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4월 23일(화) 12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5. 2001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1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8일 제11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운종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계1동 1185번지 외 45필지 토지개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2년4월17일자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용역비 등 2억4,739만2,000원을 제8차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을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송화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의 경우 2개조로 나누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교대로 휴무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기관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주5일 근무제 실시에 앞서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또한 휴직후 복직한 직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의 개선도 직원들에 대한 많은 수해가 돌아가는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관계 행정업무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기존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면 업무가 법의 개정으로 권한과 행정업무의 위임이 발생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안 나오셨나요?
안건이 상정되어서 통과되는데 과 과장이 참여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는지 부결되는지 본회의장에 꼭 참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1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3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덕분에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보완,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으며 또한 조례개정의 절차와 한계에 어긋남이 없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율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정의학원(서울여자대학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 완화 및 세부조성계획변경이 제안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용적률을 현행 50%에서 60%로 변경하고, 또한 그 세부조성계획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지 및 교사보유율이 부족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자연녹지지역이 용적율은 50% 이하이나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경결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다수 위원 동의하에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및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용적률완화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1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2001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검사위원으로는 김문학의원,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김상철, 채한철, 박호암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김태선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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