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김영석의원소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류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재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5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본 청원건을 1차로 다룬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이 타당할 시에는 동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청원내용이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즉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박승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1.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김영석의원소개)
(10시20분)

○위원장 유병식    의사일정 제1항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의 소개의원이신 김영석 의원님께서 본 청원의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석 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공릉1동 김영석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이 노원구청 주택과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바 주택조합원에 탈락된 건물소유주들이 주택조합에 가입시켜달라는 이러한 청원의 내용입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지역은 양돈마을로서 노원구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으로 반드시 재개발되어야 할 지역인바 무허가 건물주들이 다수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문제로 오래 전부터 민원의 대상이 된 지역으로 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우리 구의회에서 정확히 파악해 보고 과연 이중에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립니다.

  (보고)
□검토사항
  하계1구역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승인에 따른 청원사항
□청원요지
  O하계1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지역내 1,000여 가구의 무허가건물이 있으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166동 322가구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인정함.
  O94년도 서울시가 항측 판독한 결과에 따르면 그중 77가구만 인정되었음에도 322가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는데 탈락된 650여명 전원에게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임.
□주관부서(노원구청)의 입장
  O이 건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건설교통부에서도 접수)되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회시하였음.
  O회신문 요지
    -하계1재개발구역의 경우 '90.5.15자로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으며 동 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 또는 시행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됨.
    -동 위원회가 제출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공람이 끝난 상태이며
    -공람결과총 312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95년 9월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결정할 예정임.
    -제출된 의견을 동 위원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은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재개발조합 구성원의 권리 의무는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공유지분자등에 대한 조합원 자격여부는 당해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임.
□의견
  O이 청원은 청원의 요지로 보아 하계1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에 따른 재개발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주장으로서 내용상으로는 청원법 제4조에 의한 청원사항이 된다고 보나
  O본 청원사항은 주관부서인 노원구청(주택과)과 건설교통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미 청원사항이 위의 회신 내용과 같이 반영된 상태이므로
  O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및 동 12조의 규정을 준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인에게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으며,
  O이에 관련된 법규를 발췌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청원법
  - 제4조: 청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이하 생략)
  - 제7조 1항 :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1항 :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
O지방자치법
  - 제67조 3항 :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O노원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1조 :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이나 노원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이상 생략)
  - 제12조 1항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본 청원의 건을 1차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될 청원사항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넓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원인들 권리구제에 대한 사항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우선 우리 구역과 관련해서 이 같은 청원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것을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구역 내에 사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건립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는 관계규정에 맞춰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났을 경우는 반대 및 보완이 즉시에 이뤄지고 그 서류자체를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건립위원회에서는 다수의 권리자를 보호하고 또 관계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맞춰서 인가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탈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상당부분이 조합설립위원회에서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규정 또 복잡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어떠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논의하신다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북부지청에 고소되어서 노원경찰서에서 1차로 조사를 받고 현재는 북부지청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좋고 또한 본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구청에 배포한 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이정숙 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노원구에서 조사해서 북부지청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노원서에서 조사 시 북부지청에서 사건 송치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이정숙 위원    아직 조사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니 노원서에서 북부지청으로 갈 때 그냥 사건송치만 했다는 것이지요?
이정숙 위원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지금 북부지청에서는 사건계류 중이고 이 사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재판부에 기소나 불기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북부지청에 사건계류 중이라는 것이지요?
이정숙 위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저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위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은 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청원심사 할 때 관계위원은 배척하는 것이, 이해당사자가 배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 이 회의장소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발언이나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병식    잠시 이 사항을 의제로 논의할 때는 퇴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이신 이정숙 위원님은 잠시 퇴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퇴장)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네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구역 내 건물소유자 1,000가구 중 166동 322가구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약 650가구가 탈락되는데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당시 조합원자격 77가구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자와 '82년 4월 8일 이전 항측판독자만 인정하였는데, 추후 322가구 조합원 인정 가구 중에 77가구가 포함된 사유, 즉 추가편입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재개발추진위원장이 관련되어 '92년 6월부터 '92년 8월 사이 무자격건물 소유자들에게 무허가건물 확인원 313장을 하계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았는데 이들이 조합원으로 현재 가입된 경위는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추진위원장이 미등록 약 500가구 특정지역 451가구에 대해서 보관증을 발급한 사유는 발급 받은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조치였으나, 현재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쟁점사항을 가지고 주택과장께서는 관련법규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제기된 사항을 한 가지씩 짚어가며 요점설명을 해 주시고, 차후 구청에서의 조치방법이나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우선 하계1주택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89년 10월 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91년 9월 6일 사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6일 사업결정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전입자와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나 주거대책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9일 건축심의 해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람공가를 했는데 8월 20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형별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람의견 총괄이 총 363건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취하가 4건, 중복제출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건수는 338건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토지가 3건, 기존 건물이 약 51건, 미등재건물이 131건, 기타로 해서 139건으로 항측재판독요구 등 총 338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총 186건이 들어왔는데 중복제출분 7건을 제외해서 실제 건수는 17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요지를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것을 제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세입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91년 9월 6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한 사람, 그러니까 선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91년 6월 5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과 구분해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나 주거대책비를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제외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중에도 '82년 4월 8일 이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91년 6월 5일 이전에 산 사람,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살지마는 기준일 이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심사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지금 현재 이들로 하여금 토지심사위원회 의결이 나면 그 의결에 저희가 따르는 것으로 얘기했고, 다음으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토지에서 저희에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구역에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그 건은 어제 심의를 했는데 이러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용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분할은 지금 행정심판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건에 따라서 저희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자 개발조합원 요구의 건은 대지 최소면적이 원래 건축조례로는 90헤배 이상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수용되었을 때는 대지 최소면적이 45헤배 이상 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 등기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등기 무허가건물 공유자 개별 조합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등기건물이 5개 동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6명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그 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기존 무허가건물 공유지분이 총 52개 동인데 이 소유자가 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같은 건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철거 시 시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그 건과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심의하기가 난해해서 이것도 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결을 따르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배 위원    하계2동 지영배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이신 이정숙 위원께서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또 같은 상임위원회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참 가슴 아픕니다.
  제가 그 분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설립은 자기의 권리입니다.
  사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을 설립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본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민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입자, 미등록, 이 미등록을. 물론 재개발법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동재개발과 공용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양돈마을이 공용개발로 정했다가 그 다음에 지주와 조합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반대를 해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냐, 선의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낸 분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얼마짜리냐면 5,000만원짜리입니다.
  그 분의 아드님이 3, 4년 원양어선을 타서 벌은 돈을 전부 털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분들이 제외될 경우에는 그것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돈마을에는 가장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어디에 쓰여 질 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왜 이것을 찍어 주었느냐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요, 그렇다면 합동재개발하고 있는 판에 이런 분들을 합리적으로 구제하지 않고 합동재개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5, 6공 때처럼 밀어 부쳐서, 또는 광석마을처럼 막 밀어 부쳐서 공권력을 발휘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행정의 책임이 크다,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0년대 중반까지 그곳은 집 한 가구에 보통 400만원선에서 왔다갔다했습니다.
  '89년도 이후로 2,000∼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투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청에서 최소한도 마을입구에다, 아니면 홍보를 해서 몇 월 몇 일 이사온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을 퇴거와 전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적인 관청의 처사는 없고, 이제 와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구제하지 못한다 등을 운운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재개발조합 측의 책임도 아닙니다.
  행정관청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돈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입주권을 준다면 사고 파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는 홍보를 해서 몇 월 몇 일 이후로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홍보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아쉽습니다.
  양돈마을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합 측과 미등록 가옥주 대표 측과 관청과 통·반장을 총 동원해서 어느 분이 가옥주고 어느 분이 세입자인가를 정밀 조사해야 합니다.
  '82년 4월 8일 이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옥주고, 어떤 사람이 세입자인지를 정밀조사 해서 학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시민단체의 얘기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열고,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 문제는 지구지정 이후 세입자는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세입자가 그 곳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인 줄 알고 가서 삽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혜택이 없는 줄 알면 살지를 않겠지요.
  그렇다면 사업승인과 지구지정 사이에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방을 얻어서 살지요.
  그리고 300가구면 300가구, 500가구면 500가구 방이 있다면 그때와 지금과 똑같다면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사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세를 산 사람들은 승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도록 정밀검사해서 사법 처리할 것은 사법처리 하고,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해서, 우리가 쉽게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물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봐야지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료의원이 현재 거기 추진위원장으로 있고, 또한 현재 본 위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택 위원    공릉1동 한성택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실정을 대략 알고 있어서 지 위원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관민이 협의해서 정밀검사를 한 번 해 주실 의향이 계실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131명이 자기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를 모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집이 어느 번지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매매한 것입니다.
  이 집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131명에 대한 소재불명은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투기꾼이다 아니다 할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자기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에서 찾아서 확인해 준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가 입증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구제해 주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민원인들의 하계1구역 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 대한 탈락자수습대책위원회라는 민원인들로부터 유인물을 받아들고 수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대책위원회 민원이 발생한 원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구청 측이나 민원인들이나 구의원들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등기건물 23가구, 등기건물은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무허가건물 등재는 77가구입니다.
  그러면 특정 건축물 신고건물은 451가구라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500여세대에 사는 분들은 자기가 사는 집이 몇 번지인지, 방 하나를 가지고 가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서는 상계1동에 1210번지 일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있는데 지정고시일 3개월 전에 입주가 되어서 확정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것을 써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전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임대 아파트를 받고자 했든 안 했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행정관청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관청을 비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엄격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도 좀 하고, 지금 보면 공무원 중에서 문책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협조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호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투기성이 보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히 항측판독을 해서 구제할 수 있다면 구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다로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구제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전세입자와 가구주에게 저희가 안내문을 모두 발송 습니다.
  지난번 이분들에 대한 민원대화 시에도 그랬는데 저희가 항측판독을 직접 복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온다며는 저희가 항측 판독한 것이 있다, 당신들 중 당신 소유가 어느 것이라고 짚어서 입증만 해 준다면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원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견서 제출한 사람들 심의결과, 결국 재편입을 요구하는 조합원 하나 외에는 하나도 구제가 되지 않았지요?
○주택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 구제관계는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심의만 한 상태이고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입자 중에서 선입자, '91년 6월 5일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민원고충심의위원회에 소를 제기하면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당장 신분 상에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저한테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고 그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런 방법으로 구제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환 위원    구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주택과에서 계속 받습니까?
○주택개량계장 소인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49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건물이 338건이고 세입자가 179건입니다.
  그 후에도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접수받아서 추진위원회 측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접수된 것이 약 15건 정도입니다.
  현재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원환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합원의 자격은 법이나 그 조합 정관에 의해서 지워지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우리가 해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은 권한 밖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우리가 상관해서 추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우리 구의원들이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 탈락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주택과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되도록 그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물론 법을 떠나서라도 그분들의 딱한 처지를 참작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많은 구제결정이 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도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 각 처에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알아볼 때로 다 알아보고 법적으로 검토할 때로 다 해 본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위원으로서의 입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쉽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주택과에서 의견서를 많이 받아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이 회부해서 좋은 결과를 기다려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을 집약, 정리해서 본 청원건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및 여러 기관에서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환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 측이나 우리 위원이신 이정숙 조합장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청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로 한 두 사람의 의견을 일단 여기서 듣고서 오늘 회의를 끝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민원인들도 자기의 의사를 우리에게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서면상 요약해서…
최원환 위원    서면으로 다 올렸잖아요.
김태순 위원    그 사항 외에 또 다시 이야기할 사항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최원환 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회의 끝나고 간담회를 해서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제 생각은 일단 청원이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있고 아까도 최원환 위원님께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우선 개별적으로 사전조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여기서 종결짓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미료안건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조사할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엊그제 여기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정숙 위원님께 질의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의문이 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이 청원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청원인들이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서종화 위원님과 최원환 위원님께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먼저 회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유병식   서영진   고창재
  곽종상   김종만   김중원
  김태순   류선영   서종화
  이정숙   지영배   최원환
  한성택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최영수
  주택개량계장소인섭

  [보고]
  오늘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5년 8월 26일 노원구 공릉1동 730-7 김외술 외 250명으로부터 하계1구역불량주택재개발사업승인에따른청원의건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95년 8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95년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1차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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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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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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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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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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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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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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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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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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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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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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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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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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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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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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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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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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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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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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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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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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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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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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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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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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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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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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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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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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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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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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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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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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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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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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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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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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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