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 5월2일(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8.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3.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오광택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03분 개의)
지금부터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성욱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오한아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3.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마은주의원 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1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2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국 설치 조항 등이 바뀌었으나, 이를 바로 반영하지 못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토론회 운영원칙, 토론회 신청서 제출기한, 개최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 의무, 토론회 개최 이후 조치사항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작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와 인재성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인기의원 발의)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최윤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의원님, 김미영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이은주의원님, 이한국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8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 11월 1일까지 활동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용우의원 입니다.
이번 제23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릉미니골프장 개장에 따라 사용료 기준 등 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상담을 강화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더욱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개정하여 수수료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여성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오광택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노원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어르신 돌봄에 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본정책의 수립·홍보를 통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오광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운반에 있어 지켜야 할 다량배출사업장의 역할이 크므로 이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이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불법을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강설시 주민의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욱의원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7억 5970만 9000원 증액안으로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 5건 4억 9531만 8000원, 신설 1건 9300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구정홍보 운영 1건에 1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1건에 3억 1131만 8000원,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사업과 노원 이지센터 운영 등 2건에 1억 38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불암산 곤충체험관 내부 교육전시시설 조성 1건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토목과 중계센트럴파크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간 교량신설 1건에 93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계수 조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으시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정도열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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