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5일까지는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6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224억 1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3.7%가 증가한 15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1억 73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8.5%인 금액으로는 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구세로 편성되며, 전년대비 2.8%인 1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92억 4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3.8%인 18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6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6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5.5%인 18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37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월계 제2구민체육센터 보조금 10억 원과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이 전년대비 8.0%인 135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83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잉여금, 기타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1%인 1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담장 허물기 신청 세대 감소로 전년대비 5.9%, 9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서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선5기 6개 분야 35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추진사항은 상시 업그레이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3번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구정목표 주요 사업 추가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조적 아이디어 사업, 기존 관행을 탈피한 구민의 편익증진 사업, 소규모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번 2012년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써 종전의 현황중심에서 탈피해서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와 주민의 의견을 담은 생생한 스토리 위주로 작성하여 책자와 e-book 형태로 발간하겠습니다.
6쪽 6번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추진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주요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1년 명절․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분야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위원회 운영상황 상시공개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개최 결과를 상시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개최 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유사위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 공감의 참여 예산제 운영 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1번 2013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합리적인 세수 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4번입니다.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예산편성과 연계하기에는 다소 늦은 9월부터 시행되어 제도 운영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4월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예산 참여방을 상시 운영하여 사업제안, 예산절감방안, 낭비신고 등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치법규 검토 시에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현재 83%를 85%까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 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 U-think tank에서 접수하여 기초평가를 거쳐,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개최하여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2012년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창의활동에 우수한 구민 및 시민참여단·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의활동 전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3번 사항입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80여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4번 직원 창의제안 발표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최시기는 2012년 상반기 5월 중에 제도개선·예산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직원들의 우수창의제안을 선정․발표하여 발표된 사례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서울시 등 상급기관 및 타 기관으로 횡단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5번 사항입니다.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구민제안에 대해 시민참여단 145명이 기초평가를 실시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45명의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 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정책 데이트 운영입니다.
운영주기는 매월 2회 원칙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환경‧교육 등 주요 구정현안 중에서 기관갈등이나 지역갈등으로 추진에 문제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구청장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현장답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80쪽이 해당되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51쪽부터 16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639억 5556만7000원 대비 8.6%인 55억 1842만2000원이 증액된 694억 73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9쪽, 사업설명서 151쪽과 15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제작,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위원회수당 등 사업 추진에 1억 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안 169쪽과 사업설명서 153쪽의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과 사업설명서 154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0쪽과 사업설명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과 사업설명서 156쪽과 1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2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1쪽과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수당 지급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43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1쪽과 172쪽, 사업설명서 160쪽과 161쪽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등으로 2억 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2쪽과 사업설명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우수제안 발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경진대회 우수발표 부서 포상금 지급에 1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72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17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3쪽과 사업설명서 164쪽, 1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38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3쪽과 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구청장과의 정책데이트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각종 구정현안에 대한 전문가 초빙 자문료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2년 통합관리기금 예상수입과 지출액은 69억 8399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이 2억 7865만 원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으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23억 8010만 원 등 7개 기금의 예수금 67억 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67억 534만 원과, 개별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예수금 이자 상환금 2억 7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여기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우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거의 다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다 하향을 했는데, 기관 공통운영비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한 15% 정도를 일괄 삭감해서 편성하고 나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공통운영경비로 편성했다가, 또 각 부서에서 물론 금년도 집행내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또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공통경비로 포괄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증액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포괄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배정을 하고, 아니면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추진비와 관련된 공통운영비, 이것도 업무추진비 성격이지요. 그죠?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부득이한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득이하면 또 이렇게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서 또 다른데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삭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세는 삭감이 됐다, 우리가 삭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안 된 채 그만큼 뭉쳐서 또 다른 곳에 뭉쳐놨다가 혹시나 모를 예비비, 혹시나 모르니까 또 쓰겠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계획성도 처음부터 굉장히 부실했을 뿐더러 또 우롱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삭감했다 하고 결국은 또 다른 곳에 다른 항목을 잡아서 잡아놓고.
이것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청장님도 책임행정을 요근래 며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는 이런 경상경비를 좀 절약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허리띠를 다 같이 졸라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일단은 1년 동안의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기간이 1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잡아 놓았다가 꼭 필요한 부서는 또 추가로 주고, 가급적이면 기관별로 절약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자면, 포상금은 1억 4000만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왜 1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각 동별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평가라는 것은 포상금이, 물론, 직원들 노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일부는 있습니다.
20% 범위 이내에서 주고 나머지 금액은 그 사업에 관련돼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성보다는 그 기관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끔, 약간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다른 타구에도 이런 형태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인센티브 포상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또 당초 있었던 예산은 예산절감 관련 포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관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보니까 절감한 것이 좀 미미하고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 정도 깎았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이게 시에서 인센티브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12월에 해서 교부를 12월 말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세입 처리만하고 그 다음 연도 2월이나 이때쯤 추경을 해서 사업비로도 쓰고, 포상금 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두 달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에게 포상금 주는 것이라면,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것 중에서 10% 범위 내에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어요. 주게끔.
나머지는 90%는 사업비로 쓰는데, 그래서 포상비는 연말 전에 미리 편성을 해서 미리 포상금만 주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를.
금년도 돈인데 포상은 즉시 포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두 달 있다가 주게 되니까 일하는 직원들도 맥이 빠지고, 또 격려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자 포상금만 미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12월, 금년 2월, 그 다음에 1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여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총 포상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절감효과가 이런 것이 별로 크지 않은 것이 두 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원어민영어 화상학습하고 그래서 두 건에 한 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한 예산절약 성과급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새로 잡은 1억 5000만 원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포상금을 해를 넘겨서 추경을 해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당해년도에 편성을 해서 주자.
그래서 포상금이 금년도 말에 들어오는 거하고 1월에 집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연말에 또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그때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인센티브 포상한 총액을 월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는 해마다 하향조정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과 달리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있고요.
또 노원정책자문위원회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 노원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에 통과되지 않았죠. 조례에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노원정책자문위원회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9억 59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무조건 15%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억 79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한 7952만5000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8.29% 정도 감액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각 과별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연중에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또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조금 필요해서 기획예산과의 포괄성 경비로 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감사과에서 했던 것이 금년도에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한테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종전에는 재무과로 되어 있었는데 국이 저희 기획예산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저희 과로 편성을 하게 돼서 460만 원이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정책위원회 11분,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위원회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데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 위원회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정책위원회 11명, 그거 되어 있는 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는 있지만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의 정책데이트는 금년도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현천의 수질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현천 현장 나가서 전문가 초빙해서 현장 나가서 현장답사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서로 자문도 받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효시로 내년도부터는 당초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답사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현장데이트 형식으로 정책데이트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1500만 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현안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그에 관련 된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성격인 것 같으면 저희가 납득이 됩니다만,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무슨 특정한 이념의 교수들, 연예인들,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 행사처럼 축제처럼,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의 여러 가지 무슨 꼼수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권주자들, 무슨 주자들이 그렇게 해서 막 세몰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성격을 흉내 낸다든지, 하는 의도라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금 내년의 총선,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예산까지 이 열악한 재정에서 저소득자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가는 것도 지금 또 항목이 줄어든 것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막 쓴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만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거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표결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삭감을 요청하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우리 4개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데이트 관계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저촉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집행이 안 되죠.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1년 동안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관계가 지금 내년부터 점용료가 부과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민과 직결된, 우리 구민들과 직결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정책의견도 듣고,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민원이라든가, 갈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이 될 겁니다.
간단한, 단순한 거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구 구체적으로 현안사항, 또 이슈가 되는 사항, 그런 사항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포상금 문제, 그것에 대한 액수, 증가액수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 됐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 의견입니다. 소수의견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다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우수구, 노력구, 모범구,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 금액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금액의 10%는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터브 금액이 만약에 12월에 나오면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번잡성, 또 시기성을 감안해서 우선 포상금만은 내년에 포괄로 잡아서 인센티브사업이 포상이 됐을 경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때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거기에 또 그 만큼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물론, 필요는 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이 필요한테 그게 각 부서별로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근거서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상금을, 이 액수가 나오게 된 근거, 그것을 좀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과 함께 하는 정책데이트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올 하반기에 한 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현천 관련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 번하면서 일단은 자문 형태로 했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정책데이트를 하다보면 당연히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 당현천 수질개선 방안 때문에 녹조 발생하고 해서 엄청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이 두 분, 전문가 분이죠.
그리고 환경전문가 박용섭씨, 수자원전문가 장성순박사, 또 하수도전문가 두종열박사, 이런 분들 전문가가 한 여섯 분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는 했고, 또 지금의 기계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녹조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녹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당 전문가 두 분이시고, 그러면 현장답사에도 두 분이인가요?
지금 여기서는 다른 단순한 정책사항 같은 경우는 전문가 2명 정도 부르면 아마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한 4명이 필요하다면 4명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현천에서 여섯 명의 전문가를 모셨다고 하는데 그거야 큰 사항이었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함께 해서 정책데이트를 하는 정도면 그 정도의 규모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토론회를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사는 동에서는 구청장에게 요청을 하면 참가를 하셔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셨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구청장이 의견수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책데이트라고 해서, 말은 좋습니다.
어쨌든 기획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전문가가, 여기 예산상에는 2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횟수하고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자료 서면으로 요구하실 때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구정계획 업무수립에 있어서 3700여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이것도 포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희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75건 11억 9900만 원, 그리고 변상금은 158건에 5억 500만 원을 부과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련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압류 확대 및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 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438건에 영조물 공제보험은 1092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황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회계 관계 공무원 총 73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부서별 계약담당의 업무능력 향상과 발주담당의 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약 30쪽 내외로 작성하여 행정포털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물품의 수급 관리의 현행화 추진입니다.
행정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에 따라 수요량을 조사하고 책정함으로써 물자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기재물조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불용물품의 매각 등을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1년도에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관련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7쪽의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금수급상황 분석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및 가용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기별로 수립 시행하던 자금수급계획을 매월 실시하고 고액자금 지출 시에 사전협의 절차를 확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75억 1700만 원으로써 금년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재해대비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이 5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4억 7800만 원이 금년에 비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4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제보험료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써 금년에 비해 2900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약위원회 운영 및 계약 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써 금년보다 500여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으로 7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반환은 결산이 완료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결산년도에 반환하여야 하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국비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2009년도 반환금 중 일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보고 말씀에 국비는 2009년, 2010년도 반환하고, 시비는 2010년 일부만 반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반환해야 하는 거죠?
지금 국비는 반환이 좀 늦어져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 예산을 반납을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일부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 안하면 내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시비는 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도 2009년도만, 그것도 100%가 아닌 약 일부 조금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31억 정도만 반영을 해서 반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요 큰 금액이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 사업예산이……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보충해서 충원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그게 조금씩 공백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1년 동안 모아져서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단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아마 각종 복지사업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에서 조금 남은 인건비가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세부내역은 아주 각종 복지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회계상 절차에 따라서 반환해야 할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부채로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2009년도 것 하고 2010년도 것은 내년에, 차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갚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위원장님이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이자는 어떤 성격의 이자입니까?
2%의 이자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아마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면 반환할 수 있는 그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이것을 지출한다는 것은 과에서 아주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마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또 집행할 곳은 있고, 즉시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말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난 뒤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연말결산을 해보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지요.
마이너스까지 났습니다.
그 자금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 잔액이 당연히 나왔어야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반납을 못한 상태에서 해를 넘기고 반환해야 되다보니까 이자까지 조금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예산편성된 대로 운영을 신중하게 했으면, 적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사업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 사업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자금을 우선 당겨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잔액이 당연히 반납보조금이 남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다른 사업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남지 않아서 이것을 또 편성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비보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복지부분에 대해서 전부 내려옵니다.
전부 다 국비, 지방비 합해서 쿼터제로 비율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돈의 용처가 조건대상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는 어떤 대상자한테만 한정해서 집행해라.’ 집행하다보면 돈이 자연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남는 것을 반납할 때는 이자를 2% 붙이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급해서 돈은 썼습니다만, 구금고 계약하는 것이 일반공금계좌가 최소 2%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금고 돈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준 것이 남아 있으니까 은행에서 2% 받은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말고 같이 반납해라, 그런 의미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의미가 아니고 형식은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구금고에 맡겨놓은 돈을 이자 발생 부분을 붙여서 반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급한 사업이 있더라도 꼭 우리가 이자를 물어줘야 될 이런 예산을 미리 당겨 써야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중으로 부담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자도 물어야 되고, 국고 반납을 못하는……우선 쓰긴 썼는데, 그것이 원금만 반환해도 억울한데, 사실은.
물론, 수요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이 현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국장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해주었던 부분이 일부 안내려왔었는데 어떻게 다 내려왔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일부 시에 반납해야 할 돈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내려달라, 하는데도 그건 하나의 예정이기 때문에 시도 또 역시 작년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그렇게 내려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금이 안 내려오면 당연히 구의 재정은 더 어렵지요.
반납금도 있고, 가내시도 줄고 이렇게 되니까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그것이 어떤 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집 보조금도 있고, 국가사업이 주로 있을 텐데요, 매칭으로 들어가서 남는 부분,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국고보조금 반납할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및 프로보노(재능기부)단 운영, 사회적기업 근로자 교육, 사회적기업 제품전시회 등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사항,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2개 사업인 중계3차 청구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과 마들공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연장추진하고, 행정안전부 1개 마을기업을 신규 발굴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마을기업은 6개를 중점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3번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의류 제조시설(구유재산)개보수 실시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많고,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최다인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의류 제조시설을 설립하여 69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본 시설은 20년이 넘은 시설물로써 지난 7월에 유상임대를 하기 전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수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층 지붕, 지하층의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의류제조시설을 확대·운영할 경우 140여명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반시설을 추가 보수하여 마을공동의류제조시설이 취약계층 일자리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4번 사항입니다.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여 올해 창업 35명, 재취업 7명, 창업 등 상담 647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 공간 마련 및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총 60개의 개인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9쪽 5번 사항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6번 사항입니다.
노원구 패션의류타운 센터(가칭) 설립계획입니다.
기반사업이 취약한 우리 구에 패션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패션의류타운센터를 설립,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7번입니다.
노원구 그린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에 그린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해서 IT기반문화, 예술, 지식서비스 분야 90여개의 기업을 창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 신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8번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 선정 8대 사업에 120명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9번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정보화 사업 등 4개 분야에 연 인원 64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10번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4억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써 3.5%의 고정금리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14쪽 11번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매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특별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15쪽 12번 사항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3억 3000여만 원 중 국비가 60%, 지방비가 30%(시비:구비=7:3), 자부담이 10%로써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가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상인회와 건물주,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3번 사항입니다.
지장전주 이설(지중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업과 연계된 지장 전주이설(지중화)사업으로써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시에 장애물을 사전 정비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총 10여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전신주 8기 철거, 개폐기 2대, 변압기 5대, 고압입상 5개소, 저압입상 4개소를 설치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은 한전과 1/2 매칭비율에 따라 약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7쪽 14번 사항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내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여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5번 사항입니다.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개설은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16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MOU를 체결하여 이론교육, 실습 등 기초 영농교육 제공 및 농촌 현지에서 귀농체험 시설을 확보하여 일정기간 동안 귀농체험을 통해 귀농의 의지가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쪽 17번 사항,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사전조치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카드 발급을 위한 장비(마이크로칩, 리더기, 등록증 등)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예산이 미반영 되어있으나 법적 업무인 만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18번 사항입니다.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입니다.
공릉동 260-44 삼육대 부지에 약 30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실험적 모델로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인 온실이용 식물공장을 건립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9번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중계동 122-1외 2필지(노원 목공예센터 뒤편) 부지상에 1170㎡ 규모로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 도시텃밭, 기초농업 교육장소, 농자재 보관소 등을 조성·주민들에게 분양하여 도심의 유휴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번 복지일자리연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와 생활법률 상담센터 내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구민에 대한 복지혜택 및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서비스 만족감을 높이겠습니다.
25쪽 21번 사항, 맟춤형 구인·구직입니다.
일자리와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노원구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과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2번 사항,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연차별 노동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에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에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2억 9400만 원으로써 구비부담액은 22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에서 18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1억 9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패션디자인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발굴 사업을 위한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800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0쪽, 사업설명서 185, 18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4900만 원으로써 노원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 등에 47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과 사업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억 900만 원으로써 열린 장터 운영에 200만 원, 상계 중앙시장 지장전주 이설공사 등에 5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한 물가관리의 인건비 등과 유통업 관리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190만 원을, 축산유통업소 지도감독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보조금 등으로 244만 원을, 가축방역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재료비, 공수의 수당 등으로 8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과 사업설명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조치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4600만 원 중 구비 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198, 19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농업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귀농체험시설 임차료 등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과 사업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위탁비, 재료비 등으로 6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과 사업설명서 203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5쪽과 사업설명서 204쪽, 205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써 총 2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5억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1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발굴된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은 우리 구 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과 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20억 97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부담비율은 7:3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구인, 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에 6400만 원을, 복지일자리 연계사업과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책자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금 13억 원과 2012년도 융자상환금 등 32억 6000만 원을 합한 총 45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2년도에는 34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잡종지 300평방미터면 100평.
100평이면 그냥 앞마당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리고 나서 기대효과가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 농산물의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과연 이런 계획이 어떻게 나왔을까, 너무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타당성의 근거를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은 지금 삼육대 정문 앞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삼육대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삼육대에서 과거부터 그 부지를 잘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농업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아마 해외사례, 국내사례, 다 수집해서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일단 100평에서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업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현재 법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구 여건이 그런 땅들이 있고, 또 삼육대학교라는 그 시설, 전문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거기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형태지만 가설건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거기 땅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건축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농업시설 쪽으로 해서 최대한 건립을 해서 그 안에 식물공장이 들어갑니다. 그 100평 안에.
하나의 큰 식물공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구도 친환경 농산물을 일단 시범적으로 생산해서 이게 아마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수익성을 못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급식재료도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어떤 특별한 농법을 시험적으로 거기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전시성이 아닌지……
물론, 그것이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또 첨단농법의 이런 새로운 것이 있다,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가, 이런 열악한 구에서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써가면서 그 땅도 100평 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환경교육센터 내 이번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구청장의 공약, 그리고 또 그 구청장을 공천을 준 지구당 위원장의 그런 의지, 뭐 이런 것이 아마 버무려져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환경을 위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정인들이 뭐 하는 이런 예산,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구민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환경하겠다는 사람들이요, 저는 실제로 환경, 뭐 정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론자 그러면 핸드폰 안 씁니까? 차 기름 안 떼요?
석유로 만든 옷 다 입고 다니면서 말로만 환경, 환경하면서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예산을, 노원구 예산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겠지만, 이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정말 환경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려면 이거 아니고요, 정말로 힘써서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내가 했다고 앞장서서 부르짖는 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정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정말 기가 안차네요. 정말.
이게 100평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녹색환경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고, 농산물의 물가안정에 기여를 한다고 하고, 수익성, 경제성을 분석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가공 유통단지 판매장에서, 이거는요……
어떻게 이런 기획이 나왔는지, 차라리 이 기대효과 말고요, 정말로 그 100평 가지고 어떤 실험장을 만든다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첨단농업도 있다는 것을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교육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100평해서 수억씩 해마다 들어가면서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또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도 공급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삼육대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저의 노원구 구청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 기술도 필요하고, 자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삼육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자기 예산을 들여가면서 5대5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억대 3억.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연구라든가, 기술지원, 이것을 또 삼육대에서 다 합니다.
전문학 교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래도 이런 삼육대라는 대학이 있고, 그 교수 인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업시설이거든요.
시설비인데, 어떻게 시설하겠다,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설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 되지, 100평에 농사짓도록 하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 3억 많다고 합니다.
100평을 가지고, 공장이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물주고, 수확하고 하는 것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경비, 전력비, 그런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층만 할 것인지, 아니면 2층, 3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에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물가에도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고 나면 유지비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잘 해서 환경체험 유기농 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일부 수확한 것은 관내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저희 노원구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농수산식품부에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아마 국비보조를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과연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고, 재정자립도가 27.3%밖에 안 되고, 재정이 정말 열악하고, 이런 구에서 과연 이런 환경에 관련된 이런 엄청난 예산들이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100평에다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런 것 시설투자 해서 이렇게 해서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
과연 이거를 얼마나, 이거를 누가 봐도 이게 녹색성장인지,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냥 녹색성장하면 ‘아, 정말 노원구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나보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기대 효과,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안 썼으면 좋겠고요.
‘녹색’, 이런 이야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사실 다 구민들이 알면 이거 기만하는 거예요.
녹색복지, 환경교육센터해서 환경지킴이 부터 시작해서 그 환경에 관련된 무지무지한 엄청난 폭식성, 야욕, 그것은 죄짓는 겁니다. 구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아파트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3000만 원을 드렸더니 이 용역비가 2700만 원이 들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아파트형 유기농 농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2700만 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용역도 용역업체가 삼육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준 거예요.
여기는 문제점에 보면, 조성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3층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겠다. 그렇죠?
그게 비닐하우스가 됐든지, 농업시설이 됐든지, 뮈가 됐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3층으로 짓겠다. 이게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농업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삼육대가 3억을 내고 우리가 3억 100만 원을 내서 6억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분석을 하고, 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을 또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전문경력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또 하겠다.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그러니까 이것을 삼육대에서 하면 되는 내용을 구에서 돈을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삼육대에서 하면 돼요.
제가 보는 바로는 삼육대에서 자기들이 3억을 내서 하든지, 6억을 내서 자기들이 하면 될 내용을 왜 구에서 MOU까지 체결하면서 가야 될 사업이냐에 대한 내용을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요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용 건물을 신축하는데 관하고 협력했을 때는 가능하고 삼육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그 시설을 위탁관리는 하겠다. 관리는 위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전부 다 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그 뒤에 것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또 건립하겠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문맥이 계속 같이 가는 내용이에요.
도시농업지원센터도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대책을 뭐라고 했냐면 텃밭 분양자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서울시에서도 텃밭을 분양을 받아서 위치를 지정만 해주지, 여기에는 소요예산에 6000몇 백만 원 중에 컴퓨터집기,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탁을 주는데 벌써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자체에.
그러니까 텃밭 운영하는데 또 위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은 모순은 있는 내용이에요. 신규 사업을 하면서.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2011년 9월 5일에 송파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월에 관내 유휴지를 찾다보니까,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에 이게 가능하냐, 공원부지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텃밭이 공원부지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는 용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도를 확인하니까 중계동 122-1번지 외 2필지해서 350평은 공원부지에요. 지도상에 보면.
목공소 뒤쪽에 있는 것을 보면 그린벨트는 아닌데 공원부지입니다.
물론, 사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목적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욕도 많이 먹고 지난 4년 동안 그거 없애는데 노력을 했었는데, 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공원에다가 텃밭을 만들겠다고 하면 노원구 주민들이 누가 그것을 허용을 하겠습니까?
관에서 하니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시초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공원부지 내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주변에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제가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60개 정도의 텃밭을 분양을 합니다.
그것은 텃밭을 분양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직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 중에 농업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 또 농업직을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 임업직이나 농업직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그 돈이 6000만 원이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6000만 원보다는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렇게 임대해서 하는 사업, 이름이 농업공원입니다.
거기에 텃밭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텃밭을 조성하면서 같이 농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에 관에서 텃밭 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이 공원에 텃발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살림훼손을 했다고 해서 사고임지로 묶어버리고, 이런 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텃밭 조성하는데 여기에 위탁을 주고, 뭐 책상을 만들어, 여기 컴퓨터를 하고, 이렇게 쭉 하는 내용들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 얼마, 얼마, 쭉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노동복지센터 또 있어요.
이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원구에는 노원구청 앞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또 지자제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에서 말하자면 취약계층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 내용에 보면, 그렇죠?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고충처리, 복지의 질을 향상을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복지센터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가칭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그렇지만 신임 시장 오셔가지고 아마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내년부터 아마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때문에 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내년도에 10개 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 수립돼서 예산이 편성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개 구 중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빨리 내년부터시행하자, 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점차적으로 25개 구를 구마다 하나씩은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0개구를 선정하는데 저희 노원구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설치하는 운영비, 이 사업비는 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노동부 산하로 고용센터의 역할하고 저희하고 약간 구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비정규직, 우리 관내에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정규직화 하는 방안, 또 그 분들의 고충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방안, 이런 내용으로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구에서까지 이것을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시간제 계약직을 1명을 놓고 사용하는데 위치는 어디에다 두고 할 겁니까?
우리 관내의 어느 지점에 지금 임차료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청내에 여건이 안 되면 외부 사무실을 빌려서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임차료라든가, 운영경비는 시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고용노동부 쪽으로 줘서 이 비정규직하는 방안을 그쪽으로 하면 되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거 또 받아서 또 하고, 또 하고, 센터를 또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10개구가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 해소, 또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고용복지센터 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법적인 사무, 또 저희 관내에 북부지원센터가 있지만 이 고용센터는 5개구를 관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큰 업체, 또 법적인 업무, 이것만 수행하기 때문에 기타 소규모 업체,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손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 플라자 운영을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운영비를 안 줬어요.
올해 운영비를 편성을 합니다. 또 2500만 원을.
공릉동 테크노파크에 시니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안 하면 이런 예산이 다음 연도에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보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도 많은데 이런 것을 시작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민생예산도 모자라는 내용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계 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계 중앙시장이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국비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상계 중앙시장이 국비, 시비, 자부담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은 다 걷었습니까? 안 걷었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각종 설명회를 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걷을 수 있도록……
국비, 시비로 내려와 있는데 지장물 이설 지중화 사업이 그렇게 급하냐?
이 예산이 지금 한전에서 5억, 우리가 50대 50으로 하는데 급한 예산이냐?
왜냐하면 시설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지상에 있는 각종 전봇대, 각종 시설을 지하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가 깨끗해지고 그 이후에 현대화 지주대를 설치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릉시장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공릉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도 이 한전 지중화사업은 가장 마지막에 했습니다.
이 예산이 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릉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절차상에 나오지만 언제쯤에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지중화 하는 예산안 편성이 언제쯤 들어갔는지 보시면 지금 들어올 예산안이 아니다, 이거죠.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런 데까지 예산을 넣어놓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죠.
5억 원이라면 다른 데, 진짜로 서민들 필요하고,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 갈 예산안을 여기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릉시장에 비교해서 언제쯤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계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저희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전주를 나중에 하느냐, 아니면 먼저 하느냐, 그것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상인 분들이 전주이설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상계시장 주변에 있는 전주는 굉장히 전압이라든가,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주변에 전부 정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렇게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한전에서는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공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내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이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편성이 되어있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분들이 돈을 냈다면 당연히 사업이 빨리 갈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공릉시장이 오래 걸렸듯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 온 사업계획을 보니까 녹색 관련 신규 사업들이 문제가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사업근거가 지금 구청장의 지시사항인데 왠지 억지로 사업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이 지금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노원구민이잖아요.
그런데 노원구민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 하셨나요?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모집하셨죠?
그래서 양평군도 수도권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양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착안을 해서 서로 기관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도 보면 저소득층, 특히, 어려운분 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시골에, 농촌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자 분들이 퇴직해서 영농을 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했나요?
지금 노원구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올해에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3회 걸쳐 했는데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요즘 귀농·귀촌이 저희는 빠른 편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한 7개, 8개 구 정도가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필요한 교통비, 우리가 또 땅을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를 우리가 이 근방에서는 그런 땅을 할 수가 없어서 양평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이것보다 더 잡았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귀농·귀천하는 분들이 그냥 와서 해서 되겠느냐, 본인들이 30% 내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또 처음 잡았던 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 돈 내고 와서 좀 열심히 배워서 한번 해 보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체재형 농장 안에는 취사시설을 할 수 있고, 또 그 앞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서 취사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전부 포함해서 짠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규사업인거 같은 데요 복지일자리연계 사업 발굴, 이것이 노원복지재단을 설립 할 때 거기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으면 아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내용들 다 복지재단 설립한다고 취지를 설명을 해서 저는 흔쾌히 동의를 해서 했던 내용이고.
노동복지센터 이 운영에 대한 내용, 복지일자리 연계해서 하는 내용, 여기도 보면 뭡니까?
일자리 네트워크 연계하는 것이 복지재단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복지재단 이사장도 있고 직원들 다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는 필요 없는 사업 같아요. 이 자체사업은.
복지일자리연계 운영 활성화 사업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1층 좌측에 보면 일자리와 생활법률상담센터입니다.
그 운영을 좀 더 활성화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일자리 전문가 회의수당, 업무추진, 그 내용이거든요.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면 거기 밑에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경비를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써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일반사항입니다.
시·구세 징수를 위한 체법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고용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지방세 세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 세입여건이 2011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목표 달성으로 원활한 구정 운영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의 징수목표는 592억 4200만 원이며, 시세의 징수목표는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목표액이 제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과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사항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 및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만 대로써 영치예고 및 영치를 통한 지속적인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사항입니다.
상습체납차량 대포차 강제집행 실시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점유자가 상이한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상, 하반기에 단속시기를 정해 전국 일원으로 출장하여 강제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10대로써 고질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납세의식 제고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대책을 논의하고 체납자 전화납부안내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해 실속 있는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0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13쪽부터 21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6억 1000만 원 대비해서 10.3% 금액으로는 6300만 원이 감소한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부분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분야로 일반운영비중 종이수입 인지발행 중지로 인한 인증기 취득구입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의 감소로 5500만 원이 감소한 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업무 분야로써 사무관리비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가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소한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1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는 전년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369억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0.08%가 증가한 것입니다.
3쪽 2번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2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입니다.
4쪽 3번 사항입니다.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824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5%가 증가한 것입니다.
5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0.42% 감소한 314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2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와 5%를 감면해 주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쪽 5번 사항입니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주민세는 전년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3000만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7쪽 6번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8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 사항,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비과세 감면물건이 있는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세원탈루 발굴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9쪽의 8번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에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9385호이고 이중에서 무허가 주택이 2288호로 제외한 7097호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쪽의 9번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에 대한 사항으로써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지방세 11개 세목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분야, 법인 세무조사 분야, 기타 사업장 분야로 나누어 탈루, 은닉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부당감면 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의 10번 사항,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사업예산 책자 205쪽부터 206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는 65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2011년도 예산 6억 1065만5000원에 대비 7.6%인 4666만2000원이 감액된 5억 63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과 사업설명서 219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어린이 세무교실, 교재 제작,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및 우편물 발송 등 일반 운영비에 3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조사 및 세원 발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과 사업설명서 220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 등 보수 지급을 위해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9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우편요금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요.
그런데 금년도 아마 집행실적은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일반우편요금이 15만5142건에 3878만55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1만1327건에 총 982만22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부과과에서 건수가요, 일반요금이 85만 건, 등기우편이 4만 건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 된 것을 보면 거의 예산서 세운 것에 일반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예산이 과편성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 15만 건 같으면 두 달 동안에 60만 건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보고 드린 것은요 7월말 현재로 계산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9월하고 이 부분은 12월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을 정확하게 집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을 정확하게 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과 돼서 집행된 것 하고, 부과할 예정인 것하고 같이 뽑아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징수과 업무계획 4쪽 하고요, 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2만8477대인데 영치목표가 1만대 잡으신 거예요?
사실 자동차가 대개 체납된 차량들이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없다든가, 회사가 파산상태라든가, 그래서 대포차 형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일단은 내년 1년 동안에 1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할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박4일, 4박5일씩 나가서 자동차를 추적해서 견인대상 목표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 많은 차량 중에서 다 검사를 해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견인대상 목표를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약 110정도는 가능하게 영치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여비, 급량비는 별도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포괄예산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기획재정국 산하에 같은 과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그런 체납 활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징수과에도 지금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자면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것도 지금 10월말 저희들한테 자료 준 내용에 보면 내용이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집행이 얼마만큼 되어있습니까?
11월말 현재로 우편요금은 1억 7000만 원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 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상습차량 단속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키를 받아서 오토마트에다 키를 줍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하는 차량은 일단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입니다.
6회 이상 체납된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방치차량은 체납과 관계없이 그냥 어느 지역에 일정기간 무단방치한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인조치를 해서 강제집행, 공매까지 가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금체납하고는 별도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대포차로 그냥 방치시켜 놓고, 버려 놓고 가는 이런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신고 이후에 2개월이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폐차장이나 이런 데로 갖고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 물어볼 내용인데, 여기서는 6회 이상 체납이 되면 연계가 좀 되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도 저희가 징수과에서 그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다 조회를 합니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것도 체납차량으로 조치를 못할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한 두어달 걸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기획재정국 소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Green-부동산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관심 있는 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에 유익한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강의하는 "Green-부동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사항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사항을 일제조사․ 정비함으로써 등록증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피해 방지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6쪽 4번 사항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계속 운영하고, 27건에 대하여 이용실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5번 사항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금지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6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리입니다.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건축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7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 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에 신청인의 연락처로 결과를 통보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사항입니다.
신규개설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시스템 방문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개설 중개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인터넷 신고방법 및 실거래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9번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 및 정비하고 측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10번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중에 합병 가능한 토지와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11번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1990년 1월 이전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 중 소유자가 1930년생 이전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권자가 모르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상속권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12번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이용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3번 사항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특성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표준지 712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 적정하게 조사․평가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정확한 표준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14번 사항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만329필지에 대하여 연 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5번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 고취 및 지가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6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주소전환 마무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도 미전환 또는 전환 누락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마무리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17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전략적 홍보제휴, 연중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부터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5억 8628만1000원보다 3억 4447만7000원이 감소한 2억 41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 기반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 측량기준점 설치, 지적경계정비, 지적정보화 업무추진비 등으로 15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과 사업설명서 224쪽~22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 평가위원 수당,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의뢰 수수료, 지가조사․산정 업무추진비 등으로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과 사업설명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Green-부동산교실 운영, 중개업자 교육 및 임원간담회 업무추진비, 법규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쪽과 사업설명서 227쪽하고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도로명주소 현안 업무추진비,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42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운영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14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2012년도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혼재되어있어서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 때문에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조사필지 수에 보면 공유토지 필지수하고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 필지수가 있는데 상가도 있을 것 아닌가요? 여기.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발의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지 내의 상가라든가, 또 단지 내의 일반 유치원, 교회, 이런 건물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이 한시법을 적용해서 공유지 분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법률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 발의는 권영진의원님께서 유치원 부지가 단지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할 목적으로 다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상가부분에 대한 것은 기 저희들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3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 조건에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의가 없으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988년도에 적용된 부지에 대해서 노원에 그런 것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할 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특례법이 이번에 국회 사정상 아직 통과는 안됐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일단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가·부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말고 상가는 여기에서 빠진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영단지 내 상가.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소유자들이 서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건의를 했답니다.
그것은 추후에 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단지에다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내용은 유치원만 해당 될 것이 아니라 상가도 문제가 많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러는데요, 부대시설로 해서 건폐율 같은 거 용적률 안 맞고 일반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사업설명서 226쪽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보면 법규위반 포상금이 50만 원씩 2건 했는데 최근 3년간 법규위반 신고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최근 3년간.
최근 3년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명 토지파파라치가 있어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사를 다합니다.
실제 토지이용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250만 원씩 편성을 한 3년 동안 해오다가 작년에 이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하나라도 더 그 사람들이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 토지파파라치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그것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용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쪽하고 사업설명서 22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가 달라요.
사업설명서 필지가 2만442필지 업무보고 자료에는 2만329필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 필지 수는 2만329필지로 지금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할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되면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는 반으로 반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0몇 백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의 전체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의 약 반액이 안 되는 정도로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언뜻 이것만 봤을 때는 부동산정보과가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정보과의 예산이 작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3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원인은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로명주소를 안내책자지도도 제작했고. 또 금년도에 각 통별로 통장님들께서 각 가가호호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것이 고 약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내년도에는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예산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 예산은 아마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로명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설비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 버리니까 실제 홍보예산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 그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월요일에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징수과장 김태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재산1팀장 박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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