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에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현행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3.
나. 의안번호 : 1463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도서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 (안 제5조제4항)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함.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07.28 ~ 08.17)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1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도서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정하고 또한 상기 조례와 중복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제안 설명 내용대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제5조 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되는 내용인데 현재는 그럼, 위탁기간이 3년이 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새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하죠?
그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사안들은 기획예산과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각 구에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 4월 21일에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10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항에다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기본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조례도 그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점수표에 의해서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신규로 하는 업체는 이렇게 되고, 하는 기준을 마련을 하죠. 마련을 할 때......
6조에 당연히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것을 참고하느냐 하면 제6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내용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근거기준을 마련했으니까.
이 안을 넣으려면 뒤에 세부기준을 어떻게 넣겠다는 안을 갖고 와서 하겠다, 똑같은 내용의 말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런 것을 신설을 해서 상위법에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신규기준은, 6조의 기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한번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이것이 하다보니까 이 위탁업체가 잘 했고, 앞으로도 잘 시행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마련하려면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반사항을 다 고려해서 그 수탁기관의 범위에는 넓은 의미에는 신규로 하는 기관도 있지만 재계약하는 것도 수탁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별도기준을 이렇게 조례에 넣는 것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 때......
근거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로 3년 이내로 한다, 이러면 다시 업체를 모집하면 되는데 그 업체에 주기 위한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세부적인 안은 그때 가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겠다.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방침 받아서, 이 점수를 높게, 분야별로 점수를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점수가 80점 이상 나오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조항이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기존에 하던 기관이 유리한 조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오해하실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도 존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절차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에 다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영순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신규로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수탁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자들이.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어느 면의 충족도 조사를 해서 그 충족이 이용자들이 됐을 때에 한해서 재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재선정하기 위해서 단지 바꿨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꿨느냐? 여기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순위원님이나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장님 방침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침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 놓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도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으로 몇 점 이상이다, 이렇게 기준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을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든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중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여기 일반적으로 그냥 수탁기관도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이번 방침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사전에 당해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드릴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5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년 이내라는 것은 3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영어·과학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다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영어·과학 교육센터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과 자원을 투자해서 운영 해 온 그 위탁업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또 3년인 줄 알았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연장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분들은 1년짜리 계약직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전문적인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1년이 재위탁이 돼 버렸을 때 1년 있다가는 그 분들의 거취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제 다른 직업을 찾거나, 뭐 여기서 나름대로 또 모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탁업체 측으로 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1년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도서관이나, 영어·과학 교육센터, 이런 도서관은 굉장히 전문적이여야 되거든요. 어떤 교육에 대한 거라.
이것이 지금 공단으로 이관 된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잠시 이야기로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서나 몇 명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경쟁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미래의 경쟁력인데 이것을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런 직원들이 그냥 꾸려서 옛날식으로 책 좀 빌려주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영어·과학, 또 그것도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3년 이내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도 전부 3년 이내인지, 3년으로 되어있는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3년을 보장 받으면 그 분들은 학교 같은데서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자원, 그런 것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3년을 보장 받으면 뭐랄까,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재위탁이 아니더라도 신규위탁이더라도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청장이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에 취소 조항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 놓더라도 그것이 이런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또 취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위탁기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라도 조례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기간만 3년 하고 또 재계약을 3년 딱! 끊어 주면 그 사이에 혹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가 와서 제정을 할 때 위탁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3년 이내로 다 규정이 되어있고요.
타구에도 3년 이내로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잘 하는 데는 3년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다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3년을 딱! 해버리면 오히려 그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전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어 몰입교육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많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공방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왜 영어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도서관에도 소비자 우리 구민들의 요구에 부흥해서 영어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도서관 프로그램에서도.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EU FTA도 그 문구가 잘못 돼서 그것 갖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혼란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보완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일단은 지적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3개의 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3개 도서관이 지금 기간이 아마 금년 10월, 11월, 거의 만기가 되어갑니다.
되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도서관에 학과가 설치 되어있는 서울여대가 비교적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쭉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동안 그 운영 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에 참고를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쭉 위탁을 계속 줬으니까 그동안 실적이 어떤지 한 번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를 잘 함으로써 한 10억 정도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검토가 된 바 있나요?
그리고 10억이 절약이 되는지, 뭐 얼마가 되는지는 이제 한 어느 기관에서 산출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문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사 소강당을 지역주민에게 문화시설로 제공하고자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4항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현행 제4조의 2,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와 관련 별표1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의 구청 소강당을 포함하여 운영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관련 별표2에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구청 소강당 시설 사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3.
나. 의안번호 : 1464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 (안 제4조제4항)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4조의 2,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다. 구청 소강당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시설로 제공하고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07.28 ~ 08.17)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1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시설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정하고 또한 상기 조례와 중복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또한 구청 본관 증축청사 6층에 188석 규모로 마련된 소강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과 학술발표 등 문화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근거 및 사용료 등 세부기준을 신설하였는 바, 사용료의 책정은 290석 규모의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사용료 16만 원과 100석 규모의 평생교육원 내 공연장 사용료 5만 원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들락거리는 일이 너무 잦아서 굉장히 좀 산만했고, 오늘도 그런 일이 또 생기는데 이것을 위원장님이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계속 그럴까봐 우려가 돼서 일단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 조례안 제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행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활동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음악협회라든가, 미술협회, 이런 데에 대한 일부 문화 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 제목이 운영의 위탁하고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보면 그 조항이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법 자체가.
그 법의 목적이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사업도 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에 대한 활동, 활동이라 함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 향수를 제공하는 단체,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협회라든가, 음악협회라든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일부 보조가 나갑니다.
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연장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베푸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나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문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의 진흥목적을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따라서 시설에도 지원 해주고, 문화 활동을 잘하는 단체에도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개괄적인 전체적인 의미의 조항이고.
위탁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3항에 「3년 이내로 하고 아까처럼 재계약할 수 있다」그런 기술적인 것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 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2011년 3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다양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및 낫표 “「」”를 정비하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폐기되는 공인을 국가기록원 또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3.
나. 의안번호 : 1465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민원여권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용어 정비
를 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
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변경 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07.28 ∼ 08.17)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명의 띄어쓰기, 낫표 표시, 용어의 정비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한글 전서체로만 한정되어 있던 공인의 서체가 사무 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인에 다양한 한글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4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구 주요 정책정보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구민의 알 원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업무별로 행정정보 공개의 주기, 시기, 형태 등 공표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개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공포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9. 15.
나. 의안번호 : 1481호
다. 발의자 : 마은주의원(민원여권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의무를 규정(안 제4조)
나. 업무별로 행정정보 공개의 주기, 시기, 형태 등 공표방법을 정함(안 제5조)
다. 공개의 청구방법 명시(안 제7조)
라. 사본, 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매체저장 제공 등 공개방법 명시(안 제8조)
마. 청구접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9조)
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토록 함(안 제1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을 정하면서 별표규정을 두어 세부 업무별로 공개의 주기, 시기, 형태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과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토록 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전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기술상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한자어나 어색한 문어체 문장을 한글 및 자연스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일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있고, “법률 및 동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법”을 우리 법령기술상 요즘 규정이 정부에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동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같은 법”, 이를 테면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안건 심사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병옥
정도열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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