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91회 임시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교육 심층 특화사업, 청소년 과학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민간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조항의 신설로서 수탁사업자는 제공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사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에게 이를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수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7조, 9조는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각각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제1조부터 제4조와 제10조의 경우 알기쉬운 행정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9.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외국어 교육 심층 특화사업, 청소년 과학체험교실 운영 등 교육강화 사업, 그 밖 에 국제교육화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 (안 제5조)
나. 수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의 2)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104조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수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5조 2항은 수탁사업자의 자격을 정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다른 보완대책은 있나요?
5조 2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1호하고 2호, 2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5조 1항 전체의 내용에 보면 기존 2항에 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녹여서 한꺼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2항 1호에 있던 “교육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경검이 있는 자” 하고 3호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하고를 같이 해서 “학생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특화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전체의 뜻을 녹여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라는 이러한 항목들이 오히려 조례의 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기는 오히려 더 조례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이 용어자체가 너무 막연해서 조례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오히려 전체를 이쪽으로 통합해서 그 뜻을 다 담아서, 저는 이 내용을 처음보고,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처음에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사실 수정을 했는데요.
“특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이 표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1항에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개정 아니겠어요?
개정인데 그나마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항과 2항을 합쳐 놓은 듯한 인상을 받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항을 오히려 줄여서, 이경철위원님 지적이 오히려 구체적이어야 할 조례가 두루뭉수리하게 표현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제가 충분히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종전에 있던 내용들이 정말 구체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의 형식을 갖춘 표현으로서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함축해서 간략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내용이 1항이 막연해서 이것을 함축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함축하는 것이 더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이 부분이 제가 보아도 2호가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떤 능력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이 당연한 내용이라고 해서 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2호를 빼고 3호를 2호로 해서 그냥 존속시키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결국 함축해서 5조 전체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호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 그것도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조금은 막연한 표현이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인데 “능력이 있는 자” 라는 표현은 막연하고 일반적인 얘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은 수시로 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위에 1호로 보았을 때 “운영한 경힘이 있는 자” 해놓으면 직원이 1명도 없거나 재정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인적 구성원이라든지 2호에 해당하는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수탁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선정할 당시에 그런 것이 다 체크되어서 점수화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막연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존속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능력을 갖춘 자” 이런 표현도 1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업체, 이런 표현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이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이 표현이, 그러나 자산 1억 이 표현을 각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역시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능력이 어디까지 어떤 능력을 해야만, 구체적으로 되어야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구체적인 표현은 각각의 사업에 따라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을 두어도 사실 무방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갑니다.
이 부분, 그런데 보니까 조금 우리 조례로서 모양이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조례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지금 양쪽 대비가 바뀐 것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무엇인가가 그냥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하고 똑같이 해놓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변함이 없으면 굳이 비교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면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래서 지휘·감독에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서 4항까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중계근린공원에, 그 다음에 월계동에 영어마을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재정능력을 따지기가 쉽지 않더라,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조례를 없애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수탁공고를 할 때 이 조례가 이렇게 가면 재정능력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있으니까, 그 동안 재정능력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지요.
물론 학교니까 믿는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재정능력을 따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없애자 그 말이지요.
규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그냥 펑퍼짐하게 적절치 않으니까 그랬습니다.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탁을 줄 때 재정능력을 따져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재정능력을 따져보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들지요.
회계감사를 해본다든지 해야 될 텐데, 학교를 회계감사를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넣는 것이고, 이렇게 정확히 국장님이 판단해서 하셔야 되겠고, 지금 제 생각은 5조 1항으로 합치는 것이나 낱낱이 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항 2호에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가 적절치 않다고 국장님이 판단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시고 그것을 빼도 괜찮은 것인지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조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각각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마다 그 기준들이 틀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모집 공고할 때 신청자격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넣어도 무방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재정능력을 따지기가 어려웠다, 어려운 것을 가지고 조례에 넣어 놓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두루뭉수리하기 때문에 했다 라는 것이 더 두루뭉수리 해짐에 따라서 지금 위원들이 더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수탁을 받을 때 보면 시행규칙에 해도 되고, 또 그 수탁을 받으면서 명시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명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두루뭉수리해서 뺐다라고 했는데 개정된 것은 더 두루뭉수리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활한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철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1항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특화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5조 2항을 3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 동의안으로 발의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경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5조는 그대로 1, 2항을 기존의 안대로 존속을 시키고, 지금 제3항 삭제안이 올라왔는데 그 삭제를 신설되는 2항으로 하는 것을 3항으로 수정을 해서 하자는 내용이지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경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8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원평생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14조의 규정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9.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평생교육법」 제21조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조례를 집어넣은 거라서 특별히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1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토론을 위하여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토론결과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2011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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