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23일(화) 10시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7분 개의)

○의사계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2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0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제한된 20분내에 질문 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9월25일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결정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자문교수단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월계2동 김봉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불철주야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채 구청장과, 간부님들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평시 관행대로 무감각속에서 넘어가는 구민생활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 새로운 대비책을 수립하여 노원구민이 천수를 누릴 수 있어야겠다는 기우시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생활 주위는 정말 안전합니까?
  마음놓고 천수를 다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할지 모르고, 생각할수록 공포감과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지하에 설치된 가스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되어 마포 아현동 같은 가스참사 사고가 안난다고 보장합니까?
  2. 매설된 상수도관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각종 환경오염대비 안전합니까?
  3. 도처에 건설된 건축물은 안전하게 시공되었으며, 각종 시설 안전사고우려 없다고 봅니까?
  4.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5. 보행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돌출간판 밑에 통행을 해도 인명피해가 없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정말 불안한 환경속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1997년4월5일 오전 7시, 월계2동 동사무소앞 사거리에 모 전문대학 간판 10m 높이 크기가 쓰러져서 신호대기중이던 자가용 2대를 흉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정지된 차였기에 망정이지 통해차량을 덮쳤다면 아마도 수십대의 충돌사고와 인명피해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문제는 큰 대로변에 간판을 세우는데 왜 행정지도가 안됩니까?
  이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 간판인지, 불법 간판인지는 몰라도 매일 도로 순찰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안전시공이 되게 행정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안합니까?
  대형 갈비집, 각종 불법 광고물 등 불법간판이 난무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허가간판이 몇 개며, 불법 간판이 몇 개며, 이중에 위험간판이 몇 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탁상행정은 좀 그만하고 방문행정, 지도행정, 돕는 행정으로 노원구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민 안전 종합적인 행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2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시 상가외 동, 호수별 설계변경 및 감정평가 등이 미비되어 아파트와는 별도로 상가에 대해서는 처분 보류되어 관리처분인가 없이 조합장 임의로 지난 3월27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된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의 무효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조합측은 불법 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자 상가 분양계약인에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아무런 문제해결 없이 일반분양 승인 요청중에 있어 분양계약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2구역 재개발조합은 상가에 대하여 동법이 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받았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상가는 처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법 제50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관리처분 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임원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62조에 따르면 상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지아니하고 분양 처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하계2구역의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고, 따라서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불법 분양이 있은 직후인 지난 4월 몇 몇 조합원에 의해 상가분양에 대한 이의 신청이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시는 분양계약인도 계약금 정도만 납입한 상태로써 구청에서 즉각 불법분야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태의 수습이 원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원의 철회만을 종용하였고, 민원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할 의무를 방기한 채 민원서류를 조합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기 민원인에게 동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행정안내를 하여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정작 답변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립될 수도 없는 행정심판을 청구토록한 이유는 뭡니까?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하계2구역 상가 분양에 대한 총괄적으로 어떠한 수습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분양, 이에 대한 무효화 등으로 적법한 조치로써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봉사행정에 따른 근무자세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공무원은 우리 구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일전 구청 모과에 들렀습니다.
  직원 10여명이 있었는데 쳐다보는 직원하나 없어요. 또 모 동사무소에 갔더니 눈길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것이 일부 동이나 과의 태도인지는 몰라도 다 벙어리가 되었어요.
  노원구청 직원의 근무태도를 혹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려분, 만일 개인사업을 할 때 누가 오면 모르는체 합니까?
  왜 왔느냐? 도 뭘사러 왔으면 뭘사러 왔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한심해서 동에 근무하는 시우회 민원도우미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요새 동직원이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시우회 할아버지 말씀이 직원들이 요새는 그런데요.
  직원들이 왔다가면 "나도 유권자예요"라고 한데요.
  또 구청관계 국·과장이 왔다 가시면 "나도 유권자예요" 그런답니다.
  이소리를 듣고 참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유권자는 틀림없지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고용계약으로 보는데 공무원은 고용원이다라는 생각은 왜 안합니까?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봅니까?
  바로 간부 공무원의 책임으로 보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급변하는데 노원구청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왜 변하지 않고 답보상태 입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고 교양을 한다는데 부구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어떻게 교양을 하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뀌면 습관 자체가 바뀌어 집니다.
  또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노원구민을 대하는 예의가 갖추어 진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군사정권시절에는 공무원을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왜? 유신정권을 홍보하는 교관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다릅니다.
  이 모두가 근무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것이 선거를 틈타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아닙니까?
  물론 구청장이야 선거직이니까 인기를 얻으려 할지 모르지만, 이동식 부구청장께서도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 준비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닙니까?
  왜 채찍을 들지 않습니까?
  노원구민들은 가족과 같은 공무원의 봉사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구청장께서는 구민을 부모형제같이 여길 수 있는 봉사행정에 따른 복무자세 확립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의장 김선회    각 국장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태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3가지 내용을 먼저 확인 점검한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계3동 관내 공사중단현장. 노원구 중계동 590번지 1호 건축주. 거응유통(주), 허가일, '92년1월18일 현재 지상6층 골조공사후 공사중단상태. 노원구 중계동 590번지 2호 (주)건영 허가일 '93년10월29일 지상 3층 골조공사후 공사중단 상태인 현장입니다.
  공사중단 5-6년이 경과한 현장에는 공사장 관리인도 상주하지 않고 출입구 폐쇄로 안전간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공사장 건축주에게 그동안 한 행정명령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세. 종토세. 부과실절. 납세실적. 체납실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공사중단현장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계동 141-8번지 262㎡ 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본재산은 '93년11월9일 토지형질 변경시 공공용지로 취득된 재산으로 '94년4월2일 보존재산으로 분류 관리해 온 재산입니다.
  본의원이 '96년 상반기 구정질문때 구청답변 조치 내용이 변상금 부과된 2,234만8,130원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후 본의원이 조치사항을 확인한 결과 '96년, '97년도에도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과를 누락한 이유와 앞으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공유재산 조사 전담반 4명이 조사한 점유현황을 상사하게 점유자 인전사항. 점유기간. 권리변동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부과내용과 부과징수 실적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세원 발굴 추징액이 얼마정도 예상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환경림 조성공사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수락산 1개 지구와 불암산 2개지구에 소나무외 32종 약 3만주 총 사업비 7억5,886만4,129원을 들여 '96년6월15일부터 동년 12월17일까지 공사기간에 걸쳐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의때 지적한 바와 같이 수종 선택을 지역특성과 토질을 고려 적응성이 강하고 병충해와 공해에 내구성이 강한 수종을 식재를 하여야 하는데 식재 선택을 잘 못하여 그동안 약 30%정도가 고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하자 식재를 얼마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파트 단지내 수목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118 아파트 단지에 수목이 수 십만 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도 얼굴에 화장을 잘 하면 예쁘듯이 나무도 역시 잘 다듬고 전문 정원사가 전지를 잘 하면 상품가치가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20년이 경과해도 제대로 나무를 손질을 하지 않아 동, 서, 남, 북 제멋대로 자라고 영양실조의 나무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단지에 조사를 한 결과 별 관심도 없고 또 전지를 한 잔재처리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를 한 것입니다.
  전지를 한 잔재처리만 해결되면 각 단지내에서 전문정원사에게 의뢰해서 아주 보기 좋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단지내 이런 민원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장애인 복지 편의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 참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보건복지부령 제1호에 의한 근거입니다.
  지난 '96년 장애인 편의 시설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일부 공공청사에만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곳은 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구 재정 자립도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산심의때 장애인 편의시설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 관내 24개 동사무소 장애인 담당 민원창구가 주로 2층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참작하여 민원창구를 1층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가판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래 인가할 때와는 영업자체가 100% 다르게 주변 인도를 차지하고 보행인이 오히려 돌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판점 운영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을 보면 관내 65개 가판점은 허가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음식물 조리서설까지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조 진열대로 시민 통행 불편, 주변환경저해 등 나열할 수 없이 많은데 단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및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살펴보면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인데 그동안의 단속과태료부과 실적과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생활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하여 구청의 정책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영세민 타구에 비해 밀집해 있는 노원구의 입장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통한 생계보호 수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 문제는 국가가 맡아야 할 일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로 보아 기초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원구와 같이 국가정책에 의해 영세민이 집단이주하여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생계 문제를 구청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구청장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98년 이후에는 서울시로부터 시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 3년간 서울시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95년도 14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18억1,200만원 총32억5,000만원, '96년도 시보조금 14억3,000만원, 특별교부금 7억7,000만원 총22억, '97년도 시보조금 12억, 특별교부금 5억 총 17억원, '98년도 시보조금 12억원, 특별교부금은 전액 삭감한 총 12억원입니다. 해가 갈수록 차츰 삭감된 금액이 무려 20억원이라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구청장은 시보조금을 다른 구보다 더 갖고 오지 못하고 20억7,000만원이라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시보조금 전액이 삭감되면 구청장은 어떤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 생계비를 '98년에는 100%지원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취로 일수는 몇일이고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96년도 본예산에 저소득 주민생활개선 연구과제로 소요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가 동년 서울시가 총 소요예산 21억3,800만원을 들여 사회 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이란 과제로 일시 중단을 하였는데, 현재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중이며 어떤 대안이 수립 중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중계1동 노해근린공원내 신축중인 노원구민 체육센터 총대지 면적 4,775.5㎡, 연건축면적 5,856.61㎡, 지하1층, 지상3층 총 사업비 76억3,300여만원입니다.
  (주)청소종합건설(충남 예산군), 서산종합건설 2개회사가 공동으로 시공중인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그동안 설계변경 1회, 공사기간 연장 2회, '97년10월26일이 구민체육센터 준공예정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회있을때마다 60만 구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최근에는 문화공보실발행 노원구 소식지 '97년5월호에 칼라 사진까지 게재하여 홍보를 한 구민체육센터가 지난 10월15일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본의원은 구민체육센터 계약시부터 지금 공사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 번째, 구민체육센터 계약금액, 그리고 선급금 금액과 공사계약금액 몇%를 지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공사대금(기선금) 지급현황과 공사진척도가 공정의 명%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96년도말 '97년2월(구정), '97년9월13일(추석)등 3차례에 시공회사가 인건비(노임)를 지급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발생, 처리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97. 8월말 기성금 지급액이 얼마이고 동년 9월13일(추석) 민원발생시 추가 지급액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사장 당초 공사기간이 '95년5월23일부터 '97년1월12일 절대공기 600일 기간인데 1차 공기연장 '97년7월24일(193일)과 2차 공기연장 '97년10월26일(94일) 총287일을 연장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동안 시공회사가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공사기간중 행정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준공일 '97년10월26일 부터는 1일 지체상환금이 하루에 500만원씩 연체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금까지 사항을 종합한 결과 현재까지 신축건물이 부실의 소지가 의문시돼 안전검사와 시공감리를 재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 째, 부도이후 체육센터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향후 노원구청이 발주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공사금액 약211억원, 노원정보센타 공사금액 약100억원, 양지사회진흥센타 공사 금액 약150억원 등 대형발주공사가 있는데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 구청장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20분의 시간도 부족하게 질문해 주신 이영태의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영태의원님께서 질문을 정확히 하셨는데 관계 국장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셔서 보충질문이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영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동 출신 남장희의원입니다.
  자료제출과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우리 의원들의 할 수 있는 일들은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열화같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무엇 하나 선뜻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건널목 하나,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도시가스는 물론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는 전봇대 하나 옮기는 일도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지방자치의 선진국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59회 임시회때 몇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의 대답은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답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반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그때의 답변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나 실소를 본의원은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정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도시계획이 고시된 이후 15년 이상 장기집행되지 못한 곳이 50여건에 이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으로 고시되면 신축은 물론 언제 철거될 지 몰라 증축이나 개축도 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이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관계공무원한테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진은 월계동 404번지 일대, 집이 무너져서 빈터만 남아 있는 곳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 가 보면 천정이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언제 붕괴될 지 몰라 위험천만한 집입니다.
  비워 둔 집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자기집을 두고 옆동네에서 주인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산간벽지도 아니고 평당 수백만원하는 서울에서도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개선을 요구했을 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장기 미집행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중이며 노원구의 자료를 서울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반 전의 일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오고간 문서를 근거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지난 59회때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석계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그 당시 답변은 준거주지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상업지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1년반이 다 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이나 서울시 정책등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한 최소한의 구두 설명 조차 없었습니다. 노원구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상업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김용채 구청장께서도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석계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앞에 질의한 내용과 함께 서울시와 오고간 문서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다시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두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요즘 그렇게 심각하다는 주차장입니다. 10만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석계역앞 주차장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울시 자료에 의하면 이 주차장에 24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은 일부 지하철공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187대의 주차면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넓은 곳이 입구쪽 몇대만 주차했을 뿐 하루 종일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현장을 찾아 근무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평균 시간당 25대∼30대가 주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환승주차장(3급)이였습니다.
  지난 2월 2급지로 바뀌어지면서 30분당 500원하던 주차요금이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 운전자들은 주차장을 벗어난 주위 주택가 골목이나 한적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을 요할 때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주차문제로 이웃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자연현장을 파괴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우이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지역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주차장 문제를 서울시에 시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구청에서는 대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길 바라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을 개인이 운영한다면 이렇게 아무 계획없이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시책도 긴축절약을 하는데 정부정책에도 역행되는 비현실지역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가 진정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구청의 홍보용 버스인지 판단이 가지않습니다. 차량 한 대로 노원구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차간격은 3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일방노선이어서 어떤 장애인은 얼떨결에 타고 나왔다가 되돌아 갈길이 막연해 난감했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뇌성마비 복지관과 맹인 복지관 그리고 중계3동 일부지역에 이용인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외 구간은 거의 빈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축소하여 왕복운행하고 배차간격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은 시험 운행중이므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외국에서는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하여 수십킬로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 셔틀버스를 노원구에 지원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청 자체에서도 연차별 증차 및 운영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셔틀버스가 5개월동안 운행하면서 두 번씩이나 행사장에 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행사장 동원으로 정상운행을 못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고도 없이 오지도 않는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는 장애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 정책은 형식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행사장에 동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행사장 동원에 따른 대치 수단으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의료보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법과 시행령에 대한 것이라 설명과 질문이 딱딱하고 길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방역사업과 예방접종을 하고 저소득자에 대하여 간단한 진료를 해주는 곳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12월 기존의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고 지역보건법은 보다 적극적인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는 구청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관성확보계획 등을 포함 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는 지역 보건 의료계획은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의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과 형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는 구청장은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96년12월31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출기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 묻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96.12.31까지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10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의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야 비로서 서둘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기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났지만 어쩌면 기간을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작성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첨부하여야 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과 형태등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관성 확보계획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자와 장애인, 노인건강과 관련한 의료보험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관성을 통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시켰는지 포함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넷째, 보건소가 전반기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을 당시 몇몇 의원들이 보다 중추적인 구민홍보와 체계적인 의료사업으로 구민 건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걸쳐 한바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는 저소득자의 기본진료를 책임지는 곳이며 보건소 역할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론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95년12월 제정되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법의 내용은 언제 숙지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금도 보건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진료사업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과거의 지론에는 변함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60만 구민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하여 1,600 공무원은 어느 부서 어느곳에 근무하여도 힘들고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격무부서로 인정하는 환경과, 청소과, 주택과 같은 부서는 공교롭게도 과장으로 진급된 신참 과장들입니다.
  이 부서는 과장이 된 기쁨보다 어떻게 임기동안 무사히 마치고 빨리 다른 부서로 옮겨 갈 것인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젊은 과장들의 의욕적인 정책도 펴 보지 못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근무의욕도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는 경험과 경륜이 높은 고참과장들을 보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격무부서가 아니라 누구나 선호하는 부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남장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봉철의원, 이영태의원, 남장희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총무국, 재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동식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과 김종옥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적극 임해주시고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 의원께서 심도깊은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김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전직 우리 서울시 동료로서 김의원께서 근무하실 때의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지금의 근무자세에서 많은 차이점을 느끼시고 선배로서의 참다운 충언과 고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치제가 실시되고 난 후에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체제가 이완되고 또질서가 혼란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책임회피등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회의시에 교육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앞으로 더욱 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과분하게 저희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부구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과 김종옥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질의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구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먼저 답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관계국에서 다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봉철의원님께서 사실상 도로나 또는 다니시면서 여러가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주민들이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장 고심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에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4개 분야로 1만9,908개소에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분야가 1만1,805개소로 여기에는 아파트와 일반건물, 병원, 극장 등의 시설이고 산업안전분야에 5,14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사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통안전분야에는 3,676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1,605㎞ 지하에 여러가지 도시가스시설부터 시작해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100%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총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순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주2회 이상 자기 담당 전문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게 했으며 간부직 과장을 포함해서 그 기능 부서별로 과장 책임하에 매월 1회, 저희들이 이것을 아예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하면서 구 간부가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지 않은 환경으로 판정이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시킨다든가 하는 형태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것들은 사실상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해야 할것이냐 사실상 그 분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2회에 걸쳐 실무교육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방문해서 같이 점검하는 그러한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 5월에 월계4동(월계지하차도 초입)에 설치되었던 가로안내표지판이 파손이 되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저희들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 그와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훈련도 현재 병행하고 있어서 재난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이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60만 구민, 구의원 42명이 힘을 합해서 서로가 안전점검 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서 재난없는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95년도 1월1일부터 보건사회부에서 복지부 부령으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95년1월1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5년이내에 공공청사 등에는 모두 장애인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 5월에 일제 공공청사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될 사항은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총 반영한 금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8,400만원, 각 동청상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9,0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3,400만원이 남기 때문에 혹 그 자체가 집행이 덜 된 것이 아니냐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일부 상세하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에 8,4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시 과정에서 대형 엘리베이터시설은 구조상 안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해서 소형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제정하도록 한 것 중에는 45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릉1동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공릉1동은 현재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다소의 불편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을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무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청사 자체가 예산이 허용되면 바로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했고 그 나머지는 집행을 완료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다른데 쓰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장애인 담당을 1층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아울러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24개 동중에 14개 동은 장애인담당이 1층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애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일반적인 민원사항,, 주민등록에서부터 인감 등등 이런 것은 거의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별도의 다른 형태의 것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사항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사무실이 부득이 허용이 되지 않는 곳에는 인터폰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바로 장애인이 1층에서 2층 사무실 담당자하고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영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가운데 구민체육센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전달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내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피부터 공무원의 사기문제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남장희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문한 내용을 구 간부들이나 그 쪽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TV를 보고 그 말 한마디로 사기가 진작되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릅니다.
  저도 청소과장하던 시절이 가장 보람되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 주택, 환경 또는 위생 이러한 분야는 사실상 그 업무 자체가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것 보다는 누구 눈에라도 빨리 띄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선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과, 건설관리과 이런 기피부서에 서로 가겠다고 오히려 부탁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 대해서 일한만큼 고생한만큼 앞으로도 배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과장들을 격려를 해주시면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김제연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완료하고 잔액이 3,000여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저도 24개동과 구민회관, 본 청사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동청사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시설이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본청사에 시설을 약속해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정답변서에서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본청사에도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고 8,000여만원의 승강기를 구민회관 정위치에 안하고, 소형승강기를 최고 편리한 위치에 시설을 안하고 밖에 시설을 해서 예산 3,0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하고, 작년에 분명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본청사의 시설물 두개만이라도 빨리 보충적으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영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제연    지금 이영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제가 파악이 덜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바로 체크해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총무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김종옥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이영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건영과 주식회사 거웅유통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납세 및 체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5년과 96년도 종합토지세 7억원이 부과고지 되어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97년도 즉 금년에는 현재 10월말을 납기로 해서 종합토지세 5억4,700만원이 부과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 독려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 부과세액증에서 가장 많은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거웅유통은 '95년도, '96년도 종합토지세 2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94년8월1일 사업부진으로 해서 부도처리가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이 된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종합토지세를 10월말 납기로 해서 1억1,6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해서 소재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 체납분에 대해서는 부도이전에 이미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것이 안될때에는 부동산 공매 등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동 141번지 8호 구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과를 누과한 이유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94년도 4월2일 보존재산으로 분류관리해 오던중 '96년9월25일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96년8월31일 이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변상금 2,200여만원을 기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유기간, 점유면적, 부과대상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유자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사람이 얼마동안 점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과 대담한 결과가 자기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제반요건을 재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해돈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영태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집중건립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거주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문제를 전적으로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견해에 구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생계비 지원비율은 우리 구비로서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이 95년이래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시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서 '95년도에는 32억4,900만원이 '96년에는 20억6,00만원, 97년도에는 25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시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가 '95년도에 비해서 1,116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840가구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인 결과 '97년도에는 '95년도보다 5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전에는 월평균 취로일수가 10.3일이었는데 2일을 증가시켜서 현재 12.3일로 취로를 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취로사업비 시보조금 중단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취로사업비의 시보조금 중단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를 현실화해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때 중단한다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98년도 예산에 취로사업비를 '97년도 수준인 5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7년도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요청공문도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97년10월20일에 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별히 예산사정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98년도 월 평균 취로일수는 '97년도와 마찬가지로 12.3일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7억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보조금이 감액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가 현실화되면 생계비 부족분을 취로사업으로 여태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그 부분만큼 취로일수를 연차적으로 줄이고 취로사업에 계속 소요될 예산은 우리구의 취약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저소득주민 생계비를 '98년도에는 100% 지원하단다는 내용은 '97년도에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보호비의 평균 지원금이 생계보호비, 의료보호비, 학비를 포함하여 '97년도에는 1인 월13만3,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약 1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6만원이 100% 지원될 때 취로일수를 줄여 나간다는 이런 기본방침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는 조사가 기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16만원을 확보해 주고 난 이후 생활보호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뺄 것은 빼고 보호를 받지 않으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영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두번째, 남장희의원님께서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장애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거주지역에서 병원과 백화점, 전철역 및 경찰서, 구청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노선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 차량 한대로서 배차간격을 줄여 가면서 운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채로 리프트로서 올리고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각 코스마다 18개소의 정류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없다하더라도 즉 승차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배차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배차간격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차간격을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무작정 나와서 기다리지 않도록 배차시간을 인쇄물로 해서 사전에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잘 보면 10시30분에 여기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시간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시의 우리구 장애인 셔틀버스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장애인 셔틀버스를 최초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을 얻어서 시에서 내년도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5대를 장애인 셔틀버스를 사서 구에 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물론 한 대 주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한대가 더 배정이 되면 두대를 운영하면서 이용도를 감안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한지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두번씩이나 노선을 이탈해서 행사에 이용한 사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를 구입할 때 우리구 계획에 장애인 행사에서 활용하도록 당초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이용한 것중에서 한 번은 금년 6월17일날 노원구 장애인 행사를 월계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전원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외에는 그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그것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8월30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역시 장애인들 행사가 있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수송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기 차가 있다면 자기 차로 가면 되지만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일반 시내버스를 탈 수도 없고 다른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장애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세종문화회관까지 모셔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종근 시민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이영태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 두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부터 특별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셔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다른 내용은 대체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무슨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안하고 답변하신 내용이 전부 서울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정개발팀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활용하셔서 라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연구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의지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대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워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별 양해없이 바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유감스럽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차시간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차 시간이 몇시에 출발하고 몇시에 온다는 그런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묻습니다.
  행사장에 두번에 걸쳐 차량을 동원하셨다고 했는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얻으셨는지 즉 내일 차가 행사차량에 동원되니까 내일은 운행이 안됩니다라고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은 홍보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사장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취해 졌는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남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민복지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저도   시민복지위원회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장애인 셔틀버스에 관심이 많아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도 없고 장애인의 불편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4시간에 육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4시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남장희의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은 4시간에 달하는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노원구 전역으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답은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다, 민원을 수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장희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것을 무조건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부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장애인 행사에 두번에 걸쳐서 동원이 되었는데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 행사에 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버스는 장애인 행사에 동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을 지칭하시는 것인지, 장애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만이 장애인의 모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버스가 장애인 행사에 계속 동원이 될 것인지 그러면 장애인 행사에 동원될 때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은 계속해서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민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남장희의원, 송재혁의원의 보충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한다는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시일 등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남장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차시간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차시간을 아예 유인물로 만들어서 각 시설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몇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동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 복지시설 또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노선버스를 동원할 때는 틀림없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의원님께서 장애인 거주 중심으로 차량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개코스로 A코스 B코스로 해 놓은 것이 전부 장애인 밀집 지역으로 코스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를 보시면 알지만 리프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표를 저희들이 제시해 놓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류장에다 버스가 몇시에 여기 온다고 써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운전원이 근무를 해태해서 운영시간을 늘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을 현재 어떤 장애인을 기준으로 행정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 10월1일자로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6,033명입니다.
  그 장애인들이 사는데를 중점으로 해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한대 더 증차될 때는 다른 지역도 감안해서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남장희의원, 송재혁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너무 다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은 이것이 운전하시는 분의 잘못으로 운행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계3,4동에는 장애인이 한두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 전역을 움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노선을 실제 갖다 보십시오.
  노원구 전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역을 움직여야 되죠. 상계1동에도 있고 월계동, 공릉동에도 한 분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2시간, 4시간 이렇게 길어지는 배차간격 때문에 장애인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명 내외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맹인복지관이나 뇌성마비복지관에 등하교하는 학생을 태우는 것외에는 정말 하루에 10명이 채 안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너무 폭넓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국장님 말씀은 운전하는 사람이 태만해 있다면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은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그리고 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동원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들한테 버스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힘들어 할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셔틀버스가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짜 몇몇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송재혁의원님께서는 시민복지국장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의장!   그 문제는 접어 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대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송재혁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송재혁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예, 이의없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존경하는 김종옥 부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저희 국에 대한 질문을 김봉철의원, 이영태의원님, 남장희의원님 이 세 분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봉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간판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 주신 인덕전문대학교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건은 도로상 시설안내표지판을 관리하는 건설국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관리하는 여타의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에 의해서 광고주가 허가나 신고후 안전도 검사 위탁업소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전도 검사 미이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불안전한 간판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불이행시 제고후 철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관내 대형옥외광고를 6개소에 대하여는 재난위험대상시설물로 분류해서 매년4회에 걸쳐 광고업협회 안전점검요원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위해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 현황은 총18,607개중 적법광고물 14,327개, 불법광고물이 4,280여개 입니다.
  이중 불법 간판에 대한 행정지도는 정비권역을 일정기간 동안 지정을 해서 허가 가능한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허가가 불가능한 간판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2만3,394건으로써 야간에도 상가 및 유흥가 밀집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불법광고물을 과감히 정비토록 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2구역 한내마을 단지내 상가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조합장의 업무 미숙으로 조합정관을 잘못해석하여 상가를 임의 분양함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청에서는 감독권을 발동해서 어떠한 행정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은 공사완료 공고후 조합이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안은 이러한 분양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권의 발동으로 임원의 개선 및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상가를 무단사용케한 사용에 대하여는 조합장을 노원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 방법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불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합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하는 것이 원만한 민원처리라고 판단을 해서 재개발조합에 이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토록 안내하였으나, 민원인은 처분을 한 하계2구역 재개발조합을 피청구인으로 하지 않고, 노원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요건미비로 각하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건은 현재 조합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고자 우리 구청에 10월21일자로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분양을 받은 52명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적법한 구제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일반분양시 다수 응찰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유찰되는 경우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찰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수의계약토록 지도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특히 임원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이해시키는데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봉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영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부 구청장께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그 중에 중계3동 관내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본 두건중 하나는 거응유통(주) 건물인데 이것은 '92년1월18일자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 6층 골조공사 완료후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작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모든 서류가 이관되었으며, (주)건영 건물은 '93년10월29일자로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는 됐습니다마는 지상3층 골조공사완료 후 역시 건축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렇지만 2개의 동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 2개의 공사현장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의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및 명절 연휴기간 등에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던 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공사장의 출입구는 폐쇄되어 있으나 공사장 내부에는 현장경비 등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는 안전관리상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건장치 등으로 폐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서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건인데 저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월교에서 성북역앞 철교를 OVER PASS 해서 광원대학교 입구까지 폭 20m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월계동 404번지에 거주하시는 건물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는 조속히 도로개설을 해서 그 도로가 관통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교통상 많은 편의를 줄것으로 판단해서 시에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시설이 2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2월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서울시와 오고간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남장희의원님께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석계역 주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 또는 준주거지역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신도 노원구청에 부임해서 석계역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남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하철 6호선까지 개통이 된다면 교통의 거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자신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용도지역변경 요청을 하고자 많은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현행 도시계획법 10조2에 보면 5년이내에는 도시계획변경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히 '95년2월13일자로 구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5년 후인 2000년 서울시 전체 그 이후에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스키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 지역이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을 해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 6월1일자 3급지에서 2급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지를 올리면서 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서울시의 인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주차요금 인하를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11월에 통보까지 왔습니다.
  주차요금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기타 여러가지 사유를 달아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서류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에 본 지역의 주차요금인하 요구를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히려 문제점이 더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 질문하십시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이   아니고 건의사항 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6월로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시에다 건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종옥    예, 서종화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의원 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 답변 잘들었구요, 한내마을과 관련해서 저도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몇 가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흡하고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먼저 한내마을 상가 분양이 분양처분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 눈가리고 아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지역 같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입자들한테 임대계약까지 다 맺고 그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양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분양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분양처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가 없다고 공문으로 민원인한테 발송을 했고, 지금 이자리에 나오셔서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김봉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분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분들의 대책을 우리가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불법으로라도 분양받은 적이 없는데 과연 그사람들한테 대책을 세워줄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마땅히 해야할 행정감독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 마땅히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정당하게 분양처분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의 시각 자체가 바로 잡혀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이러한 불법 분양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처분심판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행정심판청구 유도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3월27일에 상가에 대한 불법 분양이 이루어지고 4월7일자로 불법분양에 대한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또한 취하지 않고 민원인들한테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조합으로 공문을 보냈으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시오, 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이것을 구청으로 피청구인으로 해야되는지, 조합을 피청구인으로 해야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청구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4월7일에, 즉 불법상가 분양이 있는 바로 직후에 불법상가 분양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방치하고 있었다는데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상가 분양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당시는 계약금 정도만 지불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구청에서 보다 더 행정처분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이 무법천지가 약 7개월동안 방치되는, 불법이 7개월동안 그대로 방치되는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전에 김봉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구청에서 얼마만큼 행정청으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가에 대한 실례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한내마을은 공문서위조사건이니, 샷시임의계약이니 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문제가 제기 되어왔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그다음에 정기총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 바람에 지난해 가을에 민원인들이 정기총회도 안하고 샷시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보고도 안하고, 그런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96년9월23일 문서번호 주택 58531-4541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조합에다가 '96회계년도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필하고, '97년 1월중 정기총회 개최후 회의록 첨부해서 7일 이내에 구청에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또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서면답변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늦어도 2월7일 까지는 회의록과 회계보고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있었어야 될텐데, 정기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회계보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지도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나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에서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본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구청 직원들이 나서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상의해서 해라, 합의해라, 민원 취하해라, 오히려 이런 압박과 협박들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서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인들의 문제제기에 의하면 그런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조합측으로부터도 오고 구청으로부터도 오고 하기 때문에 집에 도저히 불안해서 있지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의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청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조치를 취했는지 다시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양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지 대금문제에 있어서 조합은 분양대금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징수한다라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비 점유자에게도 징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관리처분 인가받은 내용에 위반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해야할지 아울러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다시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그래서 52명의 불법계약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시기 힘들다며는, 또 이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이 제대로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서종화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민원조사담당관실에도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권해석도 분명히 했고, 그래서 추후 결과에 따라서 또 추후 우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처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충실하게 저희가 그간의 취한 조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상 전제할 부분들을, 그러니까 양해의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그러면 서종화의원님께서는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는 말입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물론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한 것이고 또한 도시정비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불러다 조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구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의원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제하에서 양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그러면 서종화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의원  의석에서-앞서   보충질의하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도시재개발법 제62조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양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권한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해를 해드리지마는 추후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랄지 관계 공무원의 감독소홀 등으로 문책받을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구청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기획실장께서는 구청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서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종화의원께서는 기획실장께 감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제가 조금전에 전제한 부분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들을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진다는 전제하에서 본의원이 양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지금 이자리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서종화의원  의석에서-예,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예)
  저희 행정행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은 항상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잘못이 있다면 담당자든 또는 본인이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한 바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우리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서종화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종화의원  의석에서-예)
      (○임정술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임정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술의원  의석에서-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장의 분위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각 동료의원에게 경고를 한 번 해주시고, 좀더 우리가 구정질의를 했으며는 답변을 듣는 진지한 장소가 되고 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했으며는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회의상에서 질의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정말로 구정질의라는 이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총 결산이라고 보고 또한 집행부로부터는 역시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구정을 집행하느냐 하는 장소가 되다보니까 현재의 장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동료의원에게 좀더 본회의석상에 많이 참석해 달라는 경고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심정이 매우 괴롭습니다.
  이러한 자성할 기회를 삼을 겸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술의원님 고맙습니다.
  임정술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준비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양해를 받으셨으므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건설국 소관사항은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철의원님께서 금년 5월5일 오전7시에 월계2동사무소앞 인덕전문대 사설안내 표지판이 전도되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되고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행정지도사항은 어떤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이와같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점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21일자로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어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관리지침이 신설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10일부터 관내 모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51개 무허가 사설안내판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로 계고장을 발부를 해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도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총74건의 안내표지판은 허가처리하여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미정비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토록 독촉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강제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에 발생한 인덕전문대 안내표지판 전도사항은 그것이 무허가 안내표지판으로서 사고후 즉시 노원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학교측과 설치업자를 모두 입건해서 업자는 무허가 표지판 설치한 설치 및 감독 소홀로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차량 소유자와 차량 수리 및 보상에 합의하여 종결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영태의원님께서 '96년도에 수락산지구 및 불암산지구에 시행한 도시환경림조성공사는 지역특성과 토질, 병충해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고사목이 다량으로 발생한바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하자식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96년6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총 공사비는 시비5억9,000만원을 들여서 수락산지구 1개소, 불암산 지구 2개소등 총 3개소에 면적 약 7ha에 기존 불량수목인 현사시와 아카시아 3,140여주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현지여건에 맞는 소나무, 참나무류, 산벚나무, 철쭉 등 19종 3만300주를 삭재하였으나 이중 일부 수목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토지 및 기후에 적응치 못하였으며, 하자 조사결과 소나무, 신갈나무 등 8,070여주(하자율 약27%)가 고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에 따른 고사수목에 대해서는 '97년9월30일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수목식재 적기인 금년 11월1일부터 12월10일사이에 식재토록 조치를 했고 현재 소목확보 및 식재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림 관리상황으로는 취로인부·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해서 하절기에는 현사시및 아카시아 멩아지와 고사목을 제거하고 아울러 풀베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영태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조사반의 조사현황과 무단점유자 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향후 조사결과에 따른 세원발굴 추정예상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국·공유재산중 특히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인 행정재산의 무단점유 행위 방지와 국·공유재산의 관리효율화 및 재정수익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 4월15일자로 국·공유재산 조사전담반을 직원4명으로 구성해서 무단점유한 것으로 추전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점유예상 되는 210필지를 측량했으나 그 결과 915개소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의 인적사항, 점유기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여부, 점용료 납부실태등 정밀 대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토지세법에 근거하여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말 현재 도로, 구거, 하천 부지 등의 행정재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359건에 16억3,983만7,000원을 부과해서 1,841건에 14억8,969만5,000원을 징수하여 90.8%의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따른 발굴 세원은 당초에 약 1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는 실제 부과가 완료되는 금년말에나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조사전담반이 조사한 점유현황(인적사항, 점유기간등)은 아직 조사중인 관계로 조사완료되는 대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태의원께서 관내 가로판매점의 업태위반과 주변환경 저해행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가로판매점은 '89년도 8월 철거노점상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점상에게 생활지원대첵의 일환으로 제작, 설치하여 임대 배정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자 준수사항을 보면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와 가판점 주변에 상품적치, 천막, 파라솔 등의 설치행위는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판점 운영자가 면적이 협소하고 영업부진을 이유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회에 걸쳐서 일제적인 지도점건을 실시해서 음식물 조리행위 26개소, 가판점 주변 상품적치 20개소를 적발하여 경고처분 및 지정조치하였으며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20개소에 147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 조리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판점 주변 상품 과다적치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등을 부과하여 도로 기능 확보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홍성배 건설국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이영태의원입니다.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 후미에 제가 118개 아파트관리 수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건설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이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가판점 관리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판점 실태조사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관리를 정말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12단지쪽에 보면 맨처음에는 1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사이에 한 2m 간격으로 7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허가를 해주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거기는 대부분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종옥    또 다른 분 건설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지금 이종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단지쪽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지작업을 해서 그것을 잘가꾸고 싶어도 전지작업한 이후의 가지들의 잔재처리가 곤란함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신도 한20일경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회의시에 제가 관내에 있는 쥐똥나무, 수목관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청소과에 서로 협의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현재 가로수를 전지하면서 그가지 처리에 애먹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었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그것도 현재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연구과제로써 대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파트단지 관리가 구의 예산지원으로써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자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국장께서 대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지금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전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또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단지내에서 잘라서 소각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1개단지 2,000세대를 기준으로 1.5톤 차량으로 10대분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빨리 협조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전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체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구청에서는 대안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1개 단지에 1.5톤 트럭으로 10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잘랐을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 구청에서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옥    이영태의원과 이종은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남장희의원님께서 1995년 12월29일 선포된 지역보건법과 그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연한 몇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보건소 현안사항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96년12월31일까지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10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97년2월14일에 선포되어 의료계획서 작성지침의 통보가 지연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계획서 작성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달이 없어서 계획수립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보건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현재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완료한 상태로 구의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한 구는 광진구 강동구 도봉구 3개구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과 형태 등에 대한 조사는 언제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자면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행태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의료이용도조사는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통계결과의 분석으로 보건의료형태는 어느정도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의료의식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거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측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2개구는 이런 조사를 위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같은 각 구가 개별적인 보건의료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광역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으로의 용역을 통한 조사를 실시함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저희 구는 9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표본가구 800세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관성을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켰는지, 포함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계획이냐는 점에서는 솔직히 미흡하다고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그 내용은 방문간호계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사업과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의 저소득층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에 치중하는 단기적 연계성계획을 사업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로 정신분열증등의 정신질환장애자를 위하여 지역정신보건센타운영을 '98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5년12월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언제 그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또한 아직도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기본적인 진료만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원구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보건소장은 당연히 지역보건법이 발효된 '95년12월부터 그 법에 명시된 내용은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진료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 진료기간으로써의 보건소의 기능은 교통과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방보건소에서는 진료기능이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저희 구와 같은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진료보건은 지역내의 풍부한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의성질병,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유아와 모성건강,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강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의 체력을 측정하여 자기체력에 맞는 운동을 처방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검진센타를 설치하고, 또한 상계백병원과 협력체계로 저희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타를 설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장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옥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장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남장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전반기때는 우리 보사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기획보건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을 다봤는데 급히 작성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의원이 보기에 위험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보건소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의석에서-저는   보건소 문제를 이번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권소장님 말씀에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남장희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95년도에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간이 10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권소장님 답은 그것을 제출한 곳이 3군데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저의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뜻인지, 다른구와의 형평만을 생각을 하신 것인지, 그것이 보건소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신 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의원의 보충질문에 권선진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지역보건법이 발효되면서 처음 작성하는 것이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유로 시행규칙이 '97년2월14일 제정이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벌써 '96년12월31일을 지났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월14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복지부에서 당연히 지침이 시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시달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늦어졌고, 그것을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개구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변명자료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김종옥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보건소장 권선진    예.
○부의장 김종옥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의석에서-일단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은 '97년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역보건법이 '95년12월29일에 제정이 되었고, 전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96년7월1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7월13일에 제정된 시행령의 부칙에 '96년12월31일까지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공문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노원구에서 만들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송재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해서 지침이 곧 시달될테니 기다려 달라는 그런 공문은 저희가 계속 받았습니다.
  그 공문을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재혁위원  의석에서-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종옥    송재혁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재혁위원  의석에서-예.)
  남장희의원, 김은경의원, 송재혁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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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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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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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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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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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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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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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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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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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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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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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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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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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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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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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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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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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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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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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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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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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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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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