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7월1일(월) 10시2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구청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7.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구청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6.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남은음식물및순환자원음식물의효율적인처리방안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7.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희의원·이경철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발령 받으신 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장으로 전보발령 받으신 박철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통해 열정을 보여주시는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원사랑의 마음을 받들어 노원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교통환경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후변화 대응,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우리 구의 역점사업을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강순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 받은 강순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 황동성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구의 세수증대, 재원확보,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 추진에 열심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규, 강순일국장님의 전보 및 승진발령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고희철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승진의 영광을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김운종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8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위원회제안 2건, 의원발의 2건, 구청장제출 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기간 연장안, 정병옥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경철의원님, 이상희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이번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인기의원님과 원기복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34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과년도 공동재산세 정산분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해예방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 구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60억 8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42%인 2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2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110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5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과년도 공동재산세 정산분 16억 9000만 원과 2012년 정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9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원 강사료 2700만 원과 북적 북적 도서관 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릉동 대학생 하우징 내 북카페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7억 원과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생활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환경개선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인상에 따른 수거처리비 7억 8100만 원과 우기를 대비한 수해예방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 원,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의사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진료 인력 채용비용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6월 28일 제20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0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치환의원, 마은주의원, 송인기의원, 원기복의원, 이상례의원, 이순원의원, 조남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10시42분)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3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5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마은주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남은음식물및순환자원음식물의효율적인처리방안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45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특별위원회 이상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상례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3일 제20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3일부터 2013년 8월 2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활동계획서 작성 등 남은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왔으나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국내 타 지역의 남은 음식물 처리 및 재활용 우수사례 지역방문, 전문가 초청 자문의뢰 등 활동계획서 상의 일정을 소화하고 목적한 바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 8월 3일부터 2013년 11월 2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남은음식물및순환자원음식물의효율적인처리방안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상례의원님께서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 11월 2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희의원·이경철의원 발의)
(10시4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의석에서-황동성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희의원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는 0세와 5세 전면 무상교육과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정책을 지방의회가 종료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현재 각 지방의회의 예산이 고갈되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노원구도 8월 이후에는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0세에서 5세 확대에 따른 국비비율 증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지방분담금은 자체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국비보조를 20%에서 40%로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추진은 국가 대계의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고 노원구에서도 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구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올해의 경우 지방정부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고 포괄적인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는 것이기에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노원구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희·이경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이상희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상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 정부부담 확대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을 장려하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보편적 복지로 특정되어지는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특정 정당에 의해서 촉발되었는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의 실시 초부터 그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무수히 주장했었고 그 뜻을 관철시키지를 못했지만 무상급식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누가 봐도 이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가서 영양사들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이거 실패했다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교육 지원경비가 제가 5대 때 행정재경위원장 할 때 자주예산의 3%에서 6%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6%가 다 쓰이지 못하고, 그 당시 3%에서 6%로 확대할 때는 95개 학교에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서 최대한 5000만 원 이상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6%로 확대해서 만들어놨는데 2009년도에 보면 학교교육지원경비가 36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1억이 나갔고 2011년도에 20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7억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무상보육으로 나가는 돈이 약 62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약 310억 중에 우리 노원구가 부담하는 게 62억인데 이 부분이 무상급식을 위해서 대체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의장 황동성 원기복의원님……
○원기복의원 예,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의장 황동성 아니, 줄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안건은 무상보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제가 집행부의 자료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무상급식은 어떤 특정정당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발의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서울시 24개 구청장께서 모여서 재정 확대한 부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것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상보육 정부재정 확대부분은 우리 새누리당도 분명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앞서 이 결의문을 하기 전에 서로 심도 있는 교감을 나누지 못했어요.
메시지도 제가 받고 해서 이 결의문을 제안한 이상희의원에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폐회식 때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의문을 강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같이 어떤 선행하는 그런 말이 없었고, 그런 부분은 동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기에 같이 참여를 못하겠다는 의사로 같이 퇴장하고 나머지 분들이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7항은 원기복의원님이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완화 대책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상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치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총 출석인원이 19명입니다.
2명이 출석을 안 했고요.
나머지 퇴장하고 10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되고 의결해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속개하심이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현재 계신 분이 12명이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이……
(○이경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앙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대의 필요성이고, 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현재 이렇게 해왔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촉구결의안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좀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노원구민,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렇게 나가셔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경철의원 의석에서-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김운종 부의장 의석에서-정회할 필요 없어요.)
(○이경철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잠깐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결석하셨고 1명은 오셨다 출석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상태는 1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약 20분간 짧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이의를 제기하신 원기복의원님께서도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하자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 안건은 다시 마지막 폐회하는 날 그날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황동성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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