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2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의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감면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감면 조정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금액이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인 경우 2회 분납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형 공장, 재래시장 등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명칭에 대하여 변경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공유임야” 등을 “구유재산, 구유임야” 등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맞추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2.
나. 의안번호 : 1467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나.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함(안 제26조제4항)
- 변경 전 :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 변경 후 :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
다.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일부 변경함(안 제33조제2항, 제78조제1항)
- 대부료 50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삭제
- 변상금 50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2회 분납 삭제
라.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 “공유재산, 공유임야, 공유토지”를 “구유재산, 구유임야, 구유토지”로 변경함
-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3.3.∼2011.3.23.) 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 ‘재심의’ 단서조항 신설,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시기 변경, 노원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의 인하,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교환차금의 분납에 관한 사항,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밖의 사항은 변경된 상위법의 조항과 용어를 본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급권자가 지금 적용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중에는 워낙에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은 어차피 구유지니까 가액이 안 잡히고 낡은 건물만 잡히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서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당초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2.
나. 의안번호 : 1468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함. (안 제11조제1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 평가)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07.21. ~ 08.10.)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 중에서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행정지원과란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별표 노인복지과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급여법의 전부개정으로 구청장의 일부권한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어서 별표 보건소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약사법의 전부개정으로 “약국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별표 보건소란 제4호부터 제9호까지 해서는 의료법의 전부개정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및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등의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보건소란 제19호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일부 사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2.
나. 의안번호 : 1466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1조·제2조)
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근거법령의 조문 변경 및 일부 권한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근거법령 조문 변경(안 별표 행정지원과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급여법의 전부개정으로 구청장의 일부 권한을 변경함(안 별표 노인복지과란)
3. 약사법의 전부개정으로 “약국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보건소란 제1호·제2호 및 제3호)
4. 의료법의 전부개정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및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등의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함(안 별표 보건소란 제4호부터 제9호까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종전 법령인 기생충질환 예방법 및 전염병 예방법을 통합)으로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의 명칭 및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소독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보건소란 제14호)
6.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보건소란 제17호)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종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은 폐지)의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일부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보건소란 제19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협의하였음
라.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경우임)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명의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동장ㆍ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나열한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1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에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이 현행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요건도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한 주민으로만 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 중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를 현행 1/3에서 ‘각각 1/3이 넘지 않도록 개정하여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있는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의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9. 15.
나. 의안번호 : 1482호
다. 발의자 : 마은주의원(기획예산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 중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를 1/3에서 각각 1/3이 넘지 않도록 하여 참여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있는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의 규정을 삭제(안 제13조제3항)
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인 부구청장 규정을 삭제(안 제14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 중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를 '1/3’에서 ‘각각 1/3’로 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부구청장 및 기획재정국장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지역회의 위원의 공모기준 고시가 9월 15일자로 완료되었고 또한, 동 고시에 따라 임기 2년인 위원이 각 주민센터에서 위촉 중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가 개정 되더라도 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년 후에나 새로운 조례 기준에 따라 위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 제정 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이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2분의1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님들의 논의 하에 1/3로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재 공표 시행됨에 따라서 규정된 기준으로 지역회의의 이원모집을 공고하여 접수를 마무리하고 위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조례개정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이 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가 될 경우 위원회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고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집행부와 위원회와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행안부의 조례 모델 3항을 참조하여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의 당연직 위원의 참여는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이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구 간부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마은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촉박한 일정에 따라 본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일단 제정한 조례대로 시행해 보고 향후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의 원만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이 정회를 해서 형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병옥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1/3, 통장이 1/3,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위원은 전문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가 전혀 아니고, 지역회의는 순수한 그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되는 회의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사업 제안이나, 아니면 건의나, 그 동네에 필요한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하는 제안을 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역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도 9월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가 금년부터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조례안대로 지금 현재 위촉하고 권역별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하도록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돼 있고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모든 기관에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 비교해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진행도 집행부 없이는 사실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집행부가 참여한다고 해서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행도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이 집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순수한 주민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자치조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집행부의 역할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사무 처리에 불과합니다.
그 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가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사회발전이나 예산이든, 지방자치의 정부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것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결정권을 일부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벌써 100여개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부터 의무적인데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방재정이 쓸 곳은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선순위는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회의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든, 집행부가 주도하는 것은 원래의 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의 주도로 이런 지방행정이 주도되었던 것이 주민의 참여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대답을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우리가 역할을 본다면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도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회의는 제안하고 그냥 토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산위원회도 역시 그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제안들에 대해서 수렴하고 집약하는 어떤 그런 역할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예산편성이나 우선순위가 올라온 그 과제들에 대해서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편성은 결국 집행부에서 하게 되고 그 의견을 반영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결국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아까 말씀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고, 지역회의든,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취지가 우리가 우선권을 주고 우선 권한을 주고, 물론 권한이 부여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이 참여라는 것이 어떤 무슨 편성의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도입취지나 제가 궁극적인 목적을 질문을 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취지가 재정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규모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맞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촉장 수여까지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조례는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여예산제 모집에 있어서 홍보기간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하지 않았고요. 각 동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모집이 9월 15일까지 날짜를 맞추느라고 급하게 모집을 해서 위촉장을 수여한 데도 있고, 수여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지금 그 모집현황은 어떤가요?
통장이 지금 몇% 내지는 주민자치위원 몇%, 또 나머지는 지금 어쨌든 주민이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홍보기간이 적든 간에.
어떤 분들이 각 지역별로 참여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1, 2권역별로 지역위원회 참여하신 위원님들에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할 전문가를 모셔서 2시간 동안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것을 각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내일 모레까지 전 구가 다 완료가 됩니다.
월계동 지역, 공릉동 지역, 상계, 중계, 하계지역, 상계동지역, 이렇게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동사무소 큰 강당에서 전체 설명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전문강사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끝냅니다.
끝내고, 위촉이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지역회의가 각 동별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다음 주부터 회의가 열려서 사업을 뭘 할 것인지 구상을 해서 9월 말까지 저희 구에 사업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저희 구 단위 전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또 우리 전문 각 해당 부서, 부서의 또 검토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거쳐서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최종 마무리하고, 저희 구 예산을 편성에서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이 두 단체에서는 지금 1/3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동의 약 평균 20명씩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한 6명 정도, 이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위협의회, 새마을, 각종 단체에서 골고루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189회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1/2안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1/3로 수정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은 의견 개진할 기회도 많고 경로가 많기 때문에 다수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수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3개안이 내려와서 그 3안을 채택한 것인데요, 예산의 흐름을 파악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간 것으로 그 3안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안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주하는 동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3 규정으로 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직전 회기에 이 조례를 제정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라든지, 이렇게 좀 자르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또 우려가 돼서 하는데......
현재 20명 중에 한 6명, 7명이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이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우리 각 동네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신청을 했던 현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이 들어가고 나면 이 분이, 예를 들어 통장이 한 4, 5명 들어갔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한, 두 분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 지역회의 1/2에서 1/3로 줄였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김영순위원님이, 아마 이상례위원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래 취지가 각각 1/3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자리에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차 한번 해주시고.
지역회의는 일상 그 생활자체의 어떤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슨 단체장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주민들이 아마 신청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통장이나 반장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주민참예산제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자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89회 때 한 것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의견 개진할 기회가 많고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참여시키자는 얘기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단체 방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런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굳이 그것을 꼭 주민자치위원 통장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고,
김영순위원님이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만, 지난번에 1/2에서 1/3로 할 때 1/2이 너무 많다고 줄이자고 1/3로 했는데 각각 1/3이면 2/3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아지는 겁니다. 1/2보다.
그래서 그것이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 줘야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은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장이 들어온다든지, 자치위원장이 들어오면 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거기에 의사전달을 해서 반영시키면 되거든요.
그것은 “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를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기 때문에 그 분들이 1/3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이 꼭 차야 된다가 아니고, 1/3까지 넘지 않도록 한다는 말에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런데 해촉 사유가 또 발생을 됩니다.
그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영순위원님이 이것은,
마은주위원님! 마은주위원님!
여기에서 김영순위원님의 의견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제한을 받지도 않고 그렇다하더라도 결코 이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거나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사항은 “각각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는 것으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래 개정을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소외되거나, 또 소외됐던, 이런 우선적인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에 원래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주장하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함은 일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들이나, 또 자치위원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도 회의를 통해서도 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그것도 그 자체가 의견들이 올라가고요.
또 그것이 일정 반영이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 와서, 또 그 사람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의견을 개진을 했을 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이 원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은주위원님의 목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통장들의 의견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들이 그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거기에 제외된 일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목적 자체가 좀 애매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회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방성입니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현안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수를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1/3로 한다.” 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올 어떤 기회를 제한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것에 대한 위촉은, 결국 최종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배는 결국은 동장이 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은 지역주민입니다.
그리고 왜 이분들의 참여를 확대를 했느냐 하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고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역차별,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그런 역차별을 방지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번에 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 주도로 되어 있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집행부 주도는 잘못됐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집행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차별이란 말은 이론이 아니라 궤변 같고요.
지금 1/3이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이나, 아니면 자치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 일반분들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단체만큼은 1/3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3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이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의 취지가 우리 다양한 의견을 듣자, 그러면 소외 되어있고 잘 몰랐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키자는 것이 원래 본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3로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 대표가 1/3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3로 제한하고 일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 지금 우리 개정안이라니까요. 원래 우리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마은주위원님......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 이해를 진짜 못 하시네.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 중에 6명, 7명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중에서 5명, 3명, 들어가면 다른 주민자치위원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모델을 3개 제시를 했을 때 1/2 제한규정을 둔 것은 다수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규정을 행안부의 제한규정보다 더 확대를 하자, 이것은 위에서 하는 의도대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래 취지의 목적과는 약간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심사를 잘했든, 못했든 통과가 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법적으로나 큰 문제점이 현재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금년도에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시행해 보시고, 다음번에 좋은 안건을 또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규정은 해촉사항이 발생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은 제가 또 제보를 받기로는 지금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또 이것이 지금 현재 또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회를 하더라도 부구청장, 집행부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연구에서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처럼 운영에 있어서 어떤 거수기 역할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제도라는 것이 지금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시행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우려되는 요인을 없애고 기형적인 형태로 뿌리내리기 전에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설계되는데 필요하다면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행부 안대로 하려면 1안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3안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1안, 2안, 3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마은주위원님 “자치위원, 통장들이 위촉을 못 받았다, 숫자가 넘어서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나라 법이 모든 사람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명 때문에 조례를 개정까지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분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한, 두 분이 역차별 받는 것 때문에, 한, 두 분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집행부 주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주민들한테 일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집행부의 주도로 운영되게 되어있는 우리 노원구 조례, 노원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하고자 제가 이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께서 지금 한 목소리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이념이 어디 있고, 니편, 내편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결로 가시겠죠.
1:6이니까 당연히 통과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 각자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의견은 정회 중이나 지난 회의 때도 많이 거론돼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타당성이 분명히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혼자 발의한 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 전체가 이해를 못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매도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같은 위원으로서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거수를 해서 표명을 하는 것보다는 자진해서 철회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해 봐서 그랬을 때는 또 다시 한 번 의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은주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저는 초선이고 불과 제가 1년여 의원생활을 했고, 여기 초대의원님도 계시고 재선의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당연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주민참여 지역회의가 뭔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뭔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저한테 반박을 해 대니, 제가......
물론, 존경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저 혼자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은 그것은 저는 절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보아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일정은 2011년 9월 23일 금요일에 노원문화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승애 마은주 봉양순 정병옥 정도열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