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2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4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김문학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를 맡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34명의 의원 중 제일 연장자이시고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원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김종성 위원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예, 지금 김문학 위원께서 김종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종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양어깨에 짊어진 것을 무릅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서 적격한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김문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추천도 제가 했는데 간사 추천까지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최연장자이시기 때문에 보좌를 잘 해 주실 간사로서는 나름대로 많은 위원들께서 두 분의 간사를 뽑자는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간사 한 분은 공석으로 두고, 한 분만 오늘 추천하겠습니다.
  한 분의 간사로서 박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방금 김문학 위원께서 박상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간사를 두 분 추천 해야 되는데 한 분은 공석으로 두고 한 분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문학 위원 말씀대로 간사를 한 분만 추천하느냐, 아니면 두 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을 다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정천득 위원입니다.
  우선 간사를 선임하기 전에 한 사람을 할 것이냐, 두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을 해야 되느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을 할 것이냐 한 사람을 할 것이냐를 결정한 다음에 두 분을 뽑으시든지, 한 분을 뽑으시든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정천득 위원 말씀에 먼저 답변부터 해 드린 다음에 말씀하세요.
  원래 지방자치법 행정규정에 따라서는 1인으로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천득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한능박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 김종성 위원께서 선출되셨는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3일간 계속 지키고 계시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두 분 추천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지금 한능박 위원께서 간사를 두 분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심현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에 보면 간사 1인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이냐, 2인이냐, 그 자체는 거론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1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으로 하고 업무운영을 위해서 2인이 필요하다면 공식 간사가 아닌 비공식 간사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회의록에는 1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 위원    의사계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읽어 주시죠.
○의사계장 송진섭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1항에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2인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아니 특별위원회 규정.
○의사계장 송진섭    특별위원회는 일반위원회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방금 심현천 위원께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의회에서
      (웃음소리)
  중요한 예결을 심의하면서 조정이 안 돼서 시간을 두 시간 연장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당 내의 시계를 2시간 뒤로 해서 회의를 진행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따져서 간사를 한 사람 둔다, 두 사람 둔다 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두 사람도 둘 수 있고 세 사람도 둘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능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연로하셔서 간사를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단, 거기에는 조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전 의원이 동의를 했을 때만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위원이 동의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해오면서 행정사무감사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34명 전원이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저는 두 사람의 간사를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조례에는 1인의 간사를 둔다고 나와 있지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 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1명인데 2명으로 한다고 속기에 남으면 조례를 규정하는 곳이 입법기관인데 위원이 그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합의를 보았다는 것으로 한다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법에 분명히 1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입법기관이라는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2인으로 바꾸어 놓은 다음에 이 회의가 되어야 맞습니다.
  속기는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가면서 합의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2명으로 하고 싶다면 본회의에 위원회조례 개정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조례를 개정시킨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가 그렇고, 속기는 역사에 남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장을 몇 분을 두면 됩니다.
  3명이든 5명까지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심현천 위원이 소위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일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는 조례상 이것을 두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위원회 간사를 뽑는데 거기에 소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대로, 조례대로 한다면 한 사람으로 뽑게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1인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간사 1인은 박상철 위원을 추천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추천받은 박상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간사를 두 분 두자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민주계 측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간사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계 측에 간사 한 분을 추천하고자 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추천 자체를 사퇴하겠습니다.
      (「사퇴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자격은 있는데 추천은 다른 분이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성    추천을 받은 박상철 위원께서 일신상의 문제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성    예.
박상철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박관주 위원을 정식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정정합니다.
  노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태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평위원으로서 엄격한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사직 수락을 거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후보사퇴를 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어디까지나 감사니까 계파관계를 떠나서 활동성이 충분하신 분으로 해서… 사퇴를 유보하시고 간사직을 수락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고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사람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이가 연로하셔서 간사님이 진행해야 될 분으로 추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유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유학 위원    사퇴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제가 간사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시간을 끌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사명감을 충실히 이행하자면 시간적인 배려도 있고 해서 심현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심현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심현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심현천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방금 선임되신 심현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심현천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어리벙벙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우리 의회와 구민을 위해서 성실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그야말로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는 사후평이 나오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4시55분)

○위원장 김종성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김종옥 위원입니다.
  감사시기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4「페이지」 보시면 감사대상 및 일정이 있습니다.
  12월 1일은 3실, 총무국 2일은 재무국, 보건소 3일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1일부터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시고 3일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저는 김종옥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감사일정을 본 12월 1, 2, 3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12월 1일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ㆍ국에 대한 감사활동을 펴고 나머지 2, 3일은 7개국인데 3, 4개국씩 나누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틀간을 상임위원회별로 할 경우,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위원들이 상당수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나머지 이틀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김종옥 위원의 말씀은 다 좋은데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나머지 1일은 전체적으로 하자는 말씀이고 노태숙 위원의 말씀은 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2일간은 전체회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세요.
송광선 위원    지금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사무국에 문의하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구의회 고유의 안입니까, 다른 의회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안을 어느 분이 제시하신 것입니까?
○의안담당 강현무    운영위원회안입니다.
송광선 위원    운영위원장님은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 위원    김문학 위원입니다.
  전체위원이 1~3일까지 하자는 것은 간담회에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염위원    이것은 실ㆍ국별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의원들이 감사위원이 되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변경하자는 것입니까?
  웬만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그대로 존중해서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번복하자고를 하는데 저는 운영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 위원    최염 위원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질타를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많은 위원들이 부당하다고 하면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의사진행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특위에서 수정은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하면 되니까 차례대로 감사시기, 감사장소, 감사대상 이것을 1건별로 위원장님이 진행하셔서 이의가 없으면… 지금 감사방법 하나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에는 본 위원은 전부 동의를 하고 감사방법에서만 앞서 노태숙 위원이 말씀하신 안대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상임위별로 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상임위별로 한다는 것은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가 구성 되어서 특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소위원회 구성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있다 하더라도 행정위원회분야에 감사할 것이 많다면 소위원회 구성을 여기 감사특위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지금 상임위원회의 인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도 하루만 해야만 된다면 찬ㆍ반 양론을 들어야겠지요.
  제 생각은 이틀을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그 분야에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상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다면 그런 분들은 소위원회 형태로 다시 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짜서 이틀을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마지막날 전체적으로 한번 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성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적인 윤곽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앞서 심현천 위원의 이틀을 분과별로 진행하고 하루를 전체적인 회의로 하자는 안과 노태숙 위원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루만 하고 이틀은 포괄적으로 자기 분과가 아닌 사항에도 많은 안이 있으므로 이틀은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회의상 너무 끌지 마시고 이 사항에 관한 것만 가지고 찬ㆍ반을 묻든지 해서 마무리하여 감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송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체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별… 지금 상임위원회라는 용어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사 소위원회가 나눠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라는 용어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과별로 인원을 다시 배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렇게 적은 인원이 한 부분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 과연 심층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속기록을 보셔도 알겠지만 34명의 인원 중에서 감사에 임하셔서 발언하신 의원은 반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34명이 다 모였을 때의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상당히 의문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속기록 보십시오.
  감사하면서 발언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층적인 감사 측면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10명이 동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33명이 같은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안이 운영위원회 안이고 또 이 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이 안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성    송광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2~3일간은 전체위원회가 하자는 말씀과 김종옥 위원님의 상임위원회별로 2일간 하고 전체위원이 1일간 하는 방법, 그리고 송광선 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으로 말하자면 유인물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전체위원회에서 3일간 하자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한 가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위원회 안인 전체위원이 3일간 감사하는 안과 두 번째는 김종옥 위원께서 상임위별로 2일간 하고 전체 위원회를 1일간 하자는 안, 그리고 노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2~3일간을 전체회의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중 마지막에 말씀하신 송광선 위원님의 안인 유인물과 같이 운영위원회 안대로 3일간 전체회의를 하자는 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했던 하루는 상임위별로 감사하고 2일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결과 법적으로 감사가 3일간으로 밖에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고 이틀이고, 전체특위고 상임위원회 활동이고 간에 커다란… 진짜 너무나 감사일정이 짧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을 철회하는 것이고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3일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도 하고.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번에 감사와 구정질의 시에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었을 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간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보고서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을 정식으로 철회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예, 지금 노태숙 위원님이 제의하신 안건은 철회를 하되 일단 철회하신데 있어 앞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철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노태숙 위원님의 안은 철회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과 송광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송광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11분, 반대하시는 분 12분으로 원안대로 하자는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상임위원회에서 1일간 감사하고 전체회의로 2일간 감사한다는 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11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옥 위원님 의견에 대해 12표가 나왔으므로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것으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된 부분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을 제시했으니까 이 원안에 대해 물어보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중 감사시기, 감사장소,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의 진행순서, 행정사무감사 지원체제, 감사실시 요령,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등에 대해 원안대로 수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위원    이번 기회에 물론 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파고들어 가고 싶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보고 싶은 위원회로 옮겨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굳이 예전처럼 상임위원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행정위나 보사위로 가고 싶다면 거기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자리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런 바램을 여러분들 다 같이 동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이 넘도록 원활하게 각 상임위별로 의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있는 부분이 아닌 타 위원회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싶으면 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이나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한다고나 할까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본인이 「옵서버」로 참석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윤 위원    원안 이야기로 다시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원안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공부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알자는 의미에서 3일간 집중감사를 하자고 했던 것이 처음의 원안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자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깔려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은 일단 우리가 접해 보지 못한,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을 감사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훌륭하십니다마는 기존의 「틀」을 탈피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은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번 감사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로 가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김종옥 위원    방금 하재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부 특위위원이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위원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예를 들어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각 위원회 위원대로만 하는 것이지 어느 위원이 이쪽으로 간다 못 간다는 규제는 안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간사 심현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해당 부서의 감사나 대상, 일정 등은 아까 결정된 대로 상임위별로 감사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 상임위별 감사를 원칙으로 하는, 그 조례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전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특위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도 34명으로 특위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34명이 어느 부서로 가서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만약 감사결과에 대한 결정도 마지막날 전체 회의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뭘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거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소위원회 활동 형식으로 보고이지, 집행부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는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감사기간 3일 동안 각 상임위가 다 열려서 「풀」가동이 되는데 내가 오늘은 행정위원회로 가보고 싶다, 아니면 도시건설로 가보고 싶다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로 가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체로 감사특위위원을 구성을 안 해 놓았다면 문제가 있는데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를, 꼭 누구누구라고 해서 통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은 전부 34명이고 단지 우리가 일정상 총무국은 상임위별 사무실로 한다, 장소가 상임위별 장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합니다. 감사하는 34명 위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심현천 위원님 말씀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원이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 상임위원회는 정원미달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것은 정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1대 1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심현천    전체 인원이 과반수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감사특위위원이 34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 행정위원회에 10명이 가서 감사를 하고 보사위에 1명이다 하더라도 이 1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묶어서 과반수가 되면 됩니다.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예, 좋습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심현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각 활동을 하되 그 상임위원 아닌 다른 위원들도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정해놓고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기 등 유인물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26인
  김군수   고달영   김문학
  김종성   김학겸   김종옥
  곽종상   강기건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심현천
  손정호   이장식   정천득
  정태진   최유학   최원환
  최염     최경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박상철
  홍원식   이한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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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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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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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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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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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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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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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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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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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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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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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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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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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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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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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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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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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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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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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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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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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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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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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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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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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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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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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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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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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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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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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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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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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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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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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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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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