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현장방문의 건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조례가 11시쯤에 끝나면 오전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끝나게 되면 오후 일정으로 중계2·3동 주민자치센터 내 위치한 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사업의 의무에서 협회 및 유통업자의 불법 전대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운영토록 하되,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등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의 해지로 위반사항이 있을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 경우 3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조 목적 부분에 장애인 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포함하였으며 조례 표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4.
나. 의안번호 : 149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사업자의 운영대행에 관 한 내용 강화 (안 제6조)
나.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나.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권고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매점․자판기 운영자 선정 및 운영 투명화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관계법령》
가. 관련 법규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나.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구에 전체 몇 대 정도 대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12개가 장애인에게 허가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각 기관에서, 구청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도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 설치기관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2급 이상은 2급부터입니까, 3, 4, 5급부터입니까?
장애 2급 이상이라하면 1급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위탁할 때 마다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탁운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재계약기간이 3년인데 그 3년 중간에 양도나 위탁이 될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미 위탁이나 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고 중간에 자기들끼리 승인을 받지 않고 묵시적으로 위탁이나 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를 관할구청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근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개별적으로 장애인지원과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 같으면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와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묵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재위탁할 때는 본인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다음 감사 때 지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자판기가 총 44대라고 하셨지요?
장애인한테 부여된 것이 12대, 나머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노인복지과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자판기가 있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도 전부 다 “장애인 등” 해서 한 그룹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순위가 장애인 1, 2등급인 기초생활수급보장자……
재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목적이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이것을 토털로 봐서 “장애인 등”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등으로 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나간 것, 장애인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등”으로 해서 12개가 나가있습니다.
지금 8조에 2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 이것이 지금 새로운 신규 개정안에는 빠졌어요.
8조 2항이요.
계약의 해지……
계약능력이 없는 데도 계속,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허위로 허가받아 계약한 경우라면 명백하게 나오는데 운영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이 애매할 수 있고, 또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는 것도 역시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묶어서요?
거기에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하고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이 사항이 아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이 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에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달이 되었던 사항인데, 왜 이 조항을 뺐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명확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조항을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를 해서 나왔는데요.
개선안에 계약의 해지 등해서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하고 허위하고, 이 개선안까지는 해주고 전체는 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겠는가를 판단할 때, 해지내용이 해지사유로 좀 투명하지 않다, 행정기관이 그런 부분은 자의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빼고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그래서 해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장애인들의 권익을 오히려 해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유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걸로, 국가권익위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 조항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권익위에서 문안이 내려왔었거든요.
왜 그걸 뺐겠는가 라는 판단은 사실 제가 유추컨대 능력이 없다, 또는 사유가 기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다, 해지를 할 때는 보다 정확한 사유가 나올 때만, 그 사람들의 권리를 해지한다, 이런 취지에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내가 폐지를 하겠다 하는 운영자의 입장을 여기다 표기한 것으로, 말 그대로 보면 그렇거든요.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공익상 필요에서는 설치한 장소가……
단서를 다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재정상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면이 있을 때 그것을 무슨 배우자한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명시가 됐고……
실제적으로는 명시가 돼버렸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계약을 할 때 보면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장애인 1급, 2급 1차, 2차, 3차로 나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자판기 판매대를 위탁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아무래도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심사에서 1차적인 것은 1, 2급 장애 그리고 2차에는 3, 4급 이렇게 나뉘어 지는 것입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 2급을 1순위에 집어놓고 거기에서 유찰되었을 때 3, 4급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장애인이 1, 2급만 1순위가 아니고 다른 65세 이상이나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이런 경우에도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장애 3, 4급이 거론될 수 있겠지요.
지금 세대주란 개념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으로 할 수 없고요, 가족은 할 수 없고요.
세대주만 하는 것으로……
표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없는데,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적용 기준에 “세대원 중” 그러면 한 세대만, 한 세대에서 하나만 신청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는 한 사람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 하나만 신청하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있나요?
지침에 있는 것이지요?
조남수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노원구 지침에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그냥 행정상 노원구 과에서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걸 주신 것인가요?
지금 조남수위원님은 세대주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신데……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장애인복지시설이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1년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며, 존속기한 사유를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24.
나. 의안번호 : 149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제4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2011년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1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명시됐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27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은 전체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노원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보장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7조는 금연구역 지정범위 및 지정변경, 금연구역 표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8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4.
나. 의안번호 : 149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의약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금연구역 범위 지정 및 지정 변경, 금연구역 표시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흡연구역 설치 범위 및 안내판 부착 등 운영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자원봉사 활용 등 홍보활동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 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2조(시행규칙)까지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임.
다. 금연구역 범위 지정 및 지정 변경, 금연구역 표시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자원봉사 활용 등 홍보활동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 11조)
바. 이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함.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흡연에 대해서 대단히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정류소 등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저희 구도 이 조례가 지정되면 이미 규정상 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부터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공원은 약 125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집행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정류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쉬는 시간에 교문 앞에 다들 나와서, 운동장을 거쳐서 교문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모 지방자치 선거 후보가 대로상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가 그것을 중간에 거두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학교 교사들이 교문 앞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규제가 될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심한 정도의 금연에 관련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사실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현실적으로 담배값을 보면 세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서 정말 담배를 끊게 만들면 좋은데 그런 효과가 과연 있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의인가요?
제가 부족해서, 건강권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강제규정을 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고민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면 비용이, 국가의 관리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개인에 있어서 자율적 의사를 침범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상당히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장소를 규제하면 흡연구역 정도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담배만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차별적이다,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피켓들고 데모를 해야 될 지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만능주의라고 해서 조례만 만들어서 시행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벌금도 1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겁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규제만능으로 해서 과연 흡연이 규제되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건강증진법에 있어서 금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면서 상당부분 금연이 과거에는 80%이상인 것이 점진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효과가 물리적이지만 흡연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또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흡연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도 담배를 끊어보려고 거기 가입했다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흡연과 관련한 이런 문제는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일단 조례가 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조례 등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금연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조급하게, 예컨대 자꾸 길에 가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식으로 규제 자체도 서서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를 한 만큼 흡연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담배를 아예 마약으로 지정해서 못 피우게 하든지, 국가사업으로 세금 거두어들이는 일환으로 담배를 팔면서 흡연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이제 벌금까지 물리겠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가,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될 수는 없겠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이런 식의 금연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강하게 해가는 경향은 별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흡연실을 따로 마련한 데가 있나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 거네요?
미만이니까 10만 원 아래에서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건강증진법에 보면 공공시설 중에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흡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흡연실을 옥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같은 경우 있었어요.
청사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7층에 흡연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만들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흡연실이라고 옥상에 만들어 놓았나요?
흡연실이라고 딱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 3층에는 하나씩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 하면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10만 원 이하도 아니고 10만 원, 서울시가 세기는 셉니다.
저는 이런 조례를 본 적이 없어요.
10만 원 이하면 이하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5조 제4항을 보면 여기 이 범위에 있는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높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강조를 해서 노원구는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서 피우다가 서울시 사람한테 적발이 되면 10만 원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 그 옆에 있다가 노원구청 사람한테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싼 데가 관악구 조례는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개 중에 10개소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강제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흡연단체라도 만들어서 이 규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런 공약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구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경범죄에 있어서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10만 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하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 5만 원으로 한 데가 송파, 금천, 관악 세 군데가 지금 있고요.
10만 원 이하가 9군데 해서 지금 상황을 보아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정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10만 원으로 못 박은 데가 13개 구가 됩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시행규칙을 할 때 금액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갑갑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협의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상위법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흡연자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비흡연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비흡연자에 대한 조례가 생겼고 흡연자에 대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어쨌거나 비흡연자가 건강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1항 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및 도시 자연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노원구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은 아이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안 좋으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에서 피우느냐 하면 아이들 놀이터에서 피운다는 것이에요.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 흡연자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린이놀이터만큼은 금연구역 설정을 했을 당시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실하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시고, 또 각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거기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됨과 동시에 표지판을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그런 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관리부분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조 2번에 보면 학교정화구역이 나오는데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절대정화구역이면 교문에서 100m입니다.
상대정화구역은 1100m고요.
그래서 100m면 지금 상계고등학교에서 우리 노원구청 밖에 도로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길 건너서 음식점 있는 데까지, 그러면 이 절대정화구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까지 포함되면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문 밖 문제가 아니라 100m, 절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100m 밖으로 나와야 되요.
그 점도 고려를 해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의욕이 넘쳤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10만 원 과태료 하지만 별 실효성도 없으면서 괜히 인기영합으로 비흡연자에 대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국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표지판도 만들고 예산을 써가면서 할 부분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규제가 지나치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혼자서 반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식의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내가 볼 때 뭔가 오버했다, 과태료 규정을 보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서울시 의원이 못된 나로서는 할 얘기는 아닌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지 방망이 두드리면 끝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일정은 중계2·3동 주민자치센터 내 위치한 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의 건
(11시6분)
오늘 현장방문은 중계2·3동 주민자치센터 내 2층에 위치한 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건강검진, 건강관리실태 및 장비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층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의약과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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