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7월 14일(수) 10시5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7.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
8.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7.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정진만의원외22인발의)
8.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0분 개의)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9년7월12일 정진만의원외 22인의 발의로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동 일자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 제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유송화의원과 이남석의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7.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정진만의원외22인발의)
(10시5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선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세미나와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보살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증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관리에 따른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불명확한 주관적인 관련 규정과 중복된 규정을 완화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조례나 규칙으로부터 삭제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구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료광고사업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광고료 징수에 따른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부족한 구의 재정수입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각종 구정홍보물 간행물 등을 순차적으로 주민에게 근접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 본부 및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 그 외 보안관리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조례의 규정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노원구의 주민에게 정보통신을 획기적으로 권장보급할 수 있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처리시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계획성과 사업의 능률향상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보고 및 관계공무원의 조사, 검사규정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전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부여 기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계동과 상계동 연접지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면이 있어 그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중계4동 관할지역내에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의 법정 지번이 중계동과 상계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한동의 건물이면서도 주소를 달리하는 불편이 있으며 경계의 불합리한 면 때문에 대상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들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비교시찰차 영월군과 정선군 의회를 다녀온 바 댐 건설이 강행된다면 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야생동물의 보존이 어렵고 각종 천연기념물이 수몰되어 환경 및 생태계를 파손하게 되며 현재 댐 건설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과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비경을 간직하고자 댐건설 반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사보고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정진만의원외22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강댐건설반대에대한건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입니다.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녹천마을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변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19992년 5월부터 거주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대상구역 및 면적은 월계동 685번지 일대 2만176 평방미터, 유허가 41동, 무허가 17동으로 총 58동이며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은 가옥주 90가구, 세입자 144가구로 총 234가구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녹천마을 재개발 지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내용으로 「개발이익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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