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총평이 있은 후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총평과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10시22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부터 한 말씀씩 해 주시죠.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느끼신 점, 건의하실 점, 별도로 또 감사 시에 누락됐던 점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감사기간이 이번에 이틀이 늘어서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옛날에는 7일에서 이틀 늘어났는데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내용인데 신청하는 위원님들도 핵심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다보면 집행부에서도 요지 있게 줘야 되는데 그냥 제목만 적어서 보내주는 무성의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좀 겪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느끼고요.
특히,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 다 고생하셨지만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잘 좀, 보고 하실 때 정확히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는 그 평가를 할 때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어떤 단체들에게 위원회에다 위임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이나, 집행부나, 동일하게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아마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이 핵심을 벗어난 것도 좀 있었으리라, 그래서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원구를 아끼고 노원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약간의 흠집을 지적하자면 아까 김영순위원, 봉양순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점이 조금 미흡했다, 그것을 좀 지적 드리고.
아무튼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시정, 건의사항들이 감사에 대한 결과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후조치가 너무 미흡했다.
과연 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정도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다들 열심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힘들게 하셨지만, 작년 같이 그런 감사 사후조치에 대한 무의미론, 무용론,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례위원님 인사말씀겸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마음은 내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몸이 따르지를 않아서 못 나와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음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우리 노원구 행정 발전에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감사과정과 오늘 강평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행정지원국 직원은 끊임없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경애 감사담당관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재 조사팀장님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신 구립도서관 위탁업체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밀히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정보화 환경이 정보화 활용중심으로 변함에 따라서 상위 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23일 통폐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정보화촉진조례를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의 전부를 체계적으로 개정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법령명칭의 흐름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각 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장에서는 정보화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자적 민원처리, 디지털 행정추진과 상호의 연동 및 공동활용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4장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격차 해소 추진과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및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 제6장에서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교육 수강료에 대하여 징수와 반환기준, 면제대상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장은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 이용편의서비스와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1. 18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디지털홍보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내용을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각 장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함
1) 정보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보완함(제2장)
2) 정보화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을 보완함(제3장)
3)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장)
4) 정보화자료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5장)
5)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6장)
6) 홈페이지 등 인터넷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1.10.6 ~ 10.26) 결과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2011.9.26(감사담당관과(원안동의)합의되었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되었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로 통합되는 등 상위 법령의 통폐합에 맞춰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명과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변경 하였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홈페이지 등 인터넷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추진환경에 발맞춰 나가고, 더 나아가 정보화 기본이념의 새로운 정립과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사회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상한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현재 월 5000원을 받고 있는 노원구가 수강료를 유료화하고 있는 9개 자치구 중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월 1만 원으로 수강료를 현실화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수강료 상한선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정보화촉진조례 명칭변경이 정보화기본조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고, 통합하는 거네요, 다, 그렇죠? 핵심내용은.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법이 3개로 되어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강료가 상한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9개 자치구 중에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무리는 없을 거다?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3층에서 하는 것, 이것은 주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월 5000원 씩 내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유료화 하는 9개 구 중에 최저수준이고 그래서 너무 떨어지니까 조금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들의 어떤 사회진출이 커지고 어떤 승진이나,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결국은 정보력에 대한 접근성이 다양한 정보력에 대한 그런 의지, 욕구, 그리고 그런 시대적 사회적인 상황, 그런 영향이고.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주관, 판단이 많이 비중이 커지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시대도 눈앞에 있는 듯한,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정보격차 문제거든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에 대한 굉장히 결국은 양극화가 다시 또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국가나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 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다르게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강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수강료의 차등을 둬서 좀 많이 지원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역기능 방지대책,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탑뉴스가 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구차원에서 짜내기가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주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이 정책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기 보면 전자심의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전자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심의도 이제 위원님들이 심의는 하니까 교통수당을 드리더라도 교통비를 제외한 수당을 드리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드리게 되면.
아마 할 수 있다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자심의도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전자심의란 집에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안건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거기다가 피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전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자심의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몇 명만 해서……
그러면 구민 전체의견이 수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전자심의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정보화의 어떤 위원회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다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구청장이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유상, 무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의결이 심사에 의해서 그래서 무상으로 할 사람은 무상으로 하고, 아니면 또,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일정한 부담도 하고, 그리고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차등적으로.
그런 규정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첫째가,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단계별로 레벨화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정보격차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에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자심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적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화촉진 기본조례니까 디지털홍보과에서 조례 전체를 총괄을 합니다마는 실제교육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레벨화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할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기능 방지대책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역기능 방지대책도 우리가 정보화추진 내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언제 한번 우리 전기가 나갔을 때인가, 정보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지금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정보화심의위원회에는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을 두는 것이지, 위원을 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이라도 좋은 의견을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냥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로 의미규정을 둔 것이지, 그러니까 폭넓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지 아니하고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화상대화로요 무한정 할 수 있어요. 화상회의도.
그러니까 조례는 기본근거조항을 두고 그것은 방침으로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위원회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위원회 숫자가 1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구위원님, 그 다음에 각 교수님들 해서 현재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그때그때 회의를 하되, 간혹 직접 회의를 구청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전자로 회의 자료를 송구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적으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넣은 것이 아니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각 구에서 개정하면서 각 구 조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자심의를 한다고 해도 아마 전자심의 회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혹시 급해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정부화추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전자심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전자 심의하는 위원은 또 별도로 숫자를 정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은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 문제는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24조 3항을 보시면 1, 2, 3호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보면 3항에 1, 2, 3호 이것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 대상이 되고요.
그 뒷장의 34조를 보시면 수강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34조 3항에 보시면 이 24조 3항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전부는 수강료를 면제를 해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4조 3항 1호, 2호, 3호를 보면 「국가정보화기본법 35조 2항 각 호에 규정된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그 다음에 시행령 34조 2항에 나와 있는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인, 어업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세부적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나, 기본법에 들어가면 ‘장애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대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화촉진조례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이 정보화시대가 지금 우리가 진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확산이 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발상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가장 이 조례의 골자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 국민들,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인 참여의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더 확대를 시킨다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례의 가장 골자는 정보화추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기존의 하던 생각 그 발상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모셔놓고 나중에 ‘우리도 이런 거 있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구민의 대표로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막 이렇게 좀, 정말 새롭게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무리한 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그냥 매너리즘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모셔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또 조례에 제가 지금 이야기해봐야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99% 다 통과가 됐으니까 이야기해 봐야 별 의미 없다는 것, 저도 알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견은 이 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피력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라도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계속)
(10시57분)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노원구가 잘 발전하고 잘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또 시정요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 조금 지적을 하자면 조금 불성실한 답변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 들이는 면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다. 이것은 그냥 유감 정도로 표명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명심하셔서 시정해서 다음 년도에는 아주 칭찬이 많은 그런 감사가 되도록 서로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 때 받았던 보고와 연말 감사 때 추진실적 보고 때와 같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과 일관성 있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늘어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봤을 때 사후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경향이 많다, 사후조치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에 나온 이런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책임 있는 행정,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부 다 서류로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USB로 담든지, 자료를 좀 그렇게 담는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량도 많고, 복사해 주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준비하는 쪽에서도 고민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준비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새롭게 할 때는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하여튼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례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또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할 것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조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2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비용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의 적정 작성방법 등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1. 18
나. 의안번호 : 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안 제10조)
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다. 비용추계서의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의 작성 방법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11조)
5.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 10. 20~11. 9)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 원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구청장이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낭비를 억제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이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는 내용이, 지금 구청장이 간주 처리하는 내용들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위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해서 의결할 경우에 그 의안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이것을 좀 분석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첨부해서 의안심사 하는데 아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긴급하게 쓸 때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줄겠네요.
말하자면 그거하고 별개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맞물릴 수 있게끔 되는 거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지금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간주 처리를 임의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비용 발생을 예측해서 추계를 해 놓는 내용에 추가 됐으니까 그런 사안들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각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지금 의안 개정하는 것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낮고,
반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저희도 이 문제 기준을 금액 선정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직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난 의안발의, 의안 건수를 분석해 보고, 과연 비용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게 된 그 분석과정을 보면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해서 지금 조례개정 된 것이 제정이 8건, 개정이 36건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기준을 적용 했을 때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4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도 업무의 비효율성이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1년 기준 거의 50건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4건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의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액수예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어정정하고, 용어개정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부담스럽지는, 이 건수가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예산 수반되는 조례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건 안 되는데 굳이 업무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왕이면 이 목적이 행정의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건데,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그것을 굳이 조례 제정, 개정 건수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몇 건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 구는, 특히나 우리 구처럼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자체 재원도 얼마 안 되고, 모든 예산을 정말 마른행주 짜듯이 그냥 정말 알뜰살뜰 잘게잘게 아껴서 써야 되는 이런 구로서는 이 5000만 원과 2억 원은 굉장히 높다.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동대문구 규정, 동대문구의 그 기준이 저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1억 원이고, 또 3억 미만, 이렇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2억 원은 굉장히 낮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그렇기 때문에 낮다, 높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노원구의 재정상태, 예산의 어떤 상황, 그거를 비춰봤을 때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한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같이 의견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강북구 말고 또 다른 타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3억 원 미만에 7억 원 미만 이렇게 높습니다.
저희가 제일 낮은 수준인데 지금 동대문도 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동대문도 약간 너무 적다, 지금 타구에 비해 보니까, 구간 이렇게 지금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대문구도 아마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열악한 구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책정을……
그러면 타구는 실제적으로 저희보다는 상당수가 금액이 높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동대문구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향조정한다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비용추계서가 조례와 같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만 본다면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다가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좀 더 다각도의 그런 조정이, 금액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해볼 수도 있다는 정도로 제 의견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타 지자체 세부현황을 나눠주신 것 있죠.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맨 하위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많게는 5억, 적게는 3000만 원, 동대문이 지금 3000만 원인데요.
지금 동대문도 자료를 보니까 내부 검토 중이고, 여기도 하다보니깐 실제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지금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가 5000만 원이라면 타구가 지금 대체적으로 1억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1억인데 우리 구가 5000만 원이면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5000만 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억 원 이상이 20개 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마위원님……
우리 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 9일간의 감사와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심의 중에, 진행 중에 굉장히 산만해요.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전화 올리고, 그리고 서류만 펼쳐 놓고 딱 왔다가 사라져서 오지도 않고, 그리고 하다가도 몇 번이나 들락거리는지 너무 산만하고 집중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에 충실도를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환기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반을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매번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환기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그럼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너무 자주 입·출입을 심하게 해서 주위가 산만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1시2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개정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자동계자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공제범위에 대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2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납부 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500원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11. 23
나. 의안번호 : 호
다. 발의자 : 봉양순의원(부과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정함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500원
나.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11.25 ∼ 11.29)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0.12.27 개정, 2011.3.1 시행)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구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세 특례제안법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공제범위에 대하여 자신한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개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본 조례의 조정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세 감면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되어 봉양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항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는 150원씩 공제가 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자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500원이 공제가 된다.
그러면 봉양순위원님께서 이 150원이 공제가 됐을 때 우리 노원구의 총 지방세에서 총 공제액수를 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150원을 공제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500원을 공제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18건이 신청이 되어있고요.
18건을 1년 동안을 하니까 10만8000원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면허제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2만5400건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접수한 사례는 지금 18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원에 해당하는 신청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면허세만 2만5400건인데 지금 다른 것에 대한 파악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면허제에 관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자치구세이기 때문에 면허세만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세액공제를 하고요.
저희 구는 면허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면허제가 2만540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 자동계좌 이체하는 분들은 18건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홍보를 해서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니까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징수도 수월하고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5분)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걸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
조사팀장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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