하셨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3분)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고 다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문화관광부령인 규칙에 근거가 있던 일부수수료가 자치구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 종목의 신설 또는 변경된 사항을 수수료 조례상에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신설된 9개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게임 제작·배급업, 음반·영상물 제작·배급업, 비디오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의 4개 종목에 대한 등록 수수료는 각 2만원, 변경등록 수수료는 각 1만원이고 영업자 지휘승계신고 건은 1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등록사무에서 허가사무로 변경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사무 수수료 2종에 대하여 허가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 변경허가의 경우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하며 신고사무에서 등록사무로 변경된 청소년게임장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수수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청소년게임장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복합유통·제공업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신고 관련 사무수수료 4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황동성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작년 인터넷게임 바다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난 뒤에 법이 세분화 되고 강화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안과 같음
3. 검토 의견
O 종전에는 게임, 음악, 영화 및 비디오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가「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관광부 령」)에 규정 되었으나 동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령으로 제정되면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또한 법령의 신설 및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 되며.
O 주요 개정골자는 〔별표〕수수료종류 및 징수의 금액 내용 중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6종을 56종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부터 틀려온 계수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호 가목 (13), (14)는 일반 게임 제공업 등록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이며 제2호 나목 (11)은 종목의 명칭과 수수료액 변경 및 항목 신설내용.O 주민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례·규칙·법령명의 낫표 (「 」)를 표기하는 것 등은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O「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신고는 2005년12월29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개정된 법령의 업무에 관한 신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 조〕
4. 관련 법규
O「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O「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 음악영상물 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O「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 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 물 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4.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 등록을 하는 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2분)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 제2호를 개정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반영과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우리구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 2호 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현재 객석면적 100㎡ 이상에서 영업장면적 125㎡ 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일반음식점 중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제외범위를 현재 객석면적 200㎡ 이하에서 영업장면적 250㎡ 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안은 자치구별로 기준이 상이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통일된 기준안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황동성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 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안과 같음
3. 검토 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동 규칙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05.12.31) 됨에 따라, 음식점의 범위를 개정함에 있어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마련된 통일된 기준(지침)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O 본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 해 본 결과 자구,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 하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 (「 」)를 표기 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4월30일~2007년5월20일 (20일간)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 조〕
4. 관련 법규
O「폐기물 관리법」
제 15 조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 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 한다.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기록· 보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O「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 한다.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식품위생법 」제 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 자
O 서울특별시 조정(안) 지침(안 제2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평방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평방미터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조례개정에 보면 객석면적하고 영업장면적이 있는데요.
객석면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영업장면적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업장 면적...
영업장은 허가받은 전체 면적입니다.
업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서비스면적이나 이런 것, 조리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 있는 집들...
25%가 실제 영업장 손님받는 장소만 넣은 것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홍범택
복지기획팀장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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