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7월8일(금) 10시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옥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동성의원 대표 발의)(황동성·김치환·김우일·강병태·김운종·송인기의원 발의)
9.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6분 개의)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현천 친환경 하천 복원공사가 완공되어 수변공원 조성과 주변 환경정비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미생물과 각종 벌레가 번식하여 시설 이용주민과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초래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수질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광고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민원인과의 대화가 길어져서 부득이 박용래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우일의원, 김승애의원,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봉양순의원, 이한국의원, 정병옥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1년 10월7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옥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준용규정 반영, 구 본청 신관 체력단련장을 별표3으로 신설하는 등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지역회의 구성인원과 회의소집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라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옥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안건에 대한 거예요?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이의 내용 말씀하시죠.
지금 2항 진행 중인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영순의원이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수를 최대한 제한하자, 그런 제한을 하여서「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수를 2분의1 이하로 한다.」를 「3분의1 이하로 한다.」로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발의 된 발표 내용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단어는 빼버리고「통장을 3분의1 이하로 한다」로 교묘하게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수정 발의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인원을 3분의1로 제한한다.」하는 거와「통장을 3분의1로 제한한다.」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표현을 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승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단서조항에「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문항이 같기 때문에 ‘2’자를 ‘3’자로만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발표 문안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빠진 것이 아니고요, 문장의 연속성으로 「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2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2’자를 ‘3’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 숫자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연장이 되어있는 거를 앞의 통장의 수를, 그러니까 앞부분까지 문장을 안 쓰고 그 보고에는 통장의 수만 넣었기 때문에 마은주의원님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임재혁의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몇 명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아, 인원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선에서 지역위원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합해서 3분의1이 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최대한 30명이 들어갈 경우에 9명이 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30명이면 3분의1이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9명이 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합해서 9명이면 반반을 한다고 해도 4명이나 5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동에서 봤을 때 통장의 수와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봤을 때 30명 중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임원진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공고를 해서 다양한,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하게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에 의해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물론, 주민참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결국 한 사람이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리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수를, 또 이렇게 차지해서 2분1을 넘지 않게,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을 빼고서 나머지 한 20여분을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2분의1에서 3분의1로 줄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우리 위원회들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보다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늘 항상 동네일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동네일을 예산참여에 시키도록 여론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여론수렴해서 올리면 구에 또 위원회가 있고 구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을, 굳이 통장님,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그러면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 9명이 들어와도 여론수렴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가,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놓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물론, 김영순의원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공릉1동이나,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대단위 동인데 그렇지 않은 동, 2만 명이 겨우 넘는 이런 동에서는 30명씩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모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30명을 다 못 채웠을 경우에 한 20여명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그런 제안을 해서 한 6명 정도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제한을 한다면 그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의 한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아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2분의1에서 3분의1로 줄였다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였다는 것은,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또 이의를 제기할 만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재혁의원님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됐고요, 여기에 2분의1, 3분의1 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은주의원께서는 자치위원이 빠진 것으로 착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된 것이지, 그 숫자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은주의원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정회를 해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그러면 김승애위원장님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착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지역회의나 통장의 수를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논의가 마지막에, 기습적으로 마지막에 논의되어서 수정발의가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생소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개념이 아직 잘 안 스셔서 지역회의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고 옥신각신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역회의에 전문가가 빠지고 여러 인사들이 빠져서, 그래서 이 통장의 수와 자치위원의 수를 제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회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회의가 아닙니다.
지역회의란 지역의 가장 풀뿌리, 가장 밑바닥, 저변의, 우리 구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의, 소단위의 회의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동네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예산처에 대한 선호도를, 의견을 제안을 하거나 예산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산의 편성이나 아니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
마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를 1/3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의원님, 정회를 해서……
○행정재경위원장 김승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님……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김승애위원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행정재경위원장 김승애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마의원님이 한 것 다 되어 있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 짚었던 사안이고요.
여기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많이 호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진행을 노원구민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진행방식은 본회의 진행방식이 아닙니다.
우선 문구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고 갔으면 되었고, 그 전체 내용이 수정이 되면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상임위에서 막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본회의는……)
알겠습니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후에라도 진행하실 때 본회의 진행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마은주의원 의석에서 - 예.)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본 의원이 회의진행에 지장을 준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역회의에 대하여 김영순의원이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를 1/2이하로 한다”를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를 1/3이하로 한다”고 수정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발의 발표문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통장의 수를 1/2이하로 한다”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가 빠져서 내용이,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왜곡됨이 없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조례안에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보고할 때 빠뜨렸다는 것인데, 마은주의원님 이의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한국 존경하는 정도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료보호법과 전염병 예방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모자보건법 및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일본뇌염 무료접종 확대 실시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이한국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동성의원 대표 발의)(황동성·김치환·김우일·강병태·김운종·송인기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송인기 존경하는 정도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미료처리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 상계3․4동 일대가 합동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자력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위한 환지청산이 필요하게 된 바, 우리구 조례의 환지 및 분양지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 법과 상이한 점이 있어 청산시점을 관련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동성의원 대표 발의)(황동성·김치환·김우일·강병태·김운종·송인기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송인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1시1분)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우일 존경하는 정도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일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2011년 7월5일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도열 김우일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8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해 주신 김성환구청장님, 박용래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출석의원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용래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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