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2. 「노원 청년 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7.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 발의)(윤선희·배준경·부준혁·손영준·이용아·조윤도·차미중 의원 발의)
2. 「노원 청년 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7.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 발의)(윤선희·배준경·부준혁·손영준·이용아·조윤도·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0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청년주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청년주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배준경·부준혁·손영준·이용아·조윤도·차미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노원구 청년의 학업·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 청년 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청년 문화살롱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관심도 상승으로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생태계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원 청년 문화살롱을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청년 문화예술인 모집 및 구성, 문화예술인 모임 및 동아리 활성화, 문화예술인 작품 전시회 개최, 청년아지트 관리 및 운영 등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 청년 문화살롱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 청년 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 1층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말이나 특히 저녁 시간에 오히려 경춘선 숲길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훨씬 많은데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청년 문화살롱이 생기면서 1층 공간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실 1층이 운영이 잘 돼야지 지하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1층은 깜깜한데 지하에서만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층하고의 활성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들어왔으면, 하여튼 그런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외부 리모델링은 워낙 여기가 캠퍼스타운 사무실로 2021년 말까지 썼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유야무야 나중에 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새롭게 탄생한 청년과에서 의욕 있게 한번 잘 성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노원 청년 문화살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심사에 앞서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미료하였던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위탁으로 동의안을 새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미료하였던 재계약 동의안은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 운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1대1 진로진학 컨설팅,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회배려가정을 포함한 저학년 학생 실력 향상 및 진학에 도움을 주고 사교육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운영의 문제점에 공감을 하셨고 우려를 표명하셨던 점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과에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오늘 동의안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는 것이지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명심하시고요.
사실 처음에 집행부에서 3년짜리 안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배준경 위원장님도 그리고 저도 이 우려스러움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에 동의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집행부에서 1년짜리 동의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또 사업 운영상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재안으로 지금 2년으로 합의해서 동의안에 2년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진학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니 성동구, 중구, 동대문구 모두다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3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1년 가지고는 사업 운영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타 구는 대부분 1년씩 계약하고 있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용하는 거에 대한 공백 기간이 생긴……
저희들이 재계약하는 데 지금 3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기간을, 한 4월 정도까지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는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재계약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3월 31일 이후에 예약 같은 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지난번 저희 본 위원회에서 미료시킨 이 부분이 어떤 게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추후에 재계약에 들어갔을 때는 그 선정에서부터 계약하는 단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4. 청소년아지트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19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지트 4개소 인덕문화창작공간 미트업센터, 한내꿈꾸는아지트 미트온센터, 하쿠나마타타, 오락실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3년 3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저희가 2회차기 때문에 재계약 보고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3회차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심의 이거를 안 했었고요.
자료 시점이랑 내는 시점이라 저희가 뒤에 보면 2월 10일에 그 절차를 다 해서 재계약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청소년아지트 사업이 이후에 방향,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만들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 아지트형의 사업 있잖아요.
아지트를 만들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운영 방향 설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 자료나 이런 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지트형의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지트 형의 방식이 어떤 성과와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 지난번 월계1동 개관할 때 제가 한 번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도란도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친구들하고 우정을 쌓고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겠는데,
어쩌면은 너무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우리 청소년이라는 그런 시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른들의 관심이 무한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운영단체 이 ‘푸른나무’하고 ‘청소년과나란히’ 여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다만 아지트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시설과는 좀 다르게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만큼 인력 배치도 작기는 한데요.
이게 좀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주고 한다기보단 가끔 와서 오락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편하게 쉬다가 다시 학원으로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서 올해부터는 아지트하고는 분기적으로 좀 모여서 어떤 성과 부분이나 또 저희가 6월이나 7월쯤에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여기 아지트 계획서도 보면 이제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최나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약간 운영해보지만 약간의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해서 잘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공간이 너무 도란도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범 지역이 될 수 있을,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에 관리·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해서 좀 더 횟수를 더 많이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에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우리 과장님, 여기 ‘하쿠나마타타’라는 뜻이 뭔가요?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설명을 외우기가 좀 어려운 이런 시설명으로 해놓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하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어쩔 수가 없이……
아니 그런데 여기를 찾는 분들이 그런,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바꾸세요”가 아니라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 좋은 한국의 말들도 많고 시설명, 아이들 그 글로벌시대에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쪽에서는 좋은 의미를 두는데 그런 지적을 또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기관이지 여기 이런 기관들이라는 데가 모든 아이들, 모든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본 조례의 조성 원칙에 구체화하고,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노원구의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수준 향상 및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활성화를 위한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31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10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13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휴게공간과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300만 원입니다.
16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중단예방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300만 원입니다.
23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20만 원입니다.
27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노원구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37쪽,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방과후 초등 돌봄시설인 아이휴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600만 원입니다.
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55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64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74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설보호종료아동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자립정착금을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원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34쪽,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과 다함께 돌봄 사업,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교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휴센터 조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쭤볼 것은 아이휴센터에 일반형과 융합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성을 할 때 일반형과 융합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일반형하고 융합형의 기본적인 차이는 면적입니다.
80㎡ 이상이 되어야 일반형이고요.
210㎡ 한 64평 정도가 넘어야 융합형입니다.
그리고 돌봄 수요가 지역 내에 많은지 수요를 조사해서 융합형, 일반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상계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휴센터가 아직 1개소도 없습니다.
근데 마침 원터경로당 개발 지역이 있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거기는 들어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실 경비부담규칙이 개정되면서 35% 구비 부담도 늘어나고 해서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주로 임차해서 썼는데 그게 좀 부담이 크다보니까 기부채납 건물이 있는 쪽, 공공청사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공동주택이나 기본 상가를 임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제가 보면 전용 돌봄교실을 아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여건이 안 돼서 못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아이휴돌봄이 많이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1차 본회의 하는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아이휴센터 추가 조성에 대한 절박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태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신 민원은 그냥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번에 그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아이를, 저희집 아이가 초등학교 1·2·3·4학년 이렇게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느꼈던 어려움들이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구가 아이휴센터 사업을 조성하고 여기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가 해결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되게 고통스러웠던 거는 엄마들 얘기하시는데 가장 속상했던 거는 “왜 교육청은 학교에 책임을 미루고”, “왜 학교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왜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낯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아동청소년과 직원분들이 되게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개별을 탓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같이 구정을 책임지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아, 이 문제 꼭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가장 그 아동 인구가, 대기자 수가 많은 공릉 태강아파트 인근의 태릉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여기만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노원 전역에 초등 저학년의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맞벌이하러 빨리 다시 재취업으로 나가야 하는,
아이를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려보내는 그 엄마들의 심정을 우리 구의 직원분들이 더 많이 깊이 헤아려 주시고 완벽히 100%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꼭 준비가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늘린다고만 대책이 아니라 우리가 급격히 많이 늘리면서 사실 직원들 운영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직장생활 고충 문제라든가, 돌봄교사 선생님들의 고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특별한 대책이 서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우리가 탄소중립도 실현해야 하고 청년정책도 또 확장을 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 돌봄 문제, 초등 저학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어찌 보면 큰 티가 안 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너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고, 청장님 지난번에 5분발언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청장님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꼭 잘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사실 벤치마킹 다녀오시느라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고 바로 드려서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계6구역에 한 경우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3평 정도가 되죠?
그런데 제가 가봤던 아이휴센터는 아파트 안에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똑같이 이 정원이 적용되나요?
이게 아이들이 보통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융합형이고요, 일반형은,
그 아이휴센터가 면적에 따라서 보통 3m당 한 명의 아이인데, 보통 일반형은 20명에서 한 3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융합형이 30명 이상으로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에 등록이 못 돼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바쁘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한도 범위까지 해서 지금 그 인원까지 다 파악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있는 거는 한 10명에서 20명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학 동안에는 일단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들이 거의 아이휴센터에 맡기는데 근데 문제는 아이휴센터 갑자기 많이 오면 갑자기 돌봄의 질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방학에는 더 받을 수는 있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150%∼160%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는 좀 잘 체계를 잡아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릉2동이 특히 아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인구 조성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좀 지적을 했지만 공릉동에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구 비율로 좀, 물론 장소를 고르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아이들이 밀집 돼 있는 곳에는 아이휴센터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인원이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아파트 나온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갔고요.
이번엔 지침이 개정돼서 저번 주에 공문이 갑자기 내려왔는데 임대도, ‘상가도 5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도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만 양육자 교육이라는 용어를 그냥 교육으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제기됐던 취지가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친구, 피해자의 친구, 가해자의 친구 그다음에 부모, 할머니, 형제, 당사자 누구든 학교 안에서 교육받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혹은 별도의 상담과 결부시켜서 이제 또래 친구들끼리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이걸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육자 교육이라고 되게 크게 써 있어서 약간 너무 한정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가 원래 취지가 이게 다른 건 아니었는데 아예 그냥 그걸 떼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7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가족 양육자 교육은 지금 없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거나 집합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양육자 교육의 커리큘럼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녀와 같이 있거나 그 대상자와 같이 있을 때는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함께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양육자 외에 학생들 관련해서도 이런 수준의 찾아가는 교육을 할까” 지금 의논을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추가로 커리큘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유치원은 저희가 아니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뭘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상담, 사례관리 그리고 여러 기타 지원의 치료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연계해서 심각한 학폭이나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 연루된 청소년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세면 사실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인데 굳이 청년을 왜 상담하느냐의 의미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사업대상에 청년이 포함되어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청년에 관한 상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과 사업에도 상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도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구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매칭이어서 꼭 비율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면 청년 부분에 대한 상담은 청년과로 이관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사업 운영하시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립니다.
일단은 학교를 다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같이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19세에서 24세는 청년 쪽으로 많이 연계를 해서 청년일삶센터나 이런 쪽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들의 관심도도 높고 가장 필요한 지금 시의적절하게 나타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 환경이라든가 교사, 여러 면에서 양질의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가끔 교사의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영유아플라자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서 받나요?
교사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여기도 지금, 저기 구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이쪽에는 항상 교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교육을 시키고 교사 승급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도 좋을 거 같아요.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으로 두지 마시고 영유아플라자든가 육아지원센터 그런 좋은 기관이 우리 노원구에도 있으니까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학 때나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근로장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의 어떤 사각지대를 조금 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약간 도와주시는 부분, 직원 채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그분이 문제 돼서 그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안산 지역아동센터인데요.
보건복지부랑 거기에서 논패스 등급을 받는 바람에 그분이 대처를 잘못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니까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다 지금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고요.
현재 들어온 분들이, 기관에 징계를 줬기 때문에 지금 분들이 제대로 월급 20%를 못 받아서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구비를 책정해서 그분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이들끼리 은밀히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개입하는 것도 참,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북부지검에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학폭예방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이쪽에 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학생들 스스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팸플릿이나 리플렛 이런 정도로 홍보하고 개도하고 하는 쪽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거를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이 학폭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에는 특히 학교보안관이라는 훌륭하신 분들,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던, 공직으로 퇴임을 하셨던 훌륭하신 분들이 보안관으로 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고 연계를 해서 하셔도 좋고, 하여튼 이런 민간이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12쪽,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이종숙 팀장님하고 다녀왔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인테리어는 구청에서 재정지원 해줘서 잘 됐고요.
여기가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진로직업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상상이룸센터가 아마 우리 여기에 중심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어쨌든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거를 완공하는데 힘드셨을 거 같고 또 안에 내부적인, 소프트적인 거를 또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센터장님한테 브리핑도 받았고 했지만, 이 상상이룸센터를 해서 학교 수업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고 언론보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재정은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인테리어니 다 해놨으니까, 또 잘 갖춰져야 학생들이 와서 동아리 수업도 하고 학교랑 연계돼서 수업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 향후 추진 6건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 활동 중심의 수학테마 학습공간으로 수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993만 원입니다.
10쪽,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민·관·학으로 이루어진 지역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공감·소통·다양성을 잇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062만 원입니다.
15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며, 2023년은 청소년 축제와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17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926만 원입니다.
19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444만 원입니다.
22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및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사업으로 3억 8,124만 원입니다.
24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맞춤형 진로‧학습 상담과 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종합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477만 원입니다.
27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의 과학적 지식 욕구 충족과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으로 융합형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5,135만 원입니다.
28쪽, 원어민 화상 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통한 영어구사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68만 원입니다.
30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 원어민영어캠프, 청소년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3,6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 10쪽입니다.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 사업이 사실 10년 전에 김성환 구청장님이 만들었어요.
2013년, 이때 제가 북부고등학교, 마을학교 자문단 위원이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건데, 결국 저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다 협력해야 협심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협의체 구성이 돼 있죠?
그냥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쪽에 거버넌스를 위해서 민간 쪽을 발굴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구청 측에서, 그냥 제가 툭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아니면 배제를 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거버넌스를 구성하시고 이게 민·관·학 거버넌스가 국가경영·공동경영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민간 쪽에도 능력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좀 활성화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람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학문화관 김승애 관장님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오늘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제가 수학문화관에도 교육기관이라 관심이 많이 있고요.
상상이룸센터는 어떻게 됐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제가 학부모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으로써 협조하거나 할 부분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문화관은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수학문화관이 그동안 개관 이후에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창기의 방문객보다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방문객이 굉장히 줄었었는데 최근 휴일에는 500~600명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21면밖에 안 되는데 500~600명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두 번째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교구들이 다 노후 돼서,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 또 시설이 처음에 구상했던 것보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참고삼아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노원구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도 많이 방문하고 좋아하시고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재, 교구도 계속 교체해주고 이렇게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초·중·고 입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든가 옷 같은 거는 친척들이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구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한정돼 있나요?
입학준비금이기 때문에 3월 안으로 다 써야 되나요?
입학준비금은 초반에는 딱 입학만을 위한 물품구매에 한정돼 있어서 사용 불편함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양하게 못 하니까 또 제로페이로 학부모님 그 포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있고.
3월 달에 한정 짓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학교 측마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 것보다는 저희를 통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이 사이트 통해서 이제 입력하시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고요.
또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교육청에 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 같은 거를 공동구매로 거의 90% 이상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태블릿 PC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또 필요 물품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간간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사용률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올해도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3월이 다 돼가고 하니까 사용률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올해 안정성 검사 2~3회 예정이라고 여기 22페이지에 적혀있는데요.
첫 번째 검사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전성 검사를 저희도 많이 늘리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첫 번째 검사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우수식재료 구매 업체를 지정할 때 예전에는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쌀 5개 업체, 김치 5개 업체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무조건 5개 업체만 들어가니까 이 업체보다 더 좋은 업체가 있어도 상대평가에서 떨어지고,
자격 미달이 되어도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뽑아놓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업체를 기준점 이상을 잡아서 애초부터 선정을 잘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요.
엊그제 저희가 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오셔서 또 그런 의견 말씀해주셔서요.
올해부터는 업체 선정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학교 영양교사님들이 와서 더 다듬을 건데 올해부터는 아예 그 업체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5개 업체씩 정해둔 이유는 ‘그 정도 되어야 학교에 급식을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격이, 저희가 현지실사도 나가거든요.
현지실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업원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업체도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생긴 업체도 살짝 그 염려가 됐던 업체였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검사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업체 선정부터 예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쌀을 구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쌀을 하는 거보다 학교에 부담이 가니까 이런 쌀을 사게 되면,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면 초등학교·중학교는 1식 당 50원씩을 저희가 얹어서 주게 되는데 한명 한명 개인별로 따지면 50원이 큰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아가면 또 급식에서는 조금 더 특식 개념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검토할 때 확인한 거는 생각보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기준도 100%가 아니고 70% 이상이 권장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못 맞추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고,
특히 사립학교일수록 그렇다고 하는 거를 많이 확인했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견인하는 역할을 할 건지, 이거 대책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그 대책을 수립하는 해로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팀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희유치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라든가 유치원 같은 기관은 저희 관할 기관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구에서, 노원구의 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원은 가능한데 어떤 감사를 한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아니면 전화민원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담당자 입장에서 유치원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저희의 여러 가지 사항과 민원인의 심정과 이런 거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은 가능한데 그것도 다 재량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시니까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알고 저희도 같이 답답한데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관할 기관인 북부교육청 감사과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 내용으로 유추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 중에서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유치원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급여 차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주기 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립유치원이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강남구와 서초구가 지원을 10만 원 이상씩 하고 있고요.
저희는 8만 원 정도 유치원 교사의 봉급을 수당 차원에서 사립유치원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거 외에 유치원 시설개선비로 교육경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해 다릅니다.
그런데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그 세비가 나가는데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자료요청이 안 된다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치원 처우개선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유치원 종사자인 교사들에게 봉급처럼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 차원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성희유치원에 대한 그 제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제가 일단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그 자료는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으며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문으로 요청을 한 경우에 그런 사항을 달아서 다시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치원 수당에 대한 사항은 이게 저희가 유치원에 개인급여 보전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유치원과 북부교육지원청 사이에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거의 사유로 그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어떤 제약을 거는 거에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유치원 설립자가 그 자금 불법 이용을 해서 부동산 매입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지금 거부하고 소송 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전혀, 물론 개입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도덕적으로 제가 판단할 자리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를 가를 수는 있지만,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의 저 말고 또 학교지원팀장으로서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촉하여 주세요, 위원님.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이사장이 자금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매입에 사용해서 교육자로서 품위나 자질이 좀 의심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나하면, 우리 국장님?
노원문화재단이 이제 저희 복지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거론돼서는 안 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자가 우리 노원문화재단 이사로 근무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전달차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다루기가 애매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원문화재단 이사의 자질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달 좀 하셔서 이건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 연임할 때 문화재단에서도 그 판단을 하더라고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행정지원국장한테 일단 전달은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오신 답변이 회계업무를 보셨던 본부장을 상근 인력에서 제외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현재 그 회계업무는 누가 하고 계시는지요?
센터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로 그 형제가 되시는 회계담당자를 인력에서 제외하셨다라고 답변을 받은 거죠?
그게 지금 조치로 내놓으신 거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작년에 제외를 하셨고 이 사업이 올해 3월까지는 연속적으로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3개월 동안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관여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용역업체에 교부가 된 돈을 저희 직원이 직접 집행 할 수는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상담 건수에 의해서 상담비를 3개월간 또 지급을 하실 거 아니에요, 3월 31일까지는.
그거를 누가 담당하는지가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담당을 지금 센터장이 할 거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제 센터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미료까지 갔던 사건인데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 동의안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답변 못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봐 거기 나가 있는 엄지강 배석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본회의에서 이번 건이 재위탁 동의안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업체선정을 위한 공고 또 심의, 업체 선정 그리고 사업 개시에 향후 일정이 있죠?
그 스케줄 구상을 언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3월 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 바로 계획방침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21년도에 14일 정도 공고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절차 확인해서 내일 오후 중에 위원님께 찾아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입찰을 제한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다른 업체들이 좀 광범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공고를 할 때 일간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광범위하게 공고를 해서 여러 개 업체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넓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업체가 재입찰을 하는 거를 뭐 저도 재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의 입찰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업체의 소장 역할, 즉 모든 것을 총괄했던 그분이 과거 입찰할 때 이력서를 전문교육기관에서 컨설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작성했던 사실이 있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아니한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저희들이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는 부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플러스알파의 점수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행정처분을 역으로 당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어떠한 감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위반사항은 명백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고를 내시거나 앞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그 업체의 문제점을 저희가 역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저희의 어떤 미비한 그런 업무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공고를 하실 거니까 공고문 내실 때 좀 더 이전과 다르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2년도 사업자 선정 시 공고에는 ‘동일한 사업을 2회 이상 수행한 업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22년도 기준을 보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준을 그냥 좁혀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그 업체 “들어오세요” 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2회로 제한하기는 좀 그러하지만 1회 정도는 수탁, 이런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용도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구가 아니어도 전문컨설팅 했던 어떤 경력을, 사업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정을 할까 합니다.
제가 대신 좀 살펴봤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교육전문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 관련 분야 1개 이상의 유경험 사업자라는 응모자격이 명시가 되어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입시·진학 상담 및 지도의 목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좀 더 전문성을 요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입시에 관련된 진로·진학 상담을 했던 업체가 들어와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굳이 꼭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처럼 ‘동일한 사업을 몇 회 이상했던 업체’라고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이런 입시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기준을 그렇게 낮춰주시면 다른 구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입찰에 응할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다음으로 중요할 게 수탁업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보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있죠?
그래서 지난 2년간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의원 1인 외에 심의위원으로 교육복지국장, 노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상상이룸센터실장, 노원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 위원, 그 외에 청원고·대진고 교사 2인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2년간 통상.
이건 뭘 의미하냐, 결국 대다수가 우리 교육복지국 또는 교육지원과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보고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모신 외부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플랫폼은 아무래도 그냥 마무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찰하고 선정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이사님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전달사항이 뭐냐면 지금 국공립 원장이 구청 산하에 이사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행정재경 쪽의 물론 제가 그러한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전달하셔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사항 1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5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직접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제안,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7쪽, 노원 청년 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14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점포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18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사업,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9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23쪽,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개별 직무교육, 취·창업 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26쪽,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상실감 및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입니다.
27쪽, 미취업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여 구직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35쪽, 노원 공유마켓형 청년 플랫폼 조성입니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생활용품과 재능 공유,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또 하나의 청년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올해 청년정책과가 신설됐고요.
저희가 모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청년들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정책이나 계획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정말 창의적 인재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청년들이 각 분야의 전공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다 다른 구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원구에는 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정작 기업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 이게 외부로 나가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실컷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장시켜 놓는 데 인재들을 타구로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노원구가 중심이 돼서 노원구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원구가 발전이 돼야 해요.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지만 랜드마크화 돼야 하고 소비가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혀서 그게 재창출돼서 또 노원구 발전시키고 재정자립도도 올라가는데 노원구에는 뭐 없어요.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1년 동안 어쨌든 잘 펼치시고요.
1년 동안 어떻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루고 있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관심을 들여다볼 거고요.
어쨌든 세워놓은 정책들, 이런 사업들을 1년 동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들이 정말, 노원역 손바닥만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청년들이 갈 곳은 노원역밖에 없어요.
가보면 젊은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거기로 모여들고 있는데 어쨌든 노원역 주변으로 우리가 발전이 돼야 되고 청년들, 청소년들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가 이 젊은이들한테 환경만 만들어 주면 무한한 역량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 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근데 여건, 환경을 우리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과의 어깨가 아마 무거울 것입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울 것이고요.
1년 동안 잘 운영하셔서요.
성과 이루시고요.
앞으로 향후 정말 노원구가 발전돼서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노원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나영 위원님.
맨 앞에 일반현황에 4개 시설에 일일이용인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현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간에 일일이용인원이 적은 것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닫혀있고 그랬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노원청년센터 오랑이나 일자리센터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고 현재는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용인원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삶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청년도전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80명의 청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상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지트도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인 단체가 청년문화예술인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청년을 법적인 나이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결혼 전의 나이로 생각하시나요?
대충 청년 나이를 아우트라인 몇 살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 청년 조례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거기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이 5억 2,000이 1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책정이 돼 있네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미취업이라는 거를 알아서 할까요?
저희가 대략 생각할 때는 2만 5,000명 이상인 걸로 압니다.
20대 청년이요.
그런데 저희가 미취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을 내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받고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잡을 수 없었는데, 일단은 선착순으로 5,000명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사항 12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6건, 향후 추진 1건, 사업종료로 인한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도시’로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노원형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4쪽, 어르신 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르신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등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45만 원입니다.
15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원구지회의 노후화로 노인회관 건립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건전한 노인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17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245개소 경로당 및 어르신 스포츠센터 5개소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7,703만 원입니다.
31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한 여가 문화조성을 위한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입니다.
35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915만 원입니다.
36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5~64세 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6,241만 원입니다.
40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6,227만 원입니다.
42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 직접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및 경로당 지원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211만 원입니다.
43쪽,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소외된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한 서로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복지 수요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하나 있는데 독감이, 이분들이 무료접종대상자가 아니어서 지금 적용을 못 받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알아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거 때문에 접종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재가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또 제보를 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나 이런 데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러 들어갈 때, 재가니까 출·퇴근부 찍는 게 거기 태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찍고 나야 거기에 오늘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입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특징이나 이런 걸 입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사인하시고 본인 사인하고 그러고 나오는 건데,
이거 한 게 어르신이다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걸 찍고 나면 비용 발생을 하지 않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이후에,
어르신들 외로우시다 보니 “조금 더 있다 가라”는 요청도 있으시고 또 이게 대화가 길어지고 추가 요청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30분의 추가 근무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공단이랑 센터랑 보건복지부랑 다 관여가 되어있는 걸 거고 우리는 아마 자활센터나 이런 데랑 관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찍고 화면에 뜨면 다 입력 끝내고 대화나 이런 것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현관문 닫고 나올 때 찍으면 그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찍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 제가 처음 들어서 실태를 일단 파악한 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찍고 난 후에 시간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실태가 그렇다면은 노동한 만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실태를 일단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별개의 건이고요.
일단 ‘초과근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태그 찍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사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찍고 나올 때, 그러니까 한 번 더 찍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끝내고 최종까지 사인까지 끝내고 찍는 게 불가한 건지, 왜 그게 안 되는 건지를 일단 제가 좀 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 나오시기 전에 모든 걸 끝내고 찍고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찍고 나머지 또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하신다든지 정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좀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그 입력을 하다 보면 대화가 이어지고, 그리고 어르신도 사인하시고 본인도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 한참 전에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예 근무시간이 만약에 9시부터 12시까지다,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다라고 하면 한 12시 15분경에는 이거를 찍어서, 1차로 찍어서 뜨면 입력하고 사인받고 다 하고 30분에 찍는,
한 번 더 찍어서 나오는 이 구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15분은 근무를 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상 그 근무지를 나오는 순간까지가 노동시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미 연한을 다 지난 것들, “너무 낡은 상태여서 위험하다” 이게 실행이 됐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즉시 제가 일단은 검토해서, 어차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저희가 1기 했던 연구용역 업체인데요.
노원구의 어떤 다양한 어르신들의 의견과 설문조사, 대책 이런 거를 마련을 해야지 돼서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연구용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4월 임시회 때 저희가 동의안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올리고 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한번 다 되면은 방문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팀장님?
저희 구비는 지금 따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없고요.
이번에 생활임금 적용 때문에 1억 4,000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축구단 정도도 여기에 다 기입이 돼 있는데 여기 구립요양원은 기입이 안돼서 내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깜깜이 예산인 거잖아요.
주로 시에서 준다기보다는요.
건강보험공단 여기서 이제 수가를 책정해서 환자 숫자에 대해서 그 나오는 의료보험비 뭐 이런 게 좀 나오고 그걸로 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리 구에서 1년에 정확히 얼마를 예산을 주는지만 말씀하세요.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으로 전환해서 우리 운영할 생각은 혹시, 한번 여지가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시립을 구립으로 가져와서 운영하는 케이스는 저는 한 번도 아직 본 적은 없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립요양원을 우리가 좀 전환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좀 어르신복지과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니 50여 만이 넘는데 76개 병상 가지고 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병실은 다 찬 건가요?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중복사업이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복지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우리 복지국에서 심각하게 논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시립요양원을 구립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에 용산구의 경우에 지방에, 경기도권에 구립요양시설을 짓고 그 협약을 맺어서 한 케이스를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만약에 너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억 8,000이 생활, 얼마는 생활임금 보전이고 얼마는 어디 다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게 어르신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언급이 구립하계실버센터 인건비가 한 번 언급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정확히 어느, 어느 시설에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어떤 사무관리비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이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제 균일하게 똑같이 지급되고 있나요?
1월, 2월 달은 아예 못 나오시게 조치를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적당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의 노후 정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난방비 보전을 좀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일부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이 조사해보고요.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노후 된 곳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실까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서 찾아가는 실버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올라서, 1억 3,000 정도 올랐네요? 다른 데 비해서.
매출을 보면 이제 이용 인원이 현저히 적어요, 월계청춘카페는.
이게 복잡한 데가 아니고 한적해서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카페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매출액도 좀 쏠쏠해요.
그런데 이제 월계청춘카페 하고 중계동을 보면, 물론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이 적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근에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혹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홍보를 좀 해서 카페를 찾는 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인원에 대한 것도 비슷해요.
근무 인력이 다른데 하고 그다지 뭐 이렇게 인원이 많고 적고도 아니고 좀 동이한데 찾는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2시 21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청춘카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청춘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23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현재 기금은 이자수입 이외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고 일반회계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폐지로 노인복지기금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현재 이 금액이 얼마죠?
얼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