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4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일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계동에 위치한 숲속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할인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율, 반환규정,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숲속의 집의 손실 해결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900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 의원(교육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숲속의 집 사용료 할인요율 축소 조정(안 제10조)
나. 숲속의 집 사용료의 반환규정 세분화(안 제11조)
다. 숲속의 집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조정(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4.14~4.20)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숙박 하며 힐링 할 장소인 우리구 숲속의 집의 사용료 할인요율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며, 반환규정에 있어서 일반 휴양시설과 다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노원구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축산 숲속의 집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과도한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할인요율과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적자를 줄이고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을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므로써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주요내용 개정인데요.
우선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대인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103건 중에 54% 정도가 할인되고 있으니까……
총 103건 중에서 55건이 할인율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는데 그 55건 중에서 30% 적용이 약 15건 정도, 그 다음 50% 적용이 약 40건 정도로 해서 50% 적용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한다면 약 50%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만약 이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새로운 조항을 규정해서 적용했을 때는 약 13% 정도 적자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10시17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에 의거 기금존속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완료 예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5년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하여 기금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구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회 해촉 규정과 보궐위원회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매뉴얼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89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나. 보궐위원의임기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다. 기금운용심의원원회 해촉 규정 신설( 안 제 5조의4)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존속기한) 및 부칙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나. 입법예고(2016. 3. 17. ∼ 4. 0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7.24.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게 되어있으므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중에서 8조 3항에 보면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례에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그러면 경리관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인용해야 되죠.
그것 확인하세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게 확인이 돼야 계속하죠.
그러면 김용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누가 판단을, 위원들이 판단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크게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됐나요?
지금 자료 가지러 갔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과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왜냐면 모든 업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팀장님과 주임이 더 잘 알잖아요.
주무관이 밖에 기다리고……
확인되셨나요?
이게 지방재정법이 이미 기 바뀐 상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바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넣은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재무관으로……
이상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에 따른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지 촉진 등을 위한 우리구의 역할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정신보건사업 계획수립, 제5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행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5조에서 23조까지는 50대의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을 위한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과 내용,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89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생활건강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총칙
1)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안 제6조)
2) 수행사업(안 제7조)
3)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다.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1) 검진계획(안 제15조)
2)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 17조 및 제1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및 동법 제13조(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나. 예산조치 : 기존 사업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등을 위하여 우리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임과 동시에 새로이 베이붐 세대인 50대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하여 포커스를 맞춘 조례 제정안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과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쭉 지금까지 센터를 이용해왔는데, 센터와는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하는데.
사실상 많다고는 하지만 표면으로 드러나서 검진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나 인원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사업이나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에 보시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둔다고 해놓고 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8조의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협의체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지역협의체를 같이 겸하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실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지역협의체를 추후에 별도로 두실 예정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타구에서는 지금 갖추지 못한 아주 좋은 자문단을 갖췄습니다.
백병원, 을지대학병원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으로 총 여덟 분의 자문위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의들을 약 여덟 분을 모시고 있어서 운영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입‧퇴원에 관여되는 심판위원회에 또 변호사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체는 우리지역의 가장 전문의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겸해도 될 것 같은 판단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입니까?
그리고 24조에 자원봉사자에게도 필요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추가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좋은 조례안을 홍보를 잘해서 정신질환으로 가는 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나 건강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의 사업운영에 있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보건사업 개발과 주민참여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연직위원 대신 일반인 및 거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보건정책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명칭을 주민건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대신 일반거주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4. 19.
나. 의안번호 : 1901호
다. 발 의 자 : 김 용 우 의원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주민건강위원회로 변경 (제명, 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일반 거주민 추가 (안 제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조, 제3조
3)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지침
나. 입법예고(2016.4.18 ~ 2016.4.22)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계 보건지소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주민건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배제시켜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로, 그들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건강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반 거주민 참여율을 높임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건강수준을 고려한 지역에 알맞은 보건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당초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목적에 부합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주민건강위원회로 바꾸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있는 부분인데 주민건강위원회로 바꾸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2조에 전체 위원회의 2/3이상이, 애초에는 민간위원으로 2/3이었다가 지금 1/3로 민간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김용우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참여형으로 애당초 시작했는데 주민참여형 그 취지에 부합하게 민간인으로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정도가 되니까 조금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마는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다 그렇게 구성하기보다는 1/3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지소장 김정민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보건지소장 박성숙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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