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
5.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6.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10.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강금희‧차미중의원 발의)
9.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부준혁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0월 14일자로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 의원)
(10시05분)
오늘은 임시오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시 “관성적, 관행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과 관례적으로 예산의 이용·불용이 이뤄졌던 사업을 집중 점검, 제로베이스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존폐 여부를 점검한 뒤 다음 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노원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시켜서 노원구 2019년도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일자리가 중장기적, 안정적 일자리이면 좋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상황이나 여건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인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변 잡초 제거작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운영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구 19개 동에 2인2조 4명씩 편성‧운영하면 8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사진을 몇 장 찍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잡초라 하면 매년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가 우거지면 병균과 벌레의 서식처가 되고 번식처가 되며 이를 전파시키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릉2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과 공릉동 구길 1.5km 구간에서 잡초 제거작업을 해봤습니다.
인원과 시간·장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만 할 수 있다면 노원구 전 지역을 1년 내내 더 쾌적하고 더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청장님!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이겠습니다만 최고 80명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잡초제거기 등 기계를 메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물리적으로 일에 대한 강도는 셉니다.
따라서 사업 편성목을 노인일자리 쪽보다는 자활사업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더 깨끗하고 더 쾌적한 노원을 만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주희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주희준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감사 세부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김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시오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한시기구인 힐링도시추진단을 폐지하고 국 신설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식기구로 전환코자 하며, 기타 부서 간 업무를 조정‧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에 따른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강금희‧차미중의원 발의)
9.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준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에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회관 운영방식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대표발의)(김선희‧강금희‧차미중의원 발의)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 노원환경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상위법 범위로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원의 구성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를 증원하여 재단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노원문화원 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여 재단과 문화원의 협력관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5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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