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
   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 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배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도 더욱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 16~18차까지, 2023년 1~2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1건에 국비 10억 5,745만 3,000원, 특교세 6,622만 2,000원, 시비 24억 1,127만 2,000원 총 33억 6,49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동 주민복지협의회 지원사업 운영” 등 5건에 5억 4,844만 9,000원, 생활복지과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 등 2건에 3,845만 2,000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 등 4건에 1억 6,693만 6,000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1건에 1억 4,413만 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연수지원” 등 6건에 2억 9,099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등 11건에 21억 4,098만 3,000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등 1건에 20억 15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청년일삶서비스 기획자 양성사업” 등 1건에 350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 편성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간주가 들어온 거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한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똑똑 돌봄단 활동 실비는요.
  일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85명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비로 하는 부분과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비로 해당하는 부분이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 올린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아니요, 86명에 대해서는 다 나왔고요.
  혹시 연말에 다른 구에서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복지정책과 31쪽 여기 간주처리가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2022년 간주처리가 지금 1차부터 15차까지 있는데, 이게 건마다 2억 7,0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간주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혹시 주요업무계획 18번 돌봄 SOS센터 운영……
이용아 위원   예, 돌봄 SOS센터 운영.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그거는요.
  돌봄 SOS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라서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돈이 내려오지 않았고 올해 쓸 예산은 올 1월부터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에는 잡혀있지 않은 거고요.
  올해는 시에서 돈을 받는 대로 간주처리 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용아 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그래서 1월 15일에 2억 4,750만 원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금액도 한 4번에 걸쳐서 계속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얼마가 내려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시에서 9억 9,000 정도 내려옵니다.
이용아 위원   9억 9,000이 내려와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산 전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용예산액은 총 12건에 3억 5,27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지원사업” 1건에 6,756만 2,000원, 생활복지과 “자활근로사업비” 1건에 1억 2,000만 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 2건에 3,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도입” 등 2건에 5,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등 4건에 7,62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4번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승차대 온열의자를 설치하셨는데요.
  이 승차대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교통행정과에서요.
  기존에 저희 온열의자를 배치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가 의뢰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교통행정과에서 관할은 하지만 우리가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가령 ‘어디 어디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공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시죠? 지난 2022년도 12월 29일 설치 완료하신 승차대 4곳을 보니까 특정 동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온열대 설치를……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좀 낡은 데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동을 집어서 하진 않았고요.
  지금 제일 낡고 그런 데를 기준으로 먼저 교체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2대가 2개의 노선으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그 노선을 살펴봤는데 결국 노원구 전역을 다 운행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승차하는 그 위치가 총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정거장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정류소 개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부위원장 윤선희   노원 전체를 다 돌기 때문에 사실 정거장이 꽤 되는데 ‘왜 딱 이 노선에만 온열대를’, 왜냐하면 이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사실 이거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르신복지과 사정 때문에 제가 막 부탁을 드리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라도 ‘온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 기회를 저희한테도 좀 주셔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각 지역에 골고루 온열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적극 참고할 거고요.
  노선을 추가하면서 저희가 일대 점검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좀 낡고 그런 데를 우선으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다 온열의자를 바꾸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윤선희   다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예.
○부위원장 윤선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2번 전용내역이 상세하게 붙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빠진 걸까요?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위원장 배준경   저도 11, 12번이 없네요.
    (담당 직원 마이크 미사용)
최나영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인력운영비 전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어디를 보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 다 한꺼번에 있는,
○위원장 배준경   6번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친화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건이고요, 그렇죠?
최나영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그다음에 7번이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 12번 하고는 뭐가 같다는 거죠?
최나영 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10번에 보면 전용내역 420만 원이 써 있기는 한데 문서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배준경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통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의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최나영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임상심리치료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공무직이신데요.
  기존에 시간제 경력을 검토한 결과 민간 경력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소급해서 저희가 예산에 전용해서 지급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최나영 위원   이전에는 모르던 사항이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이분이 민간 경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안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용을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전용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역이 줄어든 건가요? 여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저희가 같은 세부사업에 연금부담금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고 저희가 근로자 보수에 가족수당 소급까지 해서 같이 소급 지원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럼 이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좀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좀 남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최나영 위원   남은 건 왜 남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신청을 합니다.
최나영 위원   아, 작년의 예산?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5번 장애인전용구역 그 전용하신 부분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했던 거를 장애인친화도시 이쪽으로 옮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장애인 가정에서 유료방송 신청을 안 하셔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저희가 유료방송을 작년에 중증가구 15%를 예산 잡아서 했는데요.
  생각보다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 작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오금란 위원   그럼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아니 왜냐하면 장애인 가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또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전용을 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12월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예산의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사무관리비라고만 써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사무관리비의 임대차 재계약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임대차 재계약 비용을 전용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임대차 재계약 비용은 왜 여유가 있는 걸까요?
  원래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저희가 전년도에 아이휴센터 2개소를 새로 만들고 또 1개소 재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 비용에서 조금, 코로나 시국에 집값도 조금 내리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용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아, 집값이 내려가서 남은 돈이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저희가 처음에도 조금 여유있게 예측을 해서 재계약 시점에 대응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집값이 조금 내리다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용 처리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4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노원다솜봉사회 사무실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 공사 추진에 따른 상계동 소재 장애인봉사단체인 노원다솜봉사회의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긴급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4,565만 원을 승인받아 4,23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 1건으로 노원구 월계지역 청소년시설 임대 및 리모델링 공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월계1동 5개 초·중·고등학교 2,700여 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는 최적의 입지로 시설 접근이 용이하며 대로변에 위치하여 신속한 물건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이 필요하여
  예비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건물 임대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이 다솜봉사회는 장애인봉사단체죠?
  지난번에도 사무실 이쪽으로 한다고, 상계 수락산역 그쪽 근처죠? 그 밑으로 이전.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노원교 진출램프 쪽에 있던 거를 중랑천 워터파크 내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 다시 그렇게?
  이 봉사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지금 회원은 56명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아, 56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럼 우리가 사무실 이전부터 이 봉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위원장 배준경   예,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봉사이니만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당초 수탁기관이었던 사회복지법인 성민 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자진 반납하여 2023년 2월 초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적격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적격법인과의 협상을 통해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위탁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따로 보고 받을 때도 좀 궁금했었는데 성민이 자진 반납한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입니다.
  자진 반납한 사유는 여기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여기 수탁하는 거를 포기하고 자진 반납해서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서 다른 법인이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민과 협의해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불미스러운 일은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고요.
최나영 위원   예, 행정처분은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1차시에는 이제 개선명령이고 2차시에는 이제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진 반납하겠다”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누구에 의한 학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일단 교사들에 의한 학대가 지금 포착이 돼서 옹호기관과 저희가 개입이 돼서 학대로 판명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교사들에 의한 학대, 이게 따로 보고받을 때는 이런 사항이 제가 듣지는 못해서, 그냥 이제 새롭게 오는 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사실은 이제 자진 반납과 별개로 이거는 위탁에 관한 부분이라서 아마 보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게 언제 몇 년도에 발생한 일이죠?
  저희가 들어오기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작년 가을쯤 진행이 돼서요.
○위원장 배준경   작년 가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위원장 배준경   아니 지금 재위탁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이제 그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자진 반납하다 보니 새로운 법인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탁 건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지금 우리 관내에서 성민재단이 하고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성민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성민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지금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장애인 셔틀버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아, 그것도 성민에서 어르신복지과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거기도 성민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대대적으로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여기만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줄 게 아니라 관계된 모든 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좀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주의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게 자진 반납하게 한 것은 배려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배려보다도 이제 그쪽에서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여서.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사실 강제조치가 돼야 마땅한 일인데 자진 반납할 수 있게 둔 것은 배려 아닌가를 여쭙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그쪽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나영 위원   이게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설장이 교체되는 거랑 자진 반납하는 거랑 차후 이들에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그리고 그 시점에 시설장이 벌써 사직을 한 상태여서 시설장 교체라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지자체 행정처분에 의해서 처분을 당했을 때는 다시 비슷한 행위를, 복지시설 행위를 운영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그만두거나 스스로 반납하거나 이러면 다시 나중에 비슷한 걸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위탁 건으로 올렸는데 딱 이 성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 모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고 위원님과 또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여기 한 가지 더 질문, 이거 따로 보고받을 때도 질문했는데 아직 제가 완전히 이해는 잘 안 돼서 평생교육센터가, 이 덕성여대 생활관 위치가 산속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 있어서 원래도 이거 처음에 보고받을 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꼭 이렇게 산속에 위치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 사실 있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이 평생교육센터 운영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뭐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피하는 그런 아이들도 아닌데 이 아이들이 있을 곳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에 최초에 있을 때는 상계 3‧4동에 그 성당 옆에 건물,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별로 운영할 수 없는 그 상가를 저희가 싸게 임대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뉴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 상가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사 갈 곳을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묘안을 낸 게 덕성여대 생활관이 교육기관으로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덕성여대와 협의를 많이 거쳐서 힘겹게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경계선 장애인들이 있는 예룸예술학교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곳을 이제 어쨌든 덕성여대와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혜택이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산속이어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은 상계 3·4동 그쪽에 있었을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지능은 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통제하다 보니 조금 약간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학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정민학교 아이들 이야기 들었을 때, 정민학교 아이들이 보통은 산책을 나올 때 경춘선 숲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욕구는 학교 바깥에서의 야외활동을 할 때 비장애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생활을 공유하고 싶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분리되어서 산책길은 생활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섞여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 시설을 이제 주요한 공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거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노원구에 저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고품격의, 가장 중심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심사라서 뭐 간단하게 이 법인을 허용해 줄 건가 말 건가를 통과시키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군다나 학대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장소 물색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사실 여기가 이런 관련한 경험이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이 법인에서는 벌써 예룸 경계성 장애아동들을 이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적격하다고 해서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이 법인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야 될 것 같고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속에 깊숙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데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씻지 못할 학대 피해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이거를 선정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법인에게, 이게 허락해 줄 건가 말 건가의 수준 문제를 떠나서 ‘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따로 말씀하자고 하시니까 그 문제는 따로 더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시설 부분은 여기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평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혼자서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기에 때문에 교통 문제는 사실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느 시설보다도 저희가 이제 개소식할 때도 가보고 했었는데, 개소식 할 때도 가보고 그 이후에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곳이라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대 문제 이런 게 생겼을 경우 굉장히 정말 그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 미미하건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권익시설로,
  권익옹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법인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점점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맡고자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룸에서 맡게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 시설에 대해서 훨씬 정말 지원하는 곳이 많았다면은 좋았을 텐데 점점 노원구에서,
  특히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중증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보니 이런 시설들이나 법인에서 맡고자 하는 곳이 점점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예룸예술학교가 어떻게 이제 여기를 잘 운영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   추가 의견 있는데요.
○위원장 배준경   있어요?
최나영 위원   예, 그 말씀 하신 대목에서 장소 문제는 뭐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맡고 싶어 하는 법인이 없다”라고 하신 대목은 저는 계속 이렇게 가면 그 법인들이 갑이 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원장 배준경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집행부를 대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금란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배준경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를 대변하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할 거는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어떻게?
○위원장 배준경   말씀하세요.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저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약자에 대한 학대나 잘못된 조치들이 허용되는 문제가, 그래서 맡을 사람이 없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 공공시스템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물론 학대나 이런 문제에서 지난번에 뭐 어린이집 사건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사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은 뭐 센터나 시설의 책임자가 처벌받기보다는 거기서 일한 교사들이 처벌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가려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 발달장애인 사업에서 저는 사실은 노원구가 높은 수준의 자치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차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성인인가요, 아이들인가요?
  발달장애인분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18세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만 18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성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부위원장 윤선희   여기 사업설명에도 성인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성인입니다.
  성인 대우해 주시고요.
  아까 대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대표가 사임하시고 바뀐 사유가 이 학대 건과 연관이 있어서 바뀌셨던 겁니까, 아니면 무관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중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법인을 바꾼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법인까지 바꾸는 것까지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인이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 일련의 어떤 사건을 볼 때 아동학대 사건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통의 시선이 어떤 감정적인 걸로 학대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보육교사의 억울한 점을 토로할 때 들어보니까 그 교사도 억울한 점이 또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잘 헤아려서, 물론 관에서도 개입을 하고 학교에서도 개입을 하고 사회에서도 개입하고 우리 구에서도 개입을 하지만은 양면을 다 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 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44분)

○부위원장 윤선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예, 배준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실태조사와 지원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포함해 1인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임미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선희   임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에서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노원구도 조례제정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으로 노원구는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0월 노원구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융자사업입니다.
  시중은행과 차별성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은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서민금융진흥원’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사업의 실효성이 적고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폐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미정   임미정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임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전체 구청 예산,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거기 같이 합쳐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아 위원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2024년 구청 전체예산 중에 일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쓸지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기금에 대한 건 알겠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걸 그냥 폐지할 경우에 사각지대에 놓인다거나 약점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그러니까 어떤……
최나영 위원   의료급여.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의료급여, 죄송한데 여기 담당 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선경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선경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이미 존치가 돼 있어서요.
  굳이 저희 조례로 별도로 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배준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사항 8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2건, 향후 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동별 지역복지 정책 수행평가 등을 통한 향후 정책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남북어울림합창단 운영 및 고향음악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발굴 사업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위해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06억 7,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7억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억 6,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 9,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33번 특별회계 이게 이번에 폐지가 된 거죠?
    (끄덕인 직원 있음)
  예,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끝나셨어요?
오금란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그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노원구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1,024명이 살고 계십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지금 항간에는 “이탈주민들이 온다” 그러면 노원구로 다 보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 비중이 보통 퍼센티지로 보면 정말 노원구로 많이 오시는, 이탈해서 오시는 분들 정착을, 아파트도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이탈주민들 1,024명의 그분들 신상 파악은 다 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하나에 북부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우리가 지금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위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작년 가을에 고향음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감사해해서 또 추석 맞아서 고향에는 못 가잖아요.
  그런 걸 합동 차례로 기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만족해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수고해주시고요.
  31번, 쪽수로는 53쪽인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대한 이거는 이게 공동주택이든 그냥 개별주택이든 저소득층에 한해서 집수리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여기는 생활 소득이 좀 낮으셔야 되고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LH나 SH, 기초수급자,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구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가구에만 속하지 않고 그러면 받을 수 있고요.
  한번 받으신 분들은 2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53가구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예.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그 13쪽하고 32쪽 한번 보세요.
  13쪽, 32쪽 이거 똑같은 중복사업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든든한 동행 사업하고 똑똑똑 돌봄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윤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든든한 동행 사업은 똑똑똑 돌봄단원이 활동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동 주민복지협의회랑 통장님들 그런 분들이 똑똑똑 돌봄단과 같이 연결이 되는 동도 있지만, 관내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또 은둔형 분들을 발굴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짜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음식이나 빵이나 이런 걸 사시면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사업도 되면서 그분들의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를 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똑똑똑 돌봄단은 각 동에 4명에서 16명이 똑똑똑 돌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관리대상자를 지정해 주고 그 관리대상자를 한 달에 최소 1번 이상 안보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약간 틀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약간 정리를 해서 한 사업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10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 사업종료로 인한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억 5,500만 원입니다.
  6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 및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7억 8,830만 원입니다.
  7~8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억 6,300만 원입니다.
  9쪽, 희망나눔교실 운영입니다.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 및 마음 치유강좌를 실시하여 긍정적 자기 인식도모 및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0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064억 1,900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15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장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6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20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억 9,500만 원입니다.
  2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통합조사하고 급여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17번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처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있고요.
  저희가 매달 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조사하고.
  또 1년에 한 2번, 4월하고 10월경에는 부양의무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기본적으로 행복e음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변동되는 사항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조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이 필요한 대상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가정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한 번씩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저희가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하는 건 1년에 2번, 4월하고 10월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매월은 수급자분들의 변동사항, 소득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 그거는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매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14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국장님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다 바뀌셔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비분 2만 원씩 지원했던 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혹시 1만 원 정도라도 인상할 예산의 여지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인상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1월에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해서 저희 구가 금액을 조금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칭 관련해서 건의 주셨었거든요.
  위문금이라고 하는 게 혹시 낙인을 줄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것 같고요.
○부위원장 윤선희   예, 낙인보다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마음은 있지만 이게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되다보니까.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명을 계속사업의 같은 경우는 명칭을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의도는 수급자분들한테 사용하는 용어로는 사실 위로하는 돈이잖아요.
  위문금이라는 뜻이 뭔가 상대를 위로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수급자를 왜 위로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실 우리 수급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시행이 됐고 그래서 명칭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위로하는 목적으로 주기에는 사실 그 돈이 아주 큰 돈도 아닌데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과뿐만 아니고요.
  아청과하고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런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과들하고 전부 의견을 한번 모아서 적절한 명칭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저도 구내 사업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었어요, 저희 보건복지 소관뿐만 아니라.
  명절 위문금, 그러니까 어떤 위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서가 꽤 있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차차 변경하는 거고 또 그거는 각 과나 아니면 각 국마다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사업명까지 다 함께 개선합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은 아니고 특별히, 다른 타 부서와 다르게 기초수급자분들한테 굳이 ‘위로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뭔가 좀 제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타 과랑 의논하는 것도 좋은 데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이 사업명, 우리 과부터 생활복지과 내에 이 사업명부터 좀 변경하면 어떨까,
  필요하다면 제 이름으로라도 조례를 변경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저희가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감수성을 가지고 저소득주민분에게 쓸 수 있을 때 감수성을 가지고 용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문금은 저희가 해서 위원님 발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그 자활센터가 세 군데잖아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위원장 배준경   예.
  지난번에도 그 자활센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행정감사 때도.
  이번에도 지금 3쪽에 자활센터 한 12억 9,000 정도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있고 예산에 13억 정도 시·구비, 국비 뭐 매칭사업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인문학 교육이 또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위원장 배준경   이것도 우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인문학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관리를 해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희망나눔교실은 자활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이제 3월에 위탁을,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시작을 하면 저희도 열심히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제가 여기 교육을 한번 시범 삼아서 그냥 아무 예고도 안 하고 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교육인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그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파악을 하셔서 동원된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육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가봤어요.
  감사하려고 간 게 아니라 교육이 도대체 무슨 교육인지 인문학 교육이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자활센터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예,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세 군데라고 했는데 그 자활센터 위탁기관이 한 군데에서 세 군데를 다 맡고 있나요, 아니면?
○위원장 배준경   다 달라요.
조윤도 위원   다 다르나요?
  아니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각자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말고 또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총 몇 군데나 또 있나요? 다른 데.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저희는 지역자활센터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조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제가, 모르는 건 또 여쭤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지적사항 3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9건으로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발달장애인 구정 소식지 제작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무장애 숲길 탐방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246만 2,000원입니다.
  13쪽, 장애인단체 등 사무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계동 706-2번지 일대 신축건물 내 기부채납공간에 장애인단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239만 원입니다.
  17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경기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 지원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 및 지도자 배치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843만 1,000원입니다.
  24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상계동 수락산역 인근에 편의시설을 갖춘 제1호 장애인 친화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46만 원입니다.
  33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억 2,588만 6,000원입니다.
  36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4억 1,984만 9,000원입니다.
  48쪽~5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 일자리 사업에 5억 3,320만 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에 14억 9,93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2억 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계5동 주민센터 인접 건물에 상반기 개소 예정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입니다.
  62쪽,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와 마찬가지로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6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상계동 구 덕성여대 생활관 자리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2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상태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립 다모인의 임금 문제를 제기를 드렸었는데 12월에 상여금을 30만 원씩 지급을 하셨다고 했고 이거는 교육복지재단에서도 나와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 여기에도 둘 다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걸로는 2월 13일 자로 월급이 30만 7,000원 지급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월급이요, 상여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월급.
최나영 위원   2월 월급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30만 7,000원, 평균.
최나영 위원   평균 월급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최나영 위원   재단에서 보고해 주신 거는 최저임금 기준 25만 원이고 평균임금이 33만 6,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좀 다르네요, 평균임금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그러니까 재단에서 보고한 거는 평균임금은 23년도를 예상한 거고요.
  저희가 30만 7,000원 보고드린 거는 2월 13일 자로 지급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나영 위원   예, 지난 12월에 상여금도 30만 원 지급이 된 거 확인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제가 그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정산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임금, 이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여전히 너무 비정상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임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거 전액 지금 다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모인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뭐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보조금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모인에서 27년까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다모인의 27년까지의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 이게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세금을 상당 수준 들여서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너무 들이는 거 대비, 입력 대비 출력이 너무 작고 수익구조가, 그래서 결국 그 피해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거여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023년도인데 2024년도, 2025년도 한해 한해 갈수록 급격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립하계실버센터에 연한이 지난, 이미 원칙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침대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문제, 이건 어르신복지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지금 49쪽,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구비 매칭해서 약 15억의 예산사업비가 책정돼 있죠?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우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몇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이렇고 어디 어디다가 이렇게 지원을”, 일자리……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일자리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복지 일자리라 그래서 복지관에 파견하는 일자리가 있고요.
  전일제라고 해서 동주민센터나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거 또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서 편의시설 같은 거 그런 곳에서 일하는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5억이고 이제 주 40시간을 해서 평균이 한 200만 원 돈 되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전일제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전일제가 이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39쪽에 보면 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또 금액이 나와 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했었던 다모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30만 원,
  조금 아까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기대치에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아이들 용돈에서 조금 더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들 많이 매칭을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장에다 도움을 주셔서 다음 보고 때는 “30만 원이 130만 원으로 급여가 나갔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저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자리 지원율이 너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를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뽑는데 16명, 20명 넘게 갔다고 들었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장애인들 간에는 또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의 어떤 유형에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댄다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 이런 상황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일자리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구비로 하는 ‘공유서가 도우미’라는 그런 사업을 구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국·시비 이거는 더 이상 구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그거는 딱 지정이 돼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오금란 위원   구마다 똑같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구마다 조금 여건에 따라 숫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래도 좀……
오금란 위원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래도 저희 구는 조금 많이 배정해 주는 편입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노원구가 장애인 생산품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없다 보니 유통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밖에 이제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장애인 친화미용실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거를 노원구에 한 서너 개 더 늘리면 좋은 데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SH나 LH랑 협의를 해서 이제 SH나 LH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저희가 장애인 미용실을 하려면 최소 35평에서 40평 정도는 필요한데요.
  사실 LH나 이런 공간이 그런 평수 나오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공간 면적만 된다 그러면 2호점, 3호점 계속 저희가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를 들면 공릉동 1단지에 보면 아파트 안에, 한가운데에 비둘기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은 구 소유예요.
  그 공원이 약간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다”, “모기도 많다”, “벌레도 많다”, “나뭇가지가 썩어서 부러진다” 이런 민원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모래놀이터도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하여간 좀 그런 상태여서 민원이 많은 곳인데 그런 데다가 차라리 그냥 하나 지어버리면, 제가 아는 곳은 공릉동밖에 없어서 공릉동을 예로 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공원에다가 짓는다고요?
최나영 위원   예, 공원 내에 시설로써 짓는 이런 건 어려운 것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공원에는……
최나영 위원   아예?
  예, 좀 적극적으로 장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니 누구나 다 미용실은 머리를 다 자르고 살고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노원구에 그나마도 다른 데 없는 거 하나 만들어진 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빨리 늘려야 돼서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다음 추경 시에 2호점을 연다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2호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장소 물색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저희 내부에서는 됐습니다.
최나영 위원   어딘가요, 비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최나영 위원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공릉동 쪽입니다.
최나영 위원   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평정심.
최나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57페이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65페이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이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를 설명 좀 해주길,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거기에 이용시설은 아니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아까 장애 18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시설과 지원하는 시설로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을 지원해 주는 센터, 평생교육센터는 이용하는 센터 이렇게 다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2월에 공모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 공모하실 때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리고 30페이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 사업이요.
  이거는 인증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조례 발의했던 거는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예정이신 건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업무보고를.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예,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 이 사업은 작년에 손영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이제 민간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BF인증 의무대상은 공공시설건축물이 해당이 되고요.
  민간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건축물이 BF인증을 받을 경우 구에서 저희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조례인데요.
  이거 인증을 하는 기관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민간건축물이 스스로 본인들이 BF인증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민간건축물 입장에서 이 BF인증을 받는 게 필수인 건가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BF……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인증을 받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인증 수수료를 좀 지원해드리고요.
  이 건축물이 BF인증을 받았다는 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홍보도 되고요.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요.
  장애인식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게 뭐 현판처럼 건물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지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우리 건축주가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실 수 있는지가 쉽게 그려지지 않아서.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제가 그거까지는 뭐 이렇게 인증 그거를, 간판을 붙이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인증기관에다가 인증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노원구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건축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사항 12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4건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안심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안심택배함 운영 및 안심이 사업 등 안심 사업을 운영하여 여성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4만 원입니다.
  12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장비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 1억 2,600만 원을 포함 6억 7,400만 원입니다.
  17쪽,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76만 원입니다.
  24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대규모 신체활동 체험시설 조성 사업으로 현재 콘텐츠 기획·설계·공모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명시이월 36억 1,008만 원을 포함, 52억 7,281만 원입니다.
  26쪽~44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60억 8,124만 원입니다.
  47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1인당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5,400만 원입니다.
  48쪽~50쪽까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21억 7,45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억 4,558만 원, 아동수당 지원 237억 1,566만 원입니다.
  50쪽,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37억 6,566만 원입니다.
  59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7,6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린이집들, 특히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가장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말씀하셨으니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급여와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3년 한국 보육지원 학회지에 실린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이 ‘만 1~2세 특히, 영아 아이들이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관계 적응 및 긍정적 감정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임은 누구나 다 가늠할 수 있을 건데요.
  특히 또 아이를 양육하셨던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육교사가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꼭 부모가 집을 나간 것과 같은 그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보육교사들이 대우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 여건, 보수 등에 의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이직이 잦다라고 하는데 보육계의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자세한 거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여성가족과장 김은희입니다.
  우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구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노원구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0세 반, 3세 반 그리고 1세 반, 4세 반까지 해서 원래 나라에서 정해진 숫자는 0세 반이 1대3으로 하는데 저희는 1대2, 아이 두 명당 교사 한 명해서 ‘안심형 노원 어린이집’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저희 구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벤치마킹을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고 서울시도 저희 거를 좀 따라하셔서 0세 반 전담반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보육 쪽으로 많이 강화된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교사들한테도 아이를 적게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유대관계, 상호관계가 좋아지고 하면 교사들 그 부분도 처우개선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안심어린이집은 우리 노원구의 사실 대표적인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업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혹시 우리 구에서 보육교사의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그 부분은 많이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 거 같긴 한데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금액이 많이 하다보니까,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계속 검토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아마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내 지자체 장기근속 수당 현황을 제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제가 살펴보니 주로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제일 많았고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3년 이상 근무했을 때 월 3만 원 선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구가 강남구 7만 원 또 강동구 5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년 근무했을 경우 4만 원 또는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가장 적은 구는 5만 원, 많은 구는 10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현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노원구와 인접한 중랑구 또 동대문구, 별내에서 이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또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여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선희   예, 중랑구, 동대문구가 저희랑 가장 인접하다보니까 제가 또 그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노원구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중랑구와 동대문구 모두 1년만 근무해도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중랑구는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을 지급하고 동대문구는 3년 이상 근무하면 5만 원,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왜 제가 인근 구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보통 우리 어린이집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일찍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분들 입장에서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내에서 거주지가 노원구인 분들을 채용하는 게 사실 상호 간의 가장 안정적일 텐데,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월급 자체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엄청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받는 게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때 5년 이상 되니까 5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받으니까 더 이상 이걸 놓치기 싫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이거뿐만 아니라 ‘아, 내가 장기근속자구나’ 사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이렇게 근무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기근속자가 됐구나’라는 하나의 인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보육교사분들께서 가까운 타구에서 이런 거를 지원하시다 보면 사실 저 같아도, 이거 적지 않거든요.
  이 수당 때문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게 한두 번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우선적인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우선 지원하다보니까 장기근속 수당이 항상 차순위로 밀려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깊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관련된 우리 사업을 쭉 보니까 모든 사업 목적에 동일하게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사분들의 긴 근무, 연속적인 근무가 아이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거기에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외치면서 당시 김성환 구청장께서 그때 올려주셨어요.
  지금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의 밝은 얼굴을 볼 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처우개선의 한 부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번에 처우개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혹시 알고 계셨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 왔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적으로?
최나영 위원   장기근속 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으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저희 구는 이미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도 그렇고 8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장기근속 수당은 조금 다음에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는 지원 안 하는데 저희는 보육교직원 8만 원 지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근데 검토는 계속 중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과장님 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호봉제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최나영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국공립은 호봉제로 계산이 되지만 가정하고 민간은 그렇지 않으니까 금액적으로 아무래도……
최나영 위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최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매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 대부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임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돌봄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더 안정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들인데, 사실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당연히, 너무 고된 업무잖아요.
  고된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께서 민간어린이집, 사정이 어려운 어린이집일수록 보육 현장을 떠나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이 보육 현장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이다보니까 아이들한테 보육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주신 장기근속 수당이 그냥 여러 수당 중의 하나인데 우리 구가 좀 없기 때문 정도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뜻은 “이런 차이로부터 오는 더 열악해지는 상태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 같고,
  다음번에 추경 논의할 때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최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저는 도담도담 나눔터에 대한 공동육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이 돼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저희가 전체 10개 운영 중이지만 열 군데를 다 열기는 어렵고 인력이 없어서, 우선은 한 두세 군데씩 토요일 날 2회씩 순환하면서 여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많이 늘지는 못했는데 더 늘리도록 지금 계속 얘기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금란 위원   예,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 56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개소 재위탁 및 10개소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지금 재위탁이 한 열한 군데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곳 위탁 시 몇 군데나 접수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라고 해서 원래 가정 민간이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들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돌아온 거라서 저희가 재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간 재계약을 하는 거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른 위탁체를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 국공립인데 다시 어떤 문제가 없는지만 심사해서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조윤도 위원   근데 또 심사해서 국공립 주는 데는 이런 데하고 약간 틀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요.
  올해 6월에 롯데캐슬처럼 500세대 이상인데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 데는 보통 공고를 내면 몇 군데나 접수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전에 보니까 일곱 군데에서 열 군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윤도 위원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심사위원들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많이 지명을 해서 하던데
  그러면 보통 열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대부분 지명을 하기때문에 조금 일반접수자보다는 전에 재계약이나 그런 위탁업체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위원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심사할 때는 먼저 운영계획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 책자로 받아서 그 책자를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PT로 본인의 노하우나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질의·응답해서 발표도 하시고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실제로 외부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이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님들도 세 분 들어가 계시고 외부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답변이 미흡하고 하면 점수가 많이 그 부분에서 또 하고, 제대로 못 했는데 점수를 많이 부여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마음이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아, 이분은 잘 운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윤도 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구의원들이, 다른 데는 구의원들이 한 명씩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파트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조례에 그런,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그 법에 구의원님이 원래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조례법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보육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보육법에?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우리 노원구 조례법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 내지는 여야 이렇게 해서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데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법에 상위법에 이미……
조윤도 위원   아, 상위법 있어서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거 이해충돌방지법 아닌가요, 그래서 빠진 거 아닌가?
  과거에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제가 들어가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만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상임위에서 이해충돌방지만 되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제가 그 법 조항을 한번 출력해서 위원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이게 보고 안건이긴 한데 여기 ‘80점 이상시 재계약’이라고 되어있어서 점수를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점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별로 점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별점수는 다 나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시 재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린이집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최나영 위원   그다음에 점수가 높았으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재계약으로 보고가 되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 속에도 뭐 심사하실 때 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최나영 위원   이런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사건·사고도 많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이 재계약 건은 사실 기존 운영하시는 부분이라서 보통 만족도 조사 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가요.
  만족도 조사에 기타의견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계약이나 이런 재위탁 보고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점수가 분명히 나오는,
  항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게 강점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런 사건·사고가 있어서 이건 약간 감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동시에 보고가 되면은 저희가 그냥 형식적인 “아,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됐구나”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실태, “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실태가 이렇구나”, “어떤 강점들이 있고 어떤 약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수표를 하나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아, 이거에 입각해서 점수를 매기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