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서영진위원장님과 최석화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저희 주차장 관련 조례안과 재해대책과 관련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 나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서울특별시와 노원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80%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 비고란 제6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의 80%를 감면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제2항
  o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제1항, 제2항

□ 검토의견
  서울지방보훈처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는 주차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 환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에게 노원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80% 할인하여 주었으나, 고엽제후유의 환자 증서를 소지한 자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4.7.26 ~ 2004.8.14(20일간)까지 입법 예고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에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830명입니다.
  보훈처에 등륵 되어 있는 환자가 830명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노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이훈위원   830명 정도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산상의 손질 문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하면서 감면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반환조치를 해달라는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금이 줄어드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금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은 치수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하수과를 치수과로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기본지침에 따라서 저희 노원구기금조례안도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상 “건설교통국장”을 “치수과장”으로 그 다음에 “하수업무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하수과 하수업무담당주사”를 “치수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예전에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1999.8.31)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2003.12.3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제3항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1999.8.31)되고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상위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 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6조 제1항 제1호중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 제5항 중 하수를 각각 치수로 개정하려는 것은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10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   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모두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지금 올라온 대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따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은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재난기금이 향후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의 상위법에 보면 재난 및안전에관한기본법이라고 해서 기본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시의 치수과와 소방방재본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위 안전관리기본법이 벌써 발족이 되었고,  소방방재청도 새로 기구를 신설했으니까 빨리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금이 따로 따로 그렇게 쓰지도 않는 기금이 산재해 있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안상범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수과가 치수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 조례상에 있는 하수과장을 단순히 치수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2003.12.3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있는 담당과장 명칭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2003.12.3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있는 담당과장 명칭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 조례상의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개정 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앞서 의결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교통지도과장안철식
  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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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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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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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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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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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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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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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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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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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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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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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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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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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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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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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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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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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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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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