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구청 소관 국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를 확정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계수조정에 앞서서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부서간 계수조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사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이 절실한 모양이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 그에 대해서 해당 과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방금 송재혁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원사업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사업의 소관은 공원녹지과로 자세한 설명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직접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관련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이쉼터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국공유지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소규모 토지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상계2동 지역이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조차 전무한 지역이어서 사업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은 5개소를 계획했는데요, 상계2동에 3개소하고 상계3동, 공릉2동 해서 5개소를 계획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과장님, 상계2동 소방서 있는 데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서 바로 뒤 갈비집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길쭉한 땅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상계2동 173 주유소앞...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녹지대입니다. ○이한선위원 녹지대는 만약 한다면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저희 생각에는 간이정자 정도 하고 의자정도 넣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한선위원 여기는 그냥 얕은 수목만 식재하는 것이 낫지 만약 의자나 정자를 놓았다 하면 아이들이 놀다가, 여기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데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만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지역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정자를 하면 시야를 가려서 교통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얕은 수목만 식재하지 정자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이 워낙 많이 소통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휴식을 할 만한 공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설계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마당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마을마당이라는 사업명이 있었는데 청개천 복원사업으로 그 자체를 없애서 조경과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골목공원이라고 해서 다시 올렸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체가 다시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마을마당이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구 예산외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한선위원 하여간 저도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나 쉼터 이런 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설계해서 할 때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상계2동 주유소앞 같은 데는 교통의 장애가 안 되고 수목이 너무 크거나 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쉬는 공간이 너무 좋으면 혹시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려되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삼각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이 오면서 옆길로 오는 차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고개 역사는 이것과 관계없이 틀림없이 되는 것이지요? ○김오성위원 공원을 만들 때도 주위 주민의 의견도 들어 보아야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팔각정도 짓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원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범화되고 하니까 민원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한선위원 설계할 때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이상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계수확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 많은 의견의 개진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결과 원만한 예산안 조정내역이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내역을 김오성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간담회시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922∼963간 도로개설보상비 18억원중 10억원을 감액하고, 상계동 580-3∼363-4간 도로개설보상비 2억원 전액을 감액하여 총 2건에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5건에 10억5,000만원으로 공원녹지에서 간이쉼터조성에 2억5,0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공사에 1억원, 하수사업에서 하수시설물보수공사에 3억원, 하수도준설공사에 2억원, 하수시설물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쟁점사항으로 상계1동 1163-2∼1115-9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을 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원녹지, 시설비및부대비중 청사내 수목식재사업 1억5,000만원과 중랑천변 꽃길조성사업 1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만 소수의견으로 청사내 수목식재사업 예산은 추경예산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수목식재의 시기도 적절치 못하며, 또한 중랑천 꽃길조성사업은 휴게공원조성계획과 함께 꽃길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달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위원여러분, 방금 김오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