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6. 상상이룸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7.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 2024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3. 2024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6. 상상이룸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7.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청각·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보조견이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복지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식점,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조견 인식개선을 통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노원구가 장애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견의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굉장히 사전검토한 결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는 그러면 보조견들의 전수조사, 장애인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저희 노원구에는 보조견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아예 이 조례가 없어서 보조견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0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건수는 총31건이며, 예산액은 총 67억 1,958만 원으로, 국비 4억 9,690만 원, 시비 57억 2,267만 원, 특교금 5억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6건, 12억 137만 원으로, 돌봄SOS사업 운영으로 시비 총 3억 3,700만 원,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사업을 위해 시비 1억 454만 4,000원을, 종합사회복지관 방역물품 및 방역비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비 3,375만 원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5억 200만 원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2,40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를 지원을 위해 시비 13억 2,5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6건, 11억 8,109만 원으로,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3억 700만 원, 노인회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복지시설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 시비 3억 890만 원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5,633만 원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각각 143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폭염대비 물품 지원으로 시비 58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총 5건, 3억 8,242만 원으로, 지적 및 자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위해 시비 2,330만 원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위해 시비 4,000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시비 2억 5,119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내 방역 물품 지급과 방역소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비 6,79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1억 2,530만 원으로,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6,078만 원을, 2024년 선정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시비 2,295만 원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비 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 750만 원을, 서울형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3,40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7건, 20억 2,358만 원으로, 상상이룸센터 2023년 운영평가 우수 등급 인센티브로 시비 6,600만 원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비와 사업비로 시비 1,250만 원을,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비로 국시비 4,653만 원을,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625만 원을,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로 국시비 2억 8,150만 원을,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로 국시비 16억 원을, 2024년 지역아동센터 서울런 학습실 운영비로 시비 1,0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4억 8,000만 원으로,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로 시비 3억 9,000만 원을, 삼육대·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로 시비 9,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15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2분기 전용내역은 5개 부서에서 총8건, 2억 3,843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건에 8,200만 원으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참여 인원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구비 8,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4건에 1억 1,300만 원으로, 어르신스포츠센터 냉난방기 지원을 위하여 구비 3,000만 원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문화활동을 위하여 국비 1,050만 원, 시, 구비 각각 1,225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자 워크숍을 위하여 구비 3,600만 원, 노원어르신행복대학 노래교실 음향기기 설치를 위하여 구비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1건에 43만 2,000원으로 경력보유여성 대상 경력 재설계 및 재취업 교육을 위해 구비 43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1건에 5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구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내역은 1건에 3,800만 원으로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인덕창업팩토리의 노후 시설 정비와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3,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처음 회의에서 보고도 받고 말씀을 나눴는데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재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용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이 위배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국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용 부분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 범위를 갖고 있더라도 지금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본예산에 잡은 게 금액이 얼마였죠?
그런데 지금 전용한 금액이 본예산 잡은 금액의 3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용보고는 하셨겠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미리 집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꼭 짚고 가고 싶었고요.
저희가 구립수락복지관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윤도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가 너무 공감하고 왔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한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한 120명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도마다 조금씩 보내드렸으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너무 많이 소진되고 지쳐하셔서 좀 불가피하게 했는데요.
사실 전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신중하게,
앞으로는 전용할 때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내역 보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22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23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실시한 결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적격법인으로 재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청소년성상담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상상이룸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24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이룸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4년 9월 2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나는 청소년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21일부터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상이룸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해 청소년아지트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 10월 말부터 운영 예정인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노해 청소년아지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위탁 사무는 주요시설인 다목적실, E스포츠존, 공용홀 등의 시설물관리, 조직 및 예산관리, 사업관리 등입니다.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 기관에 노해 청소년아지트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해 청소년 아지트 관련된 질의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영 관련 질의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심의할 때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노해 청소년아지트가 이번에 2차 추경 건으로 이번에 올라온 건이다 보니까 두 번째 질의는 2차 추경 심의할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노해 청소년아지트가 이제 건립되고 있는 해당 행정동이 중계1동이긴 한데, 중계동 통틀어서 이제 중·고등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중계동뿐만 아니라 상계동, 공릉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그쪽 중계동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배정해서 등하교하면서 많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이제 중계동 지역구이긴 하거든요.
보통 제가 좀, 한차례 좀 확인해야 할 게 보통 청소년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주로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생일 텐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이용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되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주말이나 방학 시즌 외에는 보통 이제 개학한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주로 있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대다수의 시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해 아지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요일별로 다르게 채용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1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전용 시간은 14시부터 운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기 중에는 사실 학교를 가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가는 청소년들은 많이 이용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아지트에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이 한 3시경부터는 많이 지금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좀 오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저녁때까지 많이 활성화가 각 아지트마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청년 구민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좀 변경된 걸로 좀 제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민간위탁이 통과되게 되면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해 청소년아지트(가칭)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여 활동 제약 최소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가능한 차량용 보조기기의 종류 및 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결정 방법,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 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여 청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이용 대상, 기능 및 상담센터 사무의 위탁, 조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부서에서 보고받으면서 청년 심리상담센터가 이제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들었고 좀 공감되는 바이긴 한데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어느 정도 좀 차별을 둬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하고 있는 센터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지만 이렇게 청년을 또 따로 담당하는 담당자도 없고, 그리고 정신적인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우울이 있거나 조금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심각하면 심리검사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청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 중에 은둔 고립 청년을 찾아가는 서비스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도 동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가능한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중구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년 심리상담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1회로 총 8회, 1인당 1회당 8만 원씩 총 64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긴 한데 굳이 정신상담을 할 때 굳이 연령층을 나눠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취업한 이후에는 직장 관련된 스트레스 그 이후에는 결혼, 육아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가볍게 심리치료 받으려고 하는 청년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대별로도.
청년층도 세대별로 또 나누다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성을 갖고 이게 상담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좀 우려 섞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바우처는 저희가 청년마음건강서비스를 올 8월까지 진행했고 그 바우처가 저희도 바우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8월부터는 보건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중구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도 그 청년마음건강서비스가 아니었을까,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심리지원센터를 꼭 청년만 이용하냐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사실 서울시에 권역별로 4개소에 심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2~30대의 이용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일반 심리지원센터에도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도 이것이 청년 심리상담센터이지만 40대나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40대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폭을 조금 넓혀서 같이 해볼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 중에서 그것을 극복한 청년이 또래 상담자로, 그러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도 또래 상담들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좀 더 그 센터가 안정화된 다음에 고려해 봐야 될 것이긴 합니다, 위원님.
그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극복한 청년들이 이제 상담자로, 자원봉사자로 또래 상담 자원봉사자나 이런 것으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착하고 좀 전문화된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 강사분, 거기 직원분들이 같이 상담하면서 이제 좀 어수룩한 분위기를 좀 늦추면서 이제 뭐 1인 가구, 고충도 많이 이제 친밀도 높이고 하고 있고 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고 있어서 굳이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거에 이제 자원봉사자도 투입해서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는지 좀 약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진행된다면요.
그 심리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면 시작하고 또래 상담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제8조에 조직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7조에는 상담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센터장을 예를 들면 ‘교체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분으로 모실 경우나 직원 한 분을 두는 것으로 아예 명시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센터장에 대한 임명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을 바꿔야 할 경우에 우리 노원구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건지, 그거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거를 명시를 안 하실 거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저는 이 8조에 조직 자체를 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 자체는 어떤 상태로든 상담센터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조직을 명시하는 건 좋은데 이 분에 대한 관리나 임명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업체를 바꾸겠지만 그거야 우리 조례가 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변경을 하겠지만 이 센터 자체의 센터장이나……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든 조직을 언급한 조례를 보면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구청에도 가지고 있어요.
위탁업체가 센터장을 임명을 할 경우에 그 임명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변경을 할 경우에 변경에 대한 동의나 그다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왜냐하면 사실은 센터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의 의무는 과에 있고 센터장이 바뀔 경우에 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꿨다는 공문은 보내게 되어있긴 합니다.
이 안에 그런 내용을 넣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과는 보고하게는 되어 있어요.
결과를 보고한다는 건 이미 그 센터장을 임명하고 또는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다 결과만 보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고 부서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인 건지.
수탁자가 센터장에 대한 임명권과 그다음에 변경건과 여러 가지 거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결과만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되는 건지.
수락어르신상담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거든요.
그런 과정은 공유가 안 된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결과를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노원구 청소년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곳인데 그 센터장의 임명에 노원구의 행정수장인 구청장의 관여나 개입이나 또는 논의나 이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감독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곳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있다는 것을 말씀은 드립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또 명확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센터장 내지는 상담사,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급이 있고요.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임상심리사 1, 2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격으로도 상담심리사 1급, 2급 이런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져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은 상담을 전공한 전공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까지 하려면 조금 더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9월 2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국은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부서가 많은 관계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2쪽에서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서 7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서울시 인건비 예산증액에 따라 매칭금액으로 구비 1,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차 추경 시 통계목 편성 오류로 인한 과목 정정내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에 대해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구비 1억 1,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2022, 202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1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서 8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2023회계연도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및 생계급여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15억 6,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2023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서 8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시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경 필요로 구비 7,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업 및 노원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구비 3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부터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서 9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장수축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 부족액을 일반보전금으로 구비 1,318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부식비 빛 양곡비 지원으로 국비 1,109만 원, 시비 1억 2,974만 원, 구비 9,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9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구비 30억 3,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부터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서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비 보조금 일부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분 191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신청 증가에 따른 구비 분담분 1,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차상위 장애수당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1,551만 4,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분 18억 7,148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분 7억 790만 4,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수어통역센터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211만 8,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전환 및 분담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분 7,932만 6,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부서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30% 일괄삭감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혹시 맞나요?
이러해서 80% 정도로 잡은 건데 사실상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신청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함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괄삭감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또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추경이 편성이 힘들어지면 또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못 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염두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건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수혜 대상자가 명확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를 그러면 본예산을 염두에 둘 때 시에서 앞으로도 감액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준비 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더 알아보고는 있는데 내년에도 상황이 좀 좋지 않을 거로 보여져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시에서 반영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시에서 반영 내역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 편성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비든 구비든 축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혹시 우리가 이,
제가 이제 노원플러스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변의 주민분들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시고 해서 그 지원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센터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다듬어 봐야 하는 사업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플랜A와 플랜B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매칭으로 구 예산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시비가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도 알 수는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줄여져야 하는 것이면 우리의 사업도 다소의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의 규모가 정말 최악의 급한 사업을 추경에 담는 거라 가급적이면 많이 담지 않는 것도 옳은 편성이긴 하겠지만 본예산에서 일괄 삭감할 정도로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현황이 좋지 않았고 그런데 올해 추경을 좀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각 부서의 일괄 삭감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을 때 보건복지위원회 각 부서도 ‘아, 이거 추경 때 해야지.’라는 어떤 안일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그냥 본예산에 태워서 해야 하는 건을 아까 우리 정시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수축하금도요, 드릴 거는 무조건 100% 편성하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보면 감추경이 5억이 넘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평상, 그 예년에 매일 대비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의 감추경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에서 꼭 필요한 요원만 지금 배치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부서가 본인들이 꼭 필요한 부서도 지금 삭감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용을 5억을 한다는 거는 너무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급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급한 예산인가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의 사업들이라는 거죠.
예산과 상관없이.
근데 저희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복지국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편성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는 그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자료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중한 예산, 효율적인 예산 반드시 본예산에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차미중 위원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감액, 이렇게 많게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의원이 봤을 때 이게 불용을 줄이기 위함인지 전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좀 길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1에서 112쪽, 사업설명서 115에서 18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1인 가구 욕구 반영을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시비 359만 7,000원, 구비 5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자녀 돌봄 활동 지원 등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비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시비 76만 1,000원, 구비 76만 1,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임신 출산 과정을 겪은 산모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 지급 등이 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하여 시비 1억 8,500만 원, 구비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3에서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127에서 13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국비 1,500만 원, 구비 750만 원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민간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국비 1,296만, 시비 2,116만 8,000원, 구비 9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어린이집 보수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국비 60만 원, 시비 98만 원, 구비 42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조리원 채용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하고자 구비 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장애아 통합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매칭 예산 증가에 따라 구비 721만 6,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보육 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직원의 형사 방어비용을 위한 보험 가입을 위해 구비 957만 3,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완화하여 교육 서비스 품질이 향상을 위해 구비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6에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 141에서 15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구비 21만 6,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노해 체육공원 청소년 아지트 조성 및 운영비로 구비 1억 4,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구비 664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결식아동 급식사업 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구비 2억 4,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8에서,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구비 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노해청소년아지트 건 관련해서 앞서 민간위탁동의안에서 이제 운영 측면에서 한차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생활 패턴에 따라서 청소년아지트 기관에 이제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민간위탁 심의할 때도 앞서 다른 비슷한 사례의 사업이었던 청년아지트사업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위탁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질의는 방향성.
노해청소년아지트가 운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그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2차 추경 예산액 세부 산출 내역을 받아봤는데 X-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관내 그리고 노원구 인근에 X-게임장이 없다 보니까 그 X-게임장을 시설 운영하려면은 그나마 가까운 뚝섬한강공원까지 가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원구 관내에 이런 시설, 청소년아지트 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반기고 많이 이용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아지트 자산 취득비 관련 조항을 보면은 이게 청소년아지트가 사업이 추진하는 목적이랑 방향성이 맞는지 좀 의아스럽긴 하거든요.
‘아지트’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들이 자주 어울려 모이는 장소” 그리고 청소년 아지트 사업 추진 목적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 활동, 진로 활동,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강화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사업 추진 목적이 있는데요.
자산 취득비를 보면은 PC 8대, 닌텐도 2대, 이렇게 뭐 피시방 식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노래방, 인생네컷의 스퀘어 용품을 구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을 좀 누릴 수 있게끔 높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성비 운영 산출 내역 하단을 보면 노해청소년아지트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뭐 체육시설, 뭐 청소년 전용시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표본이 몇 명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했고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는지 추가적인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문 조사는 관내 청소년 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 설문조사에 응했고요.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그 QR로도 설문 조사를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 응답을 한 결과입니다.
앞서서 제가 청소년아지트 사업 추진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 진로 활동, 문화 체험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함이 이것만 있어가지고 되냐라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성을 하고 기자재를 다 이제 채워놓고 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많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다른 청소년아지트에도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기자재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미디어월은 다른 청소년 아지트에는 없지만 노해아지트가 풋인도어로 공원에 인접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풋인도어로 하면서 미디어월을 추가했고요.
그 다른 부분은 청소년아지트에서 좀 거의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아지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에는 이제 청소년 동아리 자율 프로그램, 여러 가지 스포츠 대회나 이런 여러 방면으로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방이나 인생네컷, 피시방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굳이 관내에서 이런 걸 갖다 놓고 하면 지역 상권에도 좀 해가 되지 않나라는 측면도 있고
앞서 전반기 때 제가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었을 당시에도 행정재경 소속 위원님들도 구청사 내에 카페 운영함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카페 상인분들 지역 상권에도 해가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랑 좀 맞물려서 좀 지역 상권에 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 2,000원 정도 실비를 책정을 할 예정이고요.
노래방도 500원 정도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아지트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PC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상은 이용 못 하도록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너무 또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와서 게임을 즐기고 노래도 하고 이제 건강측정도 하고 그런 시설이 이제 체육공원에서 놀다가 아지트에 들어와서 좀 휴식을 취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느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게 이런 시설이 청소년들의 진로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지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소년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더 방문을 하면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을 거 같아서 청소년들이 좀 유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꾸민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쉽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 이어서 제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어땠기에 지금 시설비 포함해서 기자재 구매하는데 이렇게 추경이 들어가는지 못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4억 7,300으로 사업비 승인 받으셨잖아요, 예산.
그렇죠?
본예산에.
그러면 총사업비 4억 7,300은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 5월에 아지트를 용역 하겠다고 하셨고 11월에 개관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1차 때에는 부담이 돼서 차마 기자재 구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개관을 했을 때 얼마큼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필요한 거는 감안을 못 하셨던 건가요?
나머지 시설에 대한 기자재나 이거는 2차 추경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한 1년 이상 걸리는 거나 뭐 또 조금 장기적인 거면 한꺼번에 예산을 받는 부분이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뭐 부담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5월에 용역해서 11월이면 1년도 채 예상하지 않는 소요 기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는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X-게임장 같은 경우는 안에 어떤 구성품들을, 어떤 시설을, 어떤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표현이 가혹할 수 있지만 이게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에 한 번에 예산을 올리기에 승인을 받기 부담스러우니까 2차에 나눠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실 거면 사업 전체를 그림을 그려,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한 건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 청구인 거거든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건지 그럴 정도로 올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총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1차에 나눠서 2차에 나눠서 하는 거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그런 예산 심의를 저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족구장이나 풋살장, 농구장은 사실 청소년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 해당, 저희 지역구에도 어른들과 아이들이 주말에 이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를 서로 굉장히 갈등을 할 정도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1차 추경 때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결정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X-게임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시지만 저는 공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혹시 아이들이 일탈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는 않을지, 그런 게 진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부담을 가지고 1차, 2차 추경을 나눠서 하면서까지도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신 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좀 보고를 하셔서 어떤 면은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결단을 좀 해야 하고 운영이 좀 생각보다 적절하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면 부서에서도 꼭 좀 잘 방향 수정을 함에 있어서 거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어정화 위원님 말씀에 너무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아지트 조성을 노해체육공원 정원도시과에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청년아지트 중간에 넣겠다고 추경에 급하게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민간위탁 검토하신 자료에 10월 완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자료에는 지금 11월 개관이고요.
한 달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싶고 이거 원래 6월에서 7월 완공 예정이라고 진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 지금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성은, 체육시설 조성은 정원도시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원래는 7월부터 체육시설이 완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좀 조성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은 8월 31일 오늘부터 문을 열게 되고요.
X-게임장은 10월 31일에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장은, 전체 개관은 11월에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수탁업체는 10월부터 수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지트는 10월 중순경이면 완공이 될 거 같고 10월 1일부터는 이제 수탁받은 법인에서 기존에 준비 단계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월에 어찌 됐든 그래도 한 달 정도 더 여유있게 빨리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지금 왔다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본예산에 해야 할 게 있고 추경에 편성해야 할 거 몫이 나눠져 있는데 본예산에서 없던 추경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 지금 중간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할 몫에 시설비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중간에 시설비 이 정도 들어오는 거 본예산에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위원들이 동의하겠지만 1차 추경에 했던 예산에 꼭 필요한 시설비를 빼먹고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워낙 과장님 설명 주셨고 국장님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보완을 하려는 목적은 어쨌든 빨리 이 시설을 조성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기대를 해볼 거고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본예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이 전반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반기 때도 문제가 대두돼서 한창 논의하기도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