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신동원·이미옥·김태권·부준혁·이영규·이한국 의원 발의)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3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7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안(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05분)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신동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미옥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신동원·이미옥·김태권·부준혁·이영규·이한국 의원 발의)
(14시06분)
본 안건은 제267회 정례회 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신동원·이미옥·김태권·부준혁·이영규·이한국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4시07분)
본 안건은 제267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자료에 있는 구정질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은 같은 날 할 수 없잖아요, 같은 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분 발언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순서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때 구정질문에도 5분 발언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자유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이 없음으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정숙
의정팀장 최근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