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3월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의장 제의)
본 건은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2011년 4월7일부터 4월18일까지 12일간 개회하기로 가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2011년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11일간 개회하자는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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