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경식 재적의원 23명중 재적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진섭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91회 임시회는 이남석의원외 7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월계 제2동 김봉철의원이 지난 6월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의원직에 퇴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적의원이 24명에서 23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좐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이상 13건의 안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99년5월20일자로 자원봉사센터 설치보조금 등 2,572만원을 제11차 간주처리 하였고 99년5월 28일 체납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 2억6,500만원을 제12차 간주 처리하였고 99년6월5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8억4,521만원을 제13차 간주 처리하였고 99년6월17일 물가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보조금 800만원을 제14차 간주 처리하였고 99년6월29일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사업인부임 1,032만2,000원을 제15차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90회 임시회 개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송화의원, 간사에 이남석의원과 정진만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9년6월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충주·단양·영월·정선군의회 등 4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다녀오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3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9년7월9일부터 7월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7월9일부터 7월1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의회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문학의원과 서영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문학의원과 서영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음 의사진행 순서부터는 참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4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봉철의원의 퇴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김문학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장보궐선거
(10시45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궐위 상태인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의회 의회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투·개표 사항을 확인하실 감표위원 네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의원, 정진만의원, 이남석의원, 김문학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한진수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첫 열 우측부터 차례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좌우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내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1. 오기나 오자된 것 1. 2인이상 기재한 것 1. 뒷면에 기재한 것 1.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4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최경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0시5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중 서종화의원 20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하신 서종화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종화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역할이 많이 예상됩니다. 임무를 잘 수행하시리라 믿어마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서종화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 저버리지 않고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노원구의회 그리고 보다 더 활기찬, 힘있는 노원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아주 간단명료하면서도 상당항 의자가 담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종화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셔서 간사선임을 바로 해서 2차 본회의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10일부터 7월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