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정례회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또는 안건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동료위원 상호간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료위원들을 우선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대해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석배치(안)을 보면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석 확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석은 좌측 첫 자리로 해 놓고 나머지 의석은 간사를 정한 이후에 위원님들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새로 재 배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석배치에 대해서는 간사확정이 된 이후에 새롭게 위원님들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운영일정으로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오늘은 간사선임의 건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 회부가 되지 않았지만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에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4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갖는 회의로 위원여러분과의 상견례를 갖고자 합니다.
대부분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계시던 분들은 서로 잘 아실 것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님하고 김생환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후반기에 재무건설위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위원회 발전과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간사를 하셔서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연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새로운 위원장님 모시고 새로운 간사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간사는 모든 위원님들 모시기에 편안한 분으로, 제 생각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일 젊으신 분으로 최석화위원님이 가장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최석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포기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되신 분이 없으면 최석화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 두 분이 지금 후보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관례상 서로 합의하에 해왔었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김성환위원, 최석화위원 총 두 분이 간사 후보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복수로 간사 후보가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실 것인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실 것인지 위원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료끼리 보는 앞에서 거수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하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담당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지지하시는 후보의 성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
투표용지가 회수되었으면 의안담당과 전문위원께서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총 1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최석화위원 5표, 김성환위원 3표, 기권 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비밀투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도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총 1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최석화위원 5표, 김성환위원 3표, 기권 2표로 역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마지막 3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후보사퇴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후보는 최석화위원님 한 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석화위원님이 단독 후보로 되었기 때문에 최석화위원님이 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석화위원님 간사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석화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최석화간사님께서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10시까지 늦지 않도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보고사항】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건명제출일 회부일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2004년8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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