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 10월8일(수) 10시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6.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6.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도열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은주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10시7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기에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설장의 임기를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5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3년을 4년으로 연장조정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11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마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6.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3200만 원 증액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 1건, 신설 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 목공예센터 운영 사업예산을 1000만 원 감액했으며, 자치행정과의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토목과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900만 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정도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0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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