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7월9일(화) 10시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8.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이상희·이경철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순원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송인기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접수순으로 하면 이상희의원님인데……)
이상희의원님이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o 5분 자유발언
(10시6분)
안녕하십니까?
마은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무상보육비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청 1층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육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원확보 문제, 그리고 지방재정 부담증가에 따른 후속대책 문제도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양육비 지원을 두고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려는 노원구청의 행태에 대해서는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7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구비부담금 중 7억 원이 추경편성이 안 되면 당장 이번 달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집행부의 요구로 구비 7억 원 편성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만에 이 양육비 7억 원이 필요 없으니 도로 삭감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육비 중단상태를 막아보고자 증액을 고수 주장하였으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보육관련 예산이 고갈되어 보육대란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오히려 편성된 양육비를 삭감해달라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노원구가 아이들 양육비로 부모들을 희생양으로까지 삼으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스스로 위기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인 행태로밖에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재미 본 무상급식시리즈 2탄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상보육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인지 모르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구에서, 또 보육비 지원을 두고 정치논리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7억, 본회의에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으로 인한 회계부정, 분식회계의 위법행위를 서면 구정질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12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더욱 광범위한 회계문란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 재차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긴급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 예비비가 주로 예측 가능한 곳에 남용, 부당 지출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불승인된 하계동 250-9 학교용지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사업의 용역비 지출 1980만 원, 동 부지의 용지매입비 2차·4차 중도금 24억여 원 등 안행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백한 부당지출이 여러 건입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과다예산의 전용, 부실한 물품관리 실태 등등 방만한 예산운영, 선심성 예산남발에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본 의원의 심정은 답답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관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회관 운영 심의기능과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심의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 심의기능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확대를 통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 시 주차요금 감면 인센티브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비 사후승인 등 예산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1억 86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건으로 감액 3건에 8억 4000만 원, 증액 1건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단계별 서가구축 및 목록제공 1억 3500만 원, 공릉동 북카페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집행부에서 감액 요청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의 예산 7억 원을 다시 증액하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부동의로 할 수 없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사업은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 읽는 마을 기반조성과 독서문화 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바람직한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우리구 어린이들이 성장 발달과 수준별에 맞는 단계별 도서제공 및 독서교실을 통해 자기 스스로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이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결정한 평생학습과 소관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단계별 서가구축 및 목록제공 1억 5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이경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재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먼저 표결을 하고……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차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이것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고 맨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저도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이나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그때 한 분씩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을 제출하면 재수정안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한 다음에 재수정안이 부결되면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회의진행법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을 제출하면 받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 수정안을 다시 표결을 해서 그것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것은 절차상으로 지금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순서로 보면 먼저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받아드린다니까요.
받아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신상발언이 아니고 이 내용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원기복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새누리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작금의 언론에서도 지방의원 공천폐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같은 당 의원이라고 해서,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자꾸 뒤집고 하는 모습이 아주 안타까워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추경편성안이 들어온 것은 여기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영유아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비 지원금 7억을 노원구청에서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추경편성 7억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놓고 예결위에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을 하자, 7억을 다시, 그렇지만 결국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선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1억 3500 북적북적도서관은 마을이 학교다의 그 일환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각 도서관에 서가가 없는 게 아니고 서가가 있어요.
서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다른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항목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4가지 항목은 저희가 다 예결위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가 부가설치라는 부분은 좀 필요성에 있어서 많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서가가 비어있는 데 책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서가를 만드느냐 이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1억 3000을 삭감한 것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알고 계셔야 해요.
상임위원회가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2년 동안 임기를 하고 서울시의회는 1년이고 기초의회는 매번 추경이 편성될 때마다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이 4명이고, 어느 특정 당이 4명이고 3명이면 그것은 통과가 4명인 쪽에서 원하면 되고, 예결위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4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삭감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진보통합당 합쳐서 12명이 되는데 이 예결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또 다시 인원이 된다고 해서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서 또 수정안을 내고, 이런 반복되는 행태들은 정말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구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시녀도 아니고 같은 당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인원이 많다고 뒤집는 이런 행태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계신 의원님들, 새누리당, 진보통합당 의원들 열두 분께서 하시고 저희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은 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시니까 많으신 당에서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주 지방정치 신물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열두 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황동성 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나오십시오.
○김치환의원 존경하고 사랑이 많으신 60만 구민여러분과 우리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복장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간청도 했고 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의 논리에 의해서 집행부의 시녀가 되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7명이 지혜를 짜고 모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유아 미이용금 7억은 이게 먼저 7억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군․구협의회에서 조금 더 놔두자, 계류 중인 국회법을 보고 하자 이래서 시간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것을 조금 딜레이시켜서 법이 통과되면 그 뒤에 보고 하자, 이게 맞는 원칙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더 얻어오고 우리 구비를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래서 보건복지위원회 7명이서, 여․야의원 새누리당 의원도 있고 우리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의견일치로 했습니다.
소수의견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더 많은 예산으로 하겠다,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에서 4명이라 해서 표결하자, 표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도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하자, 삭감하자, 삭감해서 예비비로 두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북적북적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1억 500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1억 1600만 원에서 1억 500을 깎아버리면 그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린애들을 위하고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해서 잘 키워보고 잘 하겠다는데 당연하다, 지당하다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명이 지혜를 짜서 이것도 누구 한 사람 토를 달지 않고 올렸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수가 많다고 해서 깎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초의회도 책임정치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없던지 예결특위가 없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명이 새누리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그 양반이 결정해서 소수의견도 달지 않고 했던 것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억 500을 증액시켜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사무국에서 시나리오 순서를 틀리게 써서 지금 6항하고 의사일정 7항을 변경해서 먼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철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12, 반대 없습니다.
이경철의원님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이상희·이경철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그 당시 이상희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이상희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9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히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정말로 방청객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신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제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이미 우리 전 국민이 아주 잘된 정책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그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것이 무상보육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회가 꼭 당연히 처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처리해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으로 일관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 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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