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3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원래 4월은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이의가 있어요.
다음에 언제 한다는 것이지, 187회이니까, 다음 건이 187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187회 건을 3월에 하고 188회는 또 4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인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더니 더 이상 하실 얘기 없다고...
회의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원만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187회 임시회의는 3월에 열기로 양당 간에 합의를 했죠.
그리고 188회는 4월에 열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별한 용건이나 일도 없이 3월에 회기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큰 변수가 없는데 의원이 회기에 임시회를 열어야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의무인 것처럼 우리 의원들은 의회 활동을 하고 회기를 열어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게 본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저7는 3월에 187회 임시회를 꼭 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찬성이 안 되면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안 돼지.
기권도 있고...
과반수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성이...
기권이.
(장내소란)
뭐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면 그것은 부결이 되는 것이지.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여기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래요?
재적위원 7명에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한국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의사팀장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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