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1205번지일대재개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
4.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1205번지일대재개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거(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통찰력 있는 대안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고자 심사숙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4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구정의 각 분야를 마무리하기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감사하시느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노원구 관내의 교통행정 기능의 분산과 구민의 의견수렴 및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우리 지역 교통문제를 풀어나가는 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저희 지역교통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시에 회의가 있으셔서 잠시 다녀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에는 참석하셔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잡 다양화되는 지역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교통행정 능력의 분산, 효율적인 시민 의견수렴 절차의 미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행정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교통문제를 풀어나가는 체계를 수립,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교통의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 및 지역교통 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데스크포스」 형태로 본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조례와 유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처리하도록 규정지어 있으므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로표지설치협의회를 흡수 통합하여 모든 지역의 교통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 드리며는 두 가지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교통의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와 지역교통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문제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는 도로라든가 도로표지판 설치 변경, 정류장 조정 등 지역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신호기 설치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의 민원심의, 차선조정, 좌회전 금지, U턴 확대 등 사전의견 반영검토와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민원에 관한 시정개선, 기타 자동차 등록이나 영업용 차량 운행질서에 관한 민원사항 처리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지역교통 시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은 이면도로 정비, 「TSM」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대 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 방안, 주차구획선설치, 주차장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기타 교통행정 관련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통불편사항개선체계 운영지침이 시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훈령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저희가 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기능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노원구 지역교통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
2. 노원구 지역교통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제3조는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노원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 간사는 지역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과장.
2. 도시정비과장.
3. 건설관리과장.
4. 토목과장,
5. 국민운동지원과장,
6. 도봉·노원경찰서경찰과장
7. 기타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관련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1. 간사는 위원장의 령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를 처리하고 서기 1명을 둔다.
2. 서기는 지역교통계장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는 제2조의 각 항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기능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 대하여 교통관련 업무수 행상 필요한 자료제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1. 이 조례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이전에 시행 중인 노원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본 위원회로 대체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방법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즉시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사항이나 예결이 필요한 사항은 구의회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책 관련사항은 최종시행전에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은 자체개선 또는 시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례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실적이 없다고 하며는 이것을 만들 이유가 있을지… 과거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는 9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이것이 안전에만 해당이 되어 있고 일체 다른 교통사항은 심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오로지 안전에 대한 것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안전말고도 우리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교통에 관한 해결할 사항이 많은데, 이 조례로는 사실상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모든 것을 흡수해서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교통불편사항 일체와 시책, 지역교통시책에 관한 의견수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조례가 규정되어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통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도로라든가 교통표지판, 기타 신호기, 차선조정, 영업용차량 운행질서 등이 교통민원사항이고 교통시책에 관한 의견수렴은 이면도로 정비, 「TSM」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여부 문제점, 5대 시민운동 확산, 기타 교통전반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많은 교통문제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는 심의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 공문을 보니까 8명인 것 같은데 2명은 구청장이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더 증원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의원이 과거에 참여를 했었는데 더 증원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노선조정이라든가 마을버스 면허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교통문제노선조정위원회 역할까지도 이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의결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데, 노선조정위원회는 고급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이 위원회는 실무자 즉 실무과장들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지역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고 도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도로나 보도 등을 위해서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이런 분들은 기능별로 보조해 주기 위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실지로 여기는 기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5·6명이 있고 위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위원이 된 게 아니고 보조, 즉 지원해 줄 팀입니다.
실제로 5·6명이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으로 구성된다면, 어느 회사나 어느 누구의 편견에서 해 줄 소지가 있을 것 같기에, 지역의 위원들이 한다면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증원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선버스조정위원회에서는 면허나 코스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특정업체의 하부기관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왜 돌출됐느냐 하면 실제로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들, 과장들 이런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다 보니까 의결권이 이 양반들 밖에 없습니다.
의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인원 밖에 없다 보니까 뭐 막말로 어느 센 데에 와서 로비하면 그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들로 구성돼서 그 분들이 의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 문구를 보면 신호기설치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되면 경찰서에다 의뢰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그랬을 때 질질 끌면 못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 변경설치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그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해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은 위원회에 올라가서 산정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 20억 있는데 20억 가지고는 주차장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가 있다든가 하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민원인관계라든가 각 실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건의사항을 수용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장치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묻는 게 아니고 인원구성이 10명이면 부구청장부터 들어가서 10명이 다 국과장들입니다.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차라리 위원을 외부인사로 10명이면 10명으로 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꼭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러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역교통과 민원인은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여론화 해 가지고 주민들과 전문직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의뢰를 한다면 그 얘기가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출된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그 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구성인 가지고는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다 있는 국과장이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잘 들어가야 한·두 분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한·두 분 가지고 얘기하고 절충해 풀어나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인원구성 할 때 구청에서 한 5명 넣고 외부 전문직 5명을 넣어 가지고 내실 있게, 외부전문직에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같은 국과장들 놓고, 외부민원을 받아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위원회가 10명 내외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0명 내외로 할까요?
20명 내외가 되면 자동적으로 15인 이상, 그러면 거의 반절이 위원님들이 나 민간인,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5인 이상을 하든지 아니면 20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회의진행 상 한 분·한 분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 여기 3조 7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관련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한 명 내지 두 명을 두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통유관단체라고 하면 운수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많은 운수업체 중에서 어떤 운수업체에서 한·두 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의 여러 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대표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대표라고 하면 구의원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노원구 지역교통에 관심이 있는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을 넣어주어야지 교통유관단체 중에서 한·두 사람 들어가면 시비의 요인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대목을 고쳐 주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유독 구청에서 위원회만 개설하면 우선 구청장부터 부구청장, 각 국장, 과장까지 주루륵 위원으로 넣어놓고 나머지 두·세석에 외부인사를 끌어드립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외부인사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개설되는데 전문직으로 해야지 왜 꼭 원칙론처럼 무조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 해 가지고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식으로 해 내려오니까 불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뜻에 맞게 설치한다.
민의를 수렴한다. 그러려면 전문직을 될 수 있는 대로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들어오시는 지역교통과분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은 기획예산 파트를 다루고 다 전문직으로 있고 외부에 전문직도 많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따져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반수 모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국과장들 다들 들어가 있는데 바빠서 다른 데로 출장가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현재 10명 하는 것도 사실 국과장들 포함해서 도봉·노원경찰서, 교통과장 다 포함하면 10명 중 9명이 다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명도 민간인 누구를 넣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제 의견은 이것을 15명으로 하고 그리고 최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식이 풍부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노원구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은 두루 다 안다고 여기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
이미 집을 지어서 쪼개져 있는 건데 저것을 철거시키고 길 내자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써먹느냐 그게 문제이지 기초는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버스회사 사장 이렇게 다들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일절 배제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16명 내외로 하는데 9명이 공무원이고 그 외에 6명은 민간인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명에 한해서 관내에 지리가 밝은 사람, 관내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 또 반면에 교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집어넣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범택시회장, 또 개인택시 회장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임원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조에 보면 기능에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노원구 지역교통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 그리고 2항에 노원구 지역교통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설치한 조례에는 제2조에 노원구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수립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민원사항이라든가 시책은 들어갔는데 안전은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책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므로 안전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역교통 불편이면 위험성이 있다든가 학교건널목에 신호등이 없다든가 그럴 때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교통에 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 시책반영이 총망라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만약에 거기에 총괄적으로 안전까지 다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역교통안전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그렇게 해서 안전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시라는 것은 이 조례를 한 번씩 개정한다 하는 것이 그냥 우습게 앉아 가지고 방망이나 쳐서 넘어가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조례 같은 것을 한 번 개정할 때는 진짜 노원구민의 교통흐름도 라든가 안전 모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종전에 15명 이내로 하자고 하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 집약인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종결지읍시다.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명에다 10명이 되는데 15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5명밖에 인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는 당연직으로 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건설관리과장 같은 사람들이 왜 위원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두 군데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을 빼고 나머지는 넣도록 하십시오.
15명 이상을 한다면 최소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8명, 일반인들이 7명 정도 되니까 구성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될 때 포괄예산 이런 것을 우리 교통문제에 활용하자, 이럴 때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였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묻는 것이고 도시정비국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문안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빼고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 8명입니다.
15인 이상이라고 했을 대 7인은 일반인으로 구성되니까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놔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설관리과장은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보고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각 지원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교통문제를 건의 받을 수 있다고 봐서 끼워주고 그럽시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지역행사에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문제를 많이 알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구성에 대해서 15명으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20명 내외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노원구청 어느 어느 부서 과장님은 빠지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본인의 견해보다는 노원구의 지역교통문제개선에 대해서 흐름도라든지 원만한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정리 하겠습니다.
구성은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5명 내외가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 주어야지요.
대충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두는지 이유는 생각해 보면 뻔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인원이 많았을 때 모이는데 귀찮고 비용도 더 나가야 되고 하니까 최소한 15명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15명 이내로 하면 10명 구성해도 할 이야기가 없는데 15명 이상으로 하면 반드시 15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15명 이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10명 구성할 수가 없지요.
15명 내외라면 13명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육박하는 거지요.
15명 이상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내외라면 한 두명 넘어도 관계 없구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내외면 거의 90% 이상 왔다갔다하는 것이니까, 15명 내외인데 30명 할 수 없는 것이구요.
15명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들은 거기에서 과장 몇 분 정도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면 주차계획선 설치, 주차장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모든 지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주차표지선을 긋고 싶어도, 민의는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민의가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공무원반 민반 해서, 또 노원경찰서 교통과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15~16명으로 해서 민의가 진짜 전달되어서 주차계획선 설치하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지어서 할 수 있게끔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렇게 해 보았자 유명무실한 위원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원은 공무원반 민반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민의가 전달되지 않고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셔서 15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 기획예산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중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성을 이대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가 되리라고 보는데 구청 측에서 기획예산과장, 도시정비과장 등 과장들이 포함된 것은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검토를 했었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 분들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7명이니까 8대 7의 적정한 비율이 될 것 같아서 두 과장을 빼는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지역교통안전자를 삽입하면 어떻겠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삽입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사실은 기능자체가 노원구 지역교통불편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하고 노원구 지역교통시책에 대한 의견수립 및 반영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지역교통 안전시책에 이렇게 해서 안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설치조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항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안전에 관한 것도 포괄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를 했던 것을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뒤에 3항에 교통안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2조 기능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에 노원구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이것을 집어넣자는 것이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3조 2항 7조에 교통유관단체를 삭제하고 주민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분 한 분씩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분들도 한 두 분 삽입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위원은 교통체증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운수회사가 여기에 결부된다고 하면 자기네 이권만 추구하지 민의는 수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삭제함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주민대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7조에 기능면에서 3항을 더 신설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3조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는 15명으로 한다로 하고 7항에 기타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대표 이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하면 어딘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노원구를 꼭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제3항에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고 하고 건설관리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7항에 기타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9분)
지역교통과장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1조의 2 동법시행령 제3조 1항 중 별표 1의 규정이 개정되고 동법31조 2 및 동시행령 3조, 4조에 과징금에 대한 체납 가산금 부과조항이 없어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에 대한 체납가산금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 중 제4조 가산금 및 독촉 내용입니다.
그 1항에 보시면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조의 규정 및 94년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등에 가산금 조항에 없고 독촉조항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권한위임된 조례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중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행정권한 위임하면서 일부 권한을 제외시킨 규정이 93년 2월 24일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관련 별표 1중 일부 조항의 신설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2조 중 별표 1중 제6호가 제6호 가목 및 나목으로 제13호가 제16호로, 제16호가 제18호로, 제22호가 제24호로, 제26호가 제28호로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변경되었기에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중 별표 1, 동법 제4조 관련입니다.
신설조항이라고 밑에 있는 것은 제14조 15조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가 조금씩 밀려난 것입니다.
24조, 26조 이 2개는 14·15조에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14조가 16조, 22조가 24조로 넘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뒤에 있는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조례개정 중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은 현행과 변경이 없습니다.
제2조 중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중 제1호·제6호, 제14호, 제16호, 제22호, 제26호의 해당행위는 제외한다.
이 제한행위는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호가 면허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호는 사업관계고 제14호는 사업자금지행위, 제16호는 무허가운수사업이나 대여사업 위탁, 수탁업금지, 제22호 보고위반에 대한 위반행위, 제26호는 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대한 처벌규정이 이런 것은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개 조가 삽입되면서 조가 두 개씩 번호가 뒤로 밀려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과징금납부령입니다.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입니다.
제4조가 변동이 된 것입니다.
제4조조가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제1항의 체납가산금부과조항이 운수사업관계법규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조례에는 가산금을 5%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94년 3월 15일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지금까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세와 달라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가산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돼 있어서 시에서 금년 3월에 개정했고 이번에 저희도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조 1항을 보면 이 조항은 완전히 사문화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구조례의 4조 2항만 살아있는 것인데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날짜가 길어졌습니다.
원래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는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 강제징수사항입니다.
5조는 조문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4조 1항이 없어졌고 4조 1항, 2항 구분이 없고 4조만 있기 때문에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니까 2항이 빠졌습니다.
4조에 보면 1항, 2항이 없기 때문에 4조 2항이 삭제되고 구청장은 4조 규정에 의하여로 그 내용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가산금 5% 부과하는 것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못 되니까 계속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신 백승우 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근위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1205번지일대재개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개발 제한구역 내의 노원마을주택개량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도 11월 25일 제41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청원건을 다루었으나 구청 내의 소관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미료 처리되었던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관과 건설국 내의 공원녹지과로 업무조정 되었다는 노원구청장의 회신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차 회의에 이어서 청원소개자인 곽종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듣고 같은 상계1동 지역위원이신 홍원식 위원으로부터 간결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원요지서는 저번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축할 경우 양성화된 가옥과 무허가 건물의 재건축면적 허용범위는?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주택)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양성화된 건축물(주택)과 구분 없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범위 내에서 재건축할 수 있음(녹지 58070-1369, ‘96. 6. 11)
있다고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원식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이어서 홍원식 위원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자로 청원에 대한 서류 1건이 들어왔는데 이 서류를 지금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의 때 구청장, 부구청장이 배석하고 건설국장, 도시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내지 9조는 취락정비사업을 하라는 규정이기에 어떠어떠한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만하는 얘기입니다.
7조 내지 8조를 읽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취락정비 3조는 도시계획법시행령 7조나 9조에 의해서 취락정비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관계조정검토 해 가지고 어떻게 기존 무허가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췌했는지 모르겠단 말씀입니다.
지난 번 구정질의 때 건설국장으로부터 적극 협조해서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올리면 적극검토해서 상부에 보고하겠노라고 하는 답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얘기가 유효하다면 지금 똑같은 이런 서류를 해서 보내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얘기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취락정비마을로 수립해 주시겠다면 더 이상 우리가 청원을 다룰 것 없이 이 안건에 대하여 최종정리만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규자체가 답답한 얘기지 지난번에도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15일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또 신청을 해서 올리면 7조 내지 9조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백날 해야 헛 얘기가 아니겠느냐?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감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법 자체가 노원마을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노원구의회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법이고 여기에서는 취락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자를 선정해서 취락정비계획서 제출 시 검토해서 건설부와 업무협의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면 왜 7조 내지 9조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조항을 집어넣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놀리는 것으로 보이고 왜 이런 게 써 있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상계1동의 곽종상 위원하고 홍원식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41회 정기회 감사질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의답변에서도 도시계획법시행령 7조 내지 9조 취락정비지침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정식으로 허가 맡아서 짓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등재된 건물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원마을은 애석하게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 그러니까 72년 3월 이전부터 다른 데서 철거로 인해 가지고 이주해 와서 지금 사는 집단마을이 되겠는데 여기 대부분이 허가건물이 아니고 무허가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락정비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내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한시법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9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홍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만큼만 집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수제한이 있고 해서 어떤 규모라든가 사업이 수익성이라고 하면 적당치 못한 표현이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밝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락정비나 취락구조개선사업 같은 게 되겠는데 이것으로 해서 농촌주택개량으로 하는 것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날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소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취락정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어차피 건설부까지 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며 30여년 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뜻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도 노원에 몸담고 있지만 직접 노원마을의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마을 안길부터 여러 가지로 공동화장실 이런 것이 설치돼 있지만 상당히 환경이 불결하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그런 마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원마을이 새로운 마을로 변신되려면 그린벨트 그 부분만이라도 해제가 돼야 되겠는데 해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희망사항으로 해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15층 더 나아가서 19층 이렇게도 지을 수 있다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저희 구 단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도 적극 동참을 하셔서 서울의 동북부, 의정부 시계에 인접해 있는 이 노원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법 자체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건설부에 아무리 그린벨트라고 해도 주민의 불편사항과 위험방지 차원에서라도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이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결과제로 해결이 되어야 만이 취락정비를 하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든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북한을 가더라도 그 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빨리 개선을 해서, 물론 법으로 따지자며는 법을 지켜야겠지요.
그러나 법을 만들기 전부터 잘못된 것이 그린벨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을 따지기 전에 서두르자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홍원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법으로만 논하지 말고 법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그것도 망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일을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문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주택 유형이라든가 허가냐 무허가냐를 모두 따지는 것을 알고 나서 해야지, 집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모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얻은 서류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 실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면 아주 전문과이고 그것의 상급이 건설국장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온 회신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자침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내지 8조의 규정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고 동지침 3조에 명시하고 있어 이것을 다시 보면, 동지침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으로 제3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 건축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 내지 9조에 의해서 해야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7조와 9조를 보시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취락정비사업으로 묶을 수 있다. 취락정비사업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조 1항 3호를 보면은 빈번하는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물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증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 토지로 이축되는 건축물, 그것이 2항이고 3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거나 증축할 수 없는 주택, 그것이 취락정비대상으로 되어 있고 4번에 보면 건축물의 면적 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서 130㎡까지 증축할 수가 없어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로 이축되는 주택, 다섯 번째는 취락이 대지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이전이 부득이하여 인근 개발구역 안으로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하는 건축물 이것이 취락정비사업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7조 내지 9조에 의해서 지을 수 있지 어째서 안 된다고 회신이 오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답변인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3조는 7조 내지 9조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내지 9조는 취락정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안 된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니 이런 통탄할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조 내지 9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과장님도 읽어보시면 거기 있는데 취락정비지침에 의해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지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해당 없다고 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불러서 공무원윤리위원회에나 하는 곳에서 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취락정비지침 3조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내지 9조에 해당되는 것은 부위별로 가능한 것만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 이하의 관리지침, 건설부 훈령 3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지침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7조 내지 9조에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건설부 정부에서 만든 규칙을 가지고 일선 기관에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푸른 동산에 골프연습장이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포괄적으로 해석하며는 골프연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것은 7조 내지 9조는 가능한 것을 열거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침, 반드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이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로 이축되는 주택, 또한 취락이 대지로 부적당하여 입지여건상 이전이 불가피하여 인근 대지토지나 인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되는 주택, 그러면 해도 되는 것이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에 보면은 취락지구란 인구 상주 2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 이상의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된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구로 못이 박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포괄적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느 것인지 한 번 열거를 해 보세요.
(장내소란)
건설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의 견해와 우리 홍 위원님 견해를 잠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분명히 취락정비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법에 대해서 적정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의한 허가준공 처리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노원마을 자체가 허가가 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로 인지하느냐의 문제인데 앞서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지를 하는데 왜 취락정비사업을 그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것부터 건의를 해서 그 숙제를 먼저 풀어서 주민대표들이 선정해서 취락정비계획서를 우리 노원구청에 제출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부에 상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홍원식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답답한 얘기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법은 어떤 장관이고 청장이고 간에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법으로는 가능하고 취락정비지침에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적어도 주거환경개선책으로 가능하다면은 추락정비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취락정비지침을 만들 때는 주거환경개선법에서 할 수 없는 집들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 취락정비지침은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법으로는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있는 이유는 그린벨트의 무허가건물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집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법취지가 그렇습니다.
총칙에 보면 “지적법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 한다” 이렇게 정의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법상의 건축물이 유효하다.
임야건, 땅이건 대지건 무엇으로 돼 있든간에 불문하고 모든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건축물에 한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반문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행위 제한 때문에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이Tv
이 사무자체가 노원구에서 모든 사무가 처리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위임사무입니다.
허가권자는 상부기고나인데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취락개선지구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상부기관에 의뢰하면 허가를 내주면 하게끔 도와 주겠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 없이 접수시키란 말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양이 돼서 노원구에서 완전히 허가권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어차피 허가권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취락정비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재개발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재개발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살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취락정비지침은 개발된 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한 것이지 그것이 뭐 뭐는 된다 정해놓은 것이지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마음의 문을 달지 말고 일단 열어놓고서 법자체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지 일반 기존주택의 허가가 나있다 안 나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무허가건물을 위한 취락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령이란 말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이면서 자연녹지의 그 중으로 겹쳐서 어떤 지역으로 돼 있는 것이 구로동 쪽에 좀 있고 서대문과 독박골이라고 있는데 산자락에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로 항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나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감안해서 봤을 때 또, 현행 취락개발을 할 수 있는 법을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락정비로 한다고 하면 50평식 짓고…
시행된 법으로 하자고요.
홍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노원구청에 어느 부서가 됐든 긍정적으로 상계1동 노원마을을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건설국 공원녹지과로 지정을 해 주셨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타당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 청원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노원마을주택개량에 관한 청원권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취락정비계획서 제출 시 검토 후 건설부와 업무협의 사업추진을 모색하겠다는 구청장의 말씀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노원마을 주택개발에 관한 청원권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다 되었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4.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05분)
결산승인은 결산검사위원 세 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신 최원환 위원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최원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중 있었던 총괄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세부설명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원환 위원님께서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86억8,550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904억1,631만3,654원이며 세출예산액 886억8,550만4,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931억6,232만원이며 지출액은 717억6,360만3,194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86억5,271만3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것은 없고 잉여금 총액으로 186억5,271만370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26억9,273만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343만8,606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5,673만6,761원입니다.
계산집계 등은 착오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거(노원구청장제출)
(14시17분)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편의상 구청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구 총예산 930억830만원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예산이 221억1,260만원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양의 금액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9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혹은 적절한 편성이 되었는지 해당국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뒤 과장들로부터 세부사항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각 과의 설명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에 건설국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편성된 소관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도시정비국 내 특별사업이나 역점사업을 전년과 비교해 소개할 것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개에 이어서 우리 도시정비국 각 과에 계장님들의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계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계장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한 인사를 하고 계장은 각 과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상세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도시정비국 계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간부소개)
그럼 계장님들은 각 과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연일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부터 95년도 세출예산을 검토하시는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국 5개과는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전에 우리 노원구의 각종 주택행정 또 무허가정비, 기본도시계획의 계획수립, 불법광고물정비, 교통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주차단속 및 교통체제확립을 위한 각종 관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의 지적정리에 관한 모든 관계민원 사항을 우리 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상의 예산은 아니며 다만 6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행정을 펴 나가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에 부합되는 소액의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95년 일반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세출예산은 총 5억3,600만원입니다.
94년도보다 1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과에 확산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신속처리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관련에 대한 특별활동비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정비과에서는 원활한 지적정리와 확고하고 세밀한 확정된 도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도 복사제도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는 노원구 교통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직 요원과 또 요원이 할 수 없는 우리 관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연구비 및 설계비가 5,000만원이 신설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적과의 지적도 정비사업은 우리가 옛날에 완료된 게 있기는 하지만 노후 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택지개발과 일반지구 등 전 지역에 대해서 확고한 지적정비체제를 위해서 용역비, 재산취득비 5,300만원이 신설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국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다소 타국에 비해서 적지만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여러분들의 도시정비국예산에 대한 원안통과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실무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각 과 단위로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해외출장비는 국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구·동 직원을 전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총무국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5국·보건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국 단위로 인원수가 배정이 되어서 가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문화 발전을 보다 직접 보고 조사해서 우리 노원구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직이 직접 해외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보다 더 좋은 계획안을 수립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본회의와 예산 부서인 총무국에 간절히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번 95년도 예산에 250만원으로 해서 10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도 각 국·실에서 가다 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전반기에 10명, 후반기에 10명 해서 꼭 필요한 실무진들이 가기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서 종결짓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95년도 세출예산이 1억8,260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옥747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무적인 사항을 보면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11만8,000원 증액된 1억2,6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328만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및 유인물비,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철거용품 구입, 사전용품, 지번도 구입 등이 되겠으며 운영수당은 사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 수당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공동주택 및 재개발사업추진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에 대한 급량비로서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및 장비수선, 자산취득비 해서 9,076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용 포크레인 임차료 등의 임차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임부임에 대한 재료비가 1,28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1,512만원이 감액된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6급 이하와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사업추진여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재개발사업지역이라든지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집행부와 주민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95만2,000원이 감액된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 추진으로서 300만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비로서 360만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직원과의 대화 및 도시정비국 시책사업 추진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950만원 증액된 1,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한 시상 50만원, 아파트관리비 절감 제안모집 시상금이 100만원,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 감액되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서 전년도보다 126만8,000원이 감액된 288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작년보다 물량이 줄어든 관계로 작년보다 7,798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4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민간자본이전 역시 작년도에는 있었지만 금년도에 전부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9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5번지 노원마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도 해당 관련 부서가 되니까 그때 안이 오면 오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리소장, 동대표 간담회는 자체 경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킬 때 저희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해서 1년 내내 철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5년도 예산액은 총 5,794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1억4,084만1,000원 이었는데 8,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3,228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4,403만6,000원에서 1,17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이 내용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당초에는 5회를 하려고 하다가 3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3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이 전년도에는 266만4,000원이었는데 144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인쇄비는 전년도가 160만원이었는데 56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에서 운영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총 13명에 12회 하는 것으로 468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은 총 5명에 8회, 전년도에는 12회로 해서 18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전년도가 570만원인데 이번에는 48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인데 인원이 올해 실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감액해서 7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768만원인데 작년보다 22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수가 당초 5일에서 8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관련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추진비가 156만원, 불법형질변경 특별단속비가 120만원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 광고물 대책추진비가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회로 되면서 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추진비는 2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우수광고물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해 보았습니다마는 광고업자들로부터 출품작도 없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한 해 했고 내년부터는 우수물 전시회로 갈음하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배상금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광고물을 철거하다가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든지 하는데 따른 배상금인데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지적도 복사제도인데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 등으로 변경된 지적도 필름을 재조제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도 복사제도 1,150만원을 내년에 새로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다리, 무선호출기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올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저희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도시계획시설대장 작성 용역비로 올해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작년 1억4,084만원에서 올해는 5,794만1,000원으로 잠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외부인사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그 분들이 오면 출장비 명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다 나갔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다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경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몽땅 감액을 시키고서 일을 한다면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같이 과마다 다 감액되서 올라오면 일하는데 의욕을 안 갖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깎고 그러세요.
이것을 보니까 손 덴 데는 모조리 다 깎았습니다.
형식상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각 과별로 예산이 작년보다 약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천만원 줄어들었는데 실지적으로 이것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올해 도시계획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한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올해 완료했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세세하게 조금씩 줄고 늘고 한 것은 있는데 그것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머지 이 뒤에 철거용역비라는 것은 장비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크레인 같은 게 있어야 철거를 합니다.
2층까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4, 5층 정도 되면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대 도시계획안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확정돼서 본 구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노원구로 내려오면 도시계획측량수수료가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물론 그 도시계획안이 잡혔다 하더라도 한 해에 다 측량을 해서 선을 그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해도 점차적으로 계획의 예산은 충분한 것입니까?
그것에 따른 보완을 하게 되면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업무추진은 곤란하고 예산측량수수료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필요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얘기하기를 거의 그것이 확정되면 보완이 끝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구 도시기본계획의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한 것은 묵동 태릉4거리, 공릉역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이 이전하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을 설정을 했고 저 위에 상계2택지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노원교 밑에는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검토차원에서 노선별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왜냐하면 옛날에 노선지역이라든지 노선준주거지역을 지정한 게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 앞에 준주거지역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데 노선별로 지정해 놓으니까 뒤에 준주거지역에 바로 인접한 준주거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인 노선별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세가 약하고 자립도도 약한 가운데 세수확대차원이 준주거지역으로의 검토는 타당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런 지침이 서 있기 때문에 노선별 지정은 곤란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95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4페이지 펴 주시면 중간입니다. 지역교통관리입니다.
지역교통과 일반회계는 1억4,447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94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6,664만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932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2,943만8,000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02로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868만1,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수당과 운영수당이 396만원이 됩니다.
시설정비유지비가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재료비가 395만9,600원이 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 업무추진비는 688만원입니다.
작년대비 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5,455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노원구 교통문제 정체지점 및 지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용역 및 자체연구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예산은 540만원으로 전년 150만원보다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3,94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전에 말씀드린 TIP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큰 항목이 사업수입과 뒷장에 보시면 사업의 수입이 있습니다.
273페이지 사업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불법주정차 구청견인료 1,872만원의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민간견인료는 1억5,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위탁수입 6,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위탁수입은 94년도까지 시 수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구 수입이 됩니다.
다음 장의 사업 외 수입입니다.
사업 외 수입은 총 27억4,44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외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9억5,04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5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합쳐서 사업의 수입이 27억4,440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 외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불법주정차 이월금을 저희는 1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의 이월금은 12억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내년 징수목표를 9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과태료 인상이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금년도 것으로 3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90년도부터 체납된 것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분까지 해서 5억9,4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39.5% 징수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잘 징수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산금이 없으니까 자동차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까지 낼 필요 없다.
내 차를 5년 후에 교체하면 그때 3만원을 내겠다.
가산금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압류를 해 놓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데 체납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이 모자라서 담당자가 두어명이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공과금 요원들이 증원돼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체납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받으면 됩니다.
독촉해 나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낼 필요 없다는 생각이 퍼져서 서울시 전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9.5%면 저희 구만 아니고요 저희 구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35%, 36%가 허다합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금년예산이 29억8,31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관리비가 3억607만3,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차장확충개발 용역비, 그 다음에 토지이용 및 건물조사비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해서 4,844만9,000원이고 일반운용비가 4,000만원 해 가지고 3억607만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2,799만1,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관리예산과목이고 이것은 주차장 단속관리입니다.
단속관리예산이 5억6,610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6,68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비정규직보수 해 가지고 공익요원입니다. 군에 가지 않고 방위병으로 공익요원이 46명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편성해 높은 것입니다.
군인복무와 똑같기 때문에 1만4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용비는 2억3,462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6,23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기타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인권증가에 따른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된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금년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9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200만원이 계상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현재 인원이 63명입니다.
내년에 공익요원이 46명으로 인원이 증원되고 또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인원이 23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저희가 70명 이상의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6,25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56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점심을 사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공익요원급양비도 3,000원씩 2,000원입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통비를 하루에 700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액이 1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마는 견인을 할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낭비가 없습니다.
자산취득세는 금년 예산이 2,360만8,000원으로 작년 대비 2,36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든가 컴퓨터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기타 컴퓨터에 따르는 모뎀이라든가 하는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비품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품 등을 구매하려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인데 이것은 지금 반환금이 284쪽으로 예비비인데 이것은 21억1,933만8,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20억9,944만8,000원으로 예비비는 원래 예비 편성입니다마는 이것이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주차장 관련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 기타 건설비 등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통 5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냥 적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8명의 외부인사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인데 앞서는 정했을 때는 외부인사가 1명 밖에 안 되었었는데…
외부인사가 1명~2명인데 8명 몫의 수당을 잡았다는 것은 인원이 늘었을 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문제로 274쪽 잡수입에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가 3만원씩 6,000건 아닙니까?
그러면 1억8,000만원인데 그것을 12개월 넣어 놓으면 21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잡수입 목표를 세운 것은 9억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받아들인 것은 적게 책정을 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94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5년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3만원을 끊었는데 자기가 차를 소유권을 바꿔서 차를 판다든가 차를 바꿨을 때 소유권 이전 시는 압류 한 것이니까 돈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5년 차를 계속 탄다면 3만원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44% 중에, 저희가 금년 현재까지 39.8%나 40%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평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태료로 잡아서 잡수입으로 잡을 때에는 걷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은 몇 년 있다가 차를 팔 때 명예이전 시나 받아야 한다는 시각으로 얘기하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징수에 인원이 적었는데 지금 검침원 몇 명이 구에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을 투입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예산만 많이 늘려놓았지 징수율이 저조하다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재산권 붙이는 압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탈루는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노원구에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노원구 주차장확충계획으로 그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전문직 두 분이 오게 되면 자체에서 설계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명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4,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교통전문직 2명이 오며는 이 용역비가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283쪽에 반환금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상 주차장을 하다가 포기한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까?
5,000만원의 3%로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하수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돈을 내주어야 하거든요.
북부지청 앞에 있는 곳을 저희가 6,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도 그러는데 건물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3차선이므로 택시가 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정차하는 차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뒷골목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방문제라든가 교통문제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족쇄는 주로 그런 곳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에 대한 것을 족쇄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운영과 관련 소요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버스전용차선 전면 확대의 단속강화 방안이라고 시장 결재난 것을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데는 버스 통행량이 150대, 시간당 150대가 지나가는 곳을 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100대 내외도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워」시간에만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일제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은 200m마다 한 사람을 배치하겠다. 철저히 무인감시 카메라는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에게 「카메라」와 「비디오」를 일부 가져나가게 해서 버스전용차선제가 정착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15개 구간 85㎞를 하고 있는데 53개 구간 226㎞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저희와 관계되는 것은 도봉구 경계 번2동 로터리에서 하계1동까지의 구간을 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데 현재 이 구간은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랑로는 지하철 6, 7호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었고 장수로도 다른 구역 실시되는 것을 봐서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랑로는 96년도에서 98년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쓰는 장비는 시 예산으로 시예비비에서 저희한테 재료비로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할 것은 23명에 대한 카메라 사용에 대한 테이프라든가 인화료, 카메라 수선비 또 비디오에 대한 테이프 인화료 이런 것 그 다음에 단속요원에 대한 급량비, 피복비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로 드린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운용에 관련되는 단속에 따른 소요예산이라고 산출했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4,35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구나 이런 데는 인원이 200명씩 이런 구가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적은데 23명에 대해서 예산이 4,300만원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 단속반이라고 해서 그 전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순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성격입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위치가 간선도로 아닙니까. 간선도로에 주정차위반으로서 있는 차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도로상의 위치로 보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범칙금 3만원씩을 모든 우리 구민이나 전체 주민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 임할 수 있는 돈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조금 아까 앞으로 받는데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복권식으로 해서 딱지를 붙여서 벌과금을 내면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하고 물론 여기 앉은 분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과태료 용지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수십억이 돼서 우리 노원구 주차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불만이 많을 텐데 우리 지역에 많이 쓰인다니까 웃는 얼굴들로 밀린 것 있으면 많이 내 주시기를 바라고 유인물 대체하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과태료가 3만원인데 언제부터 8만원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입법예고 식으로 했는데 8만원씩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시민의식이 그 정도는 그냥 차를 세워놔도 된다 이런 의식이 완전히 불식될 때까지 길거리에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이 절대 눈에 띠지 않을 때까지 단속하라고 그러십니다.
이것은 시장이 의지도 아니고 최소한 그것도 안 지키면서 금방 1분밖에 안 됐다지만 1분이라도 일단 세우지 않을 장소에 세운 것 아닙니까?
의식이 바뀔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2월말까지 철저히 단속하고 입법예고 식으로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차단속을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 각 과에서 공무원을 차출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생기면 동사무소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보면 보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우수한 동을 2개 선정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내년 95년도에도 실적위주로 주차단속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는 꼭 경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은 예를 들어서 구면 구, 실적종합심사 심의 하여튼 모든 것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지 실적 많이 올려서 구 수입 올린다든지 주민들하고 싸워 가지고 징수 많이 했다 그런 뜻으로 심의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경쟁은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부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역교통과 일인데 저희가 일을 못합니다. 동사무소직원들은 최소 30만원인데 자기들이 보상금 타기 위해서는 절대 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매주 순위를 해 가지고 동별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잉단속을 위한 게 절대 아니고 참고로 하는 것이고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만 동장이나 과장 책상에 놓지요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과잉단속을 내년부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25분인데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건축지도비이고 세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4개 세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080만7,000원이 됩니다.
작년 5,414만1,000원에 대비해서 1,333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사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전산입력을 건축허가 준공중앙검사 사용검사에 대한 모든 입력을 금년도 사업에 맞췄습니다.
그 금액이 약 66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업무추진비가 과거에는 몇 개 과만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각 과에 기획예산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이렇게 해서 680만원 하고 합쳐서 약 1,3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운영비가 금년도 1,6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448만6,000원이 되겠고 수수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대행하는 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군 자치구청장이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당 평균 1,138원으로 해서 금년도 허가가 656건으로 평균 잡아서 74만6,000원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74만6,000원이고 운영수당이 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증가되어 작년보다 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급량비는 528만원으로 인원에 19명에서 3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조금 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작년에 일반운용비 전산인건비가 금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 보시면 1만4,300원에서 234일 해서 669만2,000원이 되었던 것으로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해서 건설부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528만원으로서 72만원이 증가된 것은 우리 건축과 직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계가 증설되는 바람에 그래서 증원되었습니다.
특수활동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과거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몇 개 과 건축과에서 대민관계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과에 주었던 것을 전반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하지 않고 총괄여비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0만원이 삭감된 총 1,874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은 과업무추진비가 상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편성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1,874만원 내역을 보면 건축업무추진비가 234만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200만원 일반건축물 단속이 1,440만원, 이 단속은 일인당 6만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당적 경비가 됩니다.
소위 격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4,080만7,000원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목에서 다른 분들도 예산을 보니까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은 우리가 꼭 이런 목은 인상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이 없습니까?
맨날 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통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희망을 가져도 편성지침이라든지 전국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데 204업무추진비는 최 위원님의 좋은 말씀인데 과업무추진비가 450만이 깎였는데 어떤 때 보면 간담회 하고 나면 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보충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인 문제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예산관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이 부분을 살릴 길이 있다면 좋겠다 하는 본인이 혼자 생각을 한 번 가져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상당히 고려한 나머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1억1,091만8,000원으로 약 5% 감액된 알뜰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뒤에는 나오는 과목변경에 따른 계수차이입니다.
예산 부위별로 과목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일반운용입는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처리용 인쇄비로 약 970만원 도시계획 동단위 열람도 제작 약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관계 전 누락된 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열람도를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든지 동사무소에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측량 수수료입니다.
측량분쟁지 조사 수수료와 등기부 등본수수료, 도시계획시설분할 측량수수료 등을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측량 원도는 영구보존입니다.
영구 보존문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가 약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점 재설치 및 측량인데 기존 시가지 내의 기 매설돼 있는 측량기정이 훼손되거나 방치된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나 인증기, 민원증명발급 및 측량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정비보존과 지적확장측량기술인부임을 합쳐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2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를 약 80년 사용함에 따라서 도면과 도면의 접합이 잘 안 맞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34매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의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완료되었고 또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가격이 2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구에 꼭지점 바꿔놓은 것이 있죠.
다 끝났습니까?
우리 구 측량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측량분쟁이 적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평소에 제가 근무를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이 택지개발로 해서 도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역 내에는 새로운 신기술로 했기 때문에 80년전의 전답의 가치와 현재의 대지의 가치는 아주 판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역 또는 재개발지구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에 따른 오차가 소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산, 아파트 옥상 이런 데는 20개의 기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끼를 잡아서, 옛날에 토끼껍질을 말릴 때입니다.
그냥 말리면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하면 신축오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토끼를 말릴 때 판자 있는 데다 못을 박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측량기점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이라고 조그만 것은 길에도 주요간선도로, 지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지적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사업으로서 전면 재조사해서 해야지 지방기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현재의 공부를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도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동이 있었는데…
과거에 있던 지적도 도면상에 재개발로 인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원도하고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측량기술도 좀 부족했고 측량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광파측량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직접 자를 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가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몇 m, 몇 ㎝, 몇 ㎜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신흥개발지구는 우리가 소거해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6시00분 기록중지)
(16시01분 기록개시)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쇄비로 해서 971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인쇄해야 됩니까?
인쇄비 971만원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인쇄비로 971만원을 계상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실확인원을 작년보다 많이 계상한 이유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명칭이 도시계획사실확인원이 아니고 토지이용사실확인원으로 전부 명칭이 바뀝니다.
서울시는 95년 2월 1일부터 하는데 기존에 있는 요지는 전부 폐기처분 하고 없습니다. 그 다음 토지기록전산용품은 우리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기록전산화는 전국적인 토지에 대한 기록을, 등본을 여기서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산용품비가 24만원이고 지적도등본발급용지 도면은 도시게획사실관계확인원 도면하고는 거의 분량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떼 가지고 복사해서 거기다가 도시계획관계를 적어 발행하니까 매수가 같습니다.
토지이동신구용지는 창구민원대에 신고용지를 조금 갖다 놓으면 각종 복덕방 또는 법무사 이런 사무실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용지를 낭비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가져가는 것을 너무 통제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민원인은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토지대장전산용지는 특수하게 인쇄되어 가지고 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발급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관리조사를 하는데, 공용발급, 원칙은 각종 기관에서는 민원인한테 토지대장 첨부수수료를 징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필요하면 지적공부 관리 부서에 공용발급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 집합건물전산용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유독 많습니다.
우리 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별도 용지가 집합건물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용지가 하나 더 붙어서 첨부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초점관리바인더 및 카드는 이것은 노후 되어 가지고 새로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매에 50원이니까 7만매 해서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종이인지 한 장에 50원씩 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견본 하나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한 장이면 10원 이내면 될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5배 이상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 턱없이 비싼 값에 인쇄비를 준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견본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홍 위원님! 아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한선 최원환 최경완
곽종상 최유학 정천득
김군수 최염 홍원식
고달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도시정비과장안상범
지역교통과장강윤수
건설과장박성수
지적과장박성황
주택과장김충수
【보고사항】
오늘 제41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4년11월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1월23일 노원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또한 '94년11월24일 곽종상의원으로부터 청원이 소개되어 '94년11월25일 개최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상계1동1205번지일대재개발구역내의 노원마을주택개량에 관한 청원의건 및 '94년12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2월4일 노원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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