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마은주 위원장님과 정성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 중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동 녹천마을~녹천 지하차도간 보도조성용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녹천마을 재개발사업 완료 후 녹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상계1동 1034-6 ~ 1037-1간 도로개설 용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인 주택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토지배상금 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등 지출로 총 3건에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 대진고 통학로 보도 신설공사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공릉동 대진고등학교 앞 보행로 확보로 학생과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 신설 폭 1.5m ~ 2m, 연장 170m이며,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상계 은빚아파트 1, 2단지 보도조성 공사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및 사업설명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상계 은빛 1,2단지 아파트 옆 도로기능 상실로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등으로 녹지대 측의 보도를 아파트 측으로 이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이설 보도 폭 2m, 연장 250m로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도로개설 및 확장 외 4개 사업(토목과)
2.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개 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토목과 분은 전부 일반회계로 5개 사업 총 4억 2550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예산】
1) 녹천마을 ~ 녹천지하차도간 보도조성 용역비 4000만 원
2) 상계1동 103406~1037-1 간 도로개설용역비 4000만 원
3)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비 4550만 6000원
4) 대진고등학교 앞 통학로 보도신설 공사비 1억 원
5) 상계은빛 1,2 단지 보도조성 공사비 2억 원
4. 검토의견
본 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제출된 예산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들의 통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도설치가 잘못된 거 같고.
그래서 옮기는 것은 좋은 데 여기를 보도로만 깔 것이 아니고 흙길이라든가 해서 사람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약간의 공원화시켜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지금 설계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고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보도를 이설하고 대형 주차장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통행에 위험하고, 범죄화 될 수 있다고 해서 설치하게 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주변, 수락고가차도의 녹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쪽 한번 봐주세요.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 지출인데요.
제가 지금 세 번째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번에 작성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론, 매수를 해서 저희가 구유지로 만들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매수하는 것보다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금리로 계산하면 3%, 4% 정도 되고요. 판결하는 금액을 보면 그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게 배상금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판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 재정여건도 그렇고, 이자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소송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설계비하고 측량수수료하고 일단 기타 용역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녹천마을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도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 쪽에도 측량수수료, 설계, 기타 부대비 한 4000만 원씩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비슷하게 해서 넝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많이 지저분한데 측량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보상도 곁들여 있습니다.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는데 하여간 보상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용역비……
이것을 공사비만 따로 5억이 들어가고, 이것은 상계1동 도로개설은 6억인가요?
녹천마을은 토지보상이 자재적치장 일부 조금만 있고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도로 관련한 공사를 할 때 설계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중랑천환경센터 운영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80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중랑천환경센터 조성공사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5년 1월 12일 착공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5월 중순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에 앞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4월 한 달 기준으로 26회 73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중랑천의 생태계와 물 절약에 관한 체험교육장으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 구 예산 절약차원에서 운영비 중 일부를 2016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코자 우리 구 본예산의 시비 요구분을 제하고 편성하였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요청액 1억 원에 대해 특정 구 특정 시설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인건비 1996만 2000원과 사업운영비 4750만 원 등 총 6746만 2000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사업(녹색환경과)
2.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개 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녹색환경과는 전부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은 67,462천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예산】
1) 증랑천 환경센터 운영사업비 67,462천원입니다.
4. 검토의견
본 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생태계와 물 절약에 관한 전시·체험·교육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중랑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운영계획 중이며, 향후 환경부 지역 환경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 센터 전담인력(1명) 충원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제출된 예산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그러면 지금 인원은 1명만 더 충원을 하면 이게 확실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인원입니까? 한 분이면.
그런데 저희 추경에 4750만 원을 더 올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지어주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거의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을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신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중랑천에 성동, 몇 개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원에서 예산 부담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실은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시 해당과에 가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이 시설에 대해서 구 예산 절약차원에서 좀 무리수가 있더라도 시에 접근을 해본 건데, 시에서는 선례가 될까봐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환경교육 시설은 환경부의 지원 사업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1년간 운영실적을 갖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을 가지고 2018년도 국비 지원 받을 것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조건이 근로교육기관의 규모가 세 명, 시설장과 종사자, 실제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환경부의 지원도 염두에 두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운영비는 저희가 우리 구 예산의 반만 뒀어요, 시에서 좀 받아보려고.
그런데 그것도 안돼서 이번에 그거와 운영비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모한 예산을 하면 어차피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괜한 부서에서 오해만 받으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흡한 부분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민간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하는 데 몇 명이에요?
한 분을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한 명을 더 추가로 인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랑천사람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지정된 단체고, 주로 하천 쪽 환경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운영하면서 19회에 걸쳐서 239명이 참여를 했어요.
주로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 송창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3~4월 운영을 했는데 지금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위주로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인원 2명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 환경센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하다보면 인력이 한 명 정도는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치가 우리가 금방 접할 수 있는 위치라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가서 볼 수 있는 입장이지만 여기는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조금 강제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경비를 들여서,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환경센터 거기에다 지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왕 지어놓고 추경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총 세 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이 분들은 상용직인가요?
정년이 보장된 업무직인 건가요?
2016년은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보통 1년에 3명의 상시근로자가 있고, 교육비, 사업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총 보통 예상하기로는 얼마쯤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이 사업비 4750만 원은 1년 거예요? 아니면 8개월……
지금 이 단순계산으로 봐서도 오버가 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강사비 전부 포함해서 2억 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 안에 무슨 강사료 같은 거 들어있어요?
저희가 오픈식도 해야 되니까,
교구교재비도 있고요.
주로 이 운영비에서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크고, 그렇죠?
일반직원 분들은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무작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한 1억 원 정도가 매년……
여기가 여러 구에 걸쳐져 있는 중랑천이다보니까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정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한 두 명 정도해서 통과시켜 놓고 또 추가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해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골자는 이런 경상비가 자꾸 많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 가용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강사비 플러스 인건비.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고, 남발되고 하면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 이 건물설계하고 공사할 때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다 완공이 된 건가요?
외부나 내부의 어떤 전시물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된 운영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마련됐어요?
처음에 설계단계 계획했던 걸로는 지금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예산에 따라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전에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접근성의 문제가 계속 앞으로도 대두가 돼요.
그런데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동부간선도로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약 한 방향 차량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일반인이 가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환경센터라든가, 환경 관련된 이런 시설이라든가, 교육센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 관련된 시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중랑천변에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거기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경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상계근린공원 이동식교육장 설치 사업 등 10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8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5쪽에서 64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5쪽, 상계근린공원 이동식교육장 설치 사업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내 이동식교육장 설치는 상계 숲속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분과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장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시설비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마들 체육공원 모두의 정원 조성입니다.
마들 체육공원 내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주민참여형 정원조성 사업을 통해 관내 환경단체와 주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행정청과 주민이 함께 공간디자인을 설계하고 운영, 관리에 참여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 운영입니다.
2010년 11월에 개관한 불암산 실내 배드민턴장 내 벽체 흡음재가 노후 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공단전출금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수락산 집단 무허가지역 공원화 사업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상계3․4동 수락산자락의 집단 무허가 취락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산림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비방안 용역시행을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당고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당고개지구 내 기존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면수 증가, 동호회실 및 휴게시설 도입 등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외부구조 변경, 북부수도사업소의 요구사항 반영, 냉·난방시설 설치, 주변 정비 등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목예원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호이스트, 흡음 및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고자 재료비 및 시설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목공예 체험장 추가 건립입니다.
목공예 체험장 공간부족으로 인해 참여 기회를 놓친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목공예 체험장을 추가 건립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나무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목예원에 운영 중인 나무상상놀이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마들 체육공원 에코센터 옆 부지에 지역커뮤니티 공간인 실내 나무상상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서 규모 확대, 화장실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아파트의 노후 되고 폐쇄된 담장을 철거한 후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범위가 넓은 상계 주공6단지는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상계근린공원 이동식 교육장 설치사업 외 9개 사업(공원녹지과)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개 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공원녹지과분은 전부 일반회계로 10개 사업 총 13억 9500만 원입니다.
【 사업내용 및 예산 】
1)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 이동식교육장 설치비 87백만원
2) 노원에코센타 앞마당 주변 『모두의 정원 』조성비 180백만원
3) 불암산 배드민턴장 1면 벽체 흡음체 교체 공단전출금 15백만원
4) 상계3.4동 수락산 집단무허가지역 공원화사업 용역비 90백만원
5)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1동7면) 건립비 600백만원
6) 초안산근린공워 실내배드민턴장 추가공사비 200백만원
7) 목예원 시설비 43백만원
8) 목공예체험장 추가건립비 100백만원
9) 마들체육공원 에코센타 인근 내 나무상상놀이터 추가공사비 50백만원
10)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비(상계6단지 등 4개소) 30백만원
4. 검토의견
본 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주민요구 사업 등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제출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전년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에코센터 옆에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 모두 정원하고 나무상상놀이터,
터는 널찍하게 되긴 되는데, 나무상상놀이터 같은 것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모두 정원은 아마 공간을 좀 놔두는 것이 후대에 다른 꼭 필요한 시설을 넣는데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잔뜩 시설물을 넣어 놓으면 다른 것이 꼭 필요한 뭐가 들어갈 때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돼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터가 좀 빈 터도 있어야 혹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들어갈 텐데, 땅마다 몽땅 다 해 놓으면,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마들 체육공원은 현재 거기가 일반지역이 아니고 공원용지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를 보시다시피 앞에 마당이라든지, 사실 저쪽 골마을 근린공원에 있던 조경 창고 같은 것이 들어와서 사실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공원이 아니고 어디 주차장 같이 방치되다시피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에코센터를 찾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상상놀이터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다른 용도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때 별도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에코센터라든가, 상상놀이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국화교실도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농작물 벼농사,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함께 공원으로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는 것이 여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정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터가 없는데 그래도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시설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깔끔하게 치워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하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조경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해서 가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우선 목예원 운영에 추경 4300 잡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설은 사실은 처음에 시설이 지어질 때부터 들어가야 될 시설인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이것은 고맙고요.
목공예 체험장 추가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볼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운영하는 데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예약인원이 어느 정도나 밀려 있나요?
금년도 1월부터 현재 4월 17일까지 뽑아봤는데요.
목공예 체험장은 2698명이 이용을 했고요, 1일 평균 약 30명.
그 다음에 나무상상놀이터는 연인원 1354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목공예 체험장 이용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장년층이라든가, 어르신 분들은 사실 그 쪽에 와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 옆에다 그거와 연계해서 목공예 체험장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 건립 하실 때 딱 1억 정해 놓고 추경예산 하셨는데 저는 금액이 조금 추가가 더 되더라도 앞으로까지 내다보고 확실하게 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게 해야 되고, 활성화 잘 시키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목예원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시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시에서 이때 당시에 7억 5000을 받아 왔는데 운영을 그래도 1년 정도 해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 보고 시비를 올려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인원 수가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 할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도 같이 봄철에 여기 와서 그런 목공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바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이번에 구비로 건립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가급적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추경 재원이 한 100억이 넘었습니다.
한 200억 돼서, 올해도 그 패턴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추경 순세계잉여금 잔여분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후순위 사업들은 추경으로 올리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는 올해 100억 잡고 했는데 세입이 좀 더 걷히고 세출부분에서 좀 더 절약되고 해서 남은 재원이 200억이 넘어가니까 추가 재원으로 추경 재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사업, 상계 주공 6단지 말고 나머지 3군데는 어딘가요?
왜냐하면 동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나서 확정이 되면,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 동의를 다 받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 동의만 받고 하면 그쪽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확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동의부터 받아놓으면 주민들은 그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하는 주민이 많은지……
그런데 1억 원을 확보하려면 시에서 70%를 확보, 우리가 구비를 30%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0%를 확보하면 시에서 70%를……
그래서 상계 6단지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시에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 부담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잉여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시 좀 코멘트를 드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할 때 3년도의 어떤 평균값으로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너무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책정을 해서 일단 일반예산에 많이 쓰고,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여기저기 분식하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전략적으로 조금 책정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활용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고 회계문란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책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사업에 대한 독립성, 일관성 있게 총계주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 예산 하는 걸 보면, 일단 일부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짜깁기 식으로 또 하게 되고.
아니면 또 왕창 잡아놓고 나중에 남으면 다른 데 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그것은 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지금 두 배잖아요.
91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100억 잡았는데 이번에 잉여금 91억이 증가됐다는 것은 이게 추계가 굉장히 벗어난 거잖아요.
하여튼 20%~30% 정도는 모르지만 이게 두 배나 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썩……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썩……
전략이나 취지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60쪽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안산 월계 배드민턴장은 당초에 건립위치가 수도사업소 배수지 상단에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최초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협의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 보는 게 그때는 우리 계획대로 해도 좋겠다, 해서 공문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사업소장도 바뀌고, 또 담당 부서도 바뀌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진입을 하려고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입을 수도사업소 정문을 지나쳐야 공사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게 들어가면 그 수도사업소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 동안에 안전성검사라든지, 이것을 수 없이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그래서 건축구조도 지금 맞구조 형태로 바뀌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5월 1일에 최종 적으로 개장식을 갖게 될 그런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전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장과 구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절차를 수도사업소의 요구사항과 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그렇게 보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물탱크 위에 배드민턴장, 축구장을 건립했는데 지금은 당장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조금 전에 누수가 발생도 됐는데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지만, 사람이나 기간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도 계속 노후가 되면 물탱크 위에 지어진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될 것인지……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부터 시작해서 다 교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전을 해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공사를 오래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공사를 해서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정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감액 2건으로 토목과 소관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간 보도조성 용역 500만 원을 삭감하고, 상계1동 1034-6 ∼ 1037-1간 도로개설 용역 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토목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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