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님과 최석화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저희 주차장 관련 조례안과 재해대책과 관련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 나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서울특별시와 노원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80%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 비고란 제6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제2항
o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제1항, 제2항
□ 검토의견
서울지방보훈처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는 주차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 환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노원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80% 할인하여 주었으나, 고엽제후유의 환자 증서를 소지한 자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4.7.26 ~ 2004.8.14(20일간)까지 입법 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처에 등륵 되어 있는 환자가 830명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하면서 감면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반환조치를 해달라는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금이 줄어드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치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은 치수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하수과를 치수과로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기본지침에 따라서 저희 노원구기금조례안도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상 “건설교통국장”을 “치수과장”으로 그 다음에 “하수업무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하수과 하수업무담당주사”를 “치수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예전에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1999.8.31)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2003.12.3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제3항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1999.8.31)되고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상위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 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6조 제1항 제1호중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 제5항 중 하수를 각각 치수로 개정하려는 것은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10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 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모두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따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은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재난기금이 향후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의 상위법에 보면 재난 및안전에관한기본법이라고 해서 기본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금이 따로 따로 그렇게 쓰지도 않는 기금이 산재해 있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치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2003.12.3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있는 담당과장 명칭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2003.12.3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있는 담당과장 명칭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 조례상의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개정 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앞서 의결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교통지도과장안철식
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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