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9월29일(월) 10시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8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3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오광택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오한아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이번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9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변석주의원님과 봉양순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10시12분)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추가내시에 의한 매칭사업과 필수 지출사업 예산부족분,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3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82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8억 6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1800만 원, 노원복지목욕탕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SH공사 분담금 1억 5000만 원 등 총 131억 3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추가내시에 의한 23개 매칭사업에 3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노원복지목욕탕 리모델링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만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필수 지출사업 예산부족 17개 사업에 3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와 생활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추진하고자 하며, 퇴직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8개 사업에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도시공원 내 노후 공원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및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14개 사업에 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계 104마을 주변을 도서관과 복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들체육공원 정비사업과 론볼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노원자연마당 내 생태학습관 조성과 주민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월계2동 청백아파트 보도조성 공사 추진 등 세출예산으로 총 13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 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8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9월 22일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운화의원, 변석주의원, 손명영의원, 이은주의원, 정도열의원, 주연숙의원, 최윤남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10시2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용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4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10월 6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용우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김승애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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