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공공건축물안전에대한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3월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노원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원인과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의 질의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관련부서장 및 각 팀장의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임시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건축물 건축을 담당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공건축물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은 최근 5년간 시공사별 공사 및 하자현황입니다.
총 5년간 공사 건수는 55건이며, 이 중 18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주요 하자내용은 누수하자가 대부분으로 누수에 대한 보수비용은 모두 시공사에서 부담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시공사별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까지 부실 및 하자방지 추진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시행을 위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시공 상세도 작성으로 해당 공사 착수 전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예비준공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감리자에게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 별도의 검측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시행입니다.
2019년 처음 추진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시행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부터 20억 이상의 건축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8년 준공된 3개 사업과 2019년 준공예정인 1개 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2020년부터는 건축도급비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적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디자인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현재 3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 시 건설기술자문위원을 활용하여 하자 없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는 아침에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물어볼게요.
이것 좀 일찍 제출해줬으면 공부라도 한번 해 볼 텐데.
지금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 주최로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임시오   어떤 진단을 하게 됩니까, 대상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과별 담당하는 시설별로 다 다른데요.
토목과 같은 경우는 교량이나 옹벽, 육교, 터널, 그다음 도로 중에서 경사도가 높은 지점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약 1,300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대형 1‧2종 시설물, 대형 건축공사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로 분류된 5건이 있습니다.
104마을이라든가 희망촌, 그다음 상계뉴타운 등 그런 부분을 점검을 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지금 시스템상으로 FMS사업과 전반적으로 물려 있다고 봐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253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하수라든가 그런 시설 개량에 대한 부분 자체를 거의 5대 5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총액적으로 우리가 최대 2,500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다가 일부 갖고 최대금액만 갖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 있는 시특법상 유지관리시설물들이 교량이 11개소, 터널이 1개소, 육교가 7개소, 지하보‧차도가 11개소, 고가차도가 1개소, 급경사지가 3개소로 총 34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종이 1개소, 2종이 2개소, 3종이 22개소, 우리 특정관리대상 3개소, 법정시설물 6개소로 제가 받은 다른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올해도 할 텐데 나중에 등급별 안전진단결과를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는 공공건축물 발주자용 사업관리업무 표준지침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정부분 정부에서 회계준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공공건축물 발주제도는 지방개혁법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은 일반입찰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제한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은 다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제도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게 구 투심 받는 20억 이상 공사 그 건에 대해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자가 20억 이상이면 구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시비가 포함된 30억 이상, 국비는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질의는 시간상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신축보다는 앞으로 도시재생 유지사업 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에서 2019년도 도시재생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거기 가보시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천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창동과 상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을 미래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주관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캠퍼스타운이라든가 우리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더 플러스해서 부스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도시재생박람회 건, 앞서 말씀하신 추진매뉴얼 건이 참고로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노원에 FMS 대상시설물이 몇 개쯤 돼요?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네요.
행안부에서 받은 안전관리시스템 모르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FMS시스템이요?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FMS시스템은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나 저나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국의 자치안전과입니다.
거기서 총괄현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1시설이고 건축과에 181개 정도 되고, 그다음 도시재생과에 5개 시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그 시스템에 그 점검결과를 실명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인가 정부에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 범위를 주거와 비주거용을 막론하고 연면적 200㎡이하로 제한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은 661㎡, 비주거용은 495㎡이하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없겠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안전과 경제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처음에는 축소됐다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주거는 200평, 비주거인 경우는 495㎡ 이것이 계속 5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도 시행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시공자격을, 그게 경기상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것과 연계해서 행여 그동안 우리 노원구에서 그런 사용제한이라든지 금지되거나 철거를 요하는 그런 판단이 든 시설물은 없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외적으로 추가로 안전진단결과 D급이 나와서 시비를 1억 5,000만 원 받아서 옹벽을 구에서 직접 시행한 경우는 처음 있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시설물은 건축주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보수‧보강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동에 그 빌라는 거기 노인가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럴 자립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시에 그런 사항을 보고했고, 또 시에서 흔쾌히 그 예산 1억 5,000만 원을 줘서 저희가 직접 시공해서 작년도 우기 전에 완료를, 청장님 취임 전에 완료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서 잠깐 질의하면서 말했는데 건설시장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나 도시재생 유지사업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구조전문가가 판단하는 것과, 지금 대한건축사회와 구조안전진단 쪽과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건축사 쪽에서는 어떤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주는데 대한건축구조사회 쪽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 2년의 현장경험들이 있어야 그런 기술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보니까 채홍석 회장인가 하고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특위와도 맞는다고 봐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건축과장 김용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안전전문기관이라고 그것은 법령이 다릅니다.
‘안전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 관계기술자, 보유 장비 등 이런 시설기준들이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 이상이면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벽이 나뉘어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인 것은 안전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그다음 건축구조기술사는 좀 더 심층적인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등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단계를 보면 일반건축사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그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다음 안전진단기관은 그것보다 더 전문적이다.
그래서 강도가 좀 세지고 기술노하우도 좀 세다고 보시면. 그런데 거기 중첩되는 이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차피 어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사분들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돈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견 있는 부분이 포항지진 이후에 지금 건축법이 개정돼서 예를 들면 필로티 건물이 있습니다.
필로티 건물을 사용승인 하게 되면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작년에 개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사들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구조기술사들한테 안전진단을 확인하게 되면 기본이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5층 이하 3층짜리 필로티 건물 하나 하는데 구조기술사 도장 하나 받아서 오려면 150만 원 추가로 건축주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안전진단기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력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기술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기술사가 중간에 있는데 그런 어벽이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지요.
어차피 자기 파이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심층적이고 덜 심층적이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게 구민들이나 국민들을 딱 선동하기 좋은 게 ‘수치’에요.
우리가 처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엄청 몇 백 건, 몇 천 건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문이 안 닫혀도 하자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부실 정도만 되면 좋겠는데 하자에 대한 보수까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하자보수와 부실에 대한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수치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 공릉2동에 지금 현대아파트를 재건축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지하 1층에는 5레인으로 수영장이 들어오고 지상1층에 주차장, 지상2층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게 오승록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첫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처음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공릉동 지역에만 처음 사업인 것이고 상계동 지역에는 상계뉴타운 6구역에 또 체육관을 지으려고 설계에 들어가려는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인‧허가 낸 게, 왜냐하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비 받아왔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시비는 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누구, 서울시에서 시비 42억 안 받아왔어요?
국장님, 지금 그 보고 못 받으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건축과장 김용배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부서는 예산부서가 아니라, 원래 주관부서에서 예산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방침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재건축 부지가 당초에는 어린이집 등 이런 공공용지였는데 그 곳을 공릉동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다음 그쪽 지역의 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곳을 체육관으로 건설하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건립계획이 수립됐으며 그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지금 국비 30억, 시비 42억, 구비 23억 8,000만 원으로 95억 8,000만 원 공사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 42억 받았나 담당부서에 빨리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담당부서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 확인해 보시면……
○부위원장 임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 오는 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후평가제도를 실행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앞서 임시오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안전기술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노원구에 관내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구조기술단에 의한 내시경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경험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노원구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진단하는 기관자체가 지금 다른 데 등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등록된 기관자체가 전국적으로 정밀진단기관이 200개 정도 있고 구조사무소들한테 연해서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원구에 꼭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니, 구조기술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초빙해서 노원구 관내 우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럼요.
그 부분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토목과 같은 경우에도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21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집단한테 의뢰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까지 줘서 1~3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까지 하도록 올해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또 하나 저도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퇴근 전에 받아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뤘고 특위 하기 전에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오늘 자료에 11번, ‘온수골 행복발전소 도급비’ 이것 잘못 기재된 거지요?
도급비가 87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87만 원으로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 잘못 기재됐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입니다.
예, 잘못 기재됐고 저희 확인이 잘못됐네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여기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이 온수골행복발전소와 뒷장 26번에 중랑천환경센터에도 153만 3,000원인데 153만 3,000원 가지고 센터를 지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주신 자료와 이 자료와 도급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잘못 기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월계문화체육센터가 오늘 자료에 38번입니다.
38번, 월계문화체육센터 공사의 도급비가 115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예전에 받은 자료에는 약 150억이에요
그런데 오늘 준 자료에는 115억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그게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급비’라고 하면 공사업체가 있으면 이 사람이 받는 금액만 기재를 하고, 그다음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관급이라든가 이런 게 도급비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유동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공사인데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 그리고 이런 각종 관급자재들이 포함된 금액일 것이고요.
그다음 시공업체가 들어가서 도급비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순수하게 계약된 금액만 기재하고, 그다음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사비’라고 하면 포괄해서 쓰는 것이고 ‘사업비’라고 하면 또 다르고 해서 약간 금액이 유동적일 수 있었는데 앞서 두 가지 공사는 단위를 잘못 착각하다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단위를 지금 틀린 것은 워낙 너무 많은 단위를 틀려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20개소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87만 원은 87억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 20개소 자료에는 8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서 155만 원이라고 했던 것은 15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아침에도 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변경돼서 이 도급비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20개소 준 것과 오늘 이 자료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은 더 많게, 어떤 것은 더 작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좀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부분의 자료가 이해되지 않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 자료의 정확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임시오 부위원장께 답변이 왔나요?
아직 안 왔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공사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설계가 끝나면 공사업체가 선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리고 난 다음 공사업체가 또 하청을 줄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태권위원   그런 과정에서 하청이 어디 몇 군데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파악이 됩니까?
저는 일반적인 주민으로서 한번 묻고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1단계 하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것을 한쪽으로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청이 계속 내려감으로써 그게 부실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공사 재료비가 다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부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요.
김태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설계대로 과연 건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중간에 확인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전문가들인 감리자를 선정해서 그것을 감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리자를 선정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리자가 일일이 검측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가운데 감리자가 그 안에 실제적으로 개입돼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평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감리결과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태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어느 하나의 건축물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감리자가, 감리업체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감리업체는 한 군데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 어떻게 감리를 줍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상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공사 진행을 컨트롤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김태권위원   그게 책임감리라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지요.
공사비가 큰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용배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관리법이라고 적용 법규가 다릅니다.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책임감리업체에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사법’이라고 해서 규모에 따라서 적용법규도 다르고 그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자격을 가진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건축물과 다르게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창호라든가 이런 주요 부실이 큰 부분들은 ‘지급자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도급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재를 예전과 같이 철근 10개 넣는 것을 5개 넣는다는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과 다르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했을 때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주요자재는 거기서 마음대로 못하고 여기서 구매해서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실이 생기는 것이 차단되어 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시스템이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공건축물은 다……
김태권위원   공공건축물에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공공건축물만 그렇고요.
김태권위원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태릉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데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해서 감리하도록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민간건축물도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감리를 했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안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있을 수도 있지요.
김태권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주자한테 보고된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없다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앞서 자문위원회가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또 한 번 더 보고 그 뒤에 자문위원회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문위 활동이라는 것이 방금과 같이 중간과정에서 활동이 되어야지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수학문화원’이라 그쪽은 교육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계할 때 사용자들과 회의를 해서 설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비를 책정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 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예비사용검사’라고 해서 사용자와 같이 지금 사용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설계에 다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셜계에 다 반영되면 시공자는 설계대로만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는 ‘예비준공검사’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자과 실질적으로 같이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필요성이 바뀌었을 때는 또 발주자, 사용자, 설계자가 다 해서 설계변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설계를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한번 예산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용도변경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층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설계가 또 다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바뀔 수도 있고 용도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태권위원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그 층의 시설은 그대로 두고 용도가 바뀐다는 뜻이고, 아니면 시설물까지도 변경되는 부분도 생길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럴 수도 있지요.
김태권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설계변경은 하다보면 왕왕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국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은 한 사업당 서너 번 정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자 요구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당초에 여기를 예를 들면 음악 감상실로 쓰기 위해서 설계했는데 갑자기 건물 지어놓고 사정이 변경돼서 용도를 대회의실로 변경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단순히 용도만 바꾸면 되는데 음악감상실 같은 경우는 방음시설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재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사무실로 바뀌면 그 기능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끔 마감재라든가 구조형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설계변경이 따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그 기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설계는 2~3년 전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항이 3년 정도 되면 여건이 바뀝니다.
주민 요구사항도 바뀌고 의사결정하시는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바뀌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마감재라는 것은 계속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A라는 마감재가 좋아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막상 공사할 때는 3년 후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자재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발주처에서 제안하든지 감리가 제안하든지 시공사에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시로 기능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설계했을 때의 개념과 실제 골조나 공사에 들어가서 형태를 만들어놨을 때 당초 설계했던 의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어서 그렇게 설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보니까 여기는 일반사무실보다는 예를 들면 대회실로 쓰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지어보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민간이나 공공건축물이나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적용법규가 좀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설계해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자격이나 이런 것은 민간도 똑같이 적용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형태에 따라서 적용법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받고 민간건축물은 앞서 주택인 경우 주택법,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범위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분명히 한 3~4년 전과 지금의 상태는 방금과 같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예산범위 안에서 그런 게 자주 발생된다고 했고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변경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 제로하우스라든지, 또 여기 보면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얼마나 되었고 설계가 어떻게 변경되었고 이런 자료들은 다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런 부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35인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50인으로 내실화를 기한다?
내실화라는 것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35명 가운데서도 더 전문가 투입해서 이 건축물이 설계대로 바로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용도변경이 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것이 내실화라고 보는데 인원수만 추가 위촉한다고 해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서와 같이 이 자문도 사후보다는 공사하기 전에 오히려 투입돼서 감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그것에 하나 더 저희가 하자가 많이 생기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더 집중해서 점검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이고요.
명수를 늘린 것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35명에서 50명으로 느는 게 아니고 전문가도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구조 분야, 건축계획 분야, 건축시공 분야, 그다음 전기, 통신, 기계설비, 그다음 설계변경 때 금액 조정한 견적 이렇게 해서 7~8개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35명이면 8개 분야면 1개 분야에 4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에서라든가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명 내지 4명밖에 안 되면 우리가 막상 필요한 시간에 연락을 해도 그분들이 못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을 더 추가로 위촉하게 되면 필요할 때 상시로 위촉해서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세 번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났을 때 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 3,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예비준공검사 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정기적으로 현장 상황이 설계와 크게 상이하거나 우리 요구사항들이 현장의 전문가들이 감리라든가 시공사와 해결이 안 될 때 외부 전문가들도 해서, 기본적으로 네 번 정도는 전문가들이 별도로 투입돼서 그에 대한 전문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인원을 현재 50인으로 추가한다?
그런 예비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이 보통 이루어집니까?
개별적으로 앞서와 같이 7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해나갑니까?
아니면 같이 통합적으로 해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은 합동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났을 때는 전체 분야 관련된 부분은 전체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다 저희가 불러서 점검하게 되고 예비준공검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다음 수시로 설계변경이라든가 현장상황이 상이해서 외부전문가를 불렀을 때는 해당분야, 예를 들면 구조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구조전문가를 불러서 외부점검을 받고 누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획전문가와 시공전문가를 불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자문위의 활동사항이 기록으로 항상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자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서를 받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자문위 활동에 대한 자료라든지 설계변경 용도가 얼마나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태권위원   여러 가지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생활체육과 팀장님이 오셔서 답을 딱! 하나 들어야 되는데 안 오네요.
오기 전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처음에 노원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우리가 ‘공공’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노원건축물로 가면 노원의 전체 건축물이 해당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노원구청하고 노원구의회가 책임지고 우리 특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기해서 앞에 ‘공공’을 집어넣자고 해서 ‘공공’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 ‘공공’에 대한 것은 시특법상 나와 있는 1. 2. 3종 다 하더라도 그거 포함해서 잘 챙겨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왜 계속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선정 결과가 3월 5일에 문체부로부터 서울시로 내려왔고, 서울시로부터 노원구가 지금 선정은 됐다고 그러는데, 최용안 팀장님한테 직접 답을……
그럼,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이 내려 온 것이 있느냐?
그런데 아직은 없다고 그래요.
저도 지금 말하고 싶은 데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공릉동에 있는 태릉현대아파트 체육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태릉현대아파트에서 공공공지로 부지를 내 놓은 땅이 있습니다.
다만, 공릉동 지역에 체육관이 없고, 수영장이 없다는 지역 민원에 따라서 공지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러면, 체육관 수영장을 한번 가서,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우리 공릉동 주민들이나 노원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시공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설계까지만 끝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설계까지만 완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내년 상반기에 해서 2022년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394평 공공공지로 받은 것은 잘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그 시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공릉동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서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 실행계획 자료를 받아보면 공공시설물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우리가 접수를 마감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임시오   4월말까지 심의결과를 도출해 낼 텐데, 국장님, 4월말 이후의 심의결과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 자료가 빨리 와야 저도……
김태권위원   그럼, 그 전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김태권위원님 질의 이후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은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위원   저도 알아보는 차원에서 제가 또 묻는 겁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금 18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있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태권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용역에서 3000만 원이고.
설계변경이 자문위원보다 더 많은 데 이 수당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건설기술위원회 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문회의가 개최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비로 저희가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고요.
연 개최 건수 해서 대략적으로 1800만 원 정도 책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용역비로 잡은 것은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과는 연 공공건축물을 한 20여건 진행하는 데 저희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주관 부서에서 복지예산이라든가, 행정예산으로 잡고, 저희가 그것을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계변경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용역이 별도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주관 부서에 예산이 없을 때 그렇게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1년에 1건 내지 2건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 정도를 포괄비로 한 3000 정도 잡아서, 만약에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데 주관 부서에 예산이 없으면 그 돈이라도 사용하려고 이렇게 건설기술위원회 같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저는 지금 또 복지예산이라든지, 행정예산에서 이것이 투입 된다는 것을 지금 또 알았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
○건축과장 김용배   건설비는 예를 들면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한다, 그러면 거거에 따라서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잡는 거고요.
저희 과와 해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메뉴에 따라서 설계비, 공사비, 그 다음에 토지비, 이렇게 잡히고, 그 예산이 장애아 포함해서 복지항목으로 잡고, 그렇게 됩니다.
김태권위원   아, 그 예산시스템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보수 완료가 된 것들은 대부분 전액 시공업체가 부담합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시특법에 하자보증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수 같은 경우는 3년, 그 다음에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10년에서 15년.
그리고 페인트 도장공사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인데 그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계획법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장치로 보수보증증권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보수증권을 찾아서 하게 되고, 안 한 업체는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이것이 과도하다’, 아니면 ‘이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데 그런 분쟁은 안 일어납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분쟁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서 그것을 직접……
김태권위원   아, 증권 예치하듯이 예치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태권위원   그 전에 예산을 잡은 것들이 있던데 그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 잡은 것은 뭐죠?
○건축과장 김용배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수는 3년인데 3년 지나서 물이 새거나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 민간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기능이 노후화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히 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능개선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김태권위원   그럼, 일정 보수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안 나갈수록 건축물은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전하고 하자보수는……
○건축과장 김용배   안전하고 하자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김태권위원   예, 안전하고 하자는 다릅니다.
그만큼 하자가 덜 난다는 것은 그 만큼 주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것은 그 만큼 안전하다기 보다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태권위원   그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많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보수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유달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 것들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만약에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안전과라든가,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면 그 자체가 리모델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와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소소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유지관리 부서에서,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가 3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것은 청소년 문화과의 예산입니까, 여기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모든 것이 다 청소년, 그 쪽이죠.
김태권위원   그 청소년과의 예산에서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잡게 되고요.
단지, 집행만 누가 하느냐 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신축만 하기에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부분 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횟수라든지, 얼마큼 하자보수로 그 과에서 그 비용이 나갔는지는 그 해당 과에다 보수기간이 끝난 후의 자료를 가져오라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이 건은 정밀안전진단 이후에는 민간이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충금에서 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이후에는 우리가 하자보수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전부 다 책임져야 되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떤 공공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아뇨, 일반 공공건축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하자보수하고 부실의 차이는 법 적용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실에 대한 문제는 건축법을 위반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배   부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하자하고 부실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부실은 뭐냐 하면,
○부위원장 임시오   아닙니다. 저는 그거 다 아니까 저한테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부위원장 임시오   여기서 하나 더 여쭐게요.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특위에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생활체육과 담당 팀장님 불러서 제가 여쭤 봐도 문제는 없나요?
○전문위원 황선영   부서에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최용안 팀장님 오셨는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공모선정 결과가 3월 5일에 국토부로부터 서울시로 하달 됐어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로부터 그 내용을 언제 받으셨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국비 30억이 책정이 되면 자동으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금액을 우리한테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것은 구두상인가요?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공모 기본원칙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따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예.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워낙 박원순 시장이 안 따르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어깃장 나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그거와 관계없이 공모사업의 기본적인 원칙에 국비가 30억이 되면 시에서 얼마 정도 낼 거라고 정형화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95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30억, 시비 42억, 구비 23억 8000만 원 되면 이게 지급 된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어쨌거나 지금 시비가 안 내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30억이 매칭이 되면 시비에서 42억 내려 줄 것이다, 이것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공문 있죠?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공문은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데요, 아직까지는 공문 시행이 안 됐고요.
내부적으로 담당하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담당자 의견은 나도 하루에 63빌딩 170 지었다, 부쉈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릉동 이쪽에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2021년 상반기 착공해서 2022년 하반기에 개관한다고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확정해서 총 사업비 95억 확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님께서 현수막을 걸어 놨는데……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못 여쭤봤던 것이 만약에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거 확정하면 선거법 위반, 이 판단은 못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선거법 관계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것을, 우리 구민들을 우매하게 보는 거지……
확정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아니, 공모……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건축이 하자보수에 대한 몇 건 이렇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큰 틀에서는 시특법이나 FMS,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공동주택지원 실행계획에 따라서 올해 3월 31일까지 받고 4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저희는 문체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30억이 저희와 약속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매칭으로 해서 42억이 나온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할 수밖에 없지요.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에 대단히 우리 공릉동 주민들과 노원주민들이 환영할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공릉동 주민들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최 팀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잠깐 나가서 최 팀장님이 보고하러 갔다고 해서 2층에 있나 없나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갔다 왔어요.
가서 홍명보 국가대표감독이 거기 있어서 잠깐 얼굴도 보고 왔지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그것은 제가 임시오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모르겠어요.
내년 선거 앞두고 각 후보자님들께서 그 부분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질의가 주제와 벗어나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특위에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어느 땅이 주어지고 용도가 주어지고, 그리고 설계하고 나면 시공사 들어와서 건축하고, 참으로 부실을 잡는다는 게, 정말 우리는 감리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부실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5년 간 노원의 전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5년간 공사한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공공건축물의 하자도 많이 보고 시공업체와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변석주위원   보면 벽면누수, 바닥 지층누수, 천장누수 이런 게 많은데 이 누수에 대해서 워낙 많은 누수가 발생되다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누수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누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55건인데 하자건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곤혹스러운 게 누수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누수가 안 생기는 구조로 하려고 하는데 옥상부분을 지금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빈도와도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물은 흐르면 새지 않거든요.
고여 있기 때문에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 같은 경우에, 이용도가 높다보니까 평지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배’라고 해서 경사를 많이 주게 되면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흐르게 되고, 또 방수도 액체방수가 아닌 ‘시트방수’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방수도 안전한 공법을 사용하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근본적으로 누수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전 스팩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붕과 지표면에서, 지금은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표면에서 예를 들면 방수층을 더 높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설계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앞서 건설전문가를 통해서 검증도 받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참고로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이 누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부분이고 제가 몇 번씩 그에 대해서 시공사와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누누이 어기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요.
특히 우리 월계문화체육센터도 멋있게 지어놓고 자랑스럽게 개막식 하는 날 의자가 나가떨어져서 우리가 그 많은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고, 특히 또 ‘연천경로당’, 그 경로당 조그만 것 하나, 한 1억 5,000만 원 되나요?
그런데 그것 하나 짓는데도 업체가 두 번씩 바뀌는 그런 아픔도 맛 봤어요.
자재를 외상을 많이 져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몇 번씩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한테까지 민원인이 찾아와서 제발 자재비 좀 받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그 친구가 공사를 못하게 막았고, 또 제2의 업체가 들어와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자재를 못 쓰고, 아무래도 재정의 곤란을 겪다보니까 싼 부품들을 사용해서 부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노원에 공공건축물이 현재 몇 개나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는 총괄부서가 아니라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변석주위원   그래요.
다 주관부서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잠깐 동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공부터 공정률 20%, 50%, 80% 이런 단계에서 계속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설계도에 의해서 전용면적이 주어지면 그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절대 사용을 해보지 않고는 부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공정률 20%, 50%, 80% 때 계속 나가봤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잡을 수 있지,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잡을 수 있지 사실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것인데 전문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도 다 주관부서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리에 의해서 허가와 준공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신동원    임시오    김태권    변석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축과장                      김용배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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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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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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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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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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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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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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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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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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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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