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4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일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계동에 위치한 숲속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할인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율, 반환규정,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숲속의 집의 손실 해결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900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 의원(교육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숲속의 집 사용료 할인요율 축소 조정(안 제10조)
  나. 숲속의 집 사용료의 반환규정 세분화(안 제11조)
  다. 숲속의 집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조정(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4.14~4.20)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숙박 하며 힐링 할 장소인 우리구 숲속의 집의 사용료 할인요율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며, 반환규정에 있어서 일반 휴양시설과 다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노원구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축산 숲속의 집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과도한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할인요율과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적자를 줄이고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을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므로써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주요내용 개정인데요.
우선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대인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런데 지금 보험상에서 이 대인사고까지 다 보상을 해주는 상황인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래서 신설이 되는 내용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리고 보시면 얼마나, 지금 이 감면액을 좀 상향조정, 그러니까 감면 할인요율을 지금 상향하는 것……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상향했다기보다는 이것을 3일 전에는 전액……
오한아위원   할인요율 말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요율을 조금 세분화 시켜서……
오한아위원   아니, 할인요율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할인율은 지금 현재 30%가 제일 많고 그 다음 20%……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 사용료 감면조항을 이렇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을 지금 현재 할인율을 너무 많이 적용하다보니까 전부다 할인한 사람만 거기 사용합니다.
103건 중에 54% 정도가 할인되고 있으니까……
오한아위원   할인 중에서도 지금 50% 할인……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용자 중에서 53%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50%의 할인을 30%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50% 할인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숫자는 정확히 확인 안 해 봤는데 50%가 거의 많다고……
오한아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03건 중에서 55건이 할인율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는데 그 55건 중에서 30% 적용이 약 15건 정도, 그 다음 50% 적용이 약 40건 정도로 해서 50% 적용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이게 혹시 이렇게 50%까지 했을 경우에 손실, 그러니까 적자금액이 많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적자폭이 상당히 50% 정도 전체,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금액과 수입을 대비해야 될 텐데요.
현재 상태로 한다면 약 50%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만약 이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새로운 조항을 규정해서 적용했을 때는 약 13% 정도 적자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추정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봉양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에 의거 기금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완료 예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5년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하여 기금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구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회 해촉 규정과 보궐위원회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매뉴얼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89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나. 보궐위원의임기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다. 기금운용심의원원회 해촉 규정 신설( 안 제 5조의4)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존속기한) 및 부칙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나. 입법예고(2016. 3. 17. ∼ 4. 0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게 되어있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중에서 8조 3항에 보면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례에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그러면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재무회계부칙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는 지금 인용을 한 것이 ‘지방재정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잠시만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고친 다음에 지방재정법 중에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내용 이렇게 해서 경리관의 명칭이 재무관으로 바뀌었으면 이거 고치는 맞는데 거기에 그대로 경리관으로 되어있고 다른 규칙에, 회계규칙에 재무관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그렇게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인용해야 되죠.
그것 확인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안 되나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게 확인이 돼야 계속하죠.
○위원장 봉양순   확인될 동안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김용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 위촉 해제, 해촉 관련된 내용은 신설이 됐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하게 되나요?
이러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누가 판단을, 위원들이 판단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거기 5조의4에 위원의 위촉 해제는 구청장……
오한아위원   구청장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크게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김용우위원   그 내용만 확인되면 바로……
○위원장 봉양순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체영선   예, 이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실무자가 누구인데요?
○위원장 봉양순   담당팀장님이 안 왔나요?
지금 자료 가지러 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담당팀장님이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늘부터 연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위원장 봉양순   담당팀장님이 조례안 심의가 있는데,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낸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아위원   그런 일이 있으시면 먼저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고,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하셨나요?
그냥 과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제가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한아위원   저희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봉양순   이제 앞으로는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은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업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팀장님과 주임이 더 잘 알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맞습니다.
주무관이 밖에 기다리고……
○위원장 봉양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가 있는 날인데 어떤 긴급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되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이미 기 바뀐 상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바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넣은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재무관으로……
김용우위원   그래서 경리관의 명칭이 재무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언제 바뀌었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2015년에.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줘야 되겠죠?
이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에 따른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지 촉진 등을 위한 우리구의 역할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정신보건사업 계획수립, 제5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행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5조에서 23조까지는 50대의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을 위한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과 내용,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89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생활건강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총칙
     1)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6조)
     2) 수행사업(안 제7조)
     3)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다.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1) 검진계획(안 제15조)
     2)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 17조 및 제1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및 동법 제13조(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나. 예산조치 : 기존 사업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등을 위하여 우리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임과 동시에 새로이 베이붐 세대인 50대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하여 포커스를 맞춘 조례 제정안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과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쭉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해왔는데, 센터와는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하는데.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다고는 하지만 표면으로 드러나서 검진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나 인원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니, 그래도 내원해서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담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 나올 것 같은데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저희 지금 생각은 시에서 모의 인원을 돌려서 약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이렇게 분산해서 교부금을 줬는데 그 예산이 다 소요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알 수가 없고 한 2~3년 시행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소장님, 그러면 지금 21조에 보면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에서는 지금 검진비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건강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사업이나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같이 적용시키는 건가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같이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장 봉양순   50대 이상 정신건강정신건강……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50대 이상은 서울시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실질적으로 정신과 상담과 검진한 비용에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조례안에 들어있는 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던 정식적으로 정신과의 약을 투약 받고 있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검진비와 치료비?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제22조에 보시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둔다고 해놓고 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8조의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협의체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지역협의체를 같이 겸하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실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지역협의체를 추후에 별도로 두실 예정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타구에서는 지금 갖추지 못한 아주 좋은 자문단을 갖췄습니다.
백병원, 을지대학병원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으로 총 여덟 분의 자문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의들을 약 여덟 분을 모시고 있어서 운영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입‧퇴원에 관여되는 심판위원회에 또 변호사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체는 우리지역의 가장 전문의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겸해도 될 것 같은 판단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한아위원   또 하나는 11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입니까?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운영위원회는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최 쪽에서 각각의 사업과 예산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운영하고, 또 변경이 있을 때는 결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끔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그것은 센터의 센터장, 그 다음 전문가, 그리고 센터팀장, 그다음 저희보건소의 소장님, 집행부 과장, 팀장, 담당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그러면 결국 자문위원회가 지역협의체 역할을 동시에 하고, 같은 위원들이 해주시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또 다른……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별도의 집행부…….
오한아위원   왜냐하면 12조에 수당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심의나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면 결국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4조에 자원봉사자에게도 필요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추가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지금 현재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센터 예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좋은 조례안을 홍보를 잘해서 정신질환으로 가는  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예.  
○위원장 봉양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나 건강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의 사업운영에 있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보건사업 개발과 주민참여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연직위원 대신 일반인 및 거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보건정책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명칭을 주민건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대신 일반거주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901호
  다. 발 의 자 : 김 용 우 의원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주민건강위원회로 변경 (제명, 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일반 거주민 추가 (안 제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조, 제3조
    3)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지침
  나. 입법예고(2016.4.18 ~ 2016.4.22)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계 보건지소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주민건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배제시켜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로, 그들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건강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반 거주민 참여율을 높임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건강수준을 고려한 지역에 알맞은 보건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당초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목적에 부합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김용우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주민건강위원회로 바꾸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있는 부분인데 주민건강위원회로 바꾸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2조에 전체 위원회의 2/3이상이, 애초에는 민간위원으로 2/3이었다가 지금 1/3로 민간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김용우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당연직위원이 그때 공무원들로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참여형으로 애당초 시작했는데 주민참여형 그 취지에 부합하게 민간인으로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정도가 되니까 조금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마는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다 그렇게 구성하기보다는 1/3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지소장                    김정민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보건지소장                    박성숙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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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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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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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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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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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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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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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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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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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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