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일시  2010년12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9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자활지원과장 강순일,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2010년도 저희 교육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저희 국 2010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이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실적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1,140명에 대하여 노인 돌보미 39명이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거기에 2억9,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노인이 319명에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8억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으로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133명에 대하여 재가관리사 24명이 가정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거기에 지원내용은 가정을 방문해서 개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사회적 우회상담서비스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3억10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0세 이상 활동가능 노인 2,714명이 우리 고을 환경지킴이 사업에 36개 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우리 고을환경 지킴이, 그리고 사랑의 밥퍼봉사단, 내 고장 외톨이 지구대, 어르신 강사뱅크, 노원시니어 지하철 택배, 할아버지ㆍ할머니 사회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8억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수는 월 20만 원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순회 효도안마서비스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9,504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하여 8,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의 위탁업체로는 시립노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수혜자 부담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실버악단 운영으로 악단은 14명 및 전속가수 4명으로 구성하여 정기공연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활동을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1억7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악단 구성은 악단원 14명, 전속가수 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악기는 대개 전자키보드,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트럼펫, 트럼본, 섹스폰, 아코디온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편의 물품 지원으로 239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 및 116개소 경로당에 편의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경로당 명절위문 등으로 총 10억9,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으로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눠서 면적에 따라서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보조 10만 원, 난방비, 냉방기 등을 해당 경로당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명절 위문사항으로 5만원에 상당하는 위문품을 설날, 추석,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CATV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해서 CATV 시청료,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경로당 편의물품을 표와 같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실버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17일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커피 및 각종 국산차 등을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고 개관 이후 약 7만9,0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인력으로는 전담 인원이 2명이고, 노인일자리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일 평균 28만7,000원 정도이고, 이용인원은 1일 평균 351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독거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잘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분에 대해서, 또 요즘 노인 분들이 외로움과 홀로 계시는 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분들을 지켜주는 것 또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돌보미 수혜자가 우리가 1,140명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노인돌보미가 3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당 수혜자 관리하는 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력 1명이 20명, 30명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수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또 봉사자들이 노인 돌보미에 참가를 해서 나름대로 노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집안청소도 해 주고, 그런 연계를 해서 노인 분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겉으로 나온 수혜자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 대상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에 있어서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자식들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아예 그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따로 살거나,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아니면 교도소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정말 선정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서비스 사업은 대개 보면 중증이고, 밑에 보면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경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 하에서 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과 규정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다 보면, 예를 들면 호적상에 자식이 있거나 해서 사실은 그 자식이 아무 도움도 못 주는데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업이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복지인력도 늘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 행정역량을 강화해서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 또는 도움의 유연성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복지재단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독거 노인 분들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이나 기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식음료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또 행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때만 그렇게 해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예를 들면 1사1촌 이런 식으로 자매 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과 1노인1봉사자 이런 결연을 맺게 해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노인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국 종합계획에 보면 1사1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인1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계획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지역과 면적별로 8단계로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8단계라는 것은 어떻게 단계를 나누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노인복지과장 이용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구립 26개를 포함해서 2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시비지원이 17만8,500원 개소 당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비 지원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 25평 기준, 또는 49평 기준, 99평 기준, 100평 기준 이렇게 4단계로 나눴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단계로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10만 원을 포함해서 제일 작은 25평 아파트지역이 23만5,000원 80개소가 되겠습니다. 23만5,000원부터.
또 일반주택지는 27만5,000원, 그리고 제일 큰 100평 기준으로 할 때는 아파트지역이 29만5,000원, 또 일반주택지가 33만 원, 이렇게 해서 부식비 포함해서 평균 한 35만5,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리고 난방비와 냉방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지급이 되어 있고, 어느 경로당은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이 지급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난방비는 현재 4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이 아무래도 주택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32개소에 25평 이하인 경우에 15만6,000원, 또 26평 이상인 경우에 16만8,000원의 차등을 두고 있고요.
이것도 시비가 한 7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15개소에 대해서 25평 이하는 15만6,000원, 26평 이상은 16만8,000원 이렇게 난방비를 2단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파트인 경로당도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아파트에서도 임대아파트만...
이한국위원   임대아파트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사립인 경우에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노인정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있습니다.
11월까지 정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경로당 운영비 기준과 냉방기ㆍ난방비 기준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좀 더 투명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도 투명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서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면적으로 따져서 보다보니까 어느 노인정은 면적에 비해서 많은 50명, 100명, 이런 곳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면적이 넓은데도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수혜자가 있고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인 분들의 운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건물만 있고 노인 분들이 안 계시면 돈만 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이한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로 나눠서, 또 인원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회원 수라든지, 이런 사항도 좀 감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거의 또 동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차등을 또 두게 되면 사실상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산을 좀 올려준 상태에서 차등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효과가 나타날 텐데...
저희도 사실은 2만 원부터 5만 원 정도 차등지원을 하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이 내년에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오늘만 이렇게 지적된 것이 아니라 지난 5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된 것 같아요.
인원수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검토와 준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인분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노인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말벗이 되기 위해서 노인 분들끼리 많이 모이는 그런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그곳에서 같이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경로당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저는 구립실버악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악기연주나 노래를 하시며 일선에서 활동하시다가 퇴직을 하셔서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로 구성해서 악단을 조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도 창출이거니와 대개 예ㆍ체능에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 기량과 기능이 소멸되기 마련인데 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나요? 실버악단 전용사무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철   예, 그러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현재 사무실은 없고요, 상계3ㆍ4동 주민센터 내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도 두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경철   거기다 장비를 보관 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보관하고 있고요, 주 1회 목요일에 10시∼12시까지 모여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장비 점검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 분들이 총 18명인데요, 이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얼마 정도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단장은 월 50만 원이고요, 단원들은 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단복 지급하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단복도 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이외에도 실버악단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단의 선발규정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아, 그래요.
이 분들이 주로 외부공연을 하시지 않습니까?
초청공연도 가시고 그러면 한번 이동할 때 차량지원은 해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차량지원은 저희 구청에서 배차를 받아서 노인복지과 직원들이 협조를 해 드려서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렇군요.
그러면 자체 앰프시설은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자체 앰프시설은 조금만 것 정도만 있고요.
지난번에 장비를 사실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 분들의 공연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기량에 비해서 앰프시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공연은 아시다시피 음향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실버악단에 들어간 제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안녕하세요?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 해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면 보조금 수령액과 집행액에 있어서 부분별로 집행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별 시비 재배정 예산현황을 보면 그 사업에 있어서도 시비 재배정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잘 쓰는 구가 일 잘하는 구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비 재배정 예산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매칭사업도 우리 사업의 일환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말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가량의 예산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배준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최성준위원   대충 1년에 노인 분들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저희가 65세 이상이 한 5만5,000명 정도 되는데 년에 얼마 늘어나는지는 제가...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현재 5만7,0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6만 명 정도로, 한 3,000명∼4,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최성준위원   1년에 한 3,000명 씩 늘어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최성준위원   점점 늘어 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계속 늘어나죠.
최성준위원   지금 우리나라 인구분포를 보면 특히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이 50%가 넘어요. 여성들이 좀 오래 사셔서.
그 만큼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국가경쟁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많아서 노인들 문제는, 아까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셨는데, 노인일자리를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최소한 한 1년, 또는 그 이상, 이것이 내 직업이다.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공원의 화장실 관리 같은 것, 겨울에 동파 됩니다.
분명히 다 동파됩니다.
노원에 공원이 굉장히 많고, 특히 공원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화장실 개수공사,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 되도록 상시인원이 항상 계시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겨울 지나면 다 동파돼서 다 공사합니다.
그 공사비 가지고도 충분한 인건비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일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휴일에는 근무자가 없어요.
그런데 휴일에 다 망가져요.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담배도 피고, 불도 내기도 하고, 문을 안 닫아서 동파가 된다든가, 그런 일자리 같은 것을 자꾸 개발을 해서 그런 일도 좀 건강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노인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원 대상을 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A, B 상당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일 텐데, A, B등급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명단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노인복지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가 기본서비스나 종합 돌봄 서비스나 사실은 대부분이 다 독거노인이고, 또 종합서비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좀 중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한테 갑자기 빨리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전수조사를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D/B구축해서 자료를 통합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곳에서 자료에 대한 정리를 해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있고.
또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라든지, 이웃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수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양보호하든지, 아니면 돌보미 서비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그렇게 하고, 장기요양 등급 A, B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넘겨 받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원래 등급판정을 건강보험공단에서 3등급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경증인 사람들이 말하자면 4, 5등급인데 그것을 A, B등급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확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이 수요가 절실하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관공서에 가서 스스로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수요가 있는데도 우리가 또 몰라서 제외되고 하는 그런 염려가 항상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복지협의회를 동사무소 쪽에 두고 그런 것들을 누락됨이 없이 하겠다는 노력들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항상 저는 그런 것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분들이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자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발굴해 내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이 효도안마 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했죠?
원래 그렇게 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2008년 12월부터 노인 팀에서 했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저희 노인복지과로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원래 위탁을 이쪽에 줬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했었죠.
최성준위원   그럼, 언제부터 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줬다고 합니다.
최성준위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보면 많은 사업들이 지금 복지관에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노인일자리 문제도 위임해서 하고.
그런데 그렇게 위탁, 또는 위임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잘될까?
복지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이 그쪽으로 내려가 있다.
공무원들이 적절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복지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항상 걱정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복잡한 것을 책임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지관의 인원들도 많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구청 일까지 계속 이렇게 떠넘겨지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노인문제를 위임했지만 그 관리감독은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주무과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주무과에서 합니다.
최성준위원   그런 것들, 즉 말해서 복지관의 전체 관리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그쪽에 노인도 위임하고, 장애인지원과도 위임하고, 여성가족과도 위임하고 해서 등등 모든 업무를 각 과에서 필요한 복지업무를 다 위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점검은 주무과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불안해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일반관리에 대한 것은 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처럼 사업별로 이렇게 위임이 따로따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정산도 받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저희가 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요, 복지관에서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그 일을 위탁받는 복지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의 개별 일에 대해서 노인복지과가 와서 점검하고,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지원과에서 와서 또 점검하고, 이것이 복지관장이 상당히 능력이 탁월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지금 잡탕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것이 그러한 복지관에 내려가서 위임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특별 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지관도 꽤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다 사명감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들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 상당히 불안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역에 따라서 복지관이라고 하는 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복지관에 들어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 1명, 장애인 1명 등등 각 과에서 1명씩 차출하든지 해서 복지관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이 점검하고, 또 지원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과 연결도 해 줘서 각 과에서 지원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한 등등이 있어야지, 지금 예산 받아와서 복지관에 넘겨주고 1년에 한, 두 번 점검한다, 저는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불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 공무원들이 다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핑계 같지만 사실상 저희 인력이 업무량을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매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는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시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들하고 복지관 실무자들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바뀌게 되면 바로바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리고 복지관이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에 적당히 분포 되어있고, 복지관에 장애인도 모이고, 노인분도 모이고, 복지수요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포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복지관에 파견돼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구청에 앉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은 복지관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복지관마다 공무원을 상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구청에 위임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할 일이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구청 위임사무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지관에 업무도 가중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권한도 상당히 많이 가 있고, 일자리라든가,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관에 많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현실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면 저절로 옛날처럼 구청 통과 사무, 예산 내려오면 받아서 복지관에 다 주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산 내려주고, 자꾸 예산과 관련해서 권한도 주고 그러니까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포화된 정도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항상 불안하다.
그러니까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쩌고 하는데 점검과 실제 가서 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틀리다.
국장님, 그것 한번 고려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건성으로 그러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내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경로당에 난방비를 100만 원씩 앞으로 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좋은 소식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편성돼 봐야 될 모양이죠.
경로당을 다녀보면 각 경로당마다 조금씩 불평이 있어요.
아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우는 면적 갖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면적이 크다고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예산은 매년 우리가 나름대로 없는 예산 속에서 많이 늘려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예산이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내려오면 훨씬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내려 왔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모양이던데.
그리고 노원실버카페 보니까 전담인력이 2명 있고, 노인일자리 23명, 기타 2명, 이러면 인건비가 꽤나 많이 나갈 텐데요 어느 정도나? 대충.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월 한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어르신들한테는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은 아니고 23명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월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전담인력은 복지관에서 시설관리라든지, 또 뮤지션 선정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명정도해서 거기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20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공연하는 데도 돈이 들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뮤지션들한테는 교통비, 실비 정도로 2만 원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더 줬으면 좋겠지만 2만 원해도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집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36명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자원봉사 차원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그 분들이 1시간 정도, 또 조금 분위기가 좋으면 1시간30분까지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하루에 차를 팔아서 매상이 28만7,000원 평균 나온다, 이런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5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500원 씩 팔면 재료비 밖에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1,000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최성준위원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매출에 관련된 회계기록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저희가 수지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입니다.
지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1번에 기본서비스사업과 종합서비스사업, 그리고 2번에 서울재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이 약 15억 정도가 되네요.
다행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이들에 대한 유형별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받던 어른 중에서 혹시 그동안에 자살한 예는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자살한 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자살연령별을 보면 65세 이상이 29%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별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신병비관과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자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정말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까지 지금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의 계획으로 조례까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무 부서에서 그동안에 이런 유형의 자살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자살 숫자와 유형별 숫자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제일 먼저 질병에 대한 종류, 중증 정도를 하루빨리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 분들이 자살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한국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종합서비스사업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A, B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법 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선정되지 못하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 지역의 자식들로부터 버려져 있는 그런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식이 본인들을 버리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식을 전혀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로부터도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있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8개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월계동, 공릉동,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노원구가 워낙 넓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 8개 갖고서는 노원구 전 대상자들을 커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복지관이 있는 곳은 그래도 복지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이 없는 곳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노인들, 장애인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복지관이 있는 곳까지 차타고 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걸어가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지관을 좀 늘리든지, 또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도 이와 버금가는 어떤 복지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의 업무가중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정말 열악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남ㆍ여 직원이 결혼을 해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도 결혼을 해도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자조섞인 농담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말 복지에 대한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이에 따르는 처우도 개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그 동안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일자리사업이 형식적이고, 단지 베풀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는 그런 어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같은 유형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풀고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도 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도시형 배송서비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특수계층, 즉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간단한 배송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 지원 및 편의물품 지원에 대해서 이한국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경로당의 운영보조금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또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지역과 면적별로 8단계로 차등지급을 하다보니까 회원 수가 많은 노인정은 또 그 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한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노인정과 한 50명 이상, 70∼80명 모이는 노인정을 큰 차이 없이 운영비를 보조해 주다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모여서 점심식사를 해 먹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제발 한 달에 쌀 한포씩이라도 주면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참 아쉽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가정주부들도 노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낮에는 갈 곳이 없죠.
그나마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복지관이 있는 경로당은 복지관에서 점심을 다 해결해 줍니다.
365일 해결을 하는데 복지관이 없는 일반경로당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반경로당에도 점심식사에 대한 어떤 지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보통 난방을 할 경우 10월 중순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약 6개월을 난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이 연간 93만6,000원에서 100만8,000원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 달에 약 15만 원∼1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많아야 17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한 달 난방비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인 경로당은 추운 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휴지 줍고, 폐지 주워서 그거 팔아서 운영비에 충당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1개 있거나 아주 작은 방이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가 적게 드는데 구립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보통 방이 2개 이상 되고, 주방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가 몇 배로 더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큰 차이 없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현실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실버악단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행사할 때 자기네들을 좀 불러주면 일단 따로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경비가 줄어드는데 자기네들을 이용하는 횟수가 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원구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에 이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이 분들 일해서 좋고, 또 그런 경비 안 들어가서 좋고, 이렇게 일석이조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원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인력이 2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구청 직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아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가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요청이 와서 나가면 이 분들이 너무 사납고 너무 불친절해서 무서워 죽겠데요.
봉사하러 간 사람이 무슨 고용된 것처럼 야단치고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은 봉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사람을 고용해서 다루는 사람처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것은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직접 나가서 제가 복지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리고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의 난방비, 이번에도 국가에서 한 30만 원 정도 보조되지 않았나요? 내려왔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되고 있죠. 지금 얼마씩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국비가 2,354만5,000원이고요 시비가 6,592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47개소, 일반주택지하고 임대아파트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돈이 15만 원에서 16만 원,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인터넷하고 CATV만 말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CATV 시청료.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저희 전체가 239개인데...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239개소 중에서 CATV는 190개소, 인터넷 사용한 하는 곳은 30개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요청한 경로당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그렇죠.
원하는 경우에 설치를 해 줬고요, 시청료는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240개소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필요로 하는 곳만....
○위원장 이순원   필요로 하는 곳, 그런데 몰라서 원하지 않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가 월례회의를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정례회의 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인터넷이 설치된 경로당이 30개소밖에 안 됐다는 것이 조금...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인터넷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원   그렇긴 해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저희가 지난번에 컴퓨터를 많이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를 설치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도 없는데 컴퓨터 놓고 어르신들이 뭘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셔야죠.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려면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야지 이런 것을 하는데, 컴퓨터만 설치해 놓고 인터넷은 30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컴퓨터로 오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터넷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참고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원하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2010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10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인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ㆍ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모니터링 사업으로 122개소, 4,110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그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7개소 420개를 정비했습니다.
예산이 4,96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650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월계3동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 정비에 3,5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민복지관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600만 원이 지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기사가 4명이고, 승차안내도우미 4명,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교체 등 2,070건을 수리하고 위생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은 2개소로 중계동 434-1 세양빌딩 4층에 한 곳이 있고, 또 한 곳은 중계동 삼창프라자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양빌딩에 6개 단체, 삼창빌딩에 8개 단체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지원으로는 3,200여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은 과태료 148건에 1,29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수는 10월말 현재 총 2만8,637명으로 주요 지원내역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연인원 3만2,752명에 10억5,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1급 등록 장애인으로 지원 사항은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포괄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80명에 35억7,7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지급 사항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2010년도 7월부터 지급 개시한 신규 사업으로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인원은 월평균 3,498명에 15억9,15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에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 장애아동들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명 지원에 6억6,47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9개 시설에 22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장애인시설은 49개소에 대하여 10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 인사, 급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였으며, 시설 예산편성 및 재무·회계 집행의 적정여부, 시설 운영 전반사항을 점점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현재 확인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보니까 이 버스가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데 버스가 상당히 커요.
이 버스는 주로 성민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이동시키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성민복지관만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 내의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2개의 코스를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계속 시내버스 돌아다니듯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요구에는 아직 못하고요...
최성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장애인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29인승 버스 2대가 1코스, 2코스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1코스는 상계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2코스는 월계, 공릉지역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창동역하고 석계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나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도 저희 셔틀버스로 창동역에서, 서울시 네트워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계역도 우리가 가서 모셔오고, 창동역에서도 모셔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게 정확한 시간대가 있어서 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 필요에 의해서 운행하는 것인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것은 1일 5회, 7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2회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 3회, 그래서 총 5회를 순환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매일?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버스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창동역에 내리면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29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이 버스는 우리 노원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다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서울시에 총 2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에 이런 데는 2대를 주고요, 나머지 시내나 이런 쪽에는 1대씩, 또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이것은 좀 비교적 예산소요가 간단한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렇죠.
최성준위원   차는 2대인데 버스기사가 4명이고, 안내도우미 4명, 차량수리에 드는 유지비 등, 이런 정도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위탁관리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위탁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7월29일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2000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최성준위원   10년 전에?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 이후에는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하다가 2009년 7월에 성민복지관에 위탁을 준거죠.
최성준위원   누가? 서울시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우리 노원구에서 준 거죠.
최성준위원   위탁을 주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준 거라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최성준위원   그래요? 그 지침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위탁관리 문제는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성민복지관도 자체 수요가 있어요.
복지관 자체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버스를 시간대로 운행을 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위탁 관리하는 성민복지관 자체도 장애인과 같이 성민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체인데, 서울시에서 성민복지관에 위탁 관리를 줘라, 라고 내려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일정 어느 단체에 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위탁관리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위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위탁관리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성민복지관만 신청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위탁관리를 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이런 정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여 질 일이 아닐 것 같은 데...
성민복지관에 일요일에 교회 앞에 서 있더라, 내가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굉장히 숫자가 많은, 순복음 교회가 있고 그 밑에 성민복지관이 있고, 거기에 신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그런 집단에 이런 버스를 줬다, 본 위원이 일요일 아침에 버스가 교회 앞에 서있는 모습을 봤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 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탁관리 시점에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그 관련서류를 갖다 주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생겼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틀림없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들이 많이 갈라져 있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 2개월 정도 지금 장애인지원과장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인단체, 연합회나, 단체,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중랑 같은 데는 보니까 연합회가 상당히 참 효율적으로 하고, 또 구청 입장에서도 창구가 일원화 되어있으니까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18개 단체 중에서도 연합회에 들어온 단체가 있고, 들어오지 않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연합회 측에다 팀장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하고, 가급적이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글쎄요, 노원이 장애인단체들이 이렇게 분화가 되어있어서 예산집행도 굉장히 그 부분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애로가 많죠.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원인은 주무과정으로서 얼마 안 되셨지만 어디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단체가 난립이 되어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리더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서 그 방법은 즉, 말해서 단체가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구청에서 약간 좀 무리가 되겠지만 예산 집행을 일원화 시키시고, 한 곳에 줘서 거기서 나눠 가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예산 문제를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분화돼서 서로 반목하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폐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아무소리 못하는 어려운 장애인한테 가지 못하고 단체가 쭉 있다 보니까 단체 우두머리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칫 혜택이 말하자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폐해가 생길 수 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그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공정하게 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공정하고 불편 부당한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장애유형별, 등급별 지원하는 사항하고, 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래서 그 지원을 앞으로 해야 될 사항,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 관련행사,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을 공평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2011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파악하고 공부해서 2012년도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최성준위원님이 추가질문을 하셔서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장애인시설 확충ㆍ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계3동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 정비가 있는데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가 월계3동 사슴아파트 한 곳만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10군데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사슴아파트 거기 있는 부분은 보도나 이런 데 위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안전한 데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10군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3번에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휠체어 부품의 교체 등 129건이 있었는데, 지금 휠체어 부품교체는 이동서비스를 통해서 교체를 했습니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동편의 지원센터에 방문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대부분 이동편의 지원센터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또 그 분들이 휠체어를 갖고서 편의센터에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게 되면 우리 편의지원센터에서 차량으로 가서 거기서 즉시 정비할 사항은 정비하고, 좀 시간이 절릴 것 같으면 차량에다 실어 와서 편의지원센터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휠체어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동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운행이 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노원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차량 1대로 지원을 해서 그런지 전화를 해도 제때 오지 않고, 어떤 때는 아예 오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동지원차량을 늘려서 지역별로 월계ㆍ공릉, 하계동에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눈다든가, 이래서 정말 제때에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 지원인데요, 아까 최성준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원구에 18개의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에 들어온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연합회에 들어온 단체의 수와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의 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대부분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파악할 때는 18개 단체 중에서 한 2~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임재혁위원   들어오지 않은 단체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울러서 이 단체들이 연합회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2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노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라고 해서 상계5동에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노원지회, 하고 그 2개 단체가 지금 우리 연합회에 들어오지 않은 단체입니다.
임재혁위원   왜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연합회 같은데 들어서게 되면 연합회의 어떤 규제를 받고 구속을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자기네 단체의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재혁위원   그 이면에는 들어 갈 경우에 그런 규제나 제악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지들이 받는 이득은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개 단체에 골고루 충족할만한 예산 지원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단체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골고루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제약만 많이 받고 지원은 미미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돼서 모든 단체가 다 연합회에 들어가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나름대로 그 단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주선을 해서 어떤 단체의 애로사항이나 기대나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7번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급등록 장애인으로 되어있는데 1급등록 장애인 중에서 재산의 상태와는 무관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 한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또 장애유형은 15개종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급 장애인이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해서 기준에 적합해서 등록된 장애인이 우리 노원구에 한 880명 정도 됩니다.
880명 중에서 실제 월 이용 인원이 한 700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전액 면제고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장애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1급이 3,300명인데 880명을 선별한 선별근거는 뭐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하다고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 장애인지원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에서는 보건소에 방문간호팀이라고 있습니다.
방문간호팀에서 실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에서는 관련 기관에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장애등급 조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조회 결과에 의해서 저희 장애인지원과에서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보통 자부담이 많게는 7만 원까지 될 경우에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시간 당 원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8,000원 중에서 6,000원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는 그 분한테 지급이 되고요, 2,000원은 제공기관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40시간 같으면 한 32만 원 정도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3,300명 중에서 880명이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1급은 어느 지체든지 상당히 중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80명의 적은 이 인원만 선정을 한다는 것은 많은 1급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1급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왜냐하면 어느 가정이든지 2급, 3급도 중요하지만, 특히 1급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그 가족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옛말에 잔병에 효자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 중에서도 부모들은 장애인들조차도 정말 귀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물론 돌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넉넉지 못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을 충족치 못하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 다 돈벌이를 해야 되고 집안을 비워두어야 하는 그런 경우의 가정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3,300명 중에서 2,500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5번을 보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폭넓게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다 하는 겁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장애인 주차장은 폭넓게 전부 다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유통시설, 우리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리고 병원, 이런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한국위원   예, 저도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이 장애인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가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곳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있으나마나한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서 협조공문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정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80년도에 지은 아파트라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지상주차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아파트 내 공원까지 없애면서 주차장을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 내에 당연히 장애인들이 많이 사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아파트 기준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위원   예, 아파트 기준안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100대 해서 2%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2대 밖에 안 됩니다.
동별로 2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장애인들이 두 명만 계시는 거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녁 6시만 되면 주차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도로가에 대 놓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로주차를 하다보니까 막혀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몸이 덜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차를 밀어서 집어넣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어서 그 차를 밀고 자기만의 주차공간에 자기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차를 잘 댔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앞에 또 차가 있는 거예요.
경비아저씨에게 요청하고 싶어도 요즘 관리사무실에서 운영비를 줄인다고 경비를 줄여서  2∼3개동을 경비 1명이 맡게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분이 경비아저씨한테 부탁하고 싶어도 경비아저씨가 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동에 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은 경비아저씨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청해서 그 차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도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자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작은 복지체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하여튼 우리 노원구에서 제일 아프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노원구는 87년도, 88년도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설 당시에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신경을 안 쓰고 급하게 아파트 건립을 하다보니까, 현재 조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구 못지않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지하주차장이 있는 민영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장애인지원과에서는 아파트하고 관련이 되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든가, 또 관리소장 회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가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저희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 주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만, 지금 두 면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한 면이라도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파트 동별로 보면 가로주차 하는 곳이 있고, 가로주차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9단지에도 보면 가로주차 하는데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로주차를 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주차하지 않는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한 장애인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내의 주차장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관리를,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당부 드리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예, 이경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특장차 2대가 있지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부위원장 이경철   그 차량의 금년도 운행일지를 저하고 최성준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우리 노원구에는 장애인단체가 많다는 것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려니와 그 이면에는 단체를 만들고 등록을 하고 지원금을 받으면 그 대표자에게 다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사무실이 약간 사유화되거나, 개인사무실 용도로 쓰이고, 또 그 단체 역시 단체가 개인의 사유화되는 과정이 조금씩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단체사무실이 삼창빌딩하고 세양빌딩 두 군데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는데요, 소관 팀장하고 한 2∼3번 갔었고요.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서 너 개 단체가 개별적인 사무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빌딩에 8개 단체, 6개 단체해서 1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한 3개 단체 정도가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사전보고를 드렸더니 한 번 나가보시겠다고 하셔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나가 보셨어요.
나가보시고 불필요하게 책상만 있는 단체는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2개 단체는 책상을 비워달라고 해서 한 군데는 조치를 했고요.
한 군데는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조금 시일이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나 시비, 모든 비용이 지원될 때 그것이 투명하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단체장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또 사유화나, 개인 사무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기한을 정하셔서 저에게 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체사무실이 어떤 사유화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경철   아, 그것뿐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화 되고, 또 그 단체 자체가 대표의 사유화가 된단 말이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제가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소관 팀장하고 한 3∼4번 단체사무실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유화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거든요.
솔직히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단체사무실에 지금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합회장이나 단체장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부위원장 이경철   아니, 단체사무실 운영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운영비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각 단체로 지급되는 교부금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아,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부위원장 이경철   예.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지금 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합해서 한 8,6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체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지원과나 구청장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돼서 저희 장애인지원과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직접적인 해당이 될지,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예,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이경철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저도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도 했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사무실 사유화 문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간부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상당히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만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특히, 한 가지 불만을 들은 것이 지금은 같은 저희 동료 구의원님이 되셨지만 과거에 다른 장애인단체를 이끄실 때 저한테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단체에서 차량이 필요해서 장애인연합회에 지급된 차량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 차량을 거의 자가용처럼 사용하다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더라는 그런 어떤 불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많은 지도와 계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단체나 장애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장애인 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것 끝나고 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시비 재배정 예산을 보면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런 식으로 6,200만 원, 2,6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운영에 4,5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남아있는데요.
연말에 남은 돈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 없이 뭉텅이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1년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이 상태로 보면 지금 10월 말인데 많이 남았거든요.
나누기 12로 해보면 재배정 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따져보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안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잘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보니까 몇몇 장애인 임원간부들끼리 밥을 해 먹고, 또 친목관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장애인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차도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장애인지원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는 주차단속 차량이 전용으로 있는데, 저희도 조그마한 모닝차가 한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배차 받아서 단속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나름대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차량이기 때문에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기동성 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과에 배차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순원   팀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장애인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정책팀에서 두 분 정도 나가시는 분이 되어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예, 그래서 참고로 저희 과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지원과에 11명이 있습니다.
전의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에 있을 때는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지금 11명 같으면 사실상 서무주임 1명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과장 1명, 팀장 2명,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장애인지원과가 사실상 지원팀에 있을 때의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계ㆍ과장이 늘어났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속 나갈 때는 팀장하고 담당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따로 구성 된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담당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주차 단속을 계속 여기서 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아닙니다.
전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차도 없이 이렇게 왔을 때 요청해서 이렇게 하려면 절차상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계속 하시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차를 갖다가 그때 나갈 때 같이 기다렸다가 단속하면, 단속하러 나갔는데 그 차는 이미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단속 할 거에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그래도 다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위원장 이순원   일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대개 보면 상시단속이라기 보다는 전화민원이 왔을 때 그때 신속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가 대기 되어있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니, 주차단속을 계속 하실 거면 기왕이면 전용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장애인지원과는 아닌데 교육복지국가이니까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이것은 주차법의 편의증진 과태료 제27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전용주차는 단속을 합니까?
국장님, 이거는 장애인지원과는 아니니까, 국장님이 같은 국이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여성가족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법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것은 법상은 아니고요, 서울시 시장 방심 사항인데...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건수가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건수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원구청 주차장 내에 여성전용주차장 내에 다른 남성이 와서 주차하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청 내의 여성전용주차장도 단속을 못하면서 어디 가서 그것을 단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해 놓으셨으면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공공시설에서 만큼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국장님, 답변 제가 믿고 내일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2010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노원영재교육원 설립을 지원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재의 조기발굴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연간 100시간 이상 수학ㆍ과학 과목에 대해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성인까지 인터넷 화상을 통한 원어민과 수강생이 1:1로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영어 화상학습을 통해 총 1만6,675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여 3만4,585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입니다.
2010년 3월부터 계상, 당현, 덕암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1명을 배치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 11월에 구청 강당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노원 영어 골든벨 행사에 200명, 영어 말하기대회 66명, 영어체험광장에 총 1,5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은 온라인 학습 전문기관인 푸르넷 닷컴과 연계하여 초등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무료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416명의 학생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구민을 대상으로 구청, 공릉2동 주민센터, 월계복지관, 평생학습관의 컴퓨터기초 한글2007, 엑셀 기초 등 3,21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여성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홈패션 등 13개 과목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1개 233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2기 25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교양대학 운영은 매월 1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구민들에게 문화ㆍ예술, 재테크 등 유익한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10회에 걸쳐 5,000여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 최고과정 강좌는 우리 구 거주자 및 사업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하여 주택, 경제, 사회, 문화, 재테크 분야 등 유익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대학과 지역 간 협력사업” 및 “신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우리 구에서 광운대학교, 마들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보시는 양식 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각 급 학교에 컴퓨터교체 및 학습준비물 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154개 학교에 35억4,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ㆍ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이며, 체험교육 및 일반관람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ㆍ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방지, 안전한 등ㆍ하교,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2개교에 CCTV 4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등ㆍ하교 및 여고생 귀가 알림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등ㆍ하교 상황 파악으로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한 심야 귀가길 보장을 위해 5,890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7개교 3,000명, 여고 3개교 1,200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잔디 운영장 지원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경초등학교는 10월 중순에 착공을 하였고, 청운고등학교는 12월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학교별로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서울(Hi-Seoul) 장학금 운영입니다.
현행 학비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6개교 575명에게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9억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부방, 아동 야간보호, 위기학생 지원, 품앗이 진로 교육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3억3,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의 공립중ㆍ고등학교 학생 23명을 초청하여 관내 가정에 홈스테이 중ㆍ고등학교 수업체험, 문화체험 행사 등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신 스터디 코칭 스쿨(Study Coaching School) 운영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신의 학습법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중학교 630명, 고등학교 300명에게 3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실적은 우리 구 거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8주 과정으로 자녀의 진로ㆍ진학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기에 걸쳐 32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소모임을 통하여 현명한 자녀지도 및 올바른 교육관 적립을 위하여 66회에 걸쳐 1,767명을 대상으로 4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로ㆍ진학상담 실적입니다.
연중 상시로 우리 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약을 접수하여 현재 264건의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1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등 6회에 걸쳐 4,600명에게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기증받은 학습도서를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메가북스에서 1만8,400권, 금액으로 2억4,0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수능 관련 기출문제집 등을 기증받아서 관내 18개 고등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21번 공신 스터디 코칭 스쿨 운영,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작년 2010년부터 한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공신이라고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공부한 과정이라든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과정 같은 것을 자기네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순원   공신이 공부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렇죠. 공부의 신.
그들이 한 서 너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서울대, 명문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이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한 방법을, 체험담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위원장 이순원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순원   강의식으로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것은 과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신 스터디 코칭 스쿨은 금년 1월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시작은 강성태라고 공부의 신 책 저자이면서 공부의 신 그룹 주도세력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로 서울대가 대다수이고, 부분적으로 이화여대나 연ㆍ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월에 7번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공부의 요령, 또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든가, 과목별 전략 방법, 또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해서 분야별로 강의를 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은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공부의 신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각 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유치원 70개 포함해서 지금 167개교로 되어있죠.
그러면 유치원에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 지원이 나갔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다 나갔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97개 학교한테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갔는데 지금 따져보면 13개 학교 정도가 지원이 안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나가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구를 보면 46개 학교에 80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도봉구를 보면 46개교에 42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그야말로 교육특구답게 97개 학교에 지난 번 한 것이 35억이 편성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인당 교육지원금이 겨우 7,020원 꼴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로 보면 교육특구의 명분에 맞지 않게 20위, 그러니까 20등 위치에 있는데 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너무나 교육특구 답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실태 감사는 교육청한테 있죠?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한 사후 증빙처리는 여기서 하지만 감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의뢰공문하고 통보문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 선정기준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구가 교육경비 지원액이 25개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액수도.
그런데 저희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학교 수가 제일 많아요.
97개이고, 도봉은 학교 수가 46개인데, 우리가 지원액 총액에서는 도봉구보다 한 2억이 많고, 우리가 30억이고 도봉이 28억인데...
배준경위원   도봉구 예산이 4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봉구가 2010년도 예산이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도봉구가 42억이고, 중랑구가 80억이고, 추경예산까지요.
우리도 추경까지 하면 35억이고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아, 제가 본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추경까지 합해서 도봉이 47억5, 400만 원이고, 저희가 35억4,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 비해서 학교당 배정액은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도봉은 학교 수가 46개교 밖에 안 되고, 저희는 97개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당 배당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타구에 비해서도 보조금 액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계속 여의치 못해서, 저희는 계속 올리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분야별로 과에서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건축분야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나가고, 교구ㆍ자재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또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지원받은 학교는 후순위로 하고 순서대로 교육경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13개 학교가 빠졌는데 그 학교에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 빠진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먼저 저희가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지를 법령과 예산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조례에 의하면 대상이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인건비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본래의 조례에 벗어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에 뿌려서 해당 부서가 건축분야는 건축과, 또 전산분야는 디지털홍보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배제할 것은 배제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연속해서 3년 이상 받은 학교는 우선 뒤로 배제를 하고, 또 시나 교육청에서 유사한 보조를 받은 곳도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갑 지역, 을 지역, 병 지역을 또 안배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못 받은 곳은 그런 과정에서 배제가 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18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게 되었고요.
또 받은 곳도 전액 지원을 못하고 대부분 50%∼70%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제한 곳은 내년에 최우선 순위로 전희들이 반영하도록 해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산에서 6%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예산문제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 지금 현장을 나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의 한숨소리가 대단합니다.
다른 사업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질문은 노원평생아카데미 건립공사 설계변경이 2010년도에 있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배준경위원   있었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 설계변경은 건물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지하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을 팔 때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배준경위원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있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없을 거라고.
아마 자료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땅을 파고 어떤 폐기물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설계변경이 없을 겁니다.” 하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없을 겁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다시 알아봤을 때는 설계변경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대안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장 질문에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확답을 주시는 것보다 추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한 후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준경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원어민교사 11명은 저희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받으면서 당시 재정경제부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42개 초등학교 중에서 11개 초등학교가 원어민교사가 없었고 나머지는 원어민교사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배치를 못한 11개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기로 하고, 원어민교사는 일반 학원 강사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는 시교육청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만 뽑아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그 경비를 서울시 교육청에, 1인당 한 5,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월 한 360만 원, 나머지 체류비, 또 왕복항공료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교육청에 납부하고, 또 연말에 시교육청과 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1인당 한 4,500만 원∼4,80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다음은 학습준비물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11개교죠? 학습준비물센터.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배준경위원   교육청에서 7개를 지원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학습준비물센터는 저희 구에서 만든 것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만든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그래서 노원구에서 11개교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7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서 자녀들에 대한 세밀한 학습준비를 못해 주는 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물을 못해 가서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불안하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고.
또 교사입장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준비물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려면 수업의 진행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학습준비물 지원센터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개교 외에 교육청에서 7개교하면 18개 학교니까, 이 사업도 확대 증진하는 방안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아카데미하고 여성교실 운영이 교육지원팀의 소관인지, 여성가족부인가요, 여성아카데미하고 여성교실 운영이 교육지원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물론 윗 단추 빼서 아랫 단추 끼고 그런 형식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팀에서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런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면 이런 여성아카데미나 여성교실 운영방안은 여성 팀에다 이관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강의내용을 보면 여성가족과에 적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노원구, 교육노원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신 집행부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의 교육이 너무 영어에 몰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업 중에 거의 23% 정도가 영어에 몰입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칫 다른 분야, 가령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물론, 본 위원이 영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의 교육이 너무 영어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6페이지에 있는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CCTV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인권보호와 상충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물론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당 설치비용과 그동안에 우리구가 지원해서 설치한 학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이경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정책이 영어에 치중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또는 교육의 흐름, 그리고 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것이 필요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가치와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영어가 너무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수치로 나와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저 로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문제는 영어만 하고 인성체험교육을 좀 등한시 했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 중의 하나가 인성체험교육장 같은 것도 만들고, 교육시설에서 인성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많이 시행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이경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생활 보호하고 충돌이 됩니다.
사실 학생의 범죄예방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게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를 하고 법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자체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4대씩 학교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42대 설치한 것은 학교 밖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 1대씩을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 조사보고를 해서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원론적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영어교육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다 시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까지 나서서 영어를 할 것인가.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교육, 또 학교에서 커버할 수 없는 교육을 구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그것을 커버하는 것이 맞지, 다 늘 하고 있는 교육들을 우리가 중복적으로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을 좀 숙고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완만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하여튼 영어가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약간 방향선회를 해서 인성체험교육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여러 분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성체험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 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교가 되어 있는 곳이 몇 학교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2개입니다.
동천하고 정민학교.
이한국위원   아니, 거기는 특수학교고요, 저는 학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특수학교가 있는데 저는 학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학교에 학급.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청 소관이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많은 그런 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는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급수별로, 또 중증, 아니면 그 보다 더 안 좋은 사항, 이런 장애인을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는 물론 특수학교를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급에서,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운증후군, 이런 아이들이 3급도 있고, 또 심할 때는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보내고 싶어도 눈총을 받고, 아니면 아이들의 인식이 너무나 안 좋다보니까 나중에는 아픔을 받고 다시 특수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수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장애가 심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다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자기 아이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인성교육, 그 다음에 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나눔, 이런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비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함으로써 거기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우수하게 만들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인성교육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특수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마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또한 우리 구에서 홍보를 좀 하고 장려해서 우리 학교장님들한테, 또 중증이 아닌 장애 급수가 낮은 아이들한테도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다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어린이들한테도 바람직하고 장애학생들한테도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만들고 이러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경 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하여튼 이런 것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원들 만나면 얘기도 하고, 교육관계자 분들 만나면 얘기도 하고 해서...
이한국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인 학부모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한테 장애인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만들겠다, 하고 나서는 아마 비장애인 엄마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아마 신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신청을 하라고 아마 장려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그 공문을 내려서 장애인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시거나, 그러신다면 한 번쯤은 그렇게 장려를 해 주시면...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이한국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특수학급이 연촌에도 있고 신상계에도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지나고 나면 중학교에는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연촌에 있던 아이들이 하계로 가기는 하지만 다른 구에 있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멀리까지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갖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일반아이들하고 부딪혀야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회생활에서 일반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특수학급을 보내길 원해요. 특수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중학교 가면 더 적고, 고등학교가면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이들이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되면 부모가 다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된다.
물론, 이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면 조금 더 먼저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영원한 숙제지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어느 인구의 일정 비율은 꼭 어려우신 분들이 태어나기 마련이고, 그런 아이들이 일반아이들하고 섞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도 인정을 합니다.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사회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과에서는 모르고 계시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가령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하면, 노원구에 3개의 자활센터가 있지요.
그 자활센터 내에 발달장애아 통합 보조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학교에 발달장애아들이 몇 명씩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담임선생님 혼자서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을 파견 시켜줘요.
그래서 각 선생님 1명 당 2명~3명을 커버를 해 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각 학교에서 아까 이한국위원님 정확한 지적인데,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봐요. 사실은. 선의의 피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발달장애아들이 굉장히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해서 그 반에 속하는 것을 부모들이 내심 싫어합니다.
수업이 안 되니까. 다른 아이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고자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실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달장애아 통합 보조교사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 시키는 것을 한번 권해드려요.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신설 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팀 수도 굉장히 많고,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고생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잡다한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다보면 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이 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기존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아 이것은 그만 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결정한 사업도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은 저희는 평생교육 업무와 조금 전에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어사업, 또 입시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타구에서 하지 않는, 구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모험적으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중단한 업무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전 부문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교육의 어느 부분까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에 여러 가지 틈새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교육에 관련 된 부분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럴만한 소위 유권자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육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노원 영재교육원, 이것은 전에 예산을 다루면서 영재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얼핏 제가 본 것 같은데, 서울산업대, 지금 과학기술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과학기술대에서 영재학원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지원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노원구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저희 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관악구나 서대문구에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까지 영재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데 이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좀 힘들어 보여서 물론, 우리 관내 일부 학교에도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하고 수학, 물리,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영재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것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을 해서 시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선발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학생의 능력을 봐 가지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수학에 35명, 물리에 35명인 것 같은데 영재라고 할 만한 정도면 숫자가 좀 많은지, 적은지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저희가 예산상으로 35명씩 했고요.
보통 영재반은 기초반과 심화반, 사사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반 정도에는 교수가 1:1로 고난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상 심화반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초반만 35명씩 2개 반을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기초반 2반과 심화반 40명자리 한 반만 더 추가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성준위원   해보니까 당초 취지만큼 그런 효과가 나왔다고 보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금년 5월에 시작을 한 관계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당시 산업대가 영재교육원 설립을 자기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설립을 하고, 그에 대한 서포트를 우리 구민들의 공부 잘하는 그런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가 서포트를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순서가 맞는데, 구가 먼저 제의를 해서 준비도 없고 별로 의사도 없는 대학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그 대학이 정말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러한 안은 서울과학기술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우리와 하자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그 구체적인 사업은 서울과학기술대하고 국립대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식 건의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뤄오다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성준위원   연세대 같은 경우 너무 머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실질적으로 멀어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교수가 이리로 오면 돼요. 우리가 장소를 주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처음에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구청 자체 생각은 아니었고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영재교육 담당교수가 산업대학교로 입사를 한거죠.
그 분이 자기가 연세대학교에서 영재교육원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노원도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노원 애들이 거기까지 멀리 가느냐,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좋은 교수가 이쪽 기술대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시행하시고 중간에 다시 평가를 해 봐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항상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직접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전문기관은 아니니까, 다들 전문가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육전문으로 지금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또 이 일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다른 일 하러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의 제안을 받으면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중간 중간에 항상 평가를 하시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중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이 벌려져 있어서, 쭉 보면서 다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ㆍ과학교육센터하고 월계캠프, 조금 있으면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는데.
저는 그 3개의 시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볼 때 월계캠프하고 영어ㆍ과학교육센터를 지금 하나는 YBM 에듀케이션에 위탁하고 하나는 삼육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계시는데 위탁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연간 인원을 보면 월계캠프가 하루에 170명, 그 다음에 영어ㆍ과학교육센터가 하루에 350명, 이런 정도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월계캠프 가보면 별로 큰 건물도 아니기는 하지만 3억8,000만 원 위탁비 들고, 3억8,000만 원 중에는 영선비, 예컨대 수리를 한다든가, 새롭게 시설한다든가,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로 주로 되어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지금 영어ㆍ과학교육센터도 9억6,500만 원인데 시설비, 수리하는 거 합치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9억6,500만 원 예산에 하루에 350명밖에 안 간다.
한 사람당 이용료의 효율을 보면 대충 한 1만 원 정도, 연간 9억6,500만 원을 8만5,000명으로 나눠보면 1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이 분들은 그저 소위 사람들 많이 유치해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적극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삼육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오라고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삼육대학교도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든다거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영어ㆍ과학교육센터나 영어마을 캠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그런 곳을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단체로 관람을 하거나,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는 규모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성준위원   파주영어마을도 대단히 실패작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거기는 실패작입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규모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파주하고 비교해서 거기보다 낫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효율성이죠.
효율성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하여튼 평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우리 예산 사정으로 영어ㆍ과학지원센터 한 곳을 운영하는데 한 10억 이상씩 든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왕에 건물 있고, 시설 있고, 망원경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다음에 6번,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 내용을 보니까, 보니까 일종의 사이버를 통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것인가 보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일반학원에서 돈 받고 하는 그런 식의 강의를 하는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일반학원에서 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동영상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사가 칠판에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녹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어린이 사이버교실은 영상과 소리로 강의내용을 들으면서 지시에 따라 체크를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습학원을 가지 않고도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학습능력이 배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성준위원   이것을 개설한 원인은 저소득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겨냥해서 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과 목적이, 아까 이경철위원님도 영어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업은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저희 공기관에서 만들어서 큰 부담 없이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최성준위원   이것도 올해 3월부터 처음 시작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준위원   몇 년째 하고 있고, 반응이 괜찮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지금 계약은 월 500명입니다마는 실제로는 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 회사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추가로 돈을 안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용량이 그 인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계약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구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800명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요.
10번, 1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노원 아카데미 몇 기까지 졸업을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금년 7기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모집을 안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3:1 경쟁률이 요즘에는 한 1.1: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부분도 해보니까 조금씩 관심이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지더라, 그런 말씀인데.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맞습니다.
최성준위원   도시주택 최고과정은 이번에 또 했네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강의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 보니까 이것도 겨우 인원을 채울 정도여서 내년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준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도대체 뭣 때문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해 보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안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런데 이화-노원 아카데미는 조금 아깝기는 하네요.
7기나 배출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떨어져서 아깝긴 한데...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화-노원은 내년까지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 부분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 최고과정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어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열었는지 내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효율성도 좀 따지셔서 과감하게 안 할 일은 안 하시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개 시설이 됩니다.
3개 시설 안에서, 또는 특별한 경우만 구민회관을 이용하시고, 너무 많은 것을 벌리는 것은 그렇다.
예컨대,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구민회관에서 하는 부분도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다 하는데 교육지원과까지 나서서 그런 뜨개질, 뜨개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지원과가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여성교실은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과거에 시작이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취업강좌를 무료로 시켜서 이 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의 업무입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과를 만들면서 평생교육 업무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여성가족과로 넘기는 것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복지개념에서 한다면 몰라도 교육개념까지 도입해서 홈패션, 네일아트, 이런 것까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개념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여성교실은 전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최성준위원   어쨌든 저쪽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16번, 등ㆍ하교귀가 알림서비스, 이 사업은 전 학교를 한 것이 아니라 몇 개만 먼저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이 사업은 여학생들이나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와 여고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곳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여고 같은 경우는 용화여고, 대진여고, 염광메디텍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통카드로 리더기에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부모님에게 등교시간이 문자메시지로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KT하고 하나요?
제휴통신사가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일반사업자입니다.
최성준위원   일반사업자하고 제휴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최성준위원   저는 KT하고 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초등학교 학생들은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단말기를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해서 아이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게이트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도록, 방식이 여고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래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배준경위원님께서 교육지원경비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올해도 3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계속 올리면 잘리고, 내부적으로 또 총예산을 보면 형편이 안 되고 해서 자꾸 못 올리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제가 의원초기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예산의 절대치는 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도봉이나 이런 구보다 훨씬 많았는데, 실질적인 혜택, 즉 학교 수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절대액이라도 많아서 위안을 삼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되면 도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한 3분의2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 같은데, 아무튼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육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하반기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2010년도부터 추경에 편성될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30몇 억을 처음에 할 때는 추경에서 한 15억이라도 더 한다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아마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추경이 작년에 워낙 서울시 전체 재원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계획은 30억 편성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서 10억 늘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세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좀 문제네요.
아무튼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데는 방법이 없긴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막 널러져 있는데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 효율성을 잘 따져서 꼭 할 일은 좀 더 투자해서 하시고, 안 해도 될 일은, 검증되지 않은 일은 좀 가지치기를 하셔서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배준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급식실이 설치된 곳이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11개 있어요. 제가 답변할게요. 11개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립학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립은 7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학교가 신상계초등학교하고, 연촌이 아마 BTL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면서 급식실하고 식당, 이런 것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학교급식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보면 조리실 이런 곳이 조명이 룩스가 몇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시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조리장의 룩스가 220룩스 정도 되고, 검수구역 쪽은 540룩스 이상이 되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 과연 초등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그리고 또 조리실하고 식당, 이런 곳들이 위생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리고 가끔 신문에도 나오는게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문제들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조리시설의 위생이 아주 엉망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보면 음식을 씻다가 뒤돌아서면 조리하는 곳이고 이러니까 비눗물도 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쓰레기도 튀기도 하고 그렇데요.
학교를 다녀보면 그런 컴플레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돈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인지, 돈이 있어서 다 하면 좋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일도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ㆍ중ㆍ고가 97학교죠?
그렇다면 유치원은 빼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유치원까지 합하면, 유치원이 아까 30개던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70개.
○위원장 이순원   70개면 과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현저하게 교육경비보조가 굉장히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지원센터, 신문에도 물론 났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위축되는지 아세요?
학습준비물이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위축이 돼요.
왜 준비물이 없냐고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맞죠.
그러면 그 아이는 준비물이 없으면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가족이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챙겨주지 못 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위축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지원센터를 많이 늘려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이유는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시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학교의 급식실이나 조리실에 식품보관실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 여름에는 썩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이것은 계속...
○위원장 이순원   지금 10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시비.
○위원장 이순원   시비인데 그럼 이것이 몇 학교에 얼마만큼 충족이 돼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이것은 100% 충족이 되고요.
○위원장 이순원   100% 충족이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굳이 이렇게 장학금을 더 이상 안 줘도 충족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아니, 여기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 학생 중에서...
○위원장 이순원   조건이라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수급권자여야 되고, 그런 거야 되겠죠.
사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의 혜택을 넓혀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장학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위원장 이순원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장학금 받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더 이상 장학재단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장학재단하고 이것하고는 업무자체가 연계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순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홈스테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홈스테이, 지난번에 했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시죠.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직접 시행하는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타코마시하고 홈스테이를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월6일에는 반대로 우리 학생 10명이 타코마시로 홈스테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 자신들이 국제교류의 성격이라든지,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가면서 그 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거나, 이 분들은 우리구에서도 생활수준이 중간 이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그밖에 또 타코마시에서 오는 아이들 중에 일부 흑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색인종들이.
그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꿔 달라, 또 그런 사람을 받지 말라,”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이해를 했고, 청장님과 두 번 면담도 거쳤고, 저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혀 문제없이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그쪽으로 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갑니다.
○위원장 이순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쪽에 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어서 부모의 통제 하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거기는 각종 비행도 많이 있고 그런데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봐, 그래서 조금은 괜찮은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그 문제는 한 학생은 이사를 가서 백인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자기가 홈스테이 했던 학생이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가는 쪽을 다른 학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좀 안전적인 문제를 조금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안전문제도 저희 인솔자가 가기 때문에, 현지에서 유선전화라든
가, 그쪽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다음에 저희 학교부지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천 뒤에는 우리 구청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학교부지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금의 돈을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타구에서도 8개, 9개 구청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쓰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매입해서 당분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온천 뒤의 그 하나만 사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우선 그것이 1차 목표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얼마정도 예산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조성원가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측에서는 조성원가로 주되 그것도 일부 좀 깎아서, 또 할부로도 줄 수 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으로 뭘 할 예정이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당장은 우리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이 그 기금의 이자수입보다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그 용도를 변경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 좋은 곳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요?
아무리 돈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인성체험 교육계획을 하고 있대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예, 인성교육 체험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교과부의 교과과정이 개편이 돼서 그 시행이.
○위원장 이순원   그 혁신학교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혁신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부터는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나뉘어서 비교과 과정에 있어서는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이 바로 학생들의 스펙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또 국제교류캠프에 참가한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부모와 어디 여행을 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비교과 과정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능력으로 나중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고교입학 선택제라든가, 또는 대학교 입학사정관제에 활용하도록, 나아가서는 취업까지도 활용하도록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문제는 저희 관내에 이러한 체험장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왕에 하는 사업을 교육역량평가제를 실시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시설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를 넣어서 아이들의 체험장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여성가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뒤의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및 지원으로는 구민알뜰장 6회 등이 있으며, 여성정책 관련 교육은 여성지도자ㆍ여성포럼회원 교육 등 3회에 1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제15회 여성주간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현재까지 4억5,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당해연도 발생이자로 여성발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0넌 9월24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1,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연면적 76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상계5동 439번지 18호 외 1필지에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로 31억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MOU체결을 통해서 민자 6억9,7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상계8동 어린이집 개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8동 624 주공15단지 관리동 1, 2층 일부에 연면적 397㎡를 리모델링하여 보육정원 67명 규모로 2010년 10월28일 개원을 했습니다.
정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18개 보육시설 중에서 225개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지원은 74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정기 및 특별 지도ㆍ점검 사항입니다.
점검대상 529개소 중 315개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시설 2개소에 대하여 3,800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시정명령 16개소, 현장시정 86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3, 4층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8,000만 원, 영유아플라자 1억5,000만 원, 장애아순회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억5,000만 원 등 총 5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529개소를 대상으로 총 584억9,000여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 사업이 있고, 시비지원 사업, 구비지원 사업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건립 하였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2,595㎡ 규모로 2009년 3월 착공해서 올해 12월 중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항입니다.
출생일 현재 노원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0넌 10월말 현재 1,834명에게 2억5,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이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제가 제 지역에 있는 몇 군데 방문을 하였습니다.
해 본 결과 그동안에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서울형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돼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서울형으로 지정이 됐을 때, 담당보육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죠. 80%정도 하나요?
100% 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짐작으로 관리감독 차원에서 보고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몇 종류가 되는지요? 담당교사가 매일 써야 되는 보고서가.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예,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영아반 보육비를 지원 받는 교사가 구에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 및 보고서가 월, 주간 단위, 몇 종이나 됩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연옥   예, 보육행정팀장 이연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고서인지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서를 받는 것은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보육행정팀장 이연옥   예.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하는 이유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수준으로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따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영아반 교사들로부터 일일업무일지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연옥   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다고 따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서울형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령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틈만 나면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보육행정팀장 이연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보육교사 분들이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일지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라든가, 또 부모님한테도 상태가 어떤지 알려줘야 되고, 그날 아이를 어떻게 보육을 하고,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하고는 무관하게 그들의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관만 합니까, 아니면 제출을 합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연옥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배준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장님의 마인드와 맞아 떨어져서 내년부터 많지는 않지만 1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린이집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불쑥 가게 되면 어린이들 케어하고 보육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쑥불쑥 가기는 힘든데...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라든가, 이렇게 보면 구비 100%, 50%, 50% 어린 식으로 해서 %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 가정, 되도록이면 그 행사에 위원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배제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보건복지위원 기껏해야 해야 7명이니까 되도록이면 연락을 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은 참여해서 그 실태를 직접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ㆍ공립이 정부지원 비영리 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 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그리고 국ㆍ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 연장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한다.」그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계약서를 쭉 봤어요.
각 시설하고 계약한 것을 보니까 07시30분부터 09시30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립에서는 시간 연장하고 24시간 연장제를 리스트를 보면, 시간 연장이 지금 몇 팀이 되어있습니까? 시간 연장.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여성가족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소가 시간 연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24시간제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24시간제는 구립은 없고요, 민간에서 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3개 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3개이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탁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린이집에서 환영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입장에서 많은 수가 위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약서에는 지금 24시간 연장제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왜 17시30분으로...
일단은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전제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24시간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할 때는 시간 연장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어린이집마다 다 했는데 사실상 보육수요가 있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연장형 시설을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정한 시설 중에서 8개소가 지정은 되어있지만 아동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없느냐? 홍보를 안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질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좀 맡기지 않는 것 같아요. 24시간일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 연장형으로 지금 지정을 많이 해 줬는데 그래도 수요가 없어서 시간 연장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준경위원   24시간은 지금 민간 3군데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배준경위원   저한테 명단은 있는데...
24시간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어머니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보육에 맡기고 싶은 어머니들의 의사도 그렇고, 19시30분이면 저녁 7시30분이잖아요.
7시30분까지 모든 부모들이 퇴근을 해서 온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청의 노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을 때 24시간 보육은 그렇게 됐고요.
또 24시간 보육이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에게 좋기는 하지만, 24시간 운영하다보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가족이라든가,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좀 많이 있게 되는데요, 24시간으로 확대하게 되면 아동을 방치해서 아동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유기문제가 있고요.
또 부모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면 장기적 분리로 인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24시간 보육을 원하는 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별 수요에 맞게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면 남아 있는 금액이 꽤 되는 부분들이 요소요소 있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뭉텅 남아 있는 돈이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1년을 환산해서 적절히 안배를 하셔서 연말에 적절하지도 않은 업체라든가, 시설로 가는 쪽보다는 집행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또 시나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이월되는 금액도 아니니까 굳이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 요긴하게 마무리까지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현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 보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보육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까?
아직은 나온 것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24개월 이하로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36개월까지 확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 외 특별한 것은 아직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우리구가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최성준위원   굉장히 많아서 교사들 수당 한 만 원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현재 새로운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도 그것도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렇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도 영아간식비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체계가 달라지게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렇고, 복리후생비도 그렇고요.
또 지원될 부분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전부터 노원구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서 우수한 교사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걱정을 많이들 하시던데, 그것이 지금도 현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인근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도봉이나 강북, 그런 곳은 8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만 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상 강북지역이 복리후생비를 조금 높게 주는 것이고요.
다른 구는 5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리후생비만으로는 인근 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상위그룹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성준위원   주로 구에서는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민간어린이집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처럼 호소하고 있고.
민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서울형으로 바뀌어서 혜택이 좀 많아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서울형으로 감으로써 국ㆍ공립하고 동일하게 예산보조도 받고요.
또 교사 유치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지금 서울형으로 가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면 서울형으로 못 간곳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주 도태되고 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인증을 받아서 앞으로 가야 되죠.
최성준위원   뭔가 시설 같은 것을 더 투자를 해야지 인증이 나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좀 투자를 하고 보육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서울형으로 가려면 5개 분야에 39인 이하시설은 92개 항목, 또 40인 이하는 71개 항목, 이런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보육의 환경도 개선되고 교사의 질도 높아져서 모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최성준위원   점심식사를 아이들한테 제공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최성준위원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인원도 아주 적은데, 그 상태에서 밥 같은 것을, 간식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저희가 지난번에는 할머니 보육도우미가 있으셔서 점심시간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로써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21인 이하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못 주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최성준위원   그 부분이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큰 에로사항이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기존에 또 받으시다가 안 받으시니까 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최성준위원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무래도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최성준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비교적 아파트 내에 있는데 멀리서 찾지 말고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 간단하게 11시쯤에 가서 잠깐 1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한다고 보면, 전문적으로 돈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봉사차원이라고 겸해서 하면 큰돈들이지 않고 그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런데 보통 4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시고, 아이들 간식 다 만들어주려면 4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떤 일자리창출로써라든가, 보육도우미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원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세요.
최성준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일자리창출을 한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지난번에는 할머니, 실버...
최성준위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최성준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과 보면 계속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성준위원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미 지나간 예산이기는 하지만 2011년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하시는 일로는 딱, 적격이거든요.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외 36개 사업, 사랑의 밥 퍼, 내 고장 외톨이 지구대, 어르신강사뱅크, 시니어 지하철 택배, 할머니ㆍ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노인일자리하고 희망근로 등등이 그 인원수가 계속 줄어갑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인데 희망근로 같은 경우도 1,000명 이상 하다가 300명으로 줄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기 때문에 지원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노인복지과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나와 있는 이 아이템 중에서 꼭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돌리면 일거양득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성준위원   어르신들한테 욕먹을 일일지 모르지만 작년에 노인일자리 사업 보면 무슨 녹색조끼 입고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셨다고요.
그것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제가 아까 노인복지과에서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된다.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한 두 달 동네 청소하고 다니다 그것가지고 용돈 쓰시면 좋지만 그러고 나면 없고.
그런데 인원은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줬지만, 그것은 일자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한 151개 정도 되네요.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좀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관점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도 없이 하다보면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급식 관련 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등등, 보니까 가정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보육이 위험요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자체가.
조리시설이 뜨거운데 데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막 정신없고, 바쁘고, 좁고, 이러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 가서 한 3∼4시간씩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노인일자리와 결부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데 힘들지도 않고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복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도와드릴 만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활동능력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여성가족과입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바로 이 성폭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만 받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부녀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는데, 일단 제가 받은 요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학대 예방 인형극을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에서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10회를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영유아 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여성가족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몇 개 시설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한국위원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각 동별로, 아니면 구역을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인형극으로 해야 쉽게 교육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교육하면 먼저 창피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에 대해서 기피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저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지금 저희 구에서는 보육정보센터나 각 시설에서도 교사들이 그런 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날짜를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별로도 하고 있고, 또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예방인형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각 시설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성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 관이 주도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2010년도 11월4일부터 11월5일 총 6회를 했다고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저희가 어느 학교, 그러니까 계상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3학년, 4학년 450명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앞으로 예산도 확보되고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방대책을 중학교까지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더 나아가서 60세 이하까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예방도 좋지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예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노원구에 성폭력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런 것은 경찰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관에서도 한번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찰서와 구청 간에 서로 공조가 돼서 이런 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물론 경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성폭력자들이 제3의, 제4의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성폭력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저희들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이고요, 범죄를 일단 범한 사람들은 그것은 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측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국위원님 성폭력에 대해서 계상초등학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건법에 의해서 성폭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년간 몇 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보다는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다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지금 보건법에 의해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지자제에서도 학교에다 하기 보다는 일반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교육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성인을 대상으로...
○위원장 이순원   성인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말고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다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소년쉼터가 지금 하계동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립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것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내년 5월까지가 위탁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빌라에 있어서 아직은 아무 말은 없어요.
없는데 처음에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그 시설을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쉼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장이...
그런데 5월이면 이사를 오고가는 시간을 따지면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위원님께서 장소 좀 물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원   아니, 위원이 그런 것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니면 오피스텔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원   오피스텔보다는 막혀져 있는 그런 공동주택보다는 마당도 있고 그렇게 개방된 그런 쪽이...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많이 있잖아요.
노원구가 지금 전체 다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이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저희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과연 그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대책이 되지는 않죠.
이번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출산을 하면 아이들한테 축하용품을 1만 원에서 2만 원대로 사주시겠다.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선물을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과연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1만 원, 2만 원짜리, 그것이 과연 얼마짜리이겠느냐고요.
그것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 장려는 사실 안 되는데,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곳에 더 중점을 두셔야 저 출산이 예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출산, 물론, 우리 노원구가 돈이 없죠.
없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바꾸실 의향은 없나요?
물론,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되겠지만...
너무 작죠. 둘째 낳았는데 .10만 원, 다른 데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좀 적은 편이기는 한데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요.
그래도 출산을 하면 출산을 했다는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용품을 한 1만 원에서 1만3,0 00원 정도로 해서...
○위원장 이순원   요즘 1만 원이면 양말 몇 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구에 있는 임신한 여직원하고 보건소에 다니는 임산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기 내복을 제일 선호를 하더라고요.
신생아 내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 이순원   요즘 애들 내복 비싸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신생아 내복은 그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출산했을 때 전달해 주면 어떤 기관에서...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정책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고민을 해서 저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선물하는 보여주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민간어린이집을 다녀보면 서류작성 하느라고 일을 못한대요.
예를 들면 저희 옛날의 교사들이 서류작성 하느라고 일을 못 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서류작성하고 보고서 작성 하느라고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하려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지를 쓴다든가, 하나하나 아이에 대해서 일지를 쓰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침상에 그렇게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것이 또 필요 하더라고요. 일지를 쓰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애로사항은 듣고 있는데,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과장님들이 가서 점검을 다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보면 정말 그것들이 꼭 필요해서, 이것이 꼭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다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보육일지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서 자세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위원장 이순원   보육일지야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일지를 보면서 하면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좀 많지만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어서...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서류상의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펼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요구 자료에 보면 어린이 지도점검 했을 때 적발된 것이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정지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니, 지금 저한테 올라온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6개월 정지인 거죠? 시설운영정지 6개월,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것이 어느 쪽인가요? 상계동 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천사 어린이집 하고 아이샘 어린이집인데요, 위치는 제가 상계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순원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TV에도 많이 나왔던 것이 먹거리, 안전관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먹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 그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일단은 냉장고도 열어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도를 나갈 때 지도를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가겠다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불시에 가면 또 시설장도 다른 일 있어서 보게 되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간격정도로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음식물이라든가, 먹거리 지도점검을 할 때는 불시에 나가야지 점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불시에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런데 저희가 불시에 나갔더니 원장님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저희는 지도점검은 불시에 나가는 것이 좋은데...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원장님들의 민원은요, 우리가 민원은 일반주민들이 어렵고 이런 것을 민원이라고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원장님이 자기가 일할 때 힘든 것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자기고충 사항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불시에 나가면 안 좋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먹거리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전용주차 지도단속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지도단속은 안하고 있어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이 장애인지원과에서 물어보니까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말이 틀려서야 어디 되겠어요? 단속한 실적도 있다던데...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아니, 저희는...
○위원장 이순원   됐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성전용주차장 소관은 여기 맞죠?
교통지도과예요, 여기예요? 여기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그 시설의 면적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물론 단속지침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주차장만이라도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주차장만이라도.
이게 뭡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주관한 공공시설에서조차 거기 누가 와서 주차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두면 여성전용 주차장 괜히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요?
저기 구석에다가 분홍 줄 쳐놓고는 누가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둘 것 같으면 그거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면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최성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보육행정팀장                  이연옥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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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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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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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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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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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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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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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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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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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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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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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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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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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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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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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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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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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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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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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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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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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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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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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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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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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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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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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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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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