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부의장선거(계속)
2. 제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4. 노원구의회의원일비·여비지급조례의건
5.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이장식 의원제안)

  부의된 안건
1. 간사보고
2. 부의장선거
3. 제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5. 일비·여비지급조례(김종옥의원 제안)
6.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이장식의원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익    본회의 앞서 어제 있었던 일을 노태숙 의원께서 여러분 35명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승낙했습니다.
  노의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내빈 그리고 노원구민 여러분.
  초대 노원구 의원 원구성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립니다.
  사실 어제 의장선거에 참여 하지 않은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은 가장 민주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매우 합리적인 의원으로 추대형식으로 할 것을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의원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믿기 어려운 한심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의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게끔 큰짐을 맡겨주신 50만 노원구민들은 우리 의원 35명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4년후에 우리의 주인인 지역주민의 심판을 받을 때 35명 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당  과 계파를 초월해서 정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의원 여러분!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의원께서 매우 가슴아픈 실수를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을 "OOO"이라는 그러한 저속한 표현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즉시 사과를 요구하고 속기록에서 문제의 발언을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노의원의 사과요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0시10분)

○간사 조제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옥 의원으로부터 노원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여비와 이장식의원으로부터 노원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의장님으로부터 구정보고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 부의장선거
(10시11분)

○의장 김동익    4월15일 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을 선가할 예정이었으나 의원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께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출방법입니다.
  안계시면 어제와 같은 선거방법에 의해서 부의장을 선거할 걸로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어제와 같은 선거방법으로 부의장 선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가결되었으므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강기건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강기건의원    강기건 의원입니다.
  노원구에서 최다득표를 하신 공릉1동에 최유학 의원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약력소개가 있겠습니다.
  경희대 대학원을 수료하셨고 새마을 지도자 구 협의회장과 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평통 자문위원 및 구정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강기건 의원의 최유학 부의장의 후보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이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후보는 없습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박관주 의원 나오십시오.
박관주의원    상계3동의 박관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존경해온 최염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면서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30년간 살아오면서 지역사회발전에 남달리 정성을 기울여 왔고 선도위원회 지부장과 북부지원 평생보호위원회 도봉구 및 노원구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농장을 경영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직장이 없는 청소년들의 직장을 알선하는데 남달리 신경을 써오신 최염 동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박관주 의원님의 최염 의원님을 부의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추천하실분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이 있음)
  송광선 의원님 나오십시오.
송광선의원    저는 이번 노원구의회 부의장 후보로 하계2동에서 출마하여 이곳 의정에 진출하신 하재윤 후보를 추천합니다.
  하재윤 후보는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특히 교육관계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평국민학교와 중평중학교 육성회장을 지내시면서 노원구의 교육관계분야에 최선을 다하셔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신 공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송광선 의원이 하재윤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분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추천종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이 있음)
  동의하시면 후보자 추천을 종결하는데 대해 거수로 찬성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정족수 전원 만장일치로 추천종결의 찬성은 가결되었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장선거에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0시2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이후경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곧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 총 개수가 35개입니다.
  명패함에 투표용지 한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함에서 35매, 명패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한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34매 그래서 명패함에서 나온 용지 한매하고 해서 35매가 맞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표)
  지금 현재 선거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인원 35명, 재석의원 35명, 출석 35명입니다.
  그 중에서 최유학 의원님이 14표, 최염 의원님이 13표, 하재윤 의원님이 6표, 기권하나 무효하나해서 총 35표입니다.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재선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감표위원은 앞자리로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하재윤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재윤의원    하계2동의 하재윤입니다.
  집중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보고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 하재윤 후보자님이 10분간 정회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으로...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냥 휴정해야죠"하는이 있음)
  표결에 직접 들어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휴정을 안하고 의장 직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투표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안하고 속개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겁니다.
  하재윤 의원님께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 반대의사인 정회없이 그냥 계속하자는 것이 정족수의 20표의 찬성으로 계속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투표에 임하겠습니다.
(10시41분 제2차 투표개시)

○의사계장 이후경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다 마치겠습니까?
      ("덜 마쳤습니다"하는이 있음)
(10시49분 제2차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3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네, 투표용지 확인이 대상인원 35명, 출석인원 35명, 재석인원 35명, 총 참가매수 35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곧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네., 지방자치법에 의장·부의장선거에 있어서 계속 과반수가 안나오면은 3차에 걸쳐서 계속 투표하여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제일 많은 다 득점자가 부의장이 되는걸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 35명, 재석인원 35명, 출석인원 35명, 최유학 의원 15표, 최염 의원 12표, 하재윤 의원 6표, 기권이 2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3차 투표에 다시 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최유학 의원과 최염 의원만 후보자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인수의원    월계3동 김인수 의원입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발의합니다.
○의장 김동익    계속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정회할 수가 없습니다.
(10시55분 제3차 투표개시)

○의사계장 이후경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동익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1시07분 제3차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대상인원 35명, 재석인원 35명, 출석인원 35명, 명패수 35개 이상없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용지도 35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 35명, 재석인원 35명, 최유학의원 18표, 최염 의원 14표, 기권 1표, 무효2표, 계 35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유학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부의장에 당선되신 최유학 의원께서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유학    부의장으로 당선시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릉1동의 최유학입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님을 보좌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의회를 품위있게, 의장님을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동익    앞으로 조례에 대한 안건이 두 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끝내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구정보고를 듣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여러분의 의사를 묻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느냐 계속해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노태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김종성 의원님께서 거기에 잘못 전달된 것을 다시 사과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는 시간을 약간 갖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오늘 화해분위기 속에서 부의장님을 선출하시고 우리 모두다 화합분위기 속에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는 길을 가는데 본인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임시의장을 맡아서 진행과정에서 본인의 실언으로 말미암아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노태숙 의원님의 발의로서 사과요구를 하셨습니다.
  어제 의장선출이 끝난다음 하단 직전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또 우리 50만 노원구 주민들앞에 심심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용서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시간에 소란한 관계로 모든 것이 정착되지 아니해서 오늘 다시 노태숙 의원님의 사과요청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저와 더불어 34명 같이 4년동안 길 걸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의정상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달려갈 것을 서약하면서 실언한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참해서 걸어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의원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김동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로써 원구성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의사일정은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노원구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앞으로 금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본의장은 김문학 의원과 박상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김문학 의원과 박상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일비·여비지급조례(김종옥의원 제안)
(11시33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한 김종옥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종옥의원    상계 7동 김종옥 의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그러면은 노원구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종옥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박상철의원    상계 8동 박상철 의원입니다.
  제6조 일비지급 기준과 제17조 여비지급 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아니고 질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 일비지급 기준과 여비지급 기준은 어디에 준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인지 어디서 제정되어 내려온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옥 의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군 자치구 의회의원은 1일 일비지급 범위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참조하시고 국외여비는 유인물 4페이지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으로 다음과 같다는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부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네, 김종옥 의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상철 의원님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박상철의원    아닙니다.
  질문사항의 핵심하고는 빗나간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지않은 건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디서 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사 조제연    시행령 제15조에 말이죠.
  시·군·구의원의 일비는 3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2만9천원으로 하신다든지, 나는 명예직이니까 안받겠다든지, 그건 가결하실 수가 있도록 모법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그 여비규정도 모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철의원    그러니까 무슨 시행령입니까?
○간사 조제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박상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김학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겸의원    국외여비규정 제일 끝에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비규정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비고1 해서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이 있는데가 등급에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규정안은 소련과 우리나라가 국교정상화가 되기전에 된 것으로 생각해서 모스크바를 이안에 추가시키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제연    부표에 나와있는건 시행령이고요.
  설령 모스크바가 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구분하는건 그 현지의 물가라든지, 호텔비라든지, 그걸 다 감안해서 된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가가 안됐어도 현재 모스크바가 뉴욕하고 비슷하다든지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추가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때 그때 세계 물가 사정이라든지, 호텔비에 따라서 국가에서 조사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는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유인물 끝에서 두 번째장을 보시면은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이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홍콩이나 동경을 정한 필요가 없지요"하는이 있음)
  예시를 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김학겸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본 조례안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언있습니다"하는이 있음)
정도열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릉1동에 정도열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전 노태숙 의원의 제안중 임시의장이 동료의원 매도 발언 부분의 사과를 분명히 했으나 속기록 삭제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이에 대한 보충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속기록의 삭제요?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이장식의원제안)
(11시44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이장식 의원님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을 발의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식의원    이장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하계2동출신 이장식 의원님께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 관한 2종의 조례안의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 3인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쪽별위원회에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장식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이장식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동의에 의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사 조제연    지금 이 안건은 여러의원님들이 앞으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와 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회계의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계직이나 또 기왕에 공무원으로서 회계직에 근무했던 5급이상을 3명범위내에서 지명을 해서 그때가서 조사를 할 때 그반장은 여러의원님들이 되시고 전문인을 데리고 구청에 가서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정한다든지 해서 하는 건데 아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되신 걸로 그렇게....
      ("의장"하는이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요.
박상철의원    상계8동의 박상철입니다.
  의회결산 검사위원 및 선임에 관해서는 이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 자격도 보면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및 공인회계사 및 서울시 자치구 예산회계업무경험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의원중에서 의회결산업무에 관해서 회계업무에 관해서 정통한 분이 계시면 마땅히 우리 의회의원 3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회의원중에서 회계업무에 정통하신 3분의원이 계십니다.
  3분이외에도 더 많이 계신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분의원이 계신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업무보다도 의회결산업무만큼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되어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 3분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의장 김동익    말씀하세요.
  김인수 의원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의원    월계3동의 김인수 의원입니다.
  방금 박상철 의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회계법이라든가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문인으로 쓸 경우 같은 의원이 모든 의견을 자기 자존심까지 건드려서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 3명을 모시는데 일단은 오늘 이 의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전문위원을 부를때는 의장단과 협의하여 3명을 선임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상계8동 심현천 의원입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선임을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인식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규정에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래서 조문별로 얘기가 되어야 인식이 빨리 될텐데 저는 지금 어느쪽의 얘긴지 인식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박상철 의원의 의견에 찬성발언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문을 하면은 3조의 선임방법에 대한 조례안에 3조선임방법을 여기 안으로 나온 것을 이것을 변경하자는 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기 때문에 이 의원님들을 3조선임방법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노원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됩니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맨앞의 표지에서 주요골자앞에 보면 의원수 3인이하로 의회의장이 위촉 이렇게 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할 때 3명이라는 그 규정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히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앉아서 본 바로는 3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안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에는 의원이 된다는 소리가 의원이외의 자로서 의원이 될 수 있고 또 의원중에서 할사람이 없다든가 뭐할때는 감사위원으로 두가지 사항 공인회계사라든가 밖에 있는분 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방법에 있어서 의원은 몇 명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몇 명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결정하고 의원은 의원반장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있는데 여기보면 의원이 반장을 하여야 한다 이런소리는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만 한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있지 그럼 한명만 해도된다.
  이런 얘기도 해석상 인제 유권해석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란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3명이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이 회계감사라는 것이 3명가지고 결산폐쇄 후라면, 12월이 지나서 폐쇄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3명이 1년의 예산을 집행한 결산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물리적·인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3명이 조그만 회사하나를 감사할때도 공인회계사가 최하 3명내지 5명이 가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데 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500억이상의 1년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3명으로 한다는 규정은 앞에 골자에 보면 3명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면서 최소한도 5명이상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장은 여기서 의원이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최소한도 5명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밖에 전문가가 2인내지 3인은 가능하나 동수로 밖에 뽑는 인원 동수 내지 그 이상으로 의원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밖에 전문가가 3인이라면 의원도 3인정도 들어가고 반장은 의원이 하고 이렇게 5, 6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네.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본 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실비 변상조례안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될 원안의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둬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차기 회의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다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차기 회기에 표결하는 걸로 가결이 됐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어떻게 어느분으로 제가 지명을 해드릴까요?
  전문직으로 가지고 계신분을,
      ("의장"하는이 있음)
  예.
김종옥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노원구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동익    네. 김종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특별위원으로 해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이 있음)
김종옥의원    특별위원을 몇 명 정도로 할 예정이십니까?
○의장 김동익    3, 4명
      ("5명은 해야됩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예,
김종옥의원    상계 7동 김종옥입니다.
  제가 한분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의원중에서 유일하게 회계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송광선 의원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이 있음)
      ("상계 8동의 심현천 의원을 추천합니다"하는이 있음)
      ("김인수 의원을 추천합니다"하는이 있음)
      ("김학겸 의원을 추천합니다"하는이 있음)
      ("권중설 의원을 추천합니다"하는이 있음)
  또 다른 분 추천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예, 그러면 추천을 종결하겠습니다.
  5명으로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송광선 의원님, 심현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김학겸 의원님, 권중설 의원님,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정회를 한 다음에 2시부터 저희들이 구로부터 구정보고를 듣고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시지요?
      ("찬성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예.
김종옥의원    상계 7동 김종옥 의원입니다.
  저희가 구정보고 요구의 건과 구정에 관한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가지 의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좀 있다가 속개가 될 때 유인물로 전부다 대체가 되는건지, 구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 책임자가 나오셔 가지고 앞에서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구정에 대한 인쇄물이라든가 자세한 유인물을 전부다 의원들한테 배포해 가지고 구정보고를 올리도록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유인물을 여러분한테 충분히 배포해 드린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그렇게해서 서로 질의 토의 하는 식의 의사진행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옥의원    제 말씀을 말이죠.
  구청측에서 나와 말로만 하시면 우리가 잘 알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구 행정의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청측에서는 유인물을 여러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 구청측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2차 본회의가 곧 속개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오전에 이어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청장에게 구정보고 요구했을 때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노원구 회의규칙 65조 3항에 의거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구정보고를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검토하신 후 질문사항은 차기 회의에 질문을 하는 걸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두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두기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택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서청숙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문수 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창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안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되겠습니다.
      (구정보고는 유인물 참조)
○의장 김동익    김두기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심현천의원    상계 8동 심현천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주요업무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서 하나를 더 첨가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이전에 구의 조직표와 각 국별, 과별정원 현재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의 국, 과별 업무분담 내용 그두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정도열의원    공릉1동의 정도열 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로 구청장님께서 나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의장 김동익    제가 통보받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65조 3항에 의거 부구청장님께서 나와서 구 을 보고하시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37조 법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하는이 있음)
  7조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청장 아닙니까? 근데 그 분이 무슨 사유로 해서 못나왔는가...."하는이 있음)
  사유 말입니까?
  개인적인 신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하신거는 전문지식에 의한 짐을 여러분에게 제공 하려는   사에 의해서 부청장님이 하시지 않았나   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어떤 사유인지 의장님께서 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별 사유 없다면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하는이 있음)
○부구청장 김두기    죄송합니다.
  구청장님이 오늘 의회에 보고를 안드리고 부구청장이 부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보고드린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바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고 또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은 제2조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의 보조 기관중 국, 실장 및 5급 이상의 보직으로 된 과장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법 제104조 -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법률이 돼 있고 네 번째로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과·실, 과장과 동일급 이상인 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공부하러 온거 아닙니다. 부구청장님"하는이 있음)
      ("어째서 못나옵니까"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의장 김동익    김인수 의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의원    월계3동의 김인수 의원입니다.
  방금 정도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노원구 자체에 의회가 구성 됐으면은 구청장이 나와서 당연히 구정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장이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지 무슨 정치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이유를 명쾌하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지.... 조례, 그거 다 알아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도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왜 단체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안나오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처음이고 처음 구의회의장이 해야 할 임무가 이게 첫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인데 이유 하나 없이 법조문 들추고 있다는 자체는 부구청장 외에 모든 사람이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을 하세요. 왜냐면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지금 전화라도 해서 물어봐야죠 성질나게 하고 있고 누가 법공부하러 왔나?"하는이 있음)
○의장 김동익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사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구를 했을때에 구청장님이 사유가 있어서 못나가는데 양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법조문도 확인을 했고 해서 오늘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여러분에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제가 여러분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고의적으로 첫의회의 구의회에 있어서 구정보고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우리의 의회를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해서 일단 의장한테 제가 요구했을 때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의회에 의장으로서 제가 그 양해를 받아서 잘 모르는 형태에서 법조문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이 있음)
김종옥의원    상계 7동 김종옥 의원입니다.
  방금 정도열 의원 말씀이나 김인수 의원의 말씀은 사실 정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 우리 김두기 부구청장님께서는 참 이렇게 많은 구정보고에 관한 것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의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여기는 35명 의원이 우리 50만 구민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게 하  를 부탁드리면서 분명히 의정상의 문  는 있었다고 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아니시면   의장님께서 정식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실은 문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면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겁니다.
    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원들께서는 정   로 어떠한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정   어떤 감정이 쌓이지 않는 이런 부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회의 진행 해   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김두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개원날 우리 노원구를 대표하고   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구정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데 구청장님께서 바쁜 관계로 저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게 하고 또 그렇게 된데는 아까 제  법률 조항을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법   부구청장이 의회에 나가서 질의 답변 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크게 의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된다  것을 생각지 못하고 한데 대해서 죄   생각합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 내지 과장이 아마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그냥 쾌히 승낙을 하고 나와서 여러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노원구에서 우리 구에서 조심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심려가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언 있습니다"하는이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세요.
정도열의원    공릉1동의 정도열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의원여러분이 보실적에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의장께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이 있음)
      ("의장"하는이 있음)
이장식의원    하계 2동 이장식 의원입니다.
  오늘 첫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저 역시 얼굴이 뜨거워서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관계법규를 잘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법규규칙을 잘 봐 가면서 의사 진행을 하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은 잘못되는 법도 아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구청장님께서 잘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의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걸 굳이 지금부터라도 불러서.... 그거 아니라도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의논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구청장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정회를 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을 여기 오시라고....
      ("오시라고 하는게 아닙니다"하는이 있음)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다음 기회도 있고 그러니 이걸 우리가 다음 기회에 구청장님이 여기 나오실때에 우리가 그것을 집고 넘어가고 오늘은 구정보고로서 끝내고 다음 회기때에 그것을 질타를 해주시던가 정식 본인한테 사과를 받도록 하는데에 제가 노력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십시오"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회 노원구 의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참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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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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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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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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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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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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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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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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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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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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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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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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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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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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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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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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