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95회계년도제2히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유병식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소관 국·과 관련한 예산은 도시정비국 내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등 3개 과이고 건설국 내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박승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유병식    모쪼록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추가예산에 해당 국·과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먼저 일괄적인 질의를 한 후에 일괄적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간부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은 예산의 집행 부서이기보다도 5개 과가 60만 구민을 위한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사업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없고 꼭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특별회계인 교통행정 확대방안에 대한 일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비 도시정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추경에 1,682만4,000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산출기초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보시면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우리가 2000년 구 단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바고 내려온 건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내는데 그 공람공고 수수료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신문공고료를 554만4,000원을 계상해 넣었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노원구 지형도 성과심사수수료 411만원, 그 다음에 지형도 심사비 272만4,000원, 그 다음에 심사인건비 137만6,150원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총 1,682만3,003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교통 교통관리 연구개발비로 노원구 교통문제지점 지구교통 개선사업이 850만1,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해서 설계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찰을 보니까 그 차액이 850만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택행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아파트 활성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생활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이 연구팀이라면 아파트에 주로 뜻이 있는 분들, 여러 주민대표가 구성이 돼서 아파트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연구하는 팀인데 여기에 대한 간담회 준비 및 회의비로 10명 2회로 3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과태료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세입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고 이에 대한 세출도 특별회계로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관리 주차단속관리 비정규보직보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익요원이 지금 34명이 오고 앞으로도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도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익요원의 봉급 월 1만400원 34명으로 4월분 141만4,400원, 그 다음 주차단속 공익요원의 상여금이 141만4,400원의 1/3로 47만1,467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등기료 4개월분으로 2,180만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피복비로 여름 하복과 가을, 겨울 방한복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피복비로 1인당 27만1,400원으로 곱하기 80명 해서 2,171만2,000원, 공익근무요원의 기타 지급품 1인당 1,700원 34명으로 23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5,050만3,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급량비가 276만원, 그 다음에 전용차선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월계로에 하고 있는데 단속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단속원 23명 1일 5,000원 6개월분 276만원, 차량, 선박비는 무엇이냐면 교통지도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수리비 등 기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저희들이 1,572만5,000원을 요구했는데 첫째,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34명에 대한 것으로 한 달 25일 3,000원씩 5개월분 1,275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2회 오전, 오후 출퇴근 350원 버스요금으로 25일에 34명 5개월분 297만5,000원으로 이번에 1,5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익근무요원 비품함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80명이 일시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우선 저희가 바로 옷장을 구입해서 공익요원들이 옷을 갈아 입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서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찰하다 보니까 각 동에 민원인들의 차를 세워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 몇 군데가 있는데 그곳의 약 3면 정도만 할애해서 몇 개 동에 우리가 계약해서 운영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몇 면을 민원을 위한 주차장으로 그 감면액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과태표 세입분, 이것을 해서 14억5,63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5년도 총 이월금 예비비라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1건당 3만원씩 징수된 금액이 금년 14억5,632만4,000원하고 작년 기 예산액 20억6,127만원을 합쳐서 현재 35억1,759만4,000원이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글서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23개 동에서 과연 어느 동이 주차장으로 어려움이 있느냐를 교통안전진단전문요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땅을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해서 주차빌딩 또는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35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약 70%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기법을 연구하고 논의하고자 아파트 생활연구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 구성 인적요인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무원은 도시정비국의 주택과장,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는 건축분야 2명으로 건축과 교수나 건설업체 종사자로 선정하기로 의뢰했고 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분야 종사자로 이 분야도 2명으로 추천의뢰 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관련교수나 아파트관련 종사자 가령 동 대표나 회장 등으로 4명, 그 다음은 주택관리사 관내 아파트 소장으로서 2명으로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 의한 회의진행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회의비로 해서 1인당 1만5,000원 곱하기 10명으로 두 번 정도로 잡고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재 위원    중계본동의 고창재입니다.
  생활연구팀이 12명인데 전문가로 구성이 되지만 구체적인 역할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먼저 모이게 한 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자체는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시설을 안락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생활연구팀이 구성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연구팀을 운영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 사실상 아파트가 자치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어서 어느 아파트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모든 건물에 대한 1종 및 2종 또는 다중 집중시설과 아파트 16층에 대한 특별관리 등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및 준공된 아파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자치관리를 정확히 해서 임의적인 용도변경이라든가 또는 주요 구조 내력벽 철거문제라든가 창고 등을 터서 확충하는 방안 등등으로 하중이 다중으로 집중 되므로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생활연구팀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우리 주민 스스로 어떤 건축업자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아파트 관리업체에 신속히 신고를 해서 사전에 관리업체에 얘기를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방안부터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창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것은 동대표나 부녀회에 계시는 분들만 전반적인 사정을 알고 있지 주민들은 사실상 모르고 있는데 그 주택과에서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든 사항을 같이 알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에서 주민들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제 때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영 위원    상계1동 류선영입니다.
  지금 생활연구팀을 구성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팀을 조직했을 때에 목적이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조직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기 생활연구팀이 구성되어서 있다면 목적과 방향을 선정하셔서 자치관리를 하는 또는 개인 관리를 하든 여기에 있어서 도시정비과나 주택과에 아파트를 설립했을 때에 그 당시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실태나 상황이 면밀히 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는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단지 내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아파트 자치 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지침을 형성한 뒤에 연구팀이 그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고유적인 업무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활연구팀은 각 아파트별로 특성이 각각 다른 사항들을 어떻게 조화 있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팀을 개설한 것이지 아파트의 각각 특색 있는 사람까지 생활연구팀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92년 12월 15일 건설부장관령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데 저수조관리문제가 나왔는데 그 저수조 시설규정에 보면 지하 저수조가 있는데 청소를 용의 하게 하기 위해서 저수조 물뺌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95년 준공된 것도 이러한 설계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르므로 이러한 문제를 주택과에서 준공을 승인해 주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저수조 청소가 용의 하게 시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령에 보면 저수조는 1년에 2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한 것을 각 아파트별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조사를 해서 안 되었다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금년에 준공난 것이 상계동 금호아파트, 신동아파트,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의 설계도를 봤는데 물론 이 건설부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 난 건물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건설부장관령이 났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95년 7월이면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온 저수조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져야 하는데 하나도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도 과연 청결하게 청소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규정에 맞게끔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도시정비과장 안상범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수용비로 1,682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지구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2개 신문에 3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3회를 더해서 554만4,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지형도 성과심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저희가 1/3000 도시계획도면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공측량을 해서 그에 따라서 도면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항공측량을 하면 반드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사진성과심사비 지형도심사비, 심사인건비 해서 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는데 예산에 관계된 발언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하시되 꼭 중앙 일간지에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관내의 회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신문에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그 지역 일간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광고협회로 보내면 거기서 나름대로 공고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대략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9억8,3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년 예산을 정산한 결과 15억2,763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가 금년 추경으로서 45억1,0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15억2,700만원 중에서 추경으로 7,131만5,000원을 지출비용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14억5,632만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기존 예비비로 있던 20억6,127만원이 있어서 회계를 하게 되면 예비비로서 35억1,700만원이 남게 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 세부사항을 보시면 이것은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주차관리예산 7,131만5,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첫째 비정규직 보수 188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당초 '9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46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에 의해서 80명으로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명이 와 있고 앞으로 더 와서 금년 내로 80명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족분 34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와 유지비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봉급과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상여금으로 해서 188만5,867원이고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저희가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를 지금 등기로 부치는데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것에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800만원과 반송료 320만원으로 2,18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겨울 방한복 등 모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기타 소지품이라든지 사소한 물건을 사주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인당 1,700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34명 부족분에 대한 것으로 23만1,200원으로 그 피복비 합계가 2,194마3,200원입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를 보시면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용차선제를 실시함에 따라 그 단속요원의 6개월 급량비 부족분 276만원이 잡혀 있고 차량, 선박비가 400만원인데 '95년 당초예산에는 단속차량이 티코 2대와 봉고 1대로 총 3대의 운영비가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 티코 1대와 견인차 1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전환이 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수리비가 증가되어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인데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하루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의 출·퇴근 버스비 700원으로 증가분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갑자기 80명이 오다 보니까 시설이 없어서 우선 지하실에 대기실 겸 사용하고 있는데 탈의실도 없는 관계로 옷장 구입이 부득이하므로 그 구입비로 24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대한 것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각 동에 민간위탁으로 유료주차장 시설에 넣는 지역에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개바앟기 위해서 계약자한테 회수한 면적에 대해서 반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80만원으로, 총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7,131만5,000원이고 나머지가 14억5,632만4,000원으로 기존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던 20억6,127만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예비비는 총 35억1,759만4,000원으로 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하계2동 이정숙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라고 해서 1만400원씩 34명 4개월분으로 봐서는 34명이 4개월 동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공익요원의 봉급은 군인 계급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에서 많으면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급이 1만400원으로 기존에 80명인데 46명은 당초에 되어 있고 추가된 사람은 4개월을 잡아서 군인봉급 1만4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석 달에 한 번씩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주차요금 미수에 있어 앞으로 그 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35억 예비비에 미수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그 35억에 대해서는 미수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와 있는 현금입니다.
  참고로 주차요금 미수를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에 주차요금 징수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0건의 고지서를 발부하면 약 40건 정도가 현년도에 들어오고 나머지 60%는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납된 데 대해서 1차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면 압류예고장을 한 번 더 발부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합니다.
  강제집행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차를 압류하면 나중에 그 차를 사고 팔 경우나 명의변경 시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국은 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최원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이 '90년도부터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총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43만2,000건을 부과해 왔고 이것을 돈으로 하면 107억 정도 되고 그 징수된 것은 20만4,000건이 되어서 63억9,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체납이 43억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90년도 징수율이 약 65%이고 '91년 70%이고 과년도 것은 약 60-70% 징수가 되고 있구요.
  현년도는 약 43%로 징수율이 세금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약 43억이 미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부터 '95년까지 한 사람이 100건 이상 걸려서 내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고액 체납자들부터 우선 징수하자고 해서 지금 작업 준비중에 있어서 이것이 거의 실효를 거두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차량을 대체할 경우라든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는 납부를 해야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모두 납부가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순 위원    월계3동 김태순입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 전부터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한계가 인도라든가 중앙도로라든가 하는 것만 예고제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한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종전에 즉시 부과하는 것과 예고제로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의 차액, 그러니까 종전에는 무조건 딱지를 띠면 3만원씩 세수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수입면에서 감소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책문제,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6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대책과 그 사람들로 인한 민원발생 저하를 위한 교육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저희들이 봄까지는 예고제 없이 서울시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시행해서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8월 1일부터 주차단속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분한 예고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 단속시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는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단속시간을 조정해서 아침, 저녁시간에 융통성 있게 단속해서 완화시키겠다는 것과 단속 스티커에 단속요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므로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몇 가지 사상을 실시했습니다.
  첫째, 충분한 예고를 한 후 단속을 하겠다는 것에는 5분 예고제를 하고 5분 예고제를 하지 않은 지역도 무조건 스티커를 부치지 않고 단속차량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방송을 한 후 그래도 불응할 시 단속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익요원이 호루라기를 이용해서 주의에 사람이 있을 경우는 이동조치 시키고 그렇지 않은 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예고제는 전 지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별 장애가 없이 5분 정도 후 차가 떠나고 교통에 지장이 없고 별 문제가 없을 지역에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면도로라든지 공중전화나 약국 앞, 그리고 물건을 내리고 올리기 위해서 가게 앞에 세워둔다든지 깜박이 등을 켜놔서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이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즉시 차가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간선도로로서 그곳에 5분 예고제를 하게 되면 노선버스 등의 운행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든지 시내에 보면 견인지역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교통혼잡지역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에 주차를 하면 즉시 견인하겠다는 표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인고, 카센터, 기사식당 앞에는 저희가 예고제를 하지 않고 방송을 이용해서 예고한 후 스티커를 부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단속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고제를 하기 전인 7월말까지는 하루에 약 300건에서 400건 정도의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저희만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이나 실·과 전체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지역교통과의 단속요원들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건수는 약 100건에서 15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제를 하는데 하루 100건 정도 중에서 단속되는 건수는 약 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약 80건은 대게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문제로서 이 공익요원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 방위 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이 공익요원제가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무청에서 입대하기 전에 영장에 공익요원 근무실태가 찍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군에서 방위병 같이 2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서울시에 인계되어서 각 구의 민방위과로 인계돼서 교통지도요원은 저희 교통지도과에, 산불방지요원은 공원녹지과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군복무지침이나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요령 등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병식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경향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요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추가되는 추가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피복비에 대해서는 80명 전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이 사항은 올해 4월부터 공익요원이 왔기 때문에 겨울 방한복에 대해서는 80명 전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영배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비가 35억이고 미수금이 43억인데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할수록 수입은 되겠지만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4만원씩 한 달에 열 번만 스티커를 발부 받아도 40만원이 되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땅을 현재 매입하지 못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까지 스티커를 발부하지 마시고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은 주차장 형편이 좋은 쪽에 속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고제는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약국이라든가 은행 수수료 내는 날에 밀리는 차, 또는 언론차량이나 경찰업무용 차 등등에 예고제를 실시해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해 시내에 갈 때에는 저 역시도 주차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볼일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얼마 안 되는 유료주차비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90년 11월 4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만 5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정착화 되어야 할 시점에 있지 않는가, 이제는 이용자 스스로 지켜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단속이 조금 느슨해지면 불법주차로 간선도로변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도로변은 예고제가 없습니다.
  불법주차 되어 있으면 즉시 스티커를 부치고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건설국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건설국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국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차 추경편성은 공사, 설계 잔여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민원 및 공익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경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세부사항별로는 페이지 순서대로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비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0억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96억8,900만원으로 조정이 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3억5,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감액은 4억5,800만원으로 상계3동 사업소에서 덕룡고개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 구간조정을 통해서 1억4,100만원을 감하는 것을 비롯해서 월계로 장월교간 도로확장이라든가 상계동 1098의 1, 노원역에서 주공 6단지간 도로개설 등에 대한 총 4건에 대한 감액을 통해서 4억5,800만원이 감액 되고 새로운 추경편성은 1억9,800만원이 편성됩니다.
  상계 전철역 주변 보도정비, 그 다음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상분, 지금 17명이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습니다.
  이 인부임의 일당이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서 4,900원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계상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유지 및 관리비가 당초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4,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추경편성은 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상계 공동구 보수비가 4,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목이 시설비에서 목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목만 변동이 되어서 우리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편성하므로 인해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원 앞으로 돈을 넘겨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서 사용해야 할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은 23억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22억3,000만원으로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것입니다.
  감액은 총 2억6,100만원으로서 상계4동 49번지 주변 하수도공사와 공릉1동 584주변, 월계동 38 주변 등 해서 3건에 2억6,100만원을 증액시키고, 추경편성에는 총 1억7,200만원으로서 월계동 미륭아파트 개거복개 공사가 1억, 그 다음 하수유지관리 일용인부임이 4,900원 인상되는 인상분 등을 합해서 1억7,200만원이 추경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것을 전부 종합해서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드릴 때 페이지 순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책자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모두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비는 기정예산액이 1차 추경까지 38억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서 41억5,400만원으로 편성되므로 인해서 2억9,600만원이 증액이 건설과 하수는 감액이 되고 공원녹지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5,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라든가 자연학습장, 무궁화동산 조성 등 해서 7건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비로 3억5,4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근린공원에 보완등 설치라든가 시설보완, 자연공원 화장실개량, 노해근린공원의 지하수개발, 당고개역에 녹지조성 그리고 여기에도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는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3,7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은 4,900원이 인상 되었는데 공원녹지는 임금이 조금 싸기 때문에 3,700원 올랐는데 이것이 1억5,3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100여개의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인부임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억5,4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관계 과별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공원녹지과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38억5,8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9,600만원이 증가한 4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이 되겠는데 공원관리에서는 기존 예산액이 33억4,1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이 증가한 3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에 녹지관리 기존 예산액이 51억7,0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가한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공원관리 인부임이 1인당 단가가 1만5,300원이었는데 3,700원이 증가한 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는 70명을 3,700원 곱하기 365일 해서 9,400만원과 기타 수당을 포함해서 공원관리 인부임의 증가액이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 인부임은 역시 단가는 같습니다.
  당초 1억3,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부임 증가된 것이 1억8,3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원관리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증가액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본예산에서 감액 경정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정비공사에서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공원 아스팔트 슁글 깔기공사에서 440만원, 중계 근린공원과 등나무 근린공원에 조성된 자연학습장이 2,000만원, 그 다음 녹지관리분야에 무궁화동산 조성에서 400만원, 가로수 식재에서 400만원, 절개지 정비공사에서 140만원, 동부간선도로변 정비공사에 200만원으로 총 7건에 5,840만원을 감액조치 해서 이 금액을 추경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으로 시설할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서는 상계근린공원과 삿갓봉 근린공원, 그 다음 엄지 어린이공원 내에 공원 등과 부광등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시설보완공사로 온수근린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탱크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과 윈터와 느티올 근린공원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난간이 넓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책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동막골 도시자연공사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공중변소가 수거식이기 때문에 악취와 분뇨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온발효식으로 개량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주민 민원건의사항으로서의 노해근린공원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하는 지하수 개발공사에 6,000만원, 그리고 당고개 녹지대에서 녹지를 조성하고 또 식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4,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추경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앞서 감액된 5,84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추경에 증가된 시설비는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환 위원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당고개역 주변 녹지조성공사비로 4,7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4,700만원 가지고는 거기 녹지조성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계획한 것으로 봐서 9,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4,700만원만 공사를 하고 또 2차로 내년도에 또 하는 것인지 아니면 4,7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가 시행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절개지 예산감액은 중계4동에 한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그렇습니다.
최원환 위원    사실은 금년 녹지대가 수해도 많이 입었고 상계4동 같은 공원에는 절개지도 많이 파헤쳐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공사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고개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상 4,7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대 조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여유가 있으며는 충분히 좋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4,7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의 수목과 나머지는 조경수를 보급 그리고 의자 등을 설치하기에 다소 미흡한 감은 있지만 그런 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손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상계4동 절개지와 계곡 같은 곳이 금년 수해로 인해서 많이 손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금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책차원에서 절개지와 계곡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시행되는 관 내 근린공원에 대한 각종 전기공사예산이 모두 소비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전기공사는 모두 소비되었습니다.
곽종상 위원    65페이지 일련번호 0020입니다.
  공원 내에 투광등 및 공원등 설치공사에 투광등 1대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투광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이것은 상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설치할 것 중에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등입니다.
곽종상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4개만 설치하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그렇게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곽종상 위원    추가입니까, 신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신규입니다.
곽종상 위원    신규인데 어떤 투광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1대에 300만원씩 하는 투광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대당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발주할 경우는 물가자료라든가 조달물가를 검토해서 공신 있는 단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도나 종류에 따라서 다소 단가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발주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부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곽종상 위원    지금 구청에 전문적인 전기기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 전기직이 없습니다.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는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영배 위원    65쪽에 보면 공원명이 나와 있는데 상계근린공원과 삿갓봉근린공원이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근린공원 내에 제가 가끔 운동을 나가면 간혹 형광등불이 전체적으로 켜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것을 경비아저씨에게 물어보니까 동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아침이면 휴지조각 등 엉망입니다.
  저는 청소요원이 없고 동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인부들이 있음에도 그 분들이 어디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혹 등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65페이지에 있는 이번 사업대상 공원인 상계공원은 상계8동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공원이 되겠고 삿갓봉 공원은 중계4동에 있으며 그 다음 엄지어린이공원은 상계7동에 소재하고 있고 저희 근긴공원의 관리인들이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입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버려진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아침에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우선 투광등과 공원등의 차이인데 어디는 투광등을 달고 어디는 안 달고 하는 것은 앞서 투광등을 달고 있는 상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말고 다른 데서 요구하면 투광등을 달아주는 것인지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그것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두 이용하는데 달아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주민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공원등은 40등을 보완할 생각이고 투광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없으면 다른데 전용해야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그것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광등은 약간 「서치라이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파트 가까이에 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빛 때문에 잠을 못자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곳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곳은 제일 끝에 있는 공원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오래 되었던 사항입니다.
  야간에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투광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장기적인 민원으로 끌어오다가 구청장님과 주민간의 대화에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에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 등 방향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지금 2차 추경은 상당히 제한된 재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 및 주민편익사업위주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곽종상 위원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 투광등을 설치하려면 탑이 필요한데 그 탑이 포함되어서 나온 예산인지 아무 근거도 없이 투광등 1대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분전함이 있고 지주가 들어가고 그곳에 동력선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문기술자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조달청 단가라든가 물가를 적용해서 상세한 서류가 나오기 때문에, 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투광등도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적용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활용이 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입니까?
○건설국장 이해돈    이 사람들은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상당히 높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 각 동으로 위임하고 동에서 관리하면서 취로사업 인부라든가 그렇게 활용해서도 충분히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관리인부를 둘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는 근린공원급 이상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공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약 23∼25개 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합관리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에 관리 위탁을 하면 시설물의 관리나 유지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부서졌거나 페인트를 칠해야 할 경우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면 쉬운데 동별로 하면 조잡스러워질 문제가 있고 기타 장비를 이용한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몇 대 안 되는 장비로 23개 근린공원을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데 동별로 관리를 하면 그에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과 효율성의 저하가 예상됩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관리인부로 있으면 일정한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손을 봐야 한다며는 그 관리인부가 굳이 상주하면서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없이 그 관리인부를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남아도는 취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돌린다며는 오히려 유효 적절하게 이 돈을 쓸 수 있고 더 큰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닌 단순노동에 관한 부분이라면 굳이 구청에서 상주인부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까지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 1개 근린공원에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교육과 실제 근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그 사람들을 순회보직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공무원에 준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건설관리과장 이성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갑자기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원래 예산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258만8,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시설비가 보상 3개 구간에 다소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일괄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토목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수창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건설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으로서 상계전철역 진입부분으로서 이것은 삼창아파트 건너편 코너에 무허가건물이 보도에 접촉되는 것을 보상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17평방미터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새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 사무소와 덕릉고개입구 간 공사구간 조정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단기사업을 조정하면서 3억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6,200만원을 상수도가설공사에 이관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1억4,1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빼고 7,900만원만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과와 다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6,200만원 감액되는 것은 맨 끝에 노원역과 주공6단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억5,000만원 감액시킨 데서 2억1,200만원이 감액 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월계로 장월교간 도로확장 보상공사는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중에서 1억이 감액되었고 상계동 1098번지 1호에서 1064번지 5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은 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 속한 일용인부가 총 17명인데 그 일용인부임이 하루에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대금이 상승되어서 그에 따른 노임이 4,845만2,834원이 되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금이 상승하므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이 154만495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마기간에 많은 도로시설물이 파손되고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과속방지턱 도색 및 설치에 대해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4,100만원으로서 이것은 당초 시설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공원에서 보수토록 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월계로 장월교간 도로확장에 대한 보상은 현재 완료가 모두 된 것이지요?
○토목과장 조수창    예.
서종화 위원    보상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해돈    보상기준은 저희들이 한국감정평가법인에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 금액을 평방미터 당 적용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재차 촉구를 하다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넣습니다.
  그 지토위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고 강제 수용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계3동 덕릉고개입구 간 공사에 있어서 1억4,100만원에서 7,900만원만 감액되고 나머지 돈은 공사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조수창    완공되었습니다.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1,500미터 구간을 하기로 했는데 상계3지구 재개발 그 부분은…
최원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계3동은 보도부분을 재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보도 부분공사를 해도 된다고 보고 상계4동은 자력재개발지구로서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남겨 가면서 보도부분 공사를 완전하게 하지 않은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조수창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00미터 「오바레일」계획을 잡았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손이 많이 되므로 보수관계는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스팔트 덧씌울 때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아마 모양이고 모든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상계4동 부분은 자력재개발지구로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해도 되는데 사실 하지 않으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도로는 편편하고 좋은데 옆에 보도부분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토목과장 조수창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3페이지에 보니까 도로시설물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도색 및 도로보수 여기는 어딜 할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조수창    도로시설물 보수는 연간 단가계약 된 사항이므로 어느 지역을 한다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 책정한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민원이 나오는 것 또는 갑작스럽게 도로경계블록이 깨진다든지 보도가 침하가 된다든지 하는 지역과 건의 들어온 것에 하는 것으로 예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저희가 예년에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선을 깨내면서까지 교체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만 해도 아무런 이상 없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더라구요.
○건설국장 이해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그랬을 것인데 일반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한 것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전에 인수를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면 강제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쓸만해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더 완벽한 것을 받겠다고 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상계5동 벽산아파트 주변도로 같은 곳을 보더라도 사실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교체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그전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목과장 조수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소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교통국에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해서 보도를 넓히고 좁히고 횡단보도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거기 말고 벽산아파트에서 보람아파트 가는 길 쪽과 당고개에서 상계4동 가는 방향도 경계선을 모두 거둬내고 갈더라구요.
  사실 그곳이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지 않아야 할 경계선인데 깨고 갈더라구요.
○토목과장 조수창    거기에는 측구가 포장을 하면서 낮아져서 올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올리는 것까지 좋은데 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토막내서 버리고 가냐구요.
○토목과장 조수창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계블록은 한 개만 깨서는 다시 끼우지를 못합니다.
  보통 1개가 문제가 있으면 양쪽 것을 모두 깨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블록 제품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1년만 지나도 전부 엉망이 되는 형편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공사비 나온 것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그래서 제가 오고부터는 경계석을 전부 화강석으로 갈고 있습니다.
  화강석으로 가는 이유는 강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은 전부 화강석으로 하는데 우리 노원구만 시멘트로 한다는 것은 자좀심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더라도 우리가 화강석으로 번듯하게 하고자 해서 앞으로는 동일로도 화강석으로 전부 교체할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준을 다른 중심지에 버금가게 가로수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괜히 쓸만한 것을 파헤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정도의 행정을 하는 직원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지영배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도로를 만들 때 하자보수는 몇 년의 기간을 둡니까?
○토목과장 조수창    토목공사의 하자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교량이라든지 주요시설은 7년이 하자기간이고 도로라든가 아스팔트공사는 2년입니다.
지영배 위원    이 기간이 넘어가면 모두 구청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해돈    그러므로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하고 그러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하자보수에 계속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영배 위원    그런데 월계지하차도는 계속 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업자 측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조수창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지하수가 새어나온 것으로 북부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복구했고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도 북부사업소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영배 위원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조수창    바닥은 재작년에 했었고 금년에도 올렸습니다.
류선영 위원    상계1동 류선영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높이를 노면에서 얼마의 기준에 설치하는 것인지 또 폭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다니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 도색인데 어떻게 도색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도색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도색도 좀 더 영구적이면서 이것을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야광으로 도색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와 조금 전에 도로보수를 해놓고 바로 도로, 보도되어 있는데 도로를 발굴해서 지하작업을 했을 때는 세입자 부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 후에 가보면 먼저 있던 도로면과 맞지를 않아서 노면의 굴곡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하신 도로보수의 경비도 줄고 하자에 대한 문제도 덜 생길 것이고 그분들이 작업하고 난 다음에 보면 「포크레인」으로 옆에 파놨던 흙을 묻고 거기서 남는 흙은 운반해서 갖다 버리고 나중에 「레미콘」이 와서 바르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후에 땅이 내려가니까 도로파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조수창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5센티미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것은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과 달리 규격과 상관없이 그냥 턱만 볼록하게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만든 것은 규정속도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도색관계는 물론 경찰청에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 「라인마킹」할 때에 넣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고가로 저희는 그러한 것을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도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광페인트 관계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도로보수 굴착복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굴착 복구한 것보다는 유관기관인 채신, 한전, 도시가스, 경찰비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굴착복구비를 구청에 내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 같은 서울시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와 사이가 좋지 못한데 우리의 눈에 차지 않게 복구를 해놓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는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협조를 해서 옳은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상계전철역 진입부분 보도정비로 34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현재 무허가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조수창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이 보상비 340만원은 합의가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조수창    예, 그래서 책정해서 지금 보상을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평당미터당 20만원 책정을 해놓고 이것을 주택과에 의뢰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것 말고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그 옆에 민영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아직 안 되었지요?
○토목과장 조수창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만약 그쪽이 되면 이 돈은 필요가 없고 거기서 안 될 경우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제 말은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해서 철거 등을 해야 사고가 없는데 어제도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토목과장 조수창    금년에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다음은 하수과장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하수과장 황선일입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비정규직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준설반, 하수도시설기동반, 분류관로를 관장하는 분류관로반 해서 3개반에 24명이 있습니다.
  앞서 토목과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만2,300원에서 노임이 2만7,200원으로 4,900원이 인상됨에 따른 임금조정이 5,5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인상분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2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서는 저희가 당초에 3명 퇴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퇴직금을 1,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명이 더 퇴직하고 또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퇴직금이 인상되어서 이번에 1,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딘 시설비는 월계동에 미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로 양쪽이 모두 복개가 되었는데 아파트와 성북역 사이가 되겠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미복개가 되어서 악취로 고생한다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상계4동 49번지 주변은 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신우교통 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재개발사업비로 2억을 계상해서 저희 구청의 2억을 감액했고 나머지 공릉1동 584주변과 월계동 38주변은 집행잔액과 수량이 일부 감소되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월계3동 김태순입니다.
  76페이지에 월계동 마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비로 지금 현재 1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 1억으로 충분히 복구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공사를 직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일부 수목이 이식되어야 하고 또 일부 수목을 제거해야 하고 84미터 가량의 담장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바깥쪽에는 철도청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와 개거복개공사한 공간이 하나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한지 그리고 그 철거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담장철거에 대한 철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순순히 철거비용과 수목 이식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황선일    제가 볼 때는 일부 수목이 약간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장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담장은 철거를 하고 성북역 사이에 방음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 재설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타 수목의 손상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앞서 그곳의 사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복구가 되고 나면 이용문제는 합의가 되어야지 그곳에 구조물은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방법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별 달리 사용한다면 방음벽 옆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저로서는 그 이용계획보다도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복개공사가 대두되는데 나중에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 운운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수목 이식관계는 일단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서 충분한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 감독기간 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하여간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장마가 많이 졌는데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치수관리가 잘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 감사 드리고 지금 모든 장마도 끝이 나고 우리 노원지역에 복구 공사한 것이 많아서 그 복개한 속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준설할 곳이 얼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지금 이번 장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도 상당한 토사가 깎여서 거의 하수관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준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비국, 건설국) 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비국,건설국)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유병식   서영진   고창재
  곽종상   김종만   김중원
  김태순   류선영   서종화
  이정숙   지영배   최원환
  한성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이해돈
  주택과장최영수
  도시정비과장안상범
  교통지도과장정원영
  건설관리과장이성진
  토목과장조수창
  하수과장황선일
  공원녹지과장최봉호

  [보고]
  오늘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5년 9월 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95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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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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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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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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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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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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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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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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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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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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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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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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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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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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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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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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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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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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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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