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신 조연순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된 조연순입니다.
구정발전과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늘 보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 부담 규정을 개선하고 1인 가구 증가의 사회적 변화와 소형음식점의 효율적 배출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상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 부과 규정 삭제로써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와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과 조례 규정 미준수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부과 후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의 별표 1과 4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과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에 1리터 소량 용량과 별도 색상을 추가하고 소형음식점의 목측종량제 방식에서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역시 부피용량 수수료와 색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원안동의 하였으며,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연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6. 4.
나. 의안번호 : 1898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개정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 규정 삭제
1) (안 제8조 제6항)
2) (안 제16조 제2호, 3호 및 제5호 라목)
3) (안 제17조 제1호)
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 규정 삭제(안 제18조 제2항)
· 조례 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후 2개월 범위 내 개선기간 부여내용 삭제
다. 별표1의「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 수정
· 음식물 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1인 가구에 적합한 용량 및 단위 추가
· 무게 당 수수료 기준만 책정된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의 부피당 용량 및 단위 추가
· 일반가정 대상 납부필증 판매이윤률 변경
·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의 납부필증 판매이윤률 신설
라. 별표4의「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을 수정
· 1인 가구,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의 부피당 용량 및 단위 추가에 따른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추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개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 규정을 사인간의 계약내용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간주하여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과제 이행 협조요청과 관련 조례 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후 2개월 범위 내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 규정으로 간주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소량으로 배출하는 세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리터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단위를 추가하고,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존의 목측종량제에서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변해가는 생활양식과 사회구조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안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고가 크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 납세필증 및 색상규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통 있지 않습니까, 통.
그 통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은 필증구입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구입하는 판매처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두, 세 곳 정도 지정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개동, 3개동을 가보면 지정된 곳이라고 해도 그 통이 없어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떨어졌다, 없다, 보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통을 만든 제작업체에서 대행업체, 그러니까 수집업체에 갖다 주고 하나씩 갖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집업체에서 그 판매업소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갖다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팀장님께서 사인간의 계약내용이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로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삭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인데요,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조례안 제8조 6항, 그리고 제16조 제2호 3호 및 제5호 라 목 제17조 제1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인간의 거래는 다량배출업체와 그리고 처리업자 사이에 계약만 할뿐이지 거기에 톤당 얼마를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심한 규제다, 이것은 사인간의 거래계약을 많이 제한하는 규정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 수렴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자기네들 세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얼마라고 물으니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잘 돼서 이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은 자기가 100% 자가처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일반음식 폐기물은 그렇게 하는데 다량배출 업소는 우리 수집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게 일반음식물화 돼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농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 폐기물을 농장차가 직접 와서 실어갑니다.
보고를 받는데 예산 부분에서만 빠져 있고요, 보고는 받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16분)
오늘 현장방문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건축과장 김용배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재훈
폐기물관리팀장 신순태
자원재활용팀장 신준선
시설관리팀장 권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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