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6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는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제3기 집행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공시심의위원회를 더 구성하도록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수요자 위주의 공개방식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공표에 근접한 재정공개제도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재정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만을 공시하여 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노원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종전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내지 1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O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매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로 그 내용은,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현황
- 기금운용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 주요골자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내용이 공시심의위원회가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짐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현 조례에 신설·삽입하여 운용하고자 함.
- 제명을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조례로 통합, 제2조의 기능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대한 내용을 추가신설 그외 필요한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통합된 조례현황을 보면 12개구가 통합되었고 미 추진은 10개구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안 됨으로 해서 한 분이 나오실 때 까지 다른 안건을 다루고 일괄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의결하고 난 다음에 다음 건으로 넘어가지요.
정회를 합시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양석구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열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보육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형래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보육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규정 폐지”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동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동조례 제12조 제2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폐지하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05.1.29)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요청에 의해 전문 일부내용 정비
□ 주요골자
- 보육시설종사자의 연령제한
- 보육시설 수탁자의 의무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 본 조례의 개정취지
-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내용
- 제1조의 보육위원회 명칭이 상위법에서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된 사항이고
- 제5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20인 이내, 지방은 15인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문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해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제4조의 임기 3년에서 2년의 임기의 경우는 상위법 내용과 노원구 조례 대다수가 2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제12조의 수탁자 의무에서 시설종사자 중 시설장 보육교사의 정년 내용 삭제 이유는 현행 영유법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에서 폐지요청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65세, 보육교사 58세로 되어 있는 데 이번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현재 지금 우리 노원구 시설장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릉2동하고 중계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한을 만약 없앴을 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도 50세 넘는 사람이 보육교사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다소의 능력면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는 적절치 않다는 느낌도 드는 데 이것을 정말 완전히 폐지시키면 다른 문제점이 속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근로의 권리에 해당하는 자연권적인 권리인데 조세법률주의처럼 이것도 규제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어떤 법정주의로 운영하거든요.
정년이 없는 직종이 대게 보면 선거직은 정년이 없어요.
80세되어도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하는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서 정년을 없앴거든요, 우리하고 몇 개 지방 기초단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인가 거기도 폐지하려고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태를 보면 지금 보육교사의 봉급수준이 1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다른 발전분야를 모색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 우리의 경우에 보면 선생님 하시다가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 하시다가 중간에 결혼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만 두셨다가 연세가 드셔서, 지금 공릉같은 데는 선생님하시다가 시설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잘 하십니다.
저희 생각에도 가정에서 손자들을 봐주는 할머니들을 보면 보기에 젊은데 연령은 많이 드신 분들, 아이들을 많이 키워본 경험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령에 기준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규제했을 때 젊은 층들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측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규제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공문이 각 시·도에 시달된 상태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배경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2000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또는 시행규칙 중 시설종자사의 정년 관련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 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고 해서 2001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페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왜 2006년도인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나요, 없었나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공문을 챙겼으면 되는데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위법이 내려온 것에 비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나요?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폐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폐지해서 국가 정수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토론해서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양석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가정복지과장이형래
가정복지담당주사이용식
[보고사항]
제14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6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6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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