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6월1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희의원 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우일의원 발의)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0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영환 사무국장님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 1번,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개최의 건입니다.
금년 7월 12일 11시부터 15시 30분까지 불암중학교 2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위한 모의의회가 개최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멘토 구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상담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이어서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협조 요청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이 멘토로 많은 참여와 모의의회에 참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희의원 발의)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희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제20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본 안건은 제208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203회 정례회에는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 질문의원 수는 6명 이내, 구정질문 기간은 1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와 관련된 것은 제출된 순으로 하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의원 수를 저희가 6인 이내로 제한했었잖아요.
사실은 다 채우지도 못하는 항상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회수를 미리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실제에 있어서 좀 조정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있을 수 있더라도 회수자체를 6회로 제한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의원이 늘 굉장히 소수였고 서로 기피하고 회피하는 이런 경향이 많았고, 이게 일문일답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수가 너무 없고 이러다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문일답이든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의록을 봤을 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고도의 기 싸움을 하다보니까 동문서답이 거의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시간 끌기 하면서 회피하고 다른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잘 안 되고, 본질에 포커스가 잘 안 맞춰지고 계속 곁가지나 다른 얘기들로 빙빙 돌다가 동문서답으로만, 계속 서로 머리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회에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자는 의미로, 또 여러 차례 해봤으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다시 전환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만일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하게 된다면 하루로 우리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틀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정 필요하면 이틀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의원들이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방법도 의논을 해 볼만 하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틀을 잡아놓고 질의가 없으면 두 번째 날은 휴회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바꾼 게 일문일답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연성 있게, 추후 다시 답변이 충분치 않았을 때 질문한 의원이 다시 질문하는 형식을 해서라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좀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질문의원 6명에 대한 것은 타구를 보니까 10여명이 질문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6명을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칙이기는 한데 타구의 구정질문을 보니까 참여 인원수가 10여명 정도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대한 것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버무리는 경우가 있을 때 일괄질문 일괄답변일 때는 충분히 제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했는데 일문일답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팩트를 왜곡시켰을 때 그 즉석에서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정치적인 그런 게임처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심리가 자기의 실책이나 노출되고 싶지 않은 부분 같은 것을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의록이나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본질이 무엇이었나 할 정도로 본질을 빗겨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꼭 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느 것이나 장점보다는 단점만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 하나를 꼭 주장한다는 것은 아닌데 좀 논의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을 토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 드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었는데 사실 그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하고 제 질문이나 이런 게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보니까 다시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고 싶어도 사실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자,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좀 노하우가 필요했죠.
어떤 양적인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좀 수준 있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우수한 그런 질적인 질문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의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시죠.
다음 질문의원 수……
의원들마다……
꼭 이것을 딱 박아서 이번 회기에는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문일답은 질문했을 때 바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자기가 질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청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런 게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게 일문일답식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하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요.
질문의원 수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일수가 문제가 되는데 질문의원 수에 따라서 이 날짜가 결정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일단 접수를 받아보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보통 보면 첫날 하거나 마지막 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여기에 일수를 날짜를 딱 정하는, 본회의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첫날 하든지 만약에 모자라면 붙여서 마지막 날 하고 폐회하는 날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일수를 안 정해도 될 것 같아요.
본회의 날 전까지는 대충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이 하루면 충분할 겁니다.
부족하면 밤 12시까지 하면 되죠.
질문일수를 하루로 정해 놓고 의원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연장하고, 4~5명 정도는 하루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은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이 하기로 하고 질문 일수는 우선 1일간으로 정하고 질문의원 수에 따라 일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우일의원 발의)
(11시5분)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우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우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한 행동강령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 및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회피의 의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신고 의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 찬 중】
2013.6.10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년 6월 7일
나. 의안번호 : 1627
다. 제 안 자 : 김우일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거나 본인 및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의원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9조)
사. 의장은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둠(안 제21조)
아. 의장이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제정문안 : 별첨
〔보 고〕
5. 검토 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의회에 조례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여 왔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높은 윤리성과 청렴도가 요구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지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지방자치법」제38조에 근거한「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내용이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요소가 있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에 따라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이중규제, 과잉금지라기보다는 윤리강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 윤리심사에서 위반행위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적인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6장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대로 사실은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가 의결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조사, 처리, 의결하는 부분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는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이상희위원님 질문은 윤리강령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와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와 상충되는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조례를 제가 제안한 부분은 우리가 윤리강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이라는 것을 새로이 신규로 만든 것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의원에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윤리강령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많고 의원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미비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미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행동강령 운영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과 의원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신규로 됐다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부분만 적용 되고 의회부분은 행동강령 조례안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는 한데 사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 행동강령에 의해서 다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을 노원구에서 구체화해서 조례를 만들 경우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개의 기구가 지금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권한이 다른 것인지, 여기 보면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의결권이 동시에 있어요.
자문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것이 조금 어휘상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조례상에서 보면 의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까지도 의결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전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인 발생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뭔가를 갖다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채택된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장이나 매몰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부분 개정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행동강령조례안이라고 새로 만들었을 때는 윤리강령에 대한 것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법적인 것은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새로운 조례에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전혀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이라는 것이 민의에 의해서 다 선출된 사람들인데 이 신상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의원들이 아닌 다른 선임된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는 것이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원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을 의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해서 처리하는 것과 지금 행동강령조례안을 보면 의원들을 배제해야 돼요.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선임한 사람들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의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행동강령에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굉장히 지금,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견해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이 권한이 지금 상충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공직자행동강령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똑같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중에서 앞서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과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동강령과 똑같이 이게 있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정회를 하시고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추가가 되어야 한다,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해주시면 그때 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좀 더 구체적인 조례안 개정을 위해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병옥 김승애 배준경 마은주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우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영환
전문위원 이진만
의정팀장 곽효열
의사팀장 황철해
홍보팀장 박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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