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과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세입예산안은 세무1과장의 총괄 설명,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별, 건재순으로 총괄설명, 부서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먼저 오늘 안건심의에 관련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남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저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높은 뜻에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게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약 33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재무국에서 일반징수, 즉 세금과 사용료 수입과는 관련이 없이 대부분 교부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에 책정했다가 다시 세출에 책정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수물품 구입비 일부가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림에 있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의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해서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가 늘어나서 368억2,100만원이 증가한 2,411억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비,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이 합해져서 이번 추경 편성안에 반영된 예산액입니다.
이것이 33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조정교부금, 보조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8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16억7,239만1천원이 증가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11억8,865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문에서 총 5억8,400만원의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결정이 되었고, 여기에서 기정예산 대비 53.4%인 2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02년도 융자금 회수분이 초과되어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 대비 2억4,300만원이 증가했고, 민간융자금회수 및 수입이자가 4천만원 감소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포함해서 2억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인 2,300만원이 감소했으며 전액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세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9억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초과징수 및 세출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9억5,000만원 중 기정예산액 80억을 제외한 29억5,100여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에 대해 총괄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각 구청이 분기단위로 최소 2백 몇십억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보통교부금 추가분이 내려오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이번에 교부금이 다른 해보다 많이 나온 사유는 2002년도 시세에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세입이 많이 늘었고 그것에 대한 결산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하고 예산하고의 차액이 추가분 반영시에 그만큼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예년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2002년도에 아파트 경기 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많이 잡힌 것이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순수하게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뿐입니다. 다른 것이 추가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추경예산은 자산취득비 1,820만원과 반환금 8억595만4천원 등 8억2,415만4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즉, 동사무소하고 구청 과에서 정수물품 취득으로 신규구입이 냉장고 1대와 대체구입으로써 전자복사기 등 4개 품목 10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 8억595만4천원 잔액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정수 책정만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엄청나게 큰 대형에 속하는것입니다.
팩스도 100만원짜리 같으면, 요새 복합기도 이 정도 금액이 안 가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반 팩스보다 더 기능이 많은 것도 이 정도가 안 가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잘 모릅니다.
재무과에서는 총괄해서 승인만 해 주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 확정은 9월3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국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42억8,488만8,000원에서 40억5,596만8,000원이 증가한 83억4,0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과로 도시설계 지분의 건축민원 해소 및 건물신축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데 따른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건축과로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주변을 쾌적하고 수준 높은 가로환경으로 조성키 위해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1,09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공원 및 녹지 관련 사업예산으로 공릉1동 섬밭길 가로변녹지대정비 등 14개 사업에 3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 구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정비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째 항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도시정비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없습니다.
증감액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내에 저희 관내 월계, 상계, 묵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사업의 목적은 종전 도시설비지구 일부의 불합리한 개혁의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2003년도 7월15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법령과 상충하는 점이 많고, 그 동안 한 5년 동안 시행하면서 실제 계획의 합필이라든가 필지, 또는 용적률, 건폐율 등이 모두 바뀜으로 인해서 재정비가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위치를 보면 상계지역에 한 2만8,000여㎡, 월계지역이 2만5,000여㎡, 공릉동지역이 3만500여㎡ 해서 총 8만9,000㎡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상계동은 상계 중앙시장 부근이 되겠고, 월계동은 상계 성북역 앞 주변의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릉동은 법원 앞의 상업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을 보면 실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5년 단위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재정비 수립계획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법률과 조례가 바뀜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맞도록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히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정해줘서 묵동지구하고 같이 묶여 가지고 묵동지구에서 공릉동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묵동지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예산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법령이 2003년1월1일부로 바뀌고, 그러니까 일단 도시계획법이 전부 합쳐져서 법령이 1월1일부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법령과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실제 5년 전에 세워진 이 계획하고 지금 법령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주민들이 그 괴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참 건건이 사안이 법령하고 겹쳐서 신중히 풀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는 빨리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 주어야 주민 누구나가 공릉동 앞에 내 땅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 땅은 아, 요 앞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용적률 얼마에 건평 얼마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고 주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지, 지금 현재 있는 바뀐 법하고 옛날에 있는 그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알려면 구청까지 와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 해도 빨리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우리도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빨리 재정비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줘야 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실적인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원칙과 과정을 거쳐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항상 부딪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법이 바뀌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적용을 달리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추경과 본예산의 시차가 4개월 정도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개월 시차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추구할 사업이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칙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 때문에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모든 원칙과 과정들이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켜져 있는 원칙은 추구해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100% 공감하는 얘기고 반론을 제기할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누락이 되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넉넉한 타 구청에서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도 급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예비비까지 검토를 내용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다가오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송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이 맞습니다.
그 원칙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이번 일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것 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민원인이 더 불편해 하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남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추경예산은 첨지류 부착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1,096만8,000원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노원역 주변의 교각 첨지류를 원천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교각 및 계단 130개소와 면적 662.8㎡에 대해서 부착방지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 1,500만원에다 추경예산 1,096만8,000원, 합계 2,5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시장조사를 거쳐서 입찰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에 대해서 현재 기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전신주나 신호등주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해서 첨지류를 부착하는 방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원역 주변정비 현황을 심층 조사해서 즉, 근래에 와서 특히 노원역 주변이 굉장히 첨지류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구조물 교각 하부에 있는 시설에 첨지하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요즘에 신소재가 개발이 되어서 특수 소재의 모래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강남이나 인근에 있는 성동구청 등이 그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강서구청도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을 한다고 해서 도시 미관이, 그 쪽 교각 몇 개 해 봐야 뭐 합니까?
전체 도배를 해 놨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보니까 계단 현관문에 붙였어요.
광고주들의 양식적인 문제이지,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담벼락이 없고 집벼락입니다.
집벼락에다가 페인트칠 해 놓으면 어느 새 알고 그 다음 날 바로 붙여요.
그래서 건물을 다 망쳐 놓는데 광고주들의 양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법 규제를 통해서 강력히 통제를 해야지 첨지류 부착방지, 이것 광고주들이 더 기고 납니다.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산불감시라든가 감시팀을 하나 구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때려 잡아 가지고 그냥 벌금을 팍팍 물리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이, 차라리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현재 20만3천건 정도를 해서 단속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이 물론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번에 당초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더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원역 일대가 특히 더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 번 노원역을 위주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2003년도에는 노원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본예산 1,500만원은 이미 전부 예산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주 거기에 부착 방지 시설을 했고, 본예산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당초에 한글비석길 하고 월계로쪽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 관내에 전주하고 가로등주 해서 2,083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글비석길 하고 월계로쪽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쳐서 노원역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만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72건에 한 3,5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김오성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름을 대도 익히 알만한 사람들, 워낙 많이 봐서 노원역 주변에 나가 보면 시도때도 없이 눈에 띄는 그런 첨지류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첨지류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그 곳에다 부착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느냐 하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한다는 것이지요.
첨지류 부착에 대한 총량이 규제되지 않는 다음에는 일정 지역에 부착 방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하고, 그래서 부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형태로 첨지류 부착 방지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원구에 있는 모든 벽과 전신주에 앞으로 첨지류 부착 방지 시설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지역, 말씀하신 한글고비 주변이나, 노원역 주변이나, 이런 곳은 통행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곳만 한다 하는 것은 그 곳과 관계없는, 기존 자연주택 부락이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보다 앞서서 저희가 행정 홍보를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첨지류 부착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02연1월1일부터 현재까지 첨지류 부착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내역하고 징수 내역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14건에 39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14건에 38억9,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랑천변의 대주아파트 앞의 태릉 LPG주유소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무단경작지나 점용시설을 철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자라든지 의자, 혹은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릉가로공원 놀이터 및 노인휴게광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릉가로공원의 동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인들이 와서 노인정과 같이 사용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노인정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해서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이천변 녹지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월계2동 신우빌라에서 신천중학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하수과에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이 지역의 제방을 정리해서 상당히 크게 공지가 1,200㎡ 정도의 공지가 구성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보행자나 주민 여러분들의 구조를 개선해서 녹지량 확충이나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수목 식재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 내 화단 식재 수목이 고르지 않고 기울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나무라든지 둥근주목을 식재해서 청사를 아름답게 해서 내방하는 시민이나 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요구액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6동 휴게공간 정비 사업으로써 이 지역은 구청 후문쪽 동측이 되겠습니다.
나가다 보면 25시편의점이 있고, 그 건너편의 기아자동차 앞까지 연결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 파고라가 만들어진 게 89년, 90년도 되어서 노후 되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역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앞에는 사실 자기네들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사후문 녹지대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 봄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대가 너무 낮아서 비가 오면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10개 공원을 했는데 시급한 공원은 근린공원 중 노해, 원터, 당현천, 마들, 삿갓봉, 어린이공원 등 10개 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8번입니다.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공릉3동 퐁림아파트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사유지가 현재 있어서 이 지역은 경작을 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경관에 저해를 많이 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9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계3동 126-1번지 외 2개소 수해 예방 공사 및 사면정비인데 이 지역은 산신재 쪽의 지역에 있는 작년에 하던 사업하고 용궁암이 있는 지역의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에도 수해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정비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변의 꽃길 조성입니다.
가을에 중랑천변에 초화류라든가, 아니면 보리, 밀, 유채 등을 심어서 내년 봄에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농구장 바닥 우레탄 정비사업입니다.
그 지역은 5개 공원을 했는데 우선 이용객이 많은 갈월하고 온수, 마들 등 5개 공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먼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해 우레탄을 설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열두 번째 공원내 지압보도 설치입니다.
공원 내 지압보도를 해 놨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은 갈월, 원터, 노해, 중계 4개소가 있는데 예산은 3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노해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놀 장소가 없어서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구민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노해근린공원 운동장 밖으로 산책로변인 녹지지역을 이용해서 1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연장은 400m, 폭 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각종 공사 시설 부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부대비가 있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이 40억원으로 많은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우이천변 녹화 거리 조성, 청사 내 수목식재,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 중랑천변 꽃길 조성 해서 4개 사업에 2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길 조성이라든지 녹화 사업은 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추경 예산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달동네에 사는 주민들, 녹지 옆에서 사는 주민들은 절개지가 무너질까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런 긴급한 곳,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긴급을 요하는 곳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부간선도로변 공지 녹화라든지 중랑천변 꽃길 조성 이런 사업은 사실상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을 했는데 동부간선도로를 예로 들면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무단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수해 예방 사업도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2억원을 계상 해 놓고 이번에 시하고 예산편성을 놓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부를 결정해서 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 줘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계곡이 유실 된다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의 지역은 자재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꼭 해 줘야 된다면 해 주는 지역을 재검토하고, 추경 13개 사업이 사실상으로 어제 오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루고 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반영된 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 심는 것을 꼭 봄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금년 가을에 계획을 해서 일부 시행을 해서 기반시설로 나무를 심는 등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봄에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녹지 보강 공사도 몇 군데 했고 그런 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나왔다 해서 그런 데 좀 투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빠져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밑에가 지하주차장입니다.
그 위에다 화단을 지어서 작은 나무로 예쁘게 심어서 다음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도 노원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인데 와 가지고 지저분하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쾌적하지 않다면 임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 놓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정비인데 이것이 이번에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이 5억원으로 전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금년 추경이 5억원이고, 2003년 이후에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서만 추경에 5억원이고 2003년 이후에 10억원을 더 추가로 산정을 한다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5억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정비가 이번에 5억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총액이 10억원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조만간 있을 중기재정계획을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맞는데 사실 공원녹지 예산이라는 것이 꼭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섬밭길 가로변도 위쪽에서부터 계속 정비를 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중간에 끊기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제가 전에 다른 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이런 것들은 행자부에서도 강력하게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편성은 실제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형식과 과정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이 무시되고 가는 것, 그것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추후에도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1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금년 추경에 5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업 다 진행시키고 중간에, 예산편성상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한 발 들여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규모는 굉장히 큰데 일부 예산만을 편성 해 놓고 나중에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가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한 번쯤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 매듭지을 문제는 아니고 아직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주민 편익사업으로써 어쩌면 좀 서둘러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 이번 예산이 좀 많이 여유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집행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다른 문제 몇 가지 같이 더불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이천변 녹화거리조성이나 동부간선도로 공지녹화도 실제 이런 사업들의 규모가 9억입니다.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지요.
9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9억 편성을 하셨을텐데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중기재정계획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예산 부서가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도 곧 있을 것이고, 본예산과 추경과의 거리가 한 4개월 정도 되지요.
물론 그 때 이 예산이 확보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수목식재도 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노원구청이 노원구의 얼굴이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서둘러서,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해놓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한다, 명시이월 시킬 것이다 이러한 성격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천변 녹화거리조성 하는 것이나 동부간선도로변 공지녹화 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일단 시작해 놓고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가 집행을 하겠다 이게 부분적으로 설득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내 수목식재 예산을 일단 확보 해 놓고 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겠다, 이런 성격의 사업도 사실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구상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사 후문에 배수로 설치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지난 번 본예산에 정비 했던 사업인 것이지요.
이번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지금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거기다 작년에 하절기 집중 호우때 전기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나다 보니까 매년 예측하지 않은 안전점검을 일년 내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서 안전점검을 하면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고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또 나와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시설을 재정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여름과 가을을 넘어 가면서는 수목이 많이 우거져서 실제 공원등의 빛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절의 변화에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많은 공원에서 보면 저것은 공원등을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수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도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잔가지를 정리해 주는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공원의 조도가 많이 밝아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저희 구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대부분이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여름에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치고 얼마 지나면 다시 또 자라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무 모양을 생각지 않고 다 쳐 내버리면 문제는 없겠지만 공원등 때문에 나무 모양을 아예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원이 88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에 매설된 선로가 누전이 많이 되어서 비가 조금 오면 차단기가 다운이 되어서 불이 안 들어온다는 신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면도 보완하면서, 그런 게 어디서 걸리냐면 안전점검에 꼭 걸려 나옵니다.
누전이 되어 나가 있다, 고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이 1억5,000만원에 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번에도 그랬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싶어서 9,5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시행을 해서 인명피해나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중랑천변 꽃길 조성사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랑천에 관심도 많고 몇 해 동안 가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랑천과 관련된 녹화사업은 저는 전체적인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수과가 되었든 공원녹지과가 되었든 노원구 관내에 있는 중랑천변에 대한 전체적인 녹화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한 군데 잡아 가지고 쭉 심고, 또 그리고 다음 해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때 찾아가지고 쭉 심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한 곳을, 한 섹터를 정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심어보는 것과 관이, 정부가 중랑천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하는 것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녹화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을에 심을 것이냐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랑천변에 대한 계획과 준비 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지금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억을 반영한 사업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볼 수 있는 초하류 종류가 있습니다.
보리나 유채나 이런 것을 심어서 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 지적이 아니고, 그것은 시기에 대한 문제지요.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랑천에 대한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그림과 같이 가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과에서 운동시설이 들어갈 지역이라든지 광장이 들어갈 지역이랄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가지고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가을, 겨울에 심어야만 내년 봄에 꽃이 피는 종류가 있습니다.
유채라든지 보리라든지, 보리는 봄에 심으면 이삭이 안 나옵니다.
가을에 추위를 겪어야만 이삭이 나오고, 유채도 똑같이 겨울에 발아되어서 어느 정도 이파리가,
거기에 조성을 해야지요.
조성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옛말에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일이 발생하면 또 바뀌고, 여기 부분적으로 해 놓고 저기 부분적으로 해 놓고 이렇게 가는 게 내년 3월에 꽃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조성을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점,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감안했을 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맞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지난 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추경 사업내역은 사업위주이고 유지관리는 거의 안 끼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2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점에서 사실 본예산과 다름없는 성격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정자립도 30% 밖에 안 되는 구의 한계인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실제 지금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한 15년,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조성된 근린공원들 대부분이 그 정도 지나간 것인데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공원에 대한 투자가 몇 개 공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요새 노해공원까지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노해공원, 중계근린공원, 중랑공원, 마들근린공원 이런 서너 개의 근린공원에 집중적으로 유지보수비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에는 노원구민들이 그 공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그러한 시설이 노후된 다음에 교체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용을 하는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3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건축과장한효동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공원녹지과장이성환
예산담당주사안복숙
광고물정비담당주사김동환
<보고사항>
2003년8월20일자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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